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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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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갤사랑 작성일03-04-28 19:37 조회8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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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 부령 제00286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강제보험등 종료사실의 통지) ①보험사업자(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자를 포함하며, 이하 "보험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보험등에 가입한 자에게 계약기간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강제보험등의 계약종료일 30일전과 10전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실에 관한 안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약기간의 종료후 강제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가입의 기간에 따라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2. 강제보험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는 사실







제3조 (강제보험등 미가입자 통지의 방법등) ①보험사업자등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보유자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지하는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에 연계된 보험업법 제19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험요율산출기관(이하 "보험요율산출기관"이라 한다)의 전산정보처리조직 또는 보험사업자등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되, 이러한 전산정보처리조직이 작동불능 기타의 사유로 그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통지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위하여 보험사업자등이 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자동차등록번호, 자동차소유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기타 시ㆍ도지사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 강제보험등의 가입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이용ㆍ통지방법 및 비용분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보험요율산출기관 및 보험사업자등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제4조 (보험금등 산출기초의 증빙서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6조제2항제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증빙서류"라 함은 치료비의 내역별로 단위ㆍ단가ㆍ수량 및 금액을 명시하여 의료기관이 발행한 치료비청구명세서 및 치료비추정서를 말한다. 이 경우 치료비추정서에는 주치의의 치료에 관한 의견이 표시되어야 한다.



제5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13조제2항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로 산정ㆍ지급하는 진료의 기준

2.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산정방법

3.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청구액 및 지급액에 관하여 보험사업자등과 의료기관간의 조정ㆍ협의를 위한 절차

4.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방법







제6조 (책임보험등의 공동계약체결이 가능한 경우) 법 제20조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자동차보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거 2년동안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2회이상 위반한 경력이 있는 경우 가. 도로교통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무면허운전등의 금지

나.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취중 운전금지

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고발생시의 조치의무



2. 보험사업자등이 보험업법에 의하여 인가된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의 보험요율과 책임준비금 산출기준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인정한 경우







제7조 (강제보험등의 해제가능사유) 법 제21조제6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의 사용폐지신고를 한 경우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의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에 관한 계약에서 상법 제650조제1항ㆍ제2항, 제651조, 제652조제1항 또는 제65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 (분담금액) 영 제22조제1항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액은 책임보험등의 보험료(책임공제의 경우에는 책임공제분담금을 말한다)의 100분의4.4로 한다.



제9조 (강제보험등에의 가입여부 확인) ①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2조, 제43조제1항제2호, 제48조제1항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또는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검사의 신청이나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받은 관할관청(당해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동차의 강제보험등에의 가입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과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전산정보처리조직 또는 보험사업자등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제시하는 강제보험등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에 의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다. 1. 당해계약자료의 확인을 위한 전산화일이 생성되지 아니한 경우

2.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 등으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



②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강제보험등의 가입여부를 보험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하는 데 필요한 협조를 건설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보험사업자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는 때에는 당해전산정보처리조직을 운용하는 보험요율산출기관 및 보험사업자등에게 그 이용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산출의 기준 및 방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보험요율산출기관 및 보험사업자등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제10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 (범칙자적발보고서의 작성) 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자를 적발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범칙자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6.30]



제12조 (범칙금납부통고서 등의 서식등) ①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납부통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책의 범칙금통고및징수기록대장을 비치하고,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 납부통고를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6.30]





제13조 (범칙금의 납부) ①범칙금을 납부받은 한국은행 본점이나 지점, 한국은행이 지정한 국고대리점ㆍ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은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에게 영수증서를 교부하고, 지체없이 영수필통지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기관으로부터 범칙금영수필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별책의 범칙금통고및징수기록대장에 징수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6.30]









부칙 <제202호,1999.7.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규정은 1999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 및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강제보험등 미가입자에 대한 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업자등의 통지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1999년 12월 31일까지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86호,2001.6.30>

이 규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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