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습니다
페이지 정보작성자 갤사랑 작성일03-11-29 19:18 조회904회 댓글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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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회사가 대물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님이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니까 먼저 차량을 수리하시고 그 수리비용 견적서와 차량 수리로 인한 운행 못하여 불편하게 된 것과 정신적인 손해 등을 민사소송으로청구하여 지급받을 수있습니다.
청구금액이 3천만 원 미만인 소액사건인 경우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도 본인이 소송을 할 수있습니다.
님의 경우 선박회사의 실수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을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건은 소송을 승소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소송이 어려운점은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대체로 소송이 승소로 가기가 어렵지만 이 사안은 사고가 난 사실은 인정하는것이므로 소송이 쉽습니다.
하지만 님이 몇차례 시간을 내어 법원에 출두하여야 합니다.
님이 소송을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결심을 하면 간단하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날씨도 추워지는데 다들 고생하심니다.
>선배님들 조언좀 들어볼려구요...
>월요일날 연평도에 들어왔다가
>어제 여객선을 타고 나가는길에 선박이 선창에
>좌초돼는 바람에 차들이 한쪽으로 쏠려서
>차량파손이 있었는데요.
>보상기준이 모호하네요.
>선박회사가 화물보험을 들지 않아서 개별 보상을 환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제차는 외관상 크게 이상은 없는것 같은데(?)
>트렁크문이 이상하네요...
>잘 열리지도 않고 닫히지도 않는것이
>차체가 틀어진것 같거든요..
>어떤식으로 보상을 받아야 할지
>보험처리도 않될것 같은대
>한 개인으로서 난감하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선배님들 좀 알려주세요...
>전 아직 섬에서 빠져 나가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우선 님이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니까 먼저 차량을 수리하시고 그 수리비용 견적서와 차량 수리로 인한 운행 못하여 불편하게 된 것과 정신적인 손해 등을 민사소송으로청구하여 지급받을 수있습니다.
청구금액이 3천만 원 미만인 소액사건인 경우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도 본인이 소송을 할 수있습니다.
님의 경우 선박회사의 실수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을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건은 소송을 승소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소송이 어려운점은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대체로 소송이 승소로 가기가 어렵지만 이 사안은 사고가 난 사실은 인정하는것이므로 소송이 쉽습니다.
하지만 님이 몇차례 시간을 내어 법원에 출두하여야 합니다.
님이 소송을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결심을 하면 간단하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날씨도 추워지는데 다들 고생하심니다.
>선배님들 조언좀 들어볼려구요...
>월요일날 연평도에 들어왔다가
>어제 여객선을 타고 나가는길에 선박이 선창에
>좌초돼는 바람에 차들이 한쪽으로 쏠려서
>차량파손이 있었는데요.
>보상기준이 모호하네요.
>선박회사가 화물보험을 들지 않아서 개별 보상을 환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제차는 외관상 크게 이상은 없는것 같은데(?)
>트렁크문이 이상하네요...
>잘 열리지도 않고 닫히지도 않는것이
>차체가 틀어진것 같거든요..
>어떤식으로 보상을 받아야 할지
>보험처리도 않될것 같은대
>한 개인으로서 난감하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선배님들 좀 알려주세요...
>전 아직 섬에서 빠져 나가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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