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차량이 계약파기차량이면서도 정상적인 차량인데 좀
페이지 정보작성자 김동현 작성일04-02-06 18:35 조회1,603회 댓글2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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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차를 산지 1년째 인데요...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았습니다..출고날짜를 잘봐주세요..
모델은 290s 고급형이구요 오토,,abs,,화물용서스팬션 이렇거든요....
제가 차를 602el로 계약했는데 급하게 나온차량이 있다면서 그게 바로 위에 모델이구요...
제가 출고공장에 알아본바로는 별로 의심쩍은게 없어서 그냥 타는데요...
1.차량 생산연도가 2002년 12월말과 2003년 1월초에 생산된 차량이더군요...
2.차량 최초출고일이 2003년 1월20일 이라고하구요...
차량이 계약이 성사되어서 출고공장에서 한번 차가 나가면 다시 출고공장으로 재입고가 안된다더군요.
3.무상서비스기간도 차량 공장최초출고날서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구요...
무상서비스기간은 2003년 1월20날 시작?榮謀歐맙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았습니다..출고날짜를 잘봐주세요..
모델은 290s 고급형이구요 오토,,abs,,화물용서스팬션 이렇거든요....
제가 차를 602el로 계약했는데 급하게 나온차량이 있다면서 그게 바로 위에 모델이구요...
제가 출고공장에 알아본바로는 별로 의심쩍은게 없어서 그냥 타는데요...
1.차량 생산연도가 2002년 12월말과 2003년 1월초에 생산된 차량이더군요...
2.차량 최초출고일이 2003년 1월20일 이라고하구요...
차량이 계약이 성사되어서 출고공장에서 한번 차가 나가면 다시 출고공장으로 재입고가 안된다더군요.
3.무상서비스기간도 차량 공장최초출고날서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구요...
무상서비스기간은 2003년 1월20날 시작?榮謀歐맙
댓글목록
용달님의 댓글
용달 작성일본문의 차량은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번호판환입차량으로 보아지며 출고후 임시번호등록후 번호판경과벌금내고 출고 취소한 차량으로 보아집니다 이런일이 자동차회사에서는 비일비재하며 잘나가지 않는 차량일경우 출고 기간에따라 생산일이 많이경과된경우 일명 각자차량이
용달님의 댓글
용달 작성일
유선 확인결과 가계약 출고후 실계약자 명의 변경으로 구입한차량입니다.<br />
생산일과 인도일간의 약 20일정도의 차이가 나며 인도당시 실주행거리가 5킬로미터정도이며 케리어 이동으로 인도된것이라고 봅니다.<br />
안전운행계속하시고 써비스문제 발생시 연락주시면 도와드리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