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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저기 알아봐두 확실하게는 모르겠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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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정원 작성일03-01-13 23:23 조회2,677회 댓글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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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기공 홈피에 가보면 탱크 범버는 불법이 아니라고 써져 있고

어떤분은 단속에 걸리셨다구 하시구...

어떤분은 구변 대상이 아니라고 하시고..

요번 단속에 철제 범버가 포함돼 있다구 하구..



어느게 맞는건지..

구변을 해야하나..

아니면...당분간 띄어 놓구 다녀야 하나...

고민입니다...

댓글목록

으뜨님의 댓글

으뜨 작성일

대명기공 탱크밤바달고 다니시다가 단속걸리시면.. 대명기공에 소송을 거시면 됩니다.

이정원님의 댓글

이정원 작성일

그렇가면 대명기공 탱크범버 말구 다른 사제 범버라면요?브러쉬 가드 같은거...

으뜨님의 댓글

으뜨 작성일

개조밤바가 불법인지 아닌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밤바개조는 불법이 아니라고 들었는데..제가 의식에 들어있는 것은 불법입니다. 행인을 정면으로 치었을 때 밤바에 날카로운 것이 있으면 안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정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

단속걸린놈님의 댓글

단속걸린놈 작성일

그냥 떼고 다니셔요..그게 맘편하죠..저꼴나지 말구요..오프합법화 될때 까징~!!<br />

블랙님의 댓글

블랙 작성일

그럼 순정갤로퍼나 순정코란도 범퍼는 무슨프라스틱으로되어있나요? 쇠로되어있지 조금만 생각하고 경찰한테얘기하세요 모양만다를뿐이라고 모양이다르면안된다고하면 순정범퍼달아놓은 뒷범퍼망치로때리고 모양이달라졌으니 딱지끊으라고하세요 글고 대명기공탱크범퍼는 보

정답님의 댓글

정답 작성일

정답은?  범퍼는 쇠든 플라스틱이든..큰 문제의 소지는 없다. 다만. 범퍼의 부분이각지지지만 않음 된다.<br />
여기서 각이란?(파이프를 달았다면 마무리부분을 커버로 막지 않았다면 각진것인 된다.)<br />
다만 형식 승인시의 총 길이를 벋어나는 보조 범퍼일 경우는 쇠를 사용 할수

내가봐두님의 댓글

내가봐두 작성일

정답은 나온거 났네요<br />
탱크범버 같은 것은 불법이 아니구 범버 가드는 법에 철제로된것을 달수가 없다구 나오니 브러쉬범버 같이 범버 외에 다는것은 철제일시 불법인거 같네여..

한?을님의 댓글

한?을 작성일

근데용. 단속반한테 그게 통할까요? 윈치를 모르고 "쥬라기 공원할때 나온거시기네"라고 하던데 저런 부연 설명이 통할까 싶네요.. 이젠 단속반도 해박한 지식이 있는사람을 뽑아야지. 이런 무조건 잡고 보자는식은 이제 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