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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주십시오. 법에대해 잘 아시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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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회원정보수 작성일03-11-24 19:12 조회1,284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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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로드와 관계 없는 글이라서 먼저 죄송합니다.

답답해서 그럽니다.

저희집 애완견에 관련된 글입니다.

저희집 강아지(짱구 이하 짱구)는 시츄로서

다 커도 발바리보다 작은 강아지 입니다.

짱구가 저희 식구 외에는 좀 짖어댑니다.



사건당시-

첫째:: 석달전 어두운 골목길에 모친께서 짱구와 산책중 짱구가

달려가다 할머니와 마추지자 짱구도 놀라고 할머니도 놀라

짱구가 짖어댔고 할머니는 주저 앉았다고 합니다.(이건 어디까지나 할머니 주장이구요)모친께서는 주저 앉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것은 목격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건 당시에 모친과 할머니밖에 없어서 어느 주장이 맞는지는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둘째::할머니는 이 동네로 이사오기전부터 지팡이를 짚고 다니셨던 분이고

짱구로 인해 주저 앉아서 무릎이 다쳤으니 석달이 지난 지금에 와서

무릎 수술을 해야하니 수술비 전액을 물어달랍니다.

그런데 짱구때문에 다친것인지는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셋째::그 할머니 연세가 78세 이며 무릎이 그 전부터 아팠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며칠뒤 골목길에서 마추쳤었는데

그 때는 아무 이야기가 없었답니다.



넷째::그 이후로 할머니는 동네 다니는 것을 여러번 보았고

밭에도 다니고 그랬다합니다.그리고 짱구때문에 무릎이 다쳤다는 소리는 딸한테 밖에 않했다 합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할머니와 할머니 막내딸 그리고 모친

이 세사람만 알고 있습니다.

의심가는 부분은 밭에도 다니고 마을주민과도 같이 지냈는데도

어떤 개 때문에 다쳐서 병원다닌다고 그런 이야기를 아무한테도 이야기를

않했다는 겁니다.



현재-::그 사건이 있은후 병원치료를 계속 다녔다 합니다.

다니긴 다녔겠죠.연세(78)가 있으니 않아픈곳이 있다면 거짓말이겠죠.

걷지도 못해 택시타고 다녔다 하며 이제까지 병원다녔는데

그 치료비는 달라고 하지 않겠으니 수술비를 전액 대라고 합니다.

치료하다 의사가 수술해야 된다고 했답니다.

제 생각인데 치료하다 의사가 수술해야 된다고 하였고

그 일을 빌미로 수술비 물어달라고 하는것 같습니다.

수술받고 그러면 간병인도 있어야 되고 약값도 어쩌고 그런소리를

해가며 그러니까 수술비만 달랍니다.



이일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법 잘 아시는분께서 시원스런 답 부탁드립니다.

아무리봐도 거짓말 같아서 고소할려고 생각중입니다.

남한테 싫은소리 못해서 당하기만 하는 모친이 바보스럽기까지합니다.

백만원달래서 백만원 가지고 갔는데



수술비가 이것보다 더 나오니 백만원가지고 되냐고 또 그럽니다.

이단 백만원은 저 몰래 넘겨주고 추후 어떻게 될지 모르니수술비가 더 나오든

일단 백만원은 받았다는 각서를 딸한테서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할머니와는 도저히 말이 안통해서 딸하고만 이야기 했다고 하는데



제가 성질이 좀 급해서 모친께서 저한테는 집도 안가르쳐주고

얘기도 잘 않하십니다.



개를 싫어하는 할머니가 수술비 많이 나올까봐 그러는것 같거든요.



전액 물어줄 그런 입장인지요.

가만히 놔둘 생각은 없습니다.







댓글목록

와니님의 댓글

와니 작성일

인터넷 변호사 무료상담소에 의뢰해 보세요 그게 빠를듯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