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해운대]또 다른 자동차 관리법 심층 분석
페이지 정보작성자 갤사랑 작성일04-02-23 22:50 조회1,506회 댓글2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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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딴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모두 잘못알고 있는 법률이나
잘 알고 있는 법률이라도 그것이 과도하게 국민을 불편하게 하면 당연히 그 법은 폐지되거나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위에 잠자는 사람은 절대로 rm 권리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아까 말한 자동차 관리법 제29조를 위반했다고 하면 제9장의 벌칙조항을 상세하게 살표보겠습니다.
자동차 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벌칙은 과징금, 벌금, 과태료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관리법
제78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에는
1. 제31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7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7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는
제20조ㆍ제44조ㆍ제45조 및 제47조의
제53조제1항
제60조제1항
제30조 위반
제8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는
1. 제5조
2. 제32조제3항ㆍ제44조제1항ㆍ제45조제1항 및 제47조제2항
3. 제35조
4. 제57조
5. 제58조제4항
6. 제58조제5항
제8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는
1. 제10조제2항, 제22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6조제1항, 제30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7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30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0조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3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6조제4항, 제59조제2항 및 제60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21조제2항ㆍ제23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0조의2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7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44조제3항(제45조제4항 및 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46조제2항 또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3.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
제8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는
1. 제10조제5항
2. 제13조제1항 및 제5항
3. 제40조제1항, 제43조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4조제1항ㆍ제2항
제84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9.1.29, 1999.4.15, 2002.8.26>
1. 제8조제3항ㆍ제12조제2항ㆍ제3항 및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제3항ㆍ제4항, 제13조제8항ㆍ제10항, 제22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3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삭제<1999.4.15>
5. 제18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삭제<1999.4.15>
7.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명령에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8. 제2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9. 제30조의2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1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3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72조제2항 및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확인ㆍ조사ㆍ보고ㆍ검사 또는 단속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자
10. 삭제<1999.4.15>
11.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택시미터의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
12.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
13.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
14.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ㆍ양수, 합병(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휴업ㆍ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에는
1.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제82조제1호에 해당되는 자의 경우를 제 외한다)
2. 제11조ㆍ제12조제1항ㆍ제13조제1항ㆍ제48조제2항 또는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의2. 제4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4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자동차를 산 사람에게 제33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공 또는 고지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후관리를 하지 아니한 자동차정비업자
7.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중" 제84조 과태료 부과의 1항에 8. 제2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라고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면 제84조 과태료 1항의 각호의 1중 8호에 해당되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것입니다.
위 벌칙조항 중 각 과징금, 벌금, 과태료 부과 항목중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위반은 벌칙규정 과태료 제84조 1항 8호 밖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9조 위반에 대하여 벌금과 과태료를 이중으로 부과할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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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벌칙
제78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ㆍ축소 또는 허위로 공개하거나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
2. 제7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2.8.26]
제7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1.29, 1999.4.15> 1. 제20조ㆍ제44조ㆍ제45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등록번호판의 교부, 자동차검사 또는 택시미터의 검정을 한 자
2.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받은 택시미터를 무단으로 변조하거나 변조된 택시미터를 사용한 자 또는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택시미터를 제작ㆍ수리ㆍ수입하거나 이를 매매ㆍ매매알선한 자
3.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
4.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경매장을 개설ㆍ운영한 자
5.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한 때
제8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4.15, 2002.8.26> 1.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
2. 제32조제3항ㆍ제44조제1항ㆍ제45조제1항 및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대행자ㆍ자동차검사대행자ㆍ지정정비사업자 또는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나 그 종사원으로서 부정하게 자동차의 확인, 자동차검사, 정기검사 또는 택시미터검정을 한 자와 이들에게 재물 기타 이익을 공여하거나 공여의사를 표시하고 부정한 확인ㆍ검사 또는 검정을 받은 자
3. 제3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를 무단해체한 자
4. 제5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동차관리사업자
4의2.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의 구조ㆍ장치등의 성능ㆍ상태를 허위로 점검하거나 고지한 자
5.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차요청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이를 발급한 자
6.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차요청을 받은 자동차를 폐차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폐기하지 아니한 자
7. 삭제<1999.4.15>
제8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4.15, 2002.8.26>
1. 제10조제2항, 제22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6조제1항, 제30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7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30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0조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3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6조제4항, 제59조제2항 및 제60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21조제2항ㆍ제23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0조의2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7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44조제3항(제45조제4항 및 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46조제2항 또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3.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구조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한 자
제8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1.29, 1999.4.15>
1.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2. 제13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3. 제40조제1항, 제43조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4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삭제<1999.1.29>
제8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78조 내지 제8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에 처한다.
제84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9.1.29, 1999.4.15, 2002.8.26>
1. 제8조제3항ㆍ제12조제2항ㆍ제3항 및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제3항ㆍ제4항, 제13조제8항ㆍ제10항, 제22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3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삭제<1999.4.15>
5. 제18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삭제<1999.4.15>
7.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명령에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8. 제2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9. 제30조의2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1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3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72조제2항 및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확인ㆍ조사ㆍ보고ㆍ검사 또는 단속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자
10. 삭제<1999.4.15>
11.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택시미터의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
12.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
13.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
14.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ㆍ양수, 합병(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휴업ㆍ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9.1.29, 2002.8.26> 1.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제82조제1호에 해당되는 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제11조ㆍ제12조제1항ㆍ제13조제1항ㆍ제48조제2항 또는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의2. 제4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4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자동차를 산 사람에게 제33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공 또는 고지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후관리를 하지 아니한 자동차정비업자
7.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1999.4.15>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9.4.15>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9.4.15>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갤사랑님께서 수고스럽게도 자동차 관리법 전문을 올려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여기에 근거하여 심층 분석해 봅니다
>
>과태료 부과는 29조를 적용한것 같습니다
>적합하지 않는 차로 운행한 죄..과태료 100만원 이하
>------------------------------------------------------------
>제84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9.1.29, 1999.4.15, 2002.8.26>
>1-7 중략
>8. 제2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
>
>그럼 29조가 무엇인지 함 살펴 봅시다
>제29조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① 자동차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
>--------------------------------------------------------
>
>29조에 따른 운행 하였음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가 있고
>불법 구조 변경을 하였음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에 해당 되어진다고
>관계 기관에서는 볼겁니다
>(이거는 운행하고 상관 없읍니다 불법 구조 변경 한 죄만 묻지요)
>
>이래서 과태료는 과태료 데로 물릴 수가 있고(행정관청)
>벌금은 벌금데로 물릴수 있읍니다(사법 관청)
>
>참 억울하지요
>허나 그렇게 행해 집니다
>어떡하던 옵소형으로 나가서 잘 수습하세요
>
>과태료 물었다고 어깨 힘 팍팍 주다가는 피박 씁니다
>
>잘 해결되어지기를 바랩 봅니다
>
>[해운대]
>
>
>
>
>
잘 알고 있는 법률이라도 그것이 과도하게 국민을 불편하게 하면 당연히 그 법은 폐지되거나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위에 잠자는 사람은 절대로 rm 권리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아까 말한 자동차 관리법 제29조를 위반했다고 하면 제9장의 벌칙조항을 상세하게 살표보겠습니다.
자동차 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벌칙은 과징금, 벌금, 과태료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관리법
제78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에는
1. 제31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7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7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는
제20조ㆍ제44조ㆍ제45조 및 제47조의
제53조제1항
제60조제1항
제30조 위반
제8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는
1. 제5조
2. 제32조제3항ㆍ제44조제1항ㆍ제45조제1항 및 제47조제2항
3. 제35조
4. 제57조
5. 제58조제4항
6. 제58조제5항
제8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는
1. 제10조제2항, 제22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6조제1항, 제30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7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30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0조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3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6조제4항, 제59조제2항 및 제60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21조제2항ㆍ제23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0조의2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7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44조제3항(제45조제4항 및 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46조제2항 또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3.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
제8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는
1. 제10조제5항
2. 제13조제1항 및 제5항
3. 제40조제1항, 제43조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4조제1항ㆍ제2항
제84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9.1.29, 1999.4.15, 2002.8.26>
1. 제8조제3항ㆍ제12조제2항ㆍ제3항 및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제3항ㆍ제4항, 제13조제8항ㆍ제10항, 제22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3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삭제<1999.4.15>
5. 제18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삭제<1999.4.15>
7.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명령에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8. 제2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9. 제30조의2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1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3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72조제2항 및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확인ㆍ조사ㆍ보고ㆍ검사 또는 단속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자
10. 삭제<1999.4.15>
11.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택시미터의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
12.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
13.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
14.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ㆍ양수, 합병(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휴업ㆍ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에는
1.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제82조제1호에 해당되는 자의 경우를 제 외한다)
2. 제11조ㆍ제12조제1항ㆍ제13조제1항ㆍ제48조제2항 또는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의2. 제4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4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자동차를 산 사람에게 제33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공 또는 고지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후관리를 하지 아니한 자동차정비업자
7.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중" 제84조 과태료 부과의 1항에 8. 제2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라고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면 제84조 과태료 1항의 각호의 1중 8호에 해당되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것입니다.
위 벌칙조항 중 각 과징금, 벌금, 과태료 부과 항목중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위반은 벌칙규정 과태료 제84조 1항 8호 밖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9조 위반에 대하여 벌금과 과태료를 이중으로 부과할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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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벌칙
제78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ㆍ축소 또는 허위로 공개하거나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
2. 제7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2.8.26]
제7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1.29, 1999.4.15> 1. 제20조ㆍ제44조ㆍ제45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등록번호판의 교부, 자동차검사 또는 택시미터의 검정을 한 자
2.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받은 택시미터를 무단으로 변조하거나 변조된 택시미터를 사용한 자 또는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택시미터를 제작ㆍ수리ㆍ수입하거나 이를 매매ㆍ매매알선한 자
3.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
4.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경매장을 개설ㆍ운영한 자
5.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한 때
제8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4.15, 2002.8.26> 1.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
2. 제32조제3항ㆍ제44조제1항ㆍ제45조제1항 및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대행자ㆍ자동차검사대행자ㆍ지정정비사업자 또는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나 그 종사원으로서 부정하게 자동차의 확인, 자동차검사, 정기검사 또는 택시미터검정을 한 자와 이들에게 재물 기타 이익을 공여하거나 공여의사를 표시하고 부정한 확인ㆍ검사 또는 검정을 받은 자
3. 제3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를 무단해체한 자
4. 제5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동차관리사업자
4의2.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의 구조ㆍ장치등의 성능ㆍ상태를 허위로 점검하거나 고지한 자
5.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차요청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이를 발급한 자
6.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차요청을 받은 자동차를 폐차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폐기하지 아니한 자
7. 삭제<1999.4.15>
제8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4.15, 2002.8.26>
1. 제10조제2항, 제22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6조제1항, 제30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7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30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0조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3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6조제4항, 제59조제2항 및 제60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21조제2항ㆍ제23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0조의2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7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44조제3항(제45조제4항 및 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46조제2항 또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3.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구조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한 자
제8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1.29, 1999.4.15>
1.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2. 제13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3. 제40조제1항, 제43조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4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삭제<1999.1.29>
제8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78조 내지 제8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에 처한다.
제84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9.1.29, 1999.4.15, 2002.8.26>
1. 제8조제3항ㆍ제12조제2항ㆍ제3항 및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제3항ㆍ제4항, 제13조제8항ㆍ제10항, 제22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3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삭제<1999.4.15>
5. 제18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삭제<1999.4.15>
7.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명령에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8. 제2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9. 제30조의2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1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3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72조제2항 및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확인ㆍ조사ㆍ보고ㆍ검사 또는 단속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자
10. 삭제<1999.4.15>
11.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택시미터의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
12.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
13.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
14.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ㆍ양수, 합병(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휴업ㆍ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9.1.29, 2002.8.26> 1.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제82조제1호에 해당되는 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제11조ㆍ제12조제1항ㆍ제13조제1항ㆍ제48조제2항 또는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의2. 제4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4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자동차를 산 사람에게 제33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공 또는 고지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후관리를 하지 아니한 자동차정비업자
7.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1999.4.15>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9.4.15>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9.4.15>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갤사랑님께서 수고스럽게도 자동차 관리법 전문을 올려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여기에 근거하여 심층 분석해 봅니다
>
>과태료 부과는 29조를 적용한것 같습니다
>적합하지 않는 차로 운행한 죄..과태료 100만원 이하
>------------------------------------------------------------
>제84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9.1.29, 1999.4.15, 2002.8.26>
>1-7 중략
>8. 제2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
>
>그럼 29조가 무엇인지 함 살펴 봅시다
>제29조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① 자동차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
>--------------------------------------------------------
>
>29조에 따른 운행 하였음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가 있고
>불법 구조 변경을 하였음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에 해당 되어진다고
>관계 기관에서는 볼겁니다
>(이거는 운행하고 상관 없읍니다 불법 구조 변경 한 죄만 묻지요)
>
>이래서 과태료는 과태료 데로 물릴 수가 있고(행정관청)
>벌금은 벌금데로 물릴수 있읍니다(사법 관청)
>
>참 억울하지요
>허나 그렇게 행해 집니다
>어떡하던 옵소형으로 나가서 잘 수습하세요
>
>과태료 물었다고 어깨 힘 팍팍 주다가는 피박 씁니다
>
>잘 해결되어지기를 바랩 봅니다
>
>[해운대]
>
>
>
>
>
댓글목록
똥개^^님의 댓글
똥개^^ 작성일
와따메 두분 인제 고마하입시더 ㅎㅎㅎ 좋은 정보는 감사한데요 분위기가 어째 심상치가 안심더 ㅎ~ 질문하신분이 난처하겠심더 <br />
자~~~ 이제 요까지 하고 시마이~~ㅎㅎ~<br />
암튼 어려운 정보를 이렇게 찾아서 올려주시니 감사함더 <br />
병학님 그리고 갤사랑님! 굿 오프생활
박상일님의 댓글
박상일 작성일두분다 변호사시라는데 한표... 그럼 판사는 누구징? 판결은 판사만이 낼수 있을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