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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잘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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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갤사랑 작성일03-10-30 08:15 조회1,0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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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아버님은 책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법상 계약이란 계약한 당사들끼리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계약중에는 서류계약은 물론 구두계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버님이 납부한 자재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 그것은 물건을 제조한 업체와 님의 아버님이 공동으로 해결 해야될 문제입니다.



만약에 언어장애인(제발 벙어리 라고 표현화여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말을쓰지 말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이라서 불이났다고 외치지 못한 것은 아버님이 그런 언어 장애인을 소개해준 것을 건축시공을 발주한 그 당사자가 직접보고 일을 시킨것입니다.



따라서 그 언어장애인이 일을 하도록 제공하면서 님의 아버님은 이런 사실을 속인적도 없는 것 같아 이 지점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 자세한 것은 전자우편 주소를 알려주시면 자세하게 연락하겟습니다.







----------------지은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아버지와함께 조립식판넬및 건축관련자재대리점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 철구조물관련 공업사일도 겸하고있지요. 헌데 올 봄쯤에 잘아는 손님으로 우사(소 키우는곳)를 증축해야겠다고 일해줄수있냐는 연락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무지하게 바쁜관계로 일할수없다하니 그럼 일할사람이라도 연결해달라하여 주위에 같은계통으로 일하는사람을 연결해주고 자재일체를 저희가 공급해주었습니다. 근데 그 일하던사람이 잡부가 필요해서 일하는 근처동네에사는 말못하는(벙어리)사람을 잡부로 쓴것입니다. 그렇게일하던중 용접 불똥이 튀어서 옆에있던 볏짚에 붙어 화재가 발생된것입니다. 일하는사람은 철구조물에서 매달려서 일을하고 벙어리잡부는 밑에있는상황에서 화재가나고 벙어리잡부는 불씨가 붙은것을 보았으나 소리를 지르지못해서 불씨가 결국 화재가 되었고 그제서야 일하는사람들이 그사실을알고 급히 땅으로 내려왔지만 이미 늦어 소방서등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에 주인은 난리가나고...그이후에 배상문제에서 저희에게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화재로 기존에있던 축사도 손실되고했으니 새로 지어달라 요청을했고 일하던 사람들은 그럭 능력은 안되니 완전한 수리를해주겠다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재로 죽은 소값은 아마 돈으로 보상해주기로 한것같습니다. 그걸로 끝이나줄로 알았는데 주인은 그 일하는사람들을 소개한 저희에게도 잘못이있으니 배상을하란것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부분입니다. 물건대준 물건값도 일부 못받아 손해이건만 사람 소개해달라하여 소개해준것이 잘못이라니...한 돈백만원 정도면 가만히 있으려했는데 5백만원 물어달랍니다. 이일을 어떻게 해야합니까? 이일이 생긴것은 입장바꿔생각하면 속쓰리고 괴로운일입다만은 제 생각으로는 저희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일로인해 걱정이많습니다. 잘아시는분은 답변좀해주세요...전화를 주시면 더 좋습니다. 011-893-0272 마지막으로 지루한 김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2000오프로드 소속 콜싸인 루키 지은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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