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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승합)을 화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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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이버 작성일04-02-04 01:42 조회3,158회 댓글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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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을 밴으로 개조건으로 문의는 많은데 이건 구입당시 저려한 세금으로의 구입건 때문에 승용전환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스타렉스 9인승 4WD를 구입해 6인승 밴으로 구조변경 가능합니까?

개조건에 대한 문의는 많던데 이 경우에 대한 글은 잘못 찾겠더라구요

잘 알고 계신 고수님이 의견을 알고싶군요

댓글목록

싸이코님의 댓글

싸이코 작성일

밴을구입해서 승용으로 구조변경은 할수 있을겁니다(예전에 시행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 하지만 승용을 밴으로 변경은 불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승합도 마찬가지겠죠.. 9인승이 현재는 승합이긴하나 번호판부터 승용으로 붙히고 첨차적으로 승용으로 변경되는데.. 힘

유종헌님의 댓글

유종헌 작성일

법적인 절차는 잘 모르겠고 밴의 화물칸 기준 면적이 6인승으로 하면 안나옵니다. 밴의 경우 차내부 면적중 화물칸 면적이 승객칸 면적보다 넓어야 되는데 스타렉스 9인승을 6인밴으로 바꾸면 화물칸 면적이 승용면적보다 적습니다. 3인승으로 한다면 일단 화물칸 면적은 나

가이버님의 댓글

가이버 작성일

스타렉스 RV(숏바디)의 경우 똑같은 크기에 6인승밴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부를 그것과 똑같이 하면 될것 같은데 점보(롱바디) 말고도 분명히 솟바디도 6밴나오는데...

정기진님의 댓글

정기진 작성일

당연히 안되죠.. 숏바지 6벤은 나올수 없어요. 현행 법상 롱바디 6벤도 화물칸을 늘려서 출시되고 있습니다. 숏바디는 6인승 벤이 단종 되었죠.. 화물공간이 사람타는 공간보다 넓어야 화물이 될 수 있죠..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구변이 승용 승합에서 화물로 구변 되는 일은

김상우님의 댓글

김상우 작성일

후...후...!!!<br />
다들모르시는군요....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리죠....<br />
출고당시 형식승인받은차종으로 페차시까지 갑니다...옛날에는 어뗏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은 그렇습니다.<br />
다시말해서 절대변경불가입니다.승용에서화물.승합도안되고 화물에서승용.승합도 안되고 승

김용회님의 댓글

김용회 작성일

변경이 안되겠지요 승용에서 밴으로 또는 밴에서 승용으로 변경이 되어서도 안되고 될수도 없겟지요<br />
예를들어 변경이 가능하다면 버스를 의자없에면 트럭되는것이아니고 트럭에 의자달면 버스안되겠지요 (트럭을 버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