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동호회

자유게시판

대체 연료 세녹스 무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갤사랑 작성일03-11-20 15:08 조회1,535회 댓글2건

본문

법원 “세녹스는 유사휘발유 아니다”





그동안 ‘유사석유제품’과 ‘대체석유제품’이라는 논란이 된 세녹스, LP파워 등에 대해 유사석유제품이라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2단독 박동영 판사는 20일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된 성모씨 등 3명에 대해 "유사석유제품이라는 산자부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제조주체가 명백하고 개발과정 및 연구노력 끝에 나온 시험물이 엄격한 심사기준을 거쳤다면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세녹스 등을 판단함에 있어 이들 제품의 품질이 어떤지에 대해 감정촉탁을 의뢰, 검사결과 극히 일부분에서 미달했지만 전체적으로 적합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현행법 규정이 미비해 해석 여하에 따라 자동차 연료를 허용하는 기준이 명백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지만 이것이 곧 세녹스 등이 우수제품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그동안 단속이 이뤄졌던 가짜 휘발유로 볼 수 없다는 점만 판단했을 뿐이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앞으로 자동차 연료 체제 등에 대한 법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는 산자부의 자의적 법집행은 적절하지 않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분간 세녹스 등은 산자부 명령에 따라 적법하게 판매할 수 없으며 일정 기준을 통과할 때까지 시중에서 구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세녹스는 지난해 6월부터 시판된 이후 환경부로부터 "첨가제", 산업자원부로부터 "유사석유제품"으로 각각 판정을 받아 집중 단속의 대상이 되어 오다 지난 8월 첨가제의 비율을 1%미만으로 제한하는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시행된 이후부터 판매가 중단됐다.





한편 세녹스측 변호인은 "이번 결정에 대해 주유소 업체 측에서 파업을 하는 것은 잘못이며 앞으로 기존 석유제품 혹은 세녹스를 선택할 권리는 국민의 몫으로 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변호인측은 이어 "현재는 용제수급규제명령 등으로 인해 세녹스를 쉽게 구하지 못해 가격이 상승됐을 뿐 기존 휘발유와 모든 조건을 동등하게 규정할 경우 세녹스가 5~10% 정도 가격이 낮다"고 말했다.





〈뉴시스〉







최종 편집: 2003년 11월 20일 12:41:23



댓글목록

jsp님의 댓글

jsp 작성일

ㅎㅎ그래도 정의는 아직 .... 울나라 정유회사의 파워가 그만큼<br />
센거겠죠~ 정부와의 관계도 그렇고....쩝...

김영관님의 댓글

김영관 작성일

2차대전후의 빅3에 밀린 차가 생각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