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페이지 정보작성자 갤사랑 작성일03-04-28 19:40 조회912회 댓글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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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 부령 제00346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동차의 종별구분) ①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2.5.24, 2003.1.2> 1. 승용자동차 : 10인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 11인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이하로 된 자동차
나.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다.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3.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바닥면적이 최소 1제곱미터이상인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1인당 65킬로그램으로 한다)보다 많은 자동차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가. 화물적재공간이 승차공간과 분리되어 있는 자동차
나. 화물적재공간과 승차공간이 동일 차실내에 있으면서 화물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격벽을 설치한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바닥면적이 승차공간의 바닥면적(운전석이 있는 열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보다 넓은 자동차
다. 화물을 운송하는 기능을 갖추고 자체적하 기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설비를 함께 갖춘 자동차
4. 특수자동차 :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5. 이륜자동차 :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2륜의 자동차(2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서 파생된 3륜 이상의 자동차를 포함한다). 다만, 배기량이 50씨씨미만인 것(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출력이 0.59킬로와트미만인 것을 말한다)을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규모별 및 유형별로 별표 1과 같이 세분한다.
제2장 자동차등록번호판
제1절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ㆍ봉인등
제3조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위치) 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은 자동차의 앞면과 뒷면에 알아보기 쉽게 부착하되, 그 부착위치는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피견인자동차의 앞면에는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봉인의 위치등) ①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봉인(이하 "봉인"이라 한다)은 자동차의 뒷면에 붙인 등록번호판 왼쪽의 접합부분에 하여야 한다.
②봉인에는 당해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봉인의 구조 및 시ㆍ도의 표시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고 당해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소유자 또는 자동차소유자에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9.12.31>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시된 자동차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자동차와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당해자동차의 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 이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부착ㆍ봉인하고 그 날짜를 자동차등록증에 기재ㆍ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③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번호판재교부등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전산망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3.1.2> 1.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제시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삭제 <2003.1.2>
3. 헐어서 못쓰게 된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헐어서 못쓰게 되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자동차등록증
④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봉인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시ㆍ도지사는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제작ㆍ수불ㆍ교부 및 봉인시행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등록번호판의 제식) 등록번호판의 제식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등록번호판의 규격ㆍ재질 및 색상은 자동차의 종류 및 용도(자동차운수사업용ㆍ비사업용 및 외교용을 말한다)에 따라 각각 구분할 것
2. 등록번호판(외교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관할구역의 명칭을 기호로 표시할 것
제2절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의 지정등
제7조 (지정신청등)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이하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라 한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위치ㆍ시설개요 및 사업계획서
2.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 및 임원을 말한다)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본적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의 지역별 분포와 이용자의 편의 및 수요등을 고려하여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 1. 사업장의 평면도와 시설의 명세서
2. 사업장의 용지 및 사무실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하는 때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확보하여야 하는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3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춘 때에는 업무개시일 및 사업구역을 정하여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로 지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 (시설기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등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 삭제<1999.2.19>
제10조 (등록번호판교부대행업무의 폐지신고)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는 등록번호판교부대행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지예정일 30일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2.19]
제11조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등의 신분증)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 및 그 종사원은 등록번호판교부업무를 대행하는 때에는 별표 4의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신분증을 달아야 한다.
[전문개정 1999.2.19]
제12조 (등록번호판교부수수료) ①등록번호판의 교부 및 봉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가 정하는 등록번호판교부 및 봉인수수료(등록번호판의 가격 및 부착비용을 포함하며, 이하 "등록번호판교부수수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는 등록번호판의 교부 및 봉인을 받는 자 또는 소비자관련단체가 등록번호판 교부수수료 금액의 산출근거제시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에 관한 명확한 산출내역을 명시하여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2.19]
제13조 (사업구역의 조정) 시ㆍ도지사는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의 업무량, 지역주민의 편의 및 사업구역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사업구역외에 당해사업구역과 인접한 시ㆍ도에서 등록번호판교부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접한 시ㆍ도의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의 사업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장 자동차차대번호의 표기등
제14조 (차대번호등의 표기)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을 표기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대번호표기부호를 배정받은 자는 배정 받은 차대번호표기부호를 포함하여 그가 제작ㆍ조립하는 자동차의 특성 및 제작일련번호가 나타나도록 표기할 것
2.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시설을 갖춘 자 및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이하 "지정표기시행자"라 한다)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공통 차대번호표기부호(이하 "국가공통부호"라 한다)를 포함하여 자동차의 특성 및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자등록번호, 제작일련번호가 나타나도록 표기할 것
3. 원동기의 경우에는 그 형식이 나타나도록 표기할 것
4.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은 순차적으로 연결된 숫자 또는 알파벳으로 표기하되, 누구든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위치에 표기하고 쉽게 지우거나 고칠 수 없게 할 것. 다만, 지정표기시행자가 이륜자동차에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을 표기하는 경우에는 차대 또는 차체에 명판 등 적절한 방법으로 표기할 수 있다.
②자동차 또는 원동기의 제작ㆍ조립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표기시행자"라 한다)가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는 때에는 표기위치를 자동차취급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세부내용 및 표기방법 등 표기시행(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표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3.1.2]
제15조 (표기부호의 배정) ①표기시행자는 그가 사용할 표기부호를 배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차대번호표기부호배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 1.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최근 3년간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제작ㆍ조립한 실적
3. 표기시행계획서(표기의 배열ㆍ위치ㆍ각인관리요령ㆍ표기시행장소 및 방법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표기시행자가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연간 500대 이상 제작ㆍ조립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차대번호표기부호배정서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 및 지정표기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 1. 삭제 <2003.1.2>
2. 삭제 <2003.1.2>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대번호의 표기부호를 배정받은 표기시행자가 법령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거나 기타 표기를 계속하게 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표기부호의 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 (지정표기시행자의 지정) 건설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을 지정표기시행자로 지정하여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차대번호등의 표기신고) ①표기시행자가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차대번호(원동기형식)표기시행통보서에 17자리로 된 표기내용설명서를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통보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8.5.26>
②교통안전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8.5.26>
제18조 (표기를 지우는 행위등) ①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9.12.31> 1. 다음 각목의 사유로 인하여 표기부분의 식별이 곤란하거나, 표기부분의 정비가 불가피하게 된 경우. 다만, 차대(차대가 없는 경우에는 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자동차의 파손 또는 부식
나.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어 행하는 구조ㆍ장치의 변경
2. 표기시행자가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을 잘못 표기한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3. 법 제23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②법 제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표기를 지우거나 표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차대번호(원동기형식)제표기등인정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고 교통안전공단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당해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교통안전공단은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기를 지우게 하거나 표기를 받게 하는 때에는 당해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할 일시 및 장소를 지정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차대번호(원동기형식)표기등명령서를 자동차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소유자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당해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표기시행자 또는 지정표기시행자는 차대번호의 재표기를 하는 과정에서 당해자동차의 동일성 확인을 위하여 차대번호를 차대 또는 차체의 적정한 위치에 임시로 표기할 수 있다.
제19조 (표기시행결과의 관리) ①표기시행자 또는 지정표기시행자는 별책 1의 차대번호ㆍ원동기형식표기시행대장을 비치하고 표기시행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에 의하여 별책 1의 내용이 포함된 표기시행결과를 기록ㆍ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지정표기시행자는 표기시행자가 제출한 차대번호(원동기형식)표기시행통보서와 다르게 표기하거나 법령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표기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표기시행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1998.5.26>
제20조 (표기시행자변경사항신고등) ①표기시행자는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통보서를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5.26>
②표기시행자는 표기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지예정일 30일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통보서를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5.26>
③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기시행자변경사항통보를 받은 경우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기시행폐지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8.5.26>
제21조 (표기비용) ①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표기시행자로부터 표기를 지우거나 표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표기시행자가 정하는 표기비용을 지정표기시행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삭제<1999.2.19>
제4장 자동차처리명령등<개정 1999.12.31>
제22조 삭제<1999.12.31>
제23조 삭제<1999.12.31>
제24조 (자동차처리명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자동차처리명령서에 의한다.<개정 1999.12.31>
제25조 (방치자동차의 매각) ①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치자동차의 매각은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매각하고자 하는 방치자동차의 예정가격이 500만원이하인 경우
2. 일반경쟁입찰에서 2회이상 유찰된 경우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자동차를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각예정일 5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1. 매각할 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주요제원
2. 매각장소 및 매각일시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자동차를 매각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1. 매각한 자동차의 등록번호
2. 매각일시
3. 매각과정
4. 매수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제5장 자동차의 임시운행
제26조 (임시운행허가신청등)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이하 "임시운행허가"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임시운행허가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임시운행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시운행허가증과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이하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이라 한다)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시운행허가증을 자동차의 앞면유리창에,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의 부착위치에 붙여야 한다.
④임시운행허가번호판의 재질ㆍ규격ㆍ색깔 및 표기방법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 (등록을 받은 자동차의 임시운행) ①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 보기 어렵게 되어 운행할 수 없게 된 자동차의 사용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임시운행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당해자동차가 운행정지처분중이 아님을 확인한 후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교부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 (운행정지중인 자동차의 임시운행)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사용자는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 또는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임시운행을 할 수 있다.<개정 1998.5.26, 1999.12.31> 1. 법 제37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운행정지처분을 받아 운행정지중인 자동차
2.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처분을 받아 운행정지중인 자동차
3. 지방세법 제196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증이 회수되거나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
4. 압류로 인하여 운행정지중인 자동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임시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서와 자동차등록증 또는 압류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휴대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자동차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을 하기 위하여 보관중인 자동차등록증의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하며, 자동차사용자는 임시운행이 끝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9조 (임시운행허가번호판등의 반납등) ①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임시운행허가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5일이내에 이를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규등록 신청을 위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임시운행허가기간내에 신규등록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운행허가기간내에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임시운행허가기간내에 이를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받은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여야 한다.
제30조 (임시운행허가업무의 관리) 시ㆍ도지사는 별책 2의 임시운행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임시운행허가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 자동차의 자기인증등 <개정 2003.1.2>
제1절 자동차의 자기인증 및 제작자등 등록 등 <개정 2003.1.2>
제31조 (자기인증 기준)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자기인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1.2]
제32조 (자동차 제작자 등의 등록신청) ①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가 제작ㆍ시험ㆍ검사시설 등을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제작자등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제2호 내지 제6호의 서류는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2. 자동차 생산규모(최근 3년간 제작ㆍ조립실적)
3.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대번호표기부호배정서 사본 또는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의 최근 3년중 연간 최대 생산실적
4.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안전검사 시설 확보 내역
5. 제4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사항의 확인을 위한 안전시험시설 확보 내역
6.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차대번호표기부호를 배정받거나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연간 500대 이상 제작하는 외국 최초제작자의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관련 계약서등의 서류(수입자에 한한다)
②법 제30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명ㆍ대표자 성명 및 법인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제작자등(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1.2]
제33조 (등록증 교부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 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제작자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 능력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9호서식의 제작자등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제작자등록번호의 변경 없이 별지 제19호서식의 제작자등 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제작자등의 시설 등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결과 등록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제작자등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1.2]
제34조 (자기인증 능력의 기준)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다만, 수입자가 제3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인증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차대번호표기부호를 배정받은 자일 것
2. 연간 제작ㆍ조립대수(신규 제작ㆍ조립자인 경우에는 연간 제작ㆍ조립계획대수를 말한다)가 2천500대 이상인 자일 것
3.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차종에 대한 다음 각목의 안전기준을 시험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한 자일 것 가. 승용자동차 :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4조 내지 제9조, 제20조, 제88조, 제89조, 제91조 내지 제95조, 제97조 내지 제104조, 제110조
나. 승합자동차 :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4조 내지 제9조, 제20조, 제97조, 제103조, 제110조
다.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4조 내지 제9조, 제20조, 제96조, 제97조, 제103조, 제104조, 제110조 [전문개정 2003.1.2]
[시행일 2004.01.01]
제2절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 <개정 2003.1.2>
제35조 (성능시험대행자 확인 등) ①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서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원측정
2. 중량분포
3. 주행장치의 안전성
4. 그 밖의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세부사항
②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위하여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대행자(이하 "성능시험대행자"라 한다)는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기인증의 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등이 가능한지에 대한 기술적 검토(이하 "기술검토"라 한다) 및 당해 자동차에 대한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1.2]
제36조 (기술검토 신청 등) ①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검토를 받고자 하는 제작자등은 별지 제20호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제원표
2. 자동차의 외관도(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적재장치 또는 특수장치의 구성도를 포함한다)
3. 차대번호 표기내용 또는 표기시행계획(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자기인증표시의 내용 및 부착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검토 신청을 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기술검토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의 개발목적ㆍ기술적 특징 등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제작자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일반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특수한 장치를 설치하는 자동차의 경우 당해 화물자동차 제작자등이 제시한 축별 설계허용하중 범위 이내에서 조립 가능성 여부
2. 차대번호표기 및 자기인증표시 방법의 적정성
3.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3.1.2]
[시행일 2004.01.01]
제37조 (안전검사) ①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검토서를 교부받은 자가 제작등을 한 자동차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자동차안전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1호서식의 기술검토서 사본
2. 자동차의 외관도
3.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 제원표
4.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수입자동차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신청을 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 기술검토서의 내용, 자동차제원표 등을 확인하는 등의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자기인증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자동차안전검사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시설을 갖춘 제작자등에 대하여는 당해 안전검사시설에서 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성능시험대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기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작자등의 요청에 의하여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3.1.2]
제38조 (안전검사시설) ①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중량계
2. 최대안전경사각도시험기
3. 사이드슬립 측정기
4. 제동시험기
5. 전조등시험기
6. 소음 및 매연 측정기
7. 일산화탄소측정기
8. 가스누출측정기
9. 가시광선투과율측정기
10. 공기과잉률 측정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시설의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3.1.2]
제39조 (제원의 통보) ①제작자등은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동차의 판매개시 10일전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제원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보한 자동차의 제원이 변경되는 경우(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별표 33의 규정에 의한 제원의 허용차 범위이내의 변경인 경우를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1. 별지 제9호서식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 표기시행통보서(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자동차의 외관도
3.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 제원표
②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으로부터 제원통보를 받은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원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그 제원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고, 제작자등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제원관리번호통보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성능시험대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결과를 월별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원통보 및 제원표 작성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3.1.2]
제39조의2 (자기인증의 표시) ①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의 표시는 별표 5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의 표시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인증표시의 부착방법은 리벳 또는 견고하게 부착되는 구조일 것
2. 자기인증표시는 다음 각목의 1에 적합한 위치에 부착할 것 가. 운전자석 측면의 문경첩장치가 부착되는 패널부
나. 운전자석 측면의 문걸쇠고리의 패널부
다. 나목의 패널부와 만나는 운전자석 측면의 문의 모서리부
라. 계기패널의 좌측 부분
마. 운전자석 측면 문의 안쪽부분의 패널
바. 피견인자동차의 경우에는 전면 좌측부
사. 차체 구조상 가목 내지 바목에 규정된 위치에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부착할 것
3. 인증표시문자(숫자와 차명등은 제외한다)는 한글을 사용하고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4. 인증표시 내용의 배경색과 글자는 선명하게 대비될 것 [본조신설 2003.1.2]
제40조 (자기인증적합조사 계획의 수립)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작자등이 판매한 자동차에 대하여 법 제30조의2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이하 "자기인증적합조사"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조사 대상자동차에 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연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정보 수집ㆍ분석 결과
2. 이미 시행한 자기인증적합조사 등의 결과
3. 자동차 판매대수 또는 판매 동향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연간계획중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대상 및 내용 등을 제작자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3.1.2]
제40조의2 (자기인증적합조사의 시행) ①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대행자가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조사 일정ㆍ방법ㆍ인력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성능시험대행자는 자기인증적합조사에 필요한 자동차설계도면 등의 자료를 제작자등에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제작자등은 자료요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성능시험대행자는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자기인증적합조사중 제작자등이 당해 조사 대상 자동차가 자기인증의 기준에 부적합을 스스로 인정하고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계획을 보고한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시정조치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게 한 후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종료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1.2]
제40조의3 (자기인증의 면제 신청) ①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인증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자기인증면제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인증면제신청을 받은 경우 면제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6호의3서식의 자기인증면제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1.2]
제7장 제작결함의 시정 및 성능시험 <신설 2003.1.2>
제1절 제작결함의 시정 등 <신설 2003.1.2>
제41조 (제작결함의 시정)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자동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자동차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하고,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전국에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제작결함의 내용
2. 제작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차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사항
3. 제작결함의 시정조치기간(1년 6월 이상의 기간을 말한다)ㆍ장소 및 담당부서
4. 제작자등이 제작결함의 시정조치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
5. 제작자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작결함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의 보상계획 및 내용
6. 그 밖에 제작결함의 시정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작결함을 시정 받고자 하는 자동차소유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기간내에 제작자등에게 제작결함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시정을 요구받은 제작자 등은 지체없이 제작결함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통지 및 공고절차ㆍ양식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3.1.2]
제41조의2 (제작결함의 시정명령) 건설교통부장관은 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자동차에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1.2]
제41조의3 (제작결함의 조사)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자동차에 제작결함이 있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이하 "제작결함조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1.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결함정보 수집ㆍ분석 결과 제작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자동차 제작결함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거나 소비자 관련단체 등으로부터 제작결함 여부에 대한 조사요청이 있는 경우
3.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자료에 의하여 제작결함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03.1.2]
제41조의4 (제작결함조사의 시행) ①건설교통부장관이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작결함 조사를 하게 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는 조사일정ㆍ방법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성능시험대행자는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작자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성능시험대행자는 제작결함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1.2]
제42조 (제작결함조사 결과보고) ①성능시험대행자는 제4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제작결함조사결과보고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사대상 자동차의 차명ㆍ모델연도
2. 조사대상 자동차의 제작결함 내용
3. 제작결함이 자동차의 운행에 미치는 영향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작자등이 제작결함조사중 당해 조사대상 자동차에 대한 제작결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계획을 보고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시정조치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게 한 후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제작결함조사를 종료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3.1.2]
제43조 (시정조치계획의 보고 등) ①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이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계획서를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및 공고 5일전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차명ㆍ형식 및 제작연월일
2. 제작결함이 있는 구조ㆍ장치와 결함원인
3.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제작 및 판매대수
4.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계획의 내용
5. 자동차소유자에 대한 통지문 및 신문공고문
②제작자등은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매 분기마다 분기종료 후 2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시정조치의 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시정 조치율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또는 공고를 다시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제작자등은 시정조치 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종료 후 2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1.2]
제44조 (제작결함정보수집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자기인증적합조사 및 제작결함조사에 필요한 정보(이하 "결함정보"라 한다)를 수집하기 위하여 결함정보전산망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결함정보수집용 전용전화ㆍ결함정보전산망 및 소비자 불만 신고서 등의 방법으로 결함정보 및 자기인증위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관리ㆍ분석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결함정보 수집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 성능시험대행자,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조합 연합회 및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연합회에 대하여 제작결함의 내용 및 원인 등을 포함한 제작결함의 발생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④결함정보의 수집ㆍ관리ㆍ분석에 관한 세부절차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3.1.2]
제45조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소속하에 관계 전문가등으로 구성된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에 관한 사항
2. 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결함시정명령 및 제작결함조사에 관한 사항
3. 자기인증적합조사 연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평가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3.1.2]
제2절 성능시험 <개정 2003.1.2>
제46조 (성능시험의 구분)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이하 "성능시험"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국가간 상호인증을 위하여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의 인증을 위한 시험(이하 "상호인증시험"이라 한다)
2.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의 인증을 위한 시험(이하 "부품인증시험"이라 한다)
3. 제작자등이 자기인증을 위하여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가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이하 "안전시험"이라 한다) [전문개정 2003.1.2]
제47조 (성능시험의 기준 및 방법) 성능시험은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상호인증시험의 경우 국가간상호인증협약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때에는 그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3.1.2]
제48조 (성능시험의 신청 등) ①제작자등이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의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별지 제27호서식의 성능시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하기 위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그 성능시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을 신청한 자는 성능시험대행자가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시험대상 부품 또는 장치와 설계도면,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성능시험대행자는 상호인증시험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한 평가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1부는 신청인에게 교부하며, 1부는 작성일로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부품 또는 장치의 평가결과가 국가간상호인증협약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성능시험대행자는 부품인증시험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한 평가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1부는 신청인에게 교부하며, 1부는 작성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부품 또는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부품인증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1부는 작성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성능시험대행자는 안전시험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한 평가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1부는 신청인에게 교부하며, 1부는 작성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⑥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인증서를 교부한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인증서를 교부할 때의 성능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1.2]
제49조 (성능시험대행자의 지정 기준 등) ①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정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상호인증시험의 경우에는 국가간상호인증협약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
2. 부품인증시험의 경우에는 제3호에서 정하는 시설과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부품인증시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
3. 안전시험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시설을 갖출 것 가. 충돌구동장비ㆍ고속촬영기ㆍ인체모형교정장비 및 고정벽 등의 충돌시험시설
나. 충격하중측정장비ㆍ충격속도측정장비 및 머리충격부위측정장비 등의 충격 및 충돌모의시험시설
다. 조도계ㆍ색도계 및 스크린 등의 등화장치시험시설
라. 3차원측정기ㆍ3차원마네킨ㆍ스크린 및 구면계 등의 운전자시계범위시험시설
마. 제동력측정기ㆍ답력계ㆍ조향각측정기 및 차대동력계 등의 동력 및 제동관련시험시설
바. 엔진동력계ㆍ대기압력계 및 매연측정기 등의 원동기출력시험시설
사. 항온실ㆍ연속기록계ㆍ온도센서ㆍ안개발생기 및 공기압력계 등의 시계확보장치시험시설
아. 연속기록계ㆍ온도센서 및 차대동력계 등의 가속제어장치복귀능력시험시설
자. 전자파 무반사실, 전계강도 측정장비, 차대동력계, 공중선마스트 등의 전자파장해방지장치 시험시설
차.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자동차의 안전시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이하 "성능시험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제원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대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인력 현황
3. 성능시험대행자운영에 관한 규정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대행자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의 성능시험에 관련된 업무에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1.2]
제3절 자동차의 자료 제공 및 유지 <개정 2003.1.2>
제50조 (자료의 제공) 제작자등은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매자에게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자동차 취급설명서
2.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안내문 [본조신설 2003.1.2]
제51조 (자료의 기록유지 등) 제작자등은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자료를 당해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1. 외국에 수출한 자동차의 제작결함시정사례에 관한 다음 각목의 자료 가. 제작자등이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시정조치한 사항과 관련된 자료
나. 외국 정부의 결정에 의한 시정조치 관련자료
2. 소유자에게 통보하여 시행한 자체무상점검의 근거자료 및 그 안내문
3. 제작자등이 실시한 자체 유ㆍ무상 점검ㆍ정비 또는 품질개선에 관한 다음 각목의 자료 가. 제작자등과 정비업소 사이에 이루어진 기술 통보문(정비통신문, 기술통신문 등)
나. 제작자등과 정비업소 사이에 정기적으로 주고 받은 기술정보 자료
4. 자기인증적합조사 및 제작결함조사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자료 가. 설계도면
나. 사양 및 설계변경 관련자료
다.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기능이상으로 제기된 소비자 불만사항
라. 자동차 제작자등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유ㆍ무상 점검ㆍ정비 및 교환 내역
5. 안전기준의 적합여부 확인을 위한 안전시험 결과 및 제원통보 등 자기인증 관련자료
6. 자동차 구매자 연락처 [본조신설 2003.1.2]
제52조 (자료의 제출) 제작자등은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1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1.2]
제4절 자동차의 안전도 평가 <개정 2003.1.2>
제53조 (자동차안전도평가 연간계획의 수립)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이 판매한 자동차에 대한 안전도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 제작자등으로부터 안전도평가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소요비용을 제작자등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그 자동차에 대한 안전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자동차의 안전도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3.1.2]
제54조 (자동차안전도평가의 시행 등) ①법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안전도 평가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한 때에는 성능시험대행자는 평가방법ㆍ일정 및 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안전도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결과를 보고 받은 때에는 인터넷ㆍ언론매체 및 홍보용 책자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1.2]
제8장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변경등
제55조 (구조ㆍ장치의 변경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①법 제34조에서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조ㆍ장치를 말한다. 1. 영 제8조제1항 제1호(범퍼ㆍ라디에이터그릴등 경미한 외관변경의 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3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동차의 구조
2. 영 제8조제2항제1호ㆍ제2호(차축에 한한다)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연료장치에 한한다) 내지 제10호ㆍ제12호 내지 제14호ㆍ제20호 및 제21호의 장치
②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변경후의 구조 또는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은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12.31, 2003.1.2> 1. 총중량이 증가되는 구조ㆍ장치의 변경(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중량이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승차장치 또는 물품적재장치의 변경.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감소시켰던 자동차를 원상회복하는 경우
나. 동일한 형식으로 자기인증되어 제원이 통보된 차종의 승차정원 또는 최대 적재량의 범위안에서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증가시키는 경우
다. 차대가 동일한 승합자동차의 승차정원중 가장 많은 것의 범위안에서 당해자동차의 제작자가 변경후의 성능과 안전도가 적정하다고 인정하여 승차정원을 증가시키는 경우
3. 제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
4. 변경전보다 성능 또는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변경
제56조 (구조ㆍ장치의 변경승인신청등)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구조ㆍ장치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3.1.2> 1. 변경전ㆍ후의 주요제원대비표
2. 변경전ㆍ후의 자동차의 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ㆍ장치의 설계도
4. 당해 자동차의 제작자가 변경후의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도가 적정하다고 인정한 서류(제55조제2항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변경내용이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ㆍ장치의 변경승인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구조ㆍ장치변경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2003.1.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변경승인을 얻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로부터 구조ㆍ장치의 변경과 그에 따른 정비를 받고 승인받은 날부터 45일이내에 법 제4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구조변경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1.2>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ㆍ장치의 변경작업을 완료한 자동차정비업자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구조ㆍ장치변경작업완료증명서를 자동차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
제57조 (해체금지대상 자동차장치) ①법 제35조 본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치"라 함은 영 제8조제2항제1호 내지 제10호의 장치를 말한다.<개정 1999.12.31>
②법 제35조제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9장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등
제1절 점검 및 정비
제58조 삭제<1999.12.31>
제59조 (정기점검) ①사업용자동차소유자는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차령이 경과된 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0일이내와 그 이후 매 1년마다 정기점검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0일이내에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3.1.2> 1. 승용자동차 : 3년
2. 승합자동차 : 4년
3.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5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은 별표 8의 정기점검기준에 의하여 법 제53조 및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정기점검시행자"라 한다)가 그 사업장안에서 시행한다. 다만, 정기점검시행자가 없는 지역에 있어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동차의 종별구분) ①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2.5.24, 2003.1.2> 1. 승용자동차 : 10인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 11인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이하로 된 자동차
나.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다.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3.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바닥면적이 최소 1제곱미터이상인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1인당 65킬로그램으로 한다)보다 많은 자동차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가. 화물적재공간이 승차공간과 분리되어 있는 자동차
나. 화물적재공간과 승차공간이 동일 차실내에 있으면서 화물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격벽을 설치한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바닥면적이 승차공간의 바닥면적(운전석이 있는 열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보다 넓은 자동차
다. 화물을 운송하는 기능을 갖추고 자체적하 기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설비를 함께 갖춘 자동차
4. 특수자동차 :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5. 이륜자동차 :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2륜의 자동차(2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서 파생된 3륜 이상의 자동차를 포함한다). 다만, 배기량이 50씨씨미만인 것(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출력이 0.59킬로와트미만인 것을 말한다)을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규모별 및 유형별로 별표 1과 같이 세분한다.
제2장 자동차등록번호판
제1절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ㆍ봉인등
제3조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위치) 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은 자동차의 앞면과 뒷면에 알아보기 쉽게 부착하되, 그 부착위치는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피견인자동차의 앞면에는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봉인의 위치등) ①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봉인(이하 "봉인"이라 한다)은 자동차의 뒷면에 붙인 등록번호판 왼쪽의 접합부분에 하여야 한다.
②봉인에는 당해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봉인의 구조 및 시ㆍ도의 표시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고 당해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소유자 또는 자동차소유자에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9.12.31>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시된 자동차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자동차와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당해자동차의 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 이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부착ㆍ봉인하고 그 날짜를 자동차등록증에 기재ㆍ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③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번호판재교부등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전산망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3.1.2> 1.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제시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삭제 <2003.1.2>
3. 헐어서 못쓰게 된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헐어서 못쓰게 되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자동차등록증
④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봉인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시ㆍ도지사는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제작ㆍ수불ㆍ교부 및 봉인시행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등록번호판의 제식) 등록번호판의 제식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등록번호판의 규격ㆍ재질 및 색상은 자동차의 종류 및 용도(자동차운수사업용ㆍ비사업용 및 외교용을 말한다)에 따라 각각 구분할 것
2. 등록번호판(외교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관할구역의 명칭을 기호로 표시할 것
제2절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의 지정등
제7조 (지정신청등)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이하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라 한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위치ㆍ시설개요 및 사업계획서
2.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 및 임원을 말한다)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본적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의 지역별 분포와 이용자의 편의 및 수요등을 고려하여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 1. 사업장의 평면도와 시설의 명세서
2. 사업장의 용지 및 사무실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하는 때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확보하여야 하는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3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춘 때에는 업무개시일 및 사업구역을 정하여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로 지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 (시설기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등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 삭제<1999.2.19>
제10조 (등록번호판교부대행업무의 폐지신고)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는 등록번호판교부대행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지예정일 30일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2.19]
제11조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등의 신분증)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 및 그 종사원은 등록번호판교부업무를 대행하는 때에는 별표 4의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신분증을 달아야 한다.
[전문개정 1999.2.19]
제12조 (등록번호판교부수수료) ①등록번호판의 교부 및 봉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가 정하는 등록번호판교부 및 봉인수수료(등록번호판의 가격 및 부착비용을 포함하며, 이하 "등록번호판교부수수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는 등록번호판의 교부 및 봉인을 받는 자 또는 소비자관련단체가 등록번호판 교부수수료 금액의 산출근거제시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에 관한 명확한 산출내역을 명시하여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2.19]
제13조 (사업구역의 조정) 시ㆍ도지사는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의 업무량, 지역주민의 편의 및 사업구역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사업구역외에 당해사업구역과 인접한 시ㆍ도에서 등록번호판교부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접한 시ㆍ도의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의 사업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장 자동차차대번호의 표기등
제14조 (차대번호등의 표기)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을 표기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대번호표기부호를 배정받은 자는 배정 받은 차대번호표기부호를 포함하여 그가 제작ㆍ조립하는 자동차의 특성 및 제작일련번호가 나타나도록 표기할 것
2.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시설을 갖춘 자 및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이하 "지정표기시행자"라 한다)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공통 차대번호표기부호(이하 "국가공통부호"라 한다)를 포함하여 자동차의 특성 및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자등록번호, 제작일련번호가 나타나도록 표기할 것
3. 원동기의 경우에는 그 형식이 나타나도록 표기할 것
4.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은 순차적으로 연결된 숫자 또는 알파벳으로 표기하되, 누구든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위치에 표기하고 쉽게 지우거나 고칠 수 없게 할 것. 다만, 지정표기시행자가 이륜자동차에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을 표기하는 경우에는 차대 또는 차체에 명판 등 적절한 방법으로 표기할 수 있다.
②자동차 또는 원동기의 제작ㆍ조립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표기시행자"라 한다)가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는 때에는 표기위치를 자동차취급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세부내용 및 표기방법 등 표기시행(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표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3.1.2]
제15조 (표기부호의 배정) ①표기시행자는 그가 사용할 표기부호를 배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차대번호표기부호배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 1.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최근 3년간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제작ㆍ조립한 실적
3. 표기시행계획서(표기의 배열ㆍ위치ㆍ각인관리요령ㆍ표기시행장소 및 방법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표기시행자가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연간 500대 이상 제작ㆍ조립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차대번호표기부호배정서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 및 지정표기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 1. 삭제 <2003.1.2>
2. 삭제 <2003.1.2>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대번호의 표기부호를 배정받은 표기시행자가 법령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거나 기타 표기를 계속하게 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표기부호의 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 (지정표기시행자의 지정) 건설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을 지정표기시행자로 지정하여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차대번호등의 표기신고) ①표기시행자가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차대번호(원동기형식)표기시행통보서에 17자리로 된 표기내용설명서를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통보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8.5.26>
②교통안전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8.5.26>
제18조 (표기를 지우는 행위등) ①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9.12.31> 1. 다음 각목의 사유로 인하여 표기부분의 식별이 곤란하거나, 표기부분의 정비가 불가피하게 된 경우. 다만, 차대(차대가 없는 경우에는 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자동차의 파손 또는 부식
나.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어 행하는 구조ㆍ장치의 변경
2. 표기시행자가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을 잘못 표기한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3. 법 제23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②법 제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표기를 지우거나 표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차대번호(원동기형식)제표기등인정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고 교통안전공단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당해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교통안전공단은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기를 지우게 하거나 표기를 받게 하는 때에는 당해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할 일시 및 장소를 지정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차대번호(원동기형식)표기등명령서를 자동차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소유자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당해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표기시행자 또는 지정표기시행자는 차대번호의 재표기를 하는 과정에서 당해자동차의 동일성 확인을 위하여 차대번호를 차대 또는 차체의 적정한 위치에 임시로 표기할 수 있다.
제19조 (표기시행결과의 관리) ①표기시행자 또는 지정표기시행자는 별책 1의 차대번호ㆍ원동기형식표기시행대장을 비치하고 표기시행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에 의하여 별책 1의 내용이 포함된 표기시행결과를 기록ㆍ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지정표기시행자는 표기시행자가 제출한 차대번호(원동기형식)표기시행통보서와 다르게 표기하거나 법령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표기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표기시행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1998.5.26>
제20조 (표기시행자변경사항신고등) ①표기시행자는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통보서를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5.26>
②표기시행자는 표기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지예정일 30일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통보서를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5.26>
③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기시행자변경사항통보를 받은 경우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기시행폐지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8.5.26>
제21조 (표기비용) ①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표기시행자로부터 표기를 지우거나 표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표기시행자가 정하는 표기비용을 지정표기시행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삭제<1999.2.19>
제4장 자동차처리명령등<개정 1999.12.31>
제22조 삭제<1999.12.31>
제23조 삭제<1999.12.31>
제24조 (자동차처리명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자동차처리명령서에 의한다.<개정 1999.12.31>
제25조 (방치자동차의 매각) ①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치자동차의 매각은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매각하고자 하는 방치자동차의 예정가격이 500만원이하인 경우
2. 일반경쟁입찰에서 2회이상 유찰된 경우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자동차를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각예정일 5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1. 매각할 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주요제원
2. 매각장소 및 매각일시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자동차를 매각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1. 매각한 자동차의 등록번호
2. 매각일시
3. 매각과정
4. 매수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제5장 자동차의 임시운행
제26조 (임시운행허가신청등)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이하 "임시운행허가"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임시운행허가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임시운행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시운행허가증과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이하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이라 한다)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시운행허가증을 자동차의 앞면유리창에,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의 부착위치에 붙여야 한다.
④임시운행허가번호판의 재질ㆍ규격ㆍ색깔 및 표기방법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 (등록을 받은 자동차의 임시운행) ①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 보기 어렵게 되어 운행할 수 없게 된 자동차의 사용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임시운행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당해자동차가 운행정지처분중이 아님을 확인한 후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교부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 (운행정지중인 자동차의 임시운행)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사용자는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 또는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임시운행을 할 수 있다.<개정 1998.5.26, 1999.12.31> 1. 법 제37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운행정지처분을 받아 운행정지중인 자동차
2.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처분을 받아 운행정지중인 자동차
3. 지방세법 제196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증이 회수되거나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
4. 압류로 인하여 운행정지중인 자동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임시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서와 자동차등록증 또는 압류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휴대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자동차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을 하기 위하여 보관중인 자동차등록증의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하며, 자동차사용자는 임시운행이 끝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9조 (임시운행허가번호판등의 반납등) ①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임시운행허가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5일이내에 이를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규등록 신청을 위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임시운행허가기간내에 신규등록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운행허가기간내에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임시운행허가기간내에 이를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받은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여야 한다.
제30조 (임시운행허가업무의 관리) 시ㆍ도지사는 별책 2의 임시운행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임시운행허가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 자동차의 자기인증등 <개정 2003.1.2>
제1절 자동차의 자기인증 및 제작자등 등록 등 <개정 2003.1.2>
제31조 (자기인증 기준)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자기인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1.2]
제32조 (자동차 제작자 등의 등록신청) ①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가 제작ㆍ시험ㆍ검사시설 등을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제작자등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제2호 내지 제6호의 서류는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2. 자동차 생산규모(최근 3년간 제작ㆍ조립실적)
3.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대번호표기부호배정서 사본 또는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의 최근 3년중 연간 최대 생산실적
4.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안전검사 시설 확보 내역
5. 제4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사항의 확인을 위한 안전시험시설 확보 내역
6.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차대번호표기부호를 배정받거나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연간 500대 이상 제작하는 외국 최초제작자의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관련 계약서등의 서류(수입자에 한한다)
②법 제30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명ㆍ대표자 성명 및 법인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제작자등(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1.2]
제33조 (등록증 교부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 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제작자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 능력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9호서식의 제작자등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제작자등록번호의 변경 없이 별지 제19호서식의 제작자등 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제작자등의 시설 등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결과 등록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제작자등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1.2]
제34조 (자기인증 능력의 기준)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다만, 수입자가 제3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인증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차대번호표기부호를 배정받은 자일 것
2. 연간 제작ㆍ조립대수(신규 제작ㆍ조립자인 경우에는 연간 제작ㆍ조립계획대수를 말한다)가 2천500대 이상인 자일 것
3.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차종에 대한 다음 각목의 안전기준을 시험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한 자일 것 가. 승용자동차 :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4조 내지 제9조, 제20조, 제88조, 제89조, 제91조 내지 제95조, 제97조 내지 제104조, 제110조
나. 승합자동차 :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4조 내지 제9조, 제20조, 제97조, 제103조, 제110조
다.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4조 내지 제9조, 제20조, 제96조, 제97조, 제103조, 제104조, 제110조 [전문개정 2003.1.2]
[시행일 2004.01.01]
제2절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 <개정 2003.1.2>
제35조 (성능시험대행자 확인 등) ①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서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원측정
2. 중량분포
3. 주행장치의 안전성
4. 그 밖의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세부사항
②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위하여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대행자(이하 "성능시험대행자"라 한다)는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기인증의 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등이 가능한지에 대한 기술적 검토(이하 "기술검토"라 한다) 및 당해 자동차에 대한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1.2]
제36조 (기술검토 신청 등) ①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검토를 받고자 하는 제작자등은 별지 제20호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제원표
2. 자동차의 외관도(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적재장치 또는 특수장치의 구성도를 포함한다)
3. 차대번호 표기내용 또는 표기시행계획(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자기인증표시의 내용 및 부착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검토 신청을 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기술검토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의 개발목적ㆍ기술적 특징 등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제작자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일반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특수한 장치를 설치하는 자동차의 경우 당해 화물자동차 제작자등이 제시한 축별 설계허용하중 범위 이내에서 조립 가능성 여부
2. 차대번호표기 및 자기인증표시 방법의 적정성
3.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3.1.2]
[시행일 2004.01.01]
제37조 (안전검사) ①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검토서를 교부받은 자가 제작등을 한 자동차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자동차안전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1호서식의 기술검토서 사본
2. 자동차의 외관도
3.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 제원표
4.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수입자동차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신청을 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 기술검토서의 내용, 자동차제원표 등을 확인하는 등의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자기인증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자동차안전검사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시설을 갖춘 제작자등에 대하여는 당해 안전검사시설에서 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성능시험대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기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작자등의 요청에 의하여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3.1.2]
제38조 (안전검사시설) ①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중량계
2. 최대안전경사각도시험기
3. 사이드슬립 측정기
4. 제동시험기
5. 전조등시험기
6. 소음 및 매연 측정기
7. 일산화탄소측정기
8. 가스누출측정기
9. 가시광선투과율측정기
10. 공기과잉률 측정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시설의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3.1.2]
제39조 (제원의 통보) ①제작자등은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동차의 판매개시 10일전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제원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보한 자동차의 제원이 변경되는 경우(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별표 33의 규정에 의한 제원의 허용차 범위이내의 변경인 경우를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1. 별지 제9호서식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 표기시행통보서(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자동차의 외관도
3.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 제원표
②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으로부터 제원통보를 받은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원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그 제원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고, 제작자등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제원관리번호통보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성능시험대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결과를 월별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원통보 및 제원표 작성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3.1.2]
제39조의2 (자기인증의 표시) ①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의 표시는 별표 5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의 표시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인증표시의 부착방법은 리벳 또는 견고하게 부착되는 구조일 것
2. 자기인증표시는 다음 각목의 1에 적합한 위치에 부착할 것 가. 운전자석 측면의 문경첩장치가 부착되는 패널부
나. 운전자석 측면의 문걸쇠고리의 패널부
다. 나목의 패널부와 만나는 운전자석 측면의 문의 모서리부
라. 계기패널의 좌측 부분
마. 운전자석 측면 문의 안쪽부분의 패널
바. 피견인자동차의 경우에는 전면 좌측부
사. 차체 구조상 가목 내지 바목에 규정된 위치에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부착할 것
3. 인증표시문자(숫자와 차명등은 제외한다)는 한글을 사용하고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4. 인증표시 내용의 배경색과 글자는 선명하게 대비될 것 [본조신설 2003.1.2]
제40조 (자기인증적합조사 계획의 수립)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작자등이 판매한 자동차에 대하여 법 제30조의2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이하 "자기인증적합조사"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조사 대상자동차에 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연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정보 수집ㆍ분석 결과
2. 이미 시행한 자기인증적합조사 등의 결과
3. 자동차 판매대수 또는 판매 동향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연간계획중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대상 및 내용 등을 제작자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3.1.2]
제40조의2 (자기인증적합조사의 시행) ①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대행자가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조사 일정ㆍ방법ㆍ인력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성능시험대행자는 자기인증적합조사에 필요한 자동차설계도면 등의 자료를 제작자등에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제작자등은 자료요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성능시험대행자는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자기인증적합조사중 제작자등이 당해 조사 대상 자동차가 자기인증의 기준에 부적합을 스스로 인정하고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계획을 보고한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시정조치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게 한 후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종료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1.2]
제40조의3 (자기인증의 면제 신청) ①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인증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자기인증면제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인증면제신청을 받은 경우 면제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6호의3서식의 자기인증면제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1.2]
제7장 제작결함의 시정 및 성능시험 <신설 2003.1.2>
제1절 제작결함의 시정 등 <신설 2003.1.2>
제41조 (제작결함의 시정)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자동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자동차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하고,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전국에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제작결함의 내용
2. 제작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차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사항
3. 제작결함의 시정조치기간(1년 6월 이상의 기간을 말한다)ㆍ장소 및 담당부서
4. 제작자등이 제작결함의 시정조치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
5. 제작자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작결함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의 보상계획 및 내용
6. 그 밖에 제작결함의 시정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작결함을 시정 받고자 하는 자동차소유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기간내에 제작자등에게 제작결함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시정을 요구받은 제작자 등은 지체없이 제작결함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통지 및 공고절차ㆍ양식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3.1.2]
제41조의2 (제작결함의 시정명령) 건설교통부장관은 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자동차에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1.2]
제41조의3 (제작결함의 조사)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자동차에 제작결함이 있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이하 "제작결함조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1.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결함정보 수집ㆍ분석 결과 제작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자동차 제작결함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거나 소비자 관련단체 등으로부터 제작결함 여부에 대한 조사요청이 있는 경우
3.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자료에 의하여 제작결함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03.1.2]
제41조의4 (제작결함조사의 시행) ①건설교통부장관이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작결함 조사를 하게 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는 조사일정ㆍ방법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성능시험대행자는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작자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성능시험대행자는 제작결함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1.2]
제42조 (제작결함조사 결과보고) ①성능시험대행자는 제4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제작결함조사결과보고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사대상 자동차의 차명ㆍ모델연도
2. 조사대상 자동차의 제작결함 내용
3. 제작결함이 자동차의 운행에 미치는 영향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작자등이 제작결함조사중 당해 조사대상 자동차에 대한 제작결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계획을 보고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시정조치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게 한 후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제작결함조사를 종료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3.1.2]
제43조 (시정조치계획의 보고 등) ①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이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계획서를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및 공고 5일전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차명ㆍ형식 및 제작연월일
2. 제작결함이 있는 구조ㆍ장치와 결함원인
3.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제작 및 판매대수
4.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계획의 내용
5. 자동차소유자에 대한 통지문 및 신문공고문
②제작자등은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매 분기마다 분기종료 후 2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시정조치의 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시정 조치율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또는 공고를 다시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제작자등은 시정조치 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종료 후 2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1.2]
제44조 (제작결함정보수집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자기인증적합조사 및 제작결함조사에 필요한 정보(이하 "결함정보"라 한다)를 수집하기 위하여 결함정보전산망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결함정보수집용 전용전화ㆍ결함정보전산망 및 소비자 불만 신고서 등의 방법으로 결함정보 및 자기인증위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관리ㆍ분석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결함정보 수집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 성능시험대행자,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조합 연합회 및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연합회에 대하여 제작결함의 내용 및 원인 등을 포함한 제작결함의 발생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④결함정보의 수집ㆍ관리ㆍ분석에 관한 세부절차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3.1.2]
제45조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소속하에 관계 전문가등으로 구성된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에 관한 사항
2. 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결함시정명령 및 제작결함조사에 관한 사항
3. 자기인증적합조사 연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평가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3.1.2]
제2절 성능시험 <개정 2003.1.2>
제46조 (성능시험의 구분)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이하 "성능시험"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국가간 상호인증을 위하여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의 인증을 위한 시험(이하 "상호인증시험"이라 한다)
2.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의 인증을 위한 시험(이하 "부품인증시험"이라 한다)
3. 제작자등이 자기인증을 위하여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가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이하 "안전시험"이라 한다) [전문개정 2003.1.2]
제47조 (성능시험의 기준 및 방법) 성능시험은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상호인증시험의 경우 국가간상호인증협약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때에는 그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3.1.2]
제48조 (성능시험의 신청 등) ①제작자등이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의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별지 제27호서식의 성능시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하기 위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그 성능시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을 신청한 자는 성능시험대행자가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시험대상 부품 또는 장치와 설계도면,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성능시험대행자는 상호인증시험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한 평가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1부는 신청인에게 교부하며, 1부는 작성일로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부품 또는 장치의 평가결과가 국가간상호인증협약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성능시험대행자는 부품인증시험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한 평가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1부는 신청인에게 교부하며, 1부는 작성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부품 또는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부품인증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1부는 작성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성능시험대행자는 안전시험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한 평가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1부는 신청인에게 교부하며, 1부는 작성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⑥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인증서를 교부한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인증서를 교부할 때의 성능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1.2]
제49조 (성능시험대행자의 지정 기준 등) ①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정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상호인증시험의 경우에는 국가간상호인증협약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
2. 부품인증시험의 경우에는 제3호에서 정하는 시설과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부품인증시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
3. 안전시험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시설을 갖출 것 가. 충돌구동장비ㆍ고속촬영기ㆍ인체모형교정장비 및 고정벽 등의 충돌시험시설
나. 충격하중측정장비ㆍ충격속도측정장비 및 머리충격부위측정장비 등의 충격 및 충돌모의시험시설
다. 조도계ㆍ색도계 및 스크린 등의 등화장치시험시설
라. 3차원측정기ㆍ3차원마네킨ㆍ스크린 및 구면계 등의 운전자시계범위시험시설
마. 제동력측정기ㆍ답력계ㆍ조향각측정기 및 차대동력계 등의 동력 및 제동관련시험시설
바. 엔진동력계ㆍ대기압력계 및 매연측정기 등의 원동기출력시험시설
사. 항온실ㆍ연속기록계ㆍ온도센서ㆍ안개발생기 및 공기압력계 등의 시계확보장치시험시설
아. 연속기록계ㆍ온도센서 및 차대동력계 등의 가속제어장치복귀능력시험시설
자. 전자파 무반사실, 전계강도 측정장비, 차대동력계, 공중선마스트 등의 전자파장해방지장치 시험시설
차.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자동차의 안전시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이하 "성능시험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제원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대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인력 현황
3. 성능시험대행자운영에 관한 규정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대행자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의 성능시험에 관련된 업무에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1.2]
제3절 자동차의 자료 제공 및 유지 <개정 2003.1.2>
제50조 (자료의 제공) 제작자등은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매자에게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자동차 취급설명서
2.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안내문 [본조신설 2003.1.2]
제51조 (자료의 기록유지 등) 제작자등은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자료를 당해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1. 외국에 수출한 자동차의 제작결함시정사례에 관한 다음 각목의 자료 가. 제작자등이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시정조치한 사항과 관련된 자료
나. 외국 정부의 결정에 의한 시정조치 관련자료
2. 소유자에게 통보하여 시행한 자체무상점검의 근거자료 및 그 안내문
3. 제작자등이 실시한 자체 유ㆍ무상 점검ㆍ정비 또는 품질개선에 관한 다음 각목의 자료 가. 제작자등과 정비업소 사이에 이루어진 기술 통보문(정비통신문, 기술통신문 등)
나. 제작자등과 정비업소 사이에 정기적으로 주고 받은 기술정보 자료
4. 자기인증적합조사 및 제작결함조사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자료 가. 설계도면
나. 사양 및 설계변경 관련자료
다.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기능이상으로 제기된 소비자 불만사항
라. 자동차 제작자등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유ㆍ무상 점검ㆍ정비 및 교환 내역
5. 안전기준의 적합여부 확인을 위한 안전시험 결과 및 제원통보 등 자기인증 관련자료
6. 자동차 구매자 연락처 [본조신설 2003.1.2]
제52조 (자료의 제출) 제작자등은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1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1.2]
제4절 자동차의 안전도 평가 <개정 2003.1.2>
제53조 (자동차안전도평가 연간계획의 수립)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이 판매한 자동차에 대한 안전도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 제작자등으로부터 안전도평가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소요비용을 제작자등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그 자동차에 대한 안전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자동차의 안전도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3.1.2]
제54조 (자동차안전도평가의 시행 등) ①법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안전도 평가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한 때에는 성능시험대행자는 평가방법ㆍ일정 및 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안전도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결과를 보고 받은 때에는 인터넷ㆍ언론매체 및 홍보용 책자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1.2]
제8장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변경등
제55조 (구조ㆍ장치의 변경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①법 제34조에서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조ㆍ장치를 말한다. 1. 영 제8조제1항 제1호(범퍼ㆍ라디에이터그릴등 경미한 외관변경의 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3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동차의 구조
2. 영 제8조제2항제1호ㆍ제2호(차축에 한한다)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연료장치에 한한다) 내지 제10호ㆍ제12호 내지 제14호ㆍ제20호 및 제21호의 장치
②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변경후의 구조 또는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은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12.31, 2003.1.2> 1. 총중량이 증가되는 구조ㆍ장치의 변경(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중량이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승차장치 또는 물품적재장치의 변경.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감소시켰던 자동차를 원상회복하는 경우
나. 동일한 형식으로 자기인증되어 제원이 통보된 차종의 승차정원 또는 최대 적재량의 범위안에서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증가시키는 경우
다. 차대가 동일한 승합자동차의 승차정원중 가장 많은 것의 범위안에서 당해자동차의 제작자가 변경후의 성능과 안전도가 적정하다고 인정하여 승차정원을 증가시키는 경우
3. 제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
4. 변경전보다 성능 또는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변경
제56조 (구조ㆍ장치의 변경승인신청등)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구조ㆍ장치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3.1.2> 1. 변경전ㆍ후의 주요제원대비표
2. 변경전ㆍ후의 자동차의 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ㆍ장치의 설계도
4. 당해 자동차의 제작자가 변경후의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도가 적정하다고 인정한 서류(제55조제2항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변경내용이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ㆍ장치의 변경승인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구조ㆍ장치변경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2003.1.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변경승인을 얻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로부터 구조ㆍ장치의 변경과 그에 따른 정비를 받고 승인받은 날부터 45일이내에 법 제4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구조변경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1.2>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ㆍ장치의 변경작업을 완료한 자동차정비업자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구조ㆍ장치변경작업완료증명서를 자동차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
제57조 (해체금지대상 자동차장치) ①법 제35조 본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치"라 함은 영 제8조제2항제1호 내지 제10호의 장치를 말한다.<개정 1999.12.31>
②법 제35조제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9장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등
제1절 점검 및 정비
제58조 삭제<1999.12.31>
제59조 (정기점검) ①사업용자동차소유자는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차령이 경과된 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0일이내와 그 이후 매 1년마다 정기점검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0일이내에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3.1.2> 1. 승용자동차 : 3년
2. 승합자동차 : 4년
3.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5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은 별표 8의 정기점검기준에 의하여 법 제53조 및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정기점검시행자"라 한다)가 그 사업장안에서 시행한다. 다만, 정기점검시행자가 없는 지역에 있어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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