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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자동차 관리법 심층 분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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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운대 작성일04-02-23 19:37 조회1,498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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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사랑님께서 수고스럽게도 자동차 관리법 전문을 올려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여기에 근거하여 심층 분석해 봅니다



과태료 부과는 29조를 적용한것 같습니다

적합하지 않는 차로 운행한 죄..과태료 1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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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9.1.29, 1999.4.15, 2002.8.26>

1-7 중략

8. 제2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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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29조가 무엇인지 함 살펴 봅시다

제29조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① 자동차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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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조에 따른 운행 하였음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가 있고

불법 구조 변경을 하였음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에 해당 되어진다고

관계 기관에서는 볼겁니다

(이거는 운행하고 상관 없읍니다 불법 구조 변경 한 죄만 묻지요)



이래서 과태료는 과태료 데로 물릴 수가 있고(행정관청)

벌금은 벌금데로 물릴수 있읍니다(사법 관청)



참 억울하지요

허나 그렇게 행해 집니다

어떡하던 옵소형으로 나가서 잘 수습하세요



과태료 물었다고 어깨 힘 팍팍 주다가는 피박 씁니다



잘 해결되어지기를 바랩 봅니다



[해운대]









댓글목록

해운대님의 댓글

해운대 작성일

[해운대] 원래 자동차 관리법이 코에 걸면 코거리죠...언젠가는 현실에 맞게 되어야 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아셨으니 싸울<br />
때는 싸우고....소내기 내릴 때는 피해 가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날 있겠지요....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