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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4512] 이번 달이 밴차량 구조변경 가능 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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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훈 작성일01-10-20 00:17 조회1,1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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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셔요^^

산울림의 해마 라고 합니다.

뭐 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저 또한 밴)

저도 안전운전에 지장이 있어 바꾼 거지 철판때기 붙이고 다녀도 괘안타구 생각 합니다.

국고를 잘 못 놀려 벼부렸으니 국민의 돈으로 다시 채우 겠다는 소린데(좀 심한가요^^)어쩔수 없이 보태야죠..안그러면 더많이 보태야 된다는데 어찌 합니까 ㅠ.ㅠ

단지 운행시(특히 후진시에...사고 경험 있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야 확보 차원에서 유리로 바꿨는데 불법이라니.....

도데채뭐가 불법이고 뭐가 합법인지....

이런일이 생길수록 정말 울나라가 싫어집니다.

아~~지가 답답해서리 넉두리를 ....

결론은 어쩔수없이 구조 변경하는 쪽으로...

이상 맘이 착찹한 오프인의 한사람 이였네요 ㅠ.ㅠ

항상 안전운전 365



해마





----------------홍성훈 님이 쓰신 글입니다.-----------------

이라고 함니다.



사이트에 올라온 곳으로 전화를 했슴니다



총가격이 결론적으로 10만원이 든다고 하시더군요



물론 구청에서 떼는 승인서류 인지대는 17500원이라고 함니다.



친절하게 답변을 주셨슴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조변경 신청을 하는게 조을까요?



솔직히 다른 이유보다는 그저 안전운전에 유리가 있는것이 더욱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뿐이지 머 승용처럼 보이게 하고시픈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는데,,,,



코란도 93년식 임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셨는지요?





일년이하의 징역과 300마넌이하의 벌금이란 말이 참 부담스럽게 들리네요.



그냥 돈문제는 아니구요





많은 의견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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