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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검사 & 정기검사...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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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갤사랑 작성일03-04-28 17:35 조회1,430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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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신규검사, 정기검사, 임시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있어도 중간검사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매연측정을 위한 정밀검사를 위하여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소위 중간검사라고 지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의 핵심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정기검사에서 합격을 했다면 굳이 명칭도 불분명한 중간검사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단지 정기검사에서 불합격을 하였다면 불합격을 한 사안에 대해서 정비를 하던가 그에 맞는 정검을 하고 다시 임시검사를 받아야 하는것으로 생각합니다.





자동차 관리법 제37조 (점검 및 정비명령등)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ㆍ정비 또는 원상복구를 명하고자 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4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검사를 받을 것을 함께 명할 수 있다.<개정 1999.4.15>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자동차검사) 1항

4. 임시검사 :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자동차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라고 법률에 정하여 졌습니다.



참고로 자동차가 운행하면서 개인소유자들이 차량검사를 위해서 규정된 법률을 요약 해서 올렸으므로 한번 확인하여 주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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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 법률 제06826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3.6.11, 1995.12.29, 2002.12.26> 1. "대기오염물질"이라 함은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ㆍ립자상물질 또는 악취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의2.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이라 함은 기후온난화등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체상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가스"라 함은 물질의 연소ㆍ합성ㆍ분해시에 발생하거나 물리적 성질에 의하여 발생하는 기체상물질을 말한다.

3. "립자상물질"이라 함은 물질의 파쇄ㆍ선별ㆍ퇴적ㆍ이적 기타 기계적 처리 또는 연소ㆍ합성ㆍ분해시에 발생하는 고체상 또는 액체상의 미세한 물질을 말한다.

4. "먼지"라 함은 대기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립자상물질을 말한다.

5. "매연"이라 함은 연소시에 발생하는 유리탄소를 주로 하는 미세한 립자상물질을 말한다.

6. "검댕"이라 함은 연소시에 발생하는 유리탄소가 응결하여 립자의 지름이 1미크론이상이 되는 립자상물질을 말한다.

7. "악취"라 함은 황화수소ㆍ메르캅탄류ㆍ아민류 기타 자극성 있는 기체상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악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8. "특정대기유해물질"이라 함은 사람의 건강ㆍ재산이나 동ㆍ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기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의2. "휘발성유기화합물"이라 함은 탄화수소류중 석유화학제품ㆍ유기용제 그 밖의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9.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라 함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ㆍ기계ㆍ기구 기타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대기오염방지시설"이라 함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 "첨가제"라 함은 탄소와 수소만으로 구성된 물질을 제외한 화학물질로서 자동차의 연료에 소량을 첨가함으로써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자동차 배출물질을 저감시키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장 자동차배출가스의 규제





제31조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등)



① 자동차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는 당해 자동차(이하 "제작차"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대통령령이 정하는 오염물질에 한한다. 이하 "배출가스"라 한다)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허용기준(이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환경부령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작차의 배출가스의 배출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배출가스 보증기간"이라 한다)동안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36조 (운행차배출허용기준)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행차배출가스허용기준(이하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2.12.8>



제36조의2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① 시ㆍ도지사는 도시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안에서 운행하는 자동차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경유사용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자동차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무공해ㆍ저공해 자동차로 전환하거나 당해 자동차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및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2002.12.26>

1.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무공해ㆍ저공해 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

2.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에 연료(전기ㆍ태양광ㆍ수소등을 포함한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3.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경유사용자동차에 부착하고자 하는 자 [본조신설 1제37조 (운행차의 수시점검)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운행차의 배출가스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 또는 주차장등에서 운행차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3.12.27, 2002.12.26>

②자동차운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하거나 기피ㆍ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5.1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2.29>





제37조의2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개정 2002.12.26>)



①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운행차배출가스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 대상 자동차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1997.12.13, 1999.4.15, 2002.12.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방법, 검사대상항목, 검사기관의 검사능력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26>



③ 환경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령을 정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정기검사에 의한 정기검사의 결과에 관한 자료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본조신설 1995.12.29]





제37조의3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① 대기환경규제지역에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당해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이하 "정밀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자동차소유자가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밀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정밀검사를 유예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소유자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밀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정밀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의 검사대상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검사방법, 검사대상항목, 정밀검사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ㆍ운영 그 밖의 정밀검사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26]



제38조 (운행차의 개선명령)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에 대한 점검결과 그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소유자에 대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이내의 범위내에서 개선에 필요한 기간동안 당해 자동차의 사용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 <개정 1992.12.8, 1993.12.27, 1995.12.29, 2002.12.26>



②삭제<1992.12.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이하 "확인검사대행자"라 한다)로부터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선결과를 확인받은 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2.12.8, 1993.12.27, 1995.12.29, 1999.4.15, 2002.12.26>











자동차관리법 - 법률 제06730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ㆍ안전기준ㆍ자기인증ㆍ제작결함시정ㆍ점검ㆍ정비ㆍ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8.26>





제4장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제36조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①삭제<1999.4.15>

②사업용자동차소유자는 일정한 차령이 경과한 경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③자동차소유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당해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자동차를 정비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④자동차사용자가 자동차를 정비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하여야 한다.





제37조 (점검 및 정비명령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을 정하여 당해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개정 1999.4.15, 2002.8.26> 1.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

2.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한 자동차

3. 제4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제2항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업용자동차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ㆍ정비 또는 원상복구를 명하고자 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4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검사를 받을 것을 함께 명할 수 있다.<개정 1999.4.15>













제5장 자동차의 검사





제43조 (자동차검사) ①자동차소유자(제1호의 경우에는 신규등록 예정자를 말한다)는 당해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9.1.29> 1. 신규검사 :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 신규등록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3. 구조변경검사 :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한 때에 실시하는 검사

4. 임시검사 :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자동차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이하 "자동차검사"라 한다)를 실시할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이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합격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신규검사 : 신규검사증명서의 교부

2. 정기검사ㆍ구조변경검사 또는 임시검사 : 검사한 사실을 자동차등록원부 및 자동차등록증에 기재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자동차소유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자동차의 검사를 유예할 수 있다.

⑤제3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기인증의 표시가 된 자동차를 신규등록(말소등록후 다시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9.4.15, 2002.8.26>











----------------정중영 님이 쓰신 글입니다.-----------------

안녕하세요..정중영입니다.

아래 글올렸는데 답변이 없어서 다시한번 올립니다.



우선 제차 사양은 150mm삼각샤클에 31mt 마이너스휠...입니다..

그외에 범퍼뛰고 의자바꾼것 밖에 없는데...



헉...작년에 무난하게 통과해서 이정도는 괜찮겠지 하구 부천에 검사소에 뜨억...하니 갔습니다....



그러나....돈만 4만원넘게 날리고 왔습니다...바퀴바꾸고 오랍니다...그리고 다시와서 검사받으랍니다...이런불상사가...어케하면 좋을까요...



검사대행하는분한테 물어봤는데...정기검사는 어케어케하면 된단고 하는데 중간검사는 힘들다고 합니다...바꾸다뛰고 모든걸원상태로 해야한다고 합니다..비용도 20만원이상 달라고 하는데 뭐 뽀죡한 방법이 없을까요....



제차가 91년RS 9인승입니다...이런 난관을 극복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횐님들에 많은조언 부탁드립니다...



도움주시는 분께는 커피 사달라고 하실때 까지 사두릴께요...^^;

안전마크하세요...





참고로 제가 사는지역은 부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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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정중영님의 댓글

정중영 작성일

너무나도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그런데..말씀하신데로...중간검사라고 칭하는 공단이 있어서 그렇게 올린거구요....한가지더...근디 어디가서...검사를 받아야 하나요...ㅠㅠ 다내리는 비용이나 대행하는 비용이나...그게그러라면....ㅠㅠ 그냥 맞겨야 하는건지....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