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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거듭 처벌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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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갤사랑 작성일04-02-23 08:26 조회7,867회 댓글8건

본문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면



통상 2가지의 처분을 받게됩니다.



그 하나는 시.군.구청의 장이 처분하는 과태료와 이것이 형사고발되어 벌금과 징역형이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 관리법을 보면 벌칙조항이 여럿있지만 대체로 위에서 말한대로 과태료부과와 벌금내지 징역형처분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던가



제84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당연 위 님이 자동차를 무단으로 구조변경하였다면 그 조항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가되거나 징역형내지 벌금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그러니 위반한 자동차관리법 조항에 따라 과태료 내지 벌금(징역형)의 처분이 이뤄집니다.



그러니 당연 한가지 사안에 대하여 과태료나 벌금(징역형)이 부과되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부과된 과태료를 이의신청을 하면 한쪽 당사자가 없는 행위자만 존재하게되는 비송사건이 되어서 검찰로 이관되어 양식명령으로 벌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당연히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법정의 판사에게 출석하여 자신의 부당함과 억울함을 구체적 사실적으로 주장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한가지 위반에 대하여 거듭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당연히 한가지 위반에 관하여 두번 처벌하지 않습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13조에는 그 ①에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하였습니다.

>

>만약에 시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면은 그것만 납부하고 추후에 경찰서나 법원에서 동일한 사항으로 또 다른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하면 위의 헌법 제13조 조항을 말하고 시청의 과태료 납부영수증을 잘 보관하고 있다가 제시하면 될것입니다.

>

>

>

>>다름이아니라....

>>

>>제가 얼마전에 부천에서 단속에 걸렸거등여...

>>

>>광폭타이어장착과 차체높임으로 걸렸습니다...

>>

>>그런데 부천시청에서 시흥 시청으로 (집이시흥임)

>>

>>고발을하고 시흥경찰서로도 고발을 했습니다...

>>

>>시청에서는 과태료30만원 나왔구여 경찰서에서는

>>

>>출석요구서가 나왔습니다... 근데 경찰하구 통화를

>>

>>해보니 조사받고 법원으로 올려서 벌금이 또나온다내여...

>>

>>이런경우가 있습니까? 한가지 죄목으로 두번벌금을 내는

>>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두군데에 다내야 하나요?

>>

>>혹시 이런 경우 있으신분 조언좀 부탁 드림니다....

>>

>>마음이 너무 아프내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