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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회사 도덕적 해이 극치[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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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갤사랑 작성일03-12-25 21:20 조회1,0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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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뒤 바뀐 차보험료 개편



1500만 자동차 소유자가 매년 내야 하는 8조원의 차 보험료 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금감원이 지난 10일 내놓은 지역별, 모델별로 보험료를 차등 적용 하겠다는 자동차보험요율 개선안 때문에 소비자들의 반대 여론이 비등하다.



급기야 손해율이 높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동차업계가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 개선안에 대해 금감원은 가입자 간의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높이고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고 하나, 손해율 상승으로 경영 압박을 받아온 손보업계의 오랜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내용이다.



“무사고 최고 할인율 도달기간연장”과 “가해불명 차량사고의 보험료 할증”은 보험료 인상의 소지를 안고 있으며, “지역별,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는 우리나라 실정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첫째, 앞뒤가 바뀌었다. 요율 개편보다는 손해율 개선이 더 시급한 문제다. 자동차사고 이외에 손해율 상승의 주원인이 되는 보험사기, 병원의 진료비 과다청구, 허위 환자, 정비업소의 과잉수리 등을 막아야 할 것이다.



이번 안은 손해율 증가 압박을 회피하기 위해 손보사가 노력하여 개선해야 할 것은 그대로 두고 손쉽게 보험료를 조정하는 것으로, 앞뒤가 바뀐 정책이다.



보험사기 연간 7천건, 입원환자 10명 중 3명꼴 허위 환자, 일반환자의 8.5배나 되는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비 등 보험금 누수는 곳곳에 나타나고 있으나,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대략적인 통계조차 파악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손해율 상승의 근본 원인인데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둘째, 보험료 인상의 소지가 많다. 금감원은 보험료 총량은 현 수준을 견지 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보험사가 장기 무사고운전자의 저보험료로 “인수거부 횡포”가 심하기 때문에 최고할인율 도달기간을 현재 7년에서 12년으로 연장하고, 가해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가해자불명 차량사고에 대해서도 “이를 악용하는 보험사기” 때문에 보험료를 할증시키겠다는 방안은 모두 다 보험료 인상의 여지를 안고 있다.



장기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사 인수거부 횡포와 가해불명 차량사고 악용은 금감원과 보험사가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쉽게 보험요율에 반영하여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이다.



셋째, 합리적인 방안이 아니다. 지역별 차등화는 지역별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지역별 차등화를 실시하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이 행정구역으로 지역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도시, 농촌 등 5단계 내지 8단계로 지역특성대로 구분한다.



또한 미국은 최고속도, 음주기준 등 교통관련법이 주마다 다르며 지역이 광대하다. 그러나, 전국이 같은 법에 의해 동일하게 적용 받고, 국토가 작아 1일생활권인 우리나라는 대수의 법칙을 적용할 만한 모수(母數)로서 지자체 구분은 너무 적다.



또한 교통사고는 자동차보유대수, 통과교통량, 도로교통여건과 안전시설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들 요인은 운전자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환경적인 요인으로 그 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운전자에게 보험료를 차등 부과시키는 것도 설득력이 약하다.



또한, 차량의 파손성과 수리 용이성에 따라 모델별로 자차보험료에 차등을 두는 방안은 차량 안전성의 반영 없이 먼저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 이 등급평가를 안전성평가로 오인할 수 있으며, 정비업소마다 표준작업시간과 수리비공임이 달라 등급평가에 대한 객관성 확보 또한 쉽지 않다.



보험가입자 간에 형평성을 기한다는 데에는 누구도 반대할 이유가 없으나, 이번 개선안은 근본적으로 손해율을 낮추고 운용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고 보험료 인상의 소지가 있는 요율체계로 개편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조연행/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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