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페이지 정보작성자 갤사랑 작성일03-04-28 19:35 조회982회 댓글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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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시행규칙 - 부령 제00174호
제1조 (긴급자동차의 지정신청등) ①도로교통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자동차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긴급자동차지정신청서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1.9.4>
②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자동차의 지정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긴급자동차지정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1.9.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긴급자동차지정은 그 자동차의 앞면 유리의 보기쉬운 곳에 붙여야 한다.
④긴급자동차지정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긴급자동차지정증재교부신청서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자동차지정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다시 신청하는 때에는 긴급자동차지정증재교부신청서에 헐어 못쓰게 된 지정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1.9.4>
제2조 (지정의 취소등) ①지방경찰청장은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긴급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87.11.23, 1991.9.4> 1. 자동차의 색칠ㆍ싸이렌 또는 경광등이 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안전기준에 규정된 긴급자동차에 관한 구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2. 그 차를 영 제2조제1항 각호의 목적에 벗어나 사용하거나, 고장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긴급자동차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②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자동차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긴급자동차지정증을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1991.9.4>
제2조의2 (부담금의 납부 및 환급절차) ①법 제3조의2 및 영 제71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유발한 자에게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신호기ㆍ안전표지공사비용부담통지서를 교부하고, 철거 또는 원상회복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7.1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금액은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파손정도ㆍ내구연한경과정도등을 감안하여 산출하고, 그 사유를 유발한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그 유발정도에 따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파손된 정도가 경미하거나 일상보수작업만으로 수리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부담금의 총액이 2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99.1.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 및 환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부보관금취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1995.7.1]
제3조 (안전표지) ①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표지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의표지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2. 규제표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ㆍ금지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3. 지시표지 도로의 통행방법ㆍ통행구분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4. 보조표지 주의표지ㆍ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5. 노면표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ㆍ규제ㆍ지시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ㆍ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②제1항의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설치장소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신호기의 설치장소)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는 법 제3조제1항 및 영 제7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차로 그 밖의 도로에 설치하되, 그 앞쪽에서 잘 보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1.9.4, 1999.12.31>
제5조 (신호기의 종류 및 만드는 방식등)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의 종류 및 만드는 방식은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의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와 그 뜻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 (신호등)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중 신호등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신호등의 등화의 배열순서 및 신호순서는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③신호등은 다음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하며, 신호등의 틀은 폴리카보ㄴ으로 하여야 한다. 1. 등화의 밝기는 낮에 150미터 앞쪽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할 것
2. 등화의 빛의 발산각도는 사방으로 각각 45도이상으로 할 것
3. 태양광선 그 밖의 주위의 다른 빛에 의하여 헛갈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7조 (경찰공무원등에 의한 신호의 종류등) 법 제5조에서 규정한 경찰공무원등이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표시방법 및 그 뜻은 별표 7과 같다.
제7조의2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개정 1997.12.6>) 법 제5조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1997.12.6, 1999.1.5> 1. 영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사고 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
2.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헌병 [전문개정 1995.3.25]
제8조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 ①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기준초과승차ㆍ안전기준초과적재허가신청서에 의한다.<개정 1995.7.1>
②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기준초과승차ㆍ안전기준초과적재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7.1>
③안전기준을 넘는 화물의 적재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길이 또는 폭의 양끝에 너비 30센티미터, 길이 50센티미터이상의 빨간헝겊으로 된 표지를 달아야 한다. 다만, 밤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반사체로 된 표지를 달아야 한다.
제8조의2 (차로의 너비보다 넓은 차의 통행허가) ①법 제1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통행허가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의 차로폭초과차통행허가신청서에 의한다.
②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차로폭초과차통행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허가를 받은 운전자는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를 달아야 한다. [본조신설 1995.7.1]
제9조 (횡단보도의 설치기준) 지방경찰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1.9.4, 1995.7.1, 1997.12.6> 1. 횡단보도에는 별표 1에 의한 횡단보도표시와 횡단보도표지판을 설치한다.
2.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에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횡단보도표시만 설치한다.
3.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도로의 표면이 포장이 되지 아니하여 횡단보도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횡단보도표지판만을 설치한다. 이 경우에는 그 횡단보도표지판에 횡단보도의 너비를 표시하는 보조표지를 설치한다.
4. 횡단보도는 육교ㆍ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200미터이내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내 또는 보행자의 안전이나 통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의2 (어린이의 보호) ①법 제11조제3항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놀이기구를 말한다. 1. 킥보드
2. 롤러스케이트
3. 롤러블레이드
4. 스케이트보드
5. 제1호 내지 제4호의 놀이기구와 비슷한 놀이기구
②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놀이기구를 탈 때에는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명을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제24조제3항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7.24]
제10조 (차로의 설치<개정 1995.7.1>) ①지방경찰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차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 1에 의하여 중앙선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1.9.4, 1995.7.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차로의 너비는 3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가변차로의 설치등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75센티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88.9.6, 1995.7.1>
③차로는 횡단보도ㆍ교차로 및 철길건널목의 부분에는 설치하지 못한다.<개정 1995.7.1>
④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차로를 설치하는 때에는 그 도로의 양쪽에 보행자의 통행의 안전을 위하여 길 가장자리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5.7.1>
제11조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①도로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2 이상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도로에서는 전용차로를 제외한다)가 설치된 도로 및 일방통행도로에 있어서 그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모든 차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차로의 순위는 도로의 중앙선쪽에 있는 차로부터 1차로로 한다. 다만, 일방통행도로에서는 도로의 왼쪽부터 1차로로 한다. [전문개정 2000.3.20]
제11조의2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신청등<개정 1997.12.6>) ①제1조의 규정은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속도로외의 도로에 있어서의 버스전용차로통행 지정신청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긴급자동차"는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차"로, "긴급자동차지정신청서"는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신청서"로, "긴급자동차지정증"은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증"으로, "긴급자동차지정재교부신청서"는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증재교부신청서"로 보되, 버스전용차로 통행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의하고,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증재교부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의하며,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증은 별표 8의3에 의한다.<개정 1997.12.6>
②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을 받은 차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1.9.4, 1997.12.6> 1. 통학ㆍ통근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
2. 지방경찰청장이 정한 기간이 종료된 때
③지방경찰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증을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1991.9.4, 1997.12.6> [본조신설 1990.10.29]
제12조 (자동차등의 속도)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운행속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6.5.1, 1987.11.23, 1993.12.29, 1995.7.1, 1999.4.30, 2001.7.24, 2001.12.15> 1. 일반도로(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외의 모든 도로)에서는 매시 60킬로미터이내. 다만, 편도 2차로이상의 도로에서는 매시 80킬로미터이내
2.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최저속도는 매시 30킬로미터로 하되, 최고속도는 매시 90킬로미터
3. 고속도로 가. 편도1차로 고속도로의 최저속도는 매시 40킬로미터, 최고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
나. 편도2차로 이상 고속도로의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 최고속도는 매시 100킬로미터[화물자동차(적재중량 1.5톤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특수자동차ㆍ위험물운반자동차(별표 8 (주) 6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건설기계의 최고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
다.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편도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로서 경찰청장이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8조ㆍ제18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구조와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ㆍ고시한 노선 또는 구간의 최저속도는 매시 60킬로미터, 최고속도는 매시 110킬로미터(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ㆍ위험물운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최고속도는 매시 90킬로미터)
4. 삭제 <2001.12.15>
②비ㆍ바람ㆍ안개ㆍ눈등으로 인한 이상기후시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감속운행하여야 한다. 1.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할 경우 가. 비가내려 노면에 습기가 있는 때
나. 눈이 20밀리미터미만 쌓인 때
2.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할 경우 가. 폭우ㆍ폭설ㆍ안개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이내인 때
나. 노면이 얼어 붙는 때
다. 눈이 20밀리미터이상 쌓인 때
③경찰청장은 고속도로에 있어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역 또는 구간을 지정하여 자동차의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1.9.4>
④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최고속도가 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 설계속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역 또는 구간을 지정하여 당해도로의 설계속도의 범위안에서 최고속도를 제한하여야 한다.<신설 1999.4.30, 1999.12.31, 2001.12.15>
⑤지방경찰청장은 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종류와 등급이 서로 다른 도로 또는 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속도가 서로 다른 도로에 있어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역 또는 구간을 지정하여 그 구역 또는 구간의 최고속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02.7.3>
제13조 (자동차를 견인할 때의 속도) 견인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로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여 도로(고속도로를 제외한다)를 통행하는 때의 속도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87.11.23> 1. 총중량 2,000킬로그램에 미달하는 자동차를 그의 3배이상의 총중량인 자동차로 견인하는 때에는 매시 30킬로미터이내
2. 제1호외의 경우 및 이륜자동차가 견인하는 때에는 매시 25킬로미터이내
제13조의2 (주ㆍ정차단속담당 공무원의 교육) 영 제1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ㆍ정차단속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개정 1994.9.10> 1. 연 1회 정기교육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수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제1호의 정기교육은 8시간으로 하고, 그 내용과 방법은 별표 8의4와 같다. [본조신설 1990.10.29]
제13조의3 (주차위반 차량 견인시의 조치<개정 1995.7.1>) ①영 제10조의3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차를 견인한 경우에는 그 차가 있던 곳에 견인한 취지와 그 차의 보관장소를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1.9.4, 1995.7.1>
②영 제10조의3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차를 견인한 경우에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5.7.1> 1. 견인일시
2. 위반장소
3. 차의 등록번호ㆍ차종 및 형식
4. 적용법조
5. 취급자
6. 보관장소 [본조신설 1990.10.29]
제13조의4 (차의 견인 및 반환을 위한 조치<개정 1995.7.1>) ①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 및 견인대상 차량표지는 별표 8의5와 같다.<개정 1994.9.10, 1995.3.25>
②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의 사용자등에게 통지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3.7.20> 1. 보관일시
2. 위반장소
3. 차의 등록번호ㆍ차종 및 형식
4. 보관장소
5. 통지한 날부터 1월이 지나도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를 매각 또는 폐차할 수 있다는 내용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중인 차의 인수통지는 별지 제5호의4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1990.10.29]
제13조의5 (대행법인등의 지정신청등) ①영 제1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법인등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의5서식의 대행법인등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제외하며, 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7.20, 1997.12.6, 1999.1.5> 1.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
3. 임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②경찰서장 또는 구청장등은 대행법인등을 지정한 때에는 영 제11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당해경찰서 또는 시ㆍ군ㆍ구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별지 제5호의6서식에 의한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7.20, 1997.12.6>
③영 제1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법인등은 5천만원이상의 손해배상을 위한 이행보증보험 또는 대행법인등에 갈음하여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기관에 공탁을 하여야 하며, 경찰서장 또는 구청장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증을 교부할 때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1992.3.14, 1993.7.20, 1997.12.6>
④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대행법인등의 대행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경찰청장이 정한다.<개정 1991.9.4> [본조신설 1990.10.29]
제13조의6 (대행법인등의 지정취소ㆍ정지에 관한 청문<개정 1995.3.25>) 영 제11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법인등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대행업무를 정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7.20, 1995.3.25>
[본조신설 1990.10.29]
제13조의7 (대행법인등의 지정취소ㆍ정지의 기준) 영 제11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법인등의 지정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8의6과 같다.
[본조신설 1995.3.25]
제14조 삭제<1999.4.30>
제15조 (정비불량표지등) ①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불량표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고, 정비명령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명령의 보고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비명령보고서에 의한다.
③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사용정지통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④경찰공무원이 제3항의 자동차사용정지통고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자동차사용정지통고보고서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1.9.4>
제15조 2 삭제<1999.4.30>
제16조 삭제<1999.4.30>
제17조 삭제<1999.4.30>
제18조 삭제<1999.4.30>
제18조의2 (불법부착장치의 기준)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개정 1999.1.5> 1. 속도측정기기탐지용 장치와 그 밖에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
2. 경찰관서에서 사용하는 무전기와 동일한 주파수의 무전기
3. 긴급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에 부착된 경광등, 사이렌 또는 비상등
4.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의 장치 [본조신설 1995.7.1]
제18조의3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 법 제48조의2제4항 본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5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56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2.7.3]
제19조 (교통안전교육) ①법 제49조, 영 제36조의3제2항 및 영 제36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교육 및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의 과목ㆍ내용ㆍ방법 및 시간은 별표 10과 같다.
②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교육에 있어서는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제작하고 경찰청장이 감수한 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경찰서장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이하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전에 교육대상자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교육통지서에 의하여 교육의 일시ㆍ장소 및 수강료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④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또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사장은 법 제49조의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교육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7.3]
제19조의2 (교통사고의 조사보고) ①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를 조사한 경찰공무원은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교통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경찰서장은 그 경찰서 관할구역안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16의 기준에 따라 벌점을 산정하고 그 사람의 인적사항ㆍ면허번호 및 벌점등을 즉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운전면허관리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되도록 전산입력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③삭제 <1999.12.31> [본조신설 1995.7.1]
제20조 (보관차량의 열람부등) ①영 제38조제1항(영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열람부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개정 1990.10.29>
②영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수증은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개정 1990.10.29>
제21조 삭제<1999.4.30>
제22조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의 고시) ①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때에는 별표 12에 의한 고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1.9.4>
②제1항의 고시판은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지점 또는 그 지점 바로 앞의 우회로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경찰서장은 우회로 입구가 다른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그 경찰서장에게 그 뜻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판을 그 우회로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판을 설치할 수 없는 때에는 신문ㆍ방송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방법에 의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개정 1991.9.4>
제22조의2 (고속도로에서의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①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고속도로에서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도로에서는 전용차로를 제외한다)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경찰청장은 고속도로에서의 교통의 안전과 원할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행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그 구간 및 기간 등을 정하여 고시하고, 신문ㆍ방송 등을 통하여 이를 널리 알려야 한다.
③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자동차가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0.3.20]
제23조 (고장등 경우의 표지) ①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고장등 경우의 표지는 별표 13과 같다.<개정 1996.8.29>
②밤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와 함께 사방 500미터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ㆍ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1996.8.29>
③제1항의 표지는 그 자동차로부터 100미터이상의 뒤쪽도로상에, 제2항의 표지는 그 자동차로부터 200미터이상의 뒤쪽도로상에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6.8.29>
제24조 (운전자 및 승객의 특별한 준수사항<개정 1995.7.1>) ①법 제48조의2제1항 및 법 제62조제1항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좌석안전띠가 설치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고속시외버스운송사업용버스에 한한다.<개정 1990.10.29, 1992.3.14, 1993.12.29, 1999.1.5>
②법 제48조의2제1항 단서 및 법 제62조제1항 단서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0.10.29, 1999.1.5> 1. 부상ㆍ질병ㆍ장애 또는 임신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2.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하여 운전하는 때
3. 신장ㆍ비만ㆍ기타 신체의 상태에 의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4.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때
5. 경호등을 위한 경찰용 자동차에 의하여 호위되거나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6. 국민투표법 및 공직선거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민투표운동ㆍ선거운동 및 국민투표ㆍ선거관리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7. 우편물의 집배, 폐기물의 수집, 기타 빈번히 승강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업무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③법 제48조의2제3항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라 함은 승차용 안전모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1990.10.29, 1999.1.5> 1.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2. 풍압에 의하여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3.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4.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5.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6. 무게는 2킬로그램이하일 것
7.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8. 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하여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
④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운전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 고장 그밖의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자동차를 도로의 우측가장자리에 정지시키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9.1.5>
제24조의2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절차등) ①법 제48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어린이통학버스신고서를 법 제2조제1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7.3>
②관할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구비요건을 확인한 후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은 그 자동차의 앞면유리 우측상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④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20호의4서식의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다시 신청하는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에 헐어 못쓰게 된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12.6]
제24조의3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등) ①법 제48조의4제3항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승합자동차"라 함은 11인승(어린이 1인을 승차정원 1인으로 본다)이상의 승합자동차를 말한다.<개정 1999.1.5, 2002.7.3>
②법 제48조의4제3항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개정 1999.1.5, 1999.12.31, 2002.7.3> 1.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9조제8항ㆍ제27조제6항ㆍ제29조제4호ㆍ제48조제4항ㆍ제50조제2항 및 제106조제11호에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동차일 것
2. 어린이통학버스의 앞면유리 우측상단과 뒷면유리 중앙하단의 보기쉬운 곳에 부착할 수 있도록 별표 제13의2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 보호표지를 갖출 것
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5조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
4. 자동차등록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16호의2의 규정에 의한 학교ㆍ보육시설ㆍ학원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일 것 [본조신설 1997.12.6]
제24조의4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의 회수) 관할경찰서장은 어린이통학버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어린이통학버스가 제24조의3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2조제1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시설이 폐쇄된 경우
3. 고장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본조신설 1997.12.6]
제25조 (도로공사신고) 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의 신고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도로공사신고서에 의한다.<개정 1995.7.1>
제25조의2 (의료기관의 신고등) ①영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검사서를 발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운전면허를 관리하는 기관의 소속기관의 장(이하 "운전면허시험장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1.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의사의 면허증 사본
2.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또는 개설허가증 사본
3. 적성검사기기의 설치설명서
4.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인영과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의사의 인장의 인영 및 서명
5. 의료기관의 위치 및 시설개요서
②운전면허시험장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신고를 한 때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당해운전면허시험장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③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의료기관은 입구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④운전면허시험장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의료기관이 영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장장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에는 신고필증을 회수한 후 그 사실을 당해 운전면허시험장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장은 미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2001.7.24> [본조신설 1994.9.10]
제25조의3 (신호기등의 원상회복) 공사시행자가 공사로 인하여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를 훼손한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공사가 끝난 날부터 3일이내에 이를 원상회복하고 그 결과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7.1]
제25조의4 (도로점용허가등에 관한 협의의 생략) 법 제65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9.1.5, 2002.7.3> 1.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보도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2.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제1호ㆍ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ㆍ물건 기타의 시설에 대한 보도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본조신설 1995.7.1]
제25조의5 (면허의 조건등) ①법 제68조제3항ㆍ제4항 및 영 제71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이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 또는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붙이거나 바꿀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1999.12.31, 2002.7.3> 1. 자동차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조건 가. 자동변속기장치 자동차만을 운전하도록 하는 조건
나. 가속페달 또는 브레이크를 손으로 조작하는 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조건
2. 의수ㆍ의족ㆍ보청기등 신체상의 장애를 보완하는 보조수단을 사용하도록 하는 조건
3. 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에는 청각장애인표지와 충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볼록거울을 따로 부착하도록 하는 조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의 부과기준은 별표 13의3과 같다. 다만,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 또는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의 신체상의 상태 또는 운전능력에 따라 2이상의 조건을 병합하여 부과할 수 있다.<개정 1997.12.6>
③제1항제3호의 청각장애인표지는 별표 13의4와 같다.<개정 1997.12.6>
④지방경찰청장이 운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바꾼 때에는 그 내용을 운전면허시험장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⑤운전면허시험장장은 운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바꾼 때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때에는 그 사람의 운전면허증과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신설 1999.12.31> [본조신설 1995.7.1]
제25조의6 (운동능력측정방법등) ①영 제4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적성을 다른 방법으로 측정하여야 할 사람(이하 "운동능력 측정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운전적성의 측정은 의수ㆍ의족등의 보조수단(이하 "보조장구"라 한다)을 사용하여 측정하거나, 보조장구없이 핸들ㆍ브레이크ㆍ액셀러레이터ㆍ클러치등의 조작과 기어변속능력등을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운동능력판정기기로써 측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적성의 판정은 별표 13의5의 운동능력 측정기준에 따라 현장에서 판정하고, 판정결과를 별지 제21호의4서식의 운동능력측정표에 기재하여야 하며, 별지 제21호의5서식의 운동능력측정자접수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적성측정 결과 합격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상의 조건등을 기록한 운동능력측정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동능력측정결과통지서의 서식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9.1.5]
제26조 (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 법 제68조제6항 및 법 제6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는 별표 13의6과 같다.<개정 1995.7.1, 1996.12.31, 2001.7.24>
제26조의2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준수사항)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1999.1.5, 1999.12.31> 1. 운전면허(연습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에 한한다)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된 사람(운전면허 정지기간중인 사람을 제외한다)과 함께 타서 그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주행연습외의 목적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3. 주행연습중이라는 사실을 다른 차의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연습중인 자동차에 별표 11의2의 표지를 붙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12.31]
제26조의3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①영 제4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전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의6서식의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13의7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1부
2. 별지 제21호의7서식의 학원카드 1부
3. 학원 부지의 토지대장등본과 건축물대장등본(가설건축물인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 각 1부
4. 기능교육장 등 학원의 시설을 나타내는 축척 400분의 1의 평면도 및 위치도 각 1부
5. 기능교육용 자동차(기능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동차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17서식의 기능교육용 자동차 확인증 및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1부
6. 별지 제21호의8서식의 강사선임통지서 1부
7.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과 인감증명서 각 1부(설립자가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8.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9. 학원 시설 등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각 1부(학원의 시설 등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한한다)
②지방경찰청장은 영 제4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21호의9서식의 자동차운전학원 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영 제42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은 별지 제21호의10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1.7.24]
제26조의4 (변경등록) 영 제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동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11서식의 자동차운전학원 설립자 변경등록신청서 또는 별지 제21호의13서식의 자동차운전학원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자 변경의 경우 가. 인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과 인감증명서 각 1부(인수자가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나. 인수자의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재산목록 및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각 1부(인수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다. 별지 제21호의12서식의 인계인수서 사본 1부
라. 인계자의 인감증명서(인계자가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1부
마.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인계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바.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증 원본
2. 명칭 또는 위치 변경의 경우 가. 제26조의3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위치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나.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증 원본
3. 시설 및 설비 등 변경의 경우 가. 학원의 시설을 나타내는 축척 400분의 1의 평면도 1부(강의실ㆍ휴게실ㆍ양호실 또는 기능교육장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나. 별지 제21호의17서식의 기능교육용 자동차 확인증(기능교육용 자동차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4.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변경의 경우 가.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의 신ㆍ구조문대비표 1부
나. 변경사유 설명서 1부 [본조신설 2001.7.24]
제26조의5 (조건부 등록) ①영 제4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조건부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의14서식의 자동차운전학원 조건부 등록신청서에 제26조의3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학원의 시설ㆍ설비계획서(동항제3호의 건축물대장등본이나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항제2호ㆍ제3호(건축물대장등본ㆍ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에 한한다) 및 제6호의 서류는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춘 날에 제출할 수 있다.
②영 제42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 등록을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춘 때에는 기간만료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의15서식의 자동차운전학원의 시설ㆍ설비 완성신고서에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은 조건부 등록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③영 제42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증은 별지 제21호의10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1.7.24]
제26조의6 (교육용 자동차의 기준 등) ①영 제42조의5제2항 및 영 제4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교육용 자동차 또는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용 자동차에는 별표 11의3의 규정에 따라 표지등(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에 한한다)을 설치하고, 지방경찰청장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용 자동차의 확인시 학원별로 부여한 차량고유번호의 표시와 도색 및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③지방경찰청장은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의 점검을 실시하되, 세부적인 점검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④학원 또는 법 제7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전문학원 "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기능교육용 자동차 또는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의16서식의 교육용 자동차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기능교육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증 사본 및 보험(영 별표 1의3 제9호 가목(1)의 규정에 의한 보험을 말한다)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2.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종합보험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⑤지방경찰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용 자동차 확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자동차의 형식 등 교육용 자동차로 사용하기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교육용 자동차에 대하여 학원별 차량고유번호를 부여하되, 기능교육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제26조의7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위하여 별지 제21호의17서식의 기능교육용자동차 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7.24]
제26조의7 (기능교육용 자동차의 검사 등) ①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영 별표 1의3 제9호 나목(3)의 규정에 의한 기능교육용 자동차의 검사를 받기 위하여 자동차를 검사장소까지 운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교육용 자 동차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기능교육용 자동차와 제26조의6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기능교육용 자동차 확인증을 영 별표 1의3 제9호 나목(3)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기능교육용 자동차를 검사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된 기능교육용 자동차 확인증에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유효기간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④기능교육용 자동차의 사용유효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를 받은 신조차로서 제작ㆍ판매사로부터 출고한 후 3월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기능교육용 자동차로 확인신청을 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유효기간을 4년으로 한다. <개정 2002.7.3> 1. 승용자동차 및 승용겸 화물자동차 가. 차령 10년 이하 : 2년
나. 차령 10년 초과 : 1년
2. 화물자동차 가. 차령 10년 이하 : 1년
나. 차령 10년 초과 : 6월
3. 승합자동차ㆍ레커 및 트레일러 가. 차령 5년 이하 : 1년
나. 차령 5년 초과 : 6월
4. 삭제 <2002.7.3>
⑤검사대상 자동차가 아닌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사용연한은 10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1.7.24]
제26조의8 (코스 및 도로의 기준 등) 영 제42조의5제4항 및 영 제4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교육장(기능교육을 위한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코스의 종류ㆍ형상ㆍ구조의 기준은 별표 15의 규정에 의한 기능시험코스의 종류ㆍ형상 및 구조에 의하고, 도로주행교육(도로상 운전능력을 익히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은 별표 15의4의 규정에 의한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기 위한 도로의 기준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1.7.24]
제26조의9 (휴원 및 폐원 신고) 법 제70조의6의 규정에 의한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휴원신고는 별지 제21호의18서식의 휴원신고서에 의하고, 폐원신고는 별지 제21호의19서식의 폐원신고서에 의한다. 이 경우 폐원신고의 경우에는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증(전문학원의 경우에는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증 및 지정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7.24]
제26조의10 (수강신청 등) ①운전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21호의20서식의 수강신청서와 수강료를 해당 학원 또는 전문학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4 제1호 (주) 제4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경력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사본 1부
2. 사진(3.5cm×4.5cm) 4매
3. 운전면허시험 응시표 사본 1부 또는 운전경력증명서 1부(해당 자에 한한다)
②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교육생으로부터 수강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1호의21서식의 교육생대장에,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의22서식의 교육생원부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③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신청 및 수강료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1호의22서식의 수강증과 별지 제21호의23서식의 수강료영수증을 교부하고 수강일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7.24]
제26조의11 (운전면허의 종별 교육시간 및 교육과목 등) ①영 제42조의6제2항 및 영 제49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운전면허의 종별 교육시간 및 교육과목 등은 별표 14와 같다.
②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수강신청의 접수순서에 따라 교육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③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수강신청을 하는 때에는 장애인 교육반을 편성하고 장애인교육용 자동차로 교육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7.24]
제26조의12 (교육과정의 운영기준 등) ①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학과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별표 14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의 종별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것
2. 교육시간은 50분을 1시간으로 하되, 1일 1인당 7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응급처치교육은 응급의학 관련 의료인이나 응급구조사 또는 응급처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강사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것
②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기능교육(제1종보통ㆍ제2종보통 및 제2종보통자동변속기면허의 기능교육에 한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면허의 종별에 따라 단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
2. 교육시간은 50분을 1시간으로 하되, 1일 1인당 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③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영 별표 1의3의 규정에 의한 레커ㆍ 트레일러ㆍ이륜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기능교육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의하여 기능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레커 또는 트레일러 면허의 경우 가. 각 코스당 교육용 자동차를 각각 1대 이상 확보할 것. 이 경우 기능교육강사 1인이 교육용 자동차 2대까지 담당하여 교육할 수 있다.
나. 기능교육강사가 교육용 자동차에 함께 승차하여 교육할 것. 다만, 별표 14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능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의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생이 단독으로 승차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 교육생을 함께 승차시키는 경우에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제2종소형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경우 별표 14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교육할 것. 이 경우 기능교육을 담당하는 강사 1인은 10인 이내의 교육생에 대하여 교육할 수 있다.
④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도로주행교육(제1종보통ㆍ제2종보통 및 제2종보통자동변속기 면허의 교육에 한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운전면허 또는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되, 면허의 종별에 따라 단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
2. 기능교육을 담당하는 강사가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에 같이 승차하여 지도할 것
3. 교육시간은 50분을 1시간으로 하되, 1일 1인당 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별표 14의 규정에 의한 도로주행교육의 기준에 따라 지정된 도로에서 실시하되,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주행교육을 위한 노선과 교육시간대를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것
⑤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로 하여금 교육생의 출석사실을 확인하여 수강증에 날인하게 하여야 하며, 그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⑥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이 실시되는지의 여부를 수시로 감독하여야 한다.
⑦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의 교육과정 운영 등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1.7.24]
제26조의13 (학원의 수료)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제26조의11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21호의24서식의 자동차운전교육 수료증 발급대장에 소정의 사실을 기재하고, 별지 제21호의25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7.24]
제26조의14 (정원초과 교육의 금지 등) ①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정원을 초과하거나 일시수용 인원을 초과하여 교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도로주행교육을 받는 교육생의 정원이 기능교육을 받는 교육생의 정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정원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능교육장의 일시수용능력인원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일 최대 교육횟수를 곱하여 산정한 인원으로 한다. 1. 기능교육장 일시수용능력 가. 제1종보통면허 및 제2종보통면허의 경우 당해 기능교육장의 면적 300제곱미터당 1인 이내. 이 경우 별표 15 제1호의 (주) 2의2의 규정에 의한 개별코스를 설치한 기능교육장의 경우에는 동호의 (주) 1의 규정에 의한 기능교육장 면적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개별코스의 면적에 한하여 당해 기능교육장의 면적으로 인정한다.
나. 제1종대형면허의 경우 당해 기능교육장의 면적 900제곱미터당 1인 이내
다. 레커면허 또는 트레일러면허의 경우 (1) 레커면허 : 당해 기능교육코스 1조당 2인 이내
(2) 트레일러면허 : 당해 기능교육코스 1개당 1인
라. 제2종소형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경우 당해 기능교육장의 면적 50제곱미터당 1인
2. 1일 최대 교육횟수 : 20회 [본조신설 2001.7.24]
제26조의15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교재 등) ①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경찰청장이 감수한 교재를 사용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②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한 교재 외에 다음 각호의 교재장비 등을 확보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도로교통법령 및 자동차구조교육을 위한 괘도
2. 시청각 교육을 위한 슬라이드, 비디오 또는 오버헤드프로젝터 시설
3.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경찰청장이 지정한 교재장비 [본조신설 2001.7.24]
제26조의16 (장부 및 서류의 비치 등) ①학원 또는 전문학원에는 별표 14의2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고 기록을 정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②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문서의 발송, 교부 또는 인증에 사용하기 위하여 한변의 길이가 3센티미터인 정사각형의 직인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직인을 관할 지방경찰청의 별지 제21호의26서식의 직인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운영상황은 별지 제21호의27서식에 의하여, 월간 교육생의 입학현황은 별지 제21호의28서식에 의하여 매분기별로 각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7.24]
제26조의17 (학원 등 종사자의 신분증명서) 학원의 강사는 별지 제21호의29서식의 신분증명서를, 전문학원의 기능검정원 및 강사는 별지 제29호의8서식의 기능검정원ㆍ강사자격증을 왼쪽 앞가슴에 달아야 한다.
[본조신설 2001.7.24]
제26조의18 (강사등의 선임 등) ①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법 제70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강사, 법 제71조의5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강사 및 법 제7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기능검정원(이하 "강사등"이라 한다)을 선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의8서식의 강사등 선임통지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
제1조 (긴급자동차의 지정신청등) ①도로교통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자동차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긴급자동차지정신청서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1.9.4>
②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자동차의 지정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긴급자동차지정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1.9.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긴급자동차지정은 그 자동차의 앞면 유리의 보기쉬운 곳에 붙여야 한다.
④긴급자동차지정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긴급자동차지정증재교부신청서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자동차지정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다시 신청하는 때에는 긴급자동차지정증재교부신청서에 헐어 못쓰게 된 지정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1.9.4>
제2조 (지정의 취소등) ①지방경찰청장은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긴급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87.11.23, 1991.9.4> 1. 자동차의 색칠ㆍ싸이렌 또는 경광등이 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안전기준에 규정된 긴급자동차에 관한 구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2. 그 차를 영 제2조제1항 각호의 목적에 벗어나 사용하거나, 고장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긴급자동차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②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자동차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긴급자동차지정증을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1991.9.4>
제2조의2 (부담금의 납부 및 환급절차) ①법 제3조의2 및 영 제71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유발한 자에게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신호기ㆍ안전표지공사비용부담통지서를 교부하고, 철거 또는 원상회복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7.1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금액은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파손정도ㆍ내구연한경과정도등을 감안하여 산출하고, 그 사유를 유발한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그 유발정도에 따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파손된 정도가 경미하거나 일상보수작업만으로 수리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부담금의 총액이 2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99.1.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 및 환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부보관금취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1995.7.1]
제3조 (안전표지) ①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표지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의표지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2. 규제표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ㆍ금지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3. 지시표지 도로의 통행방법ㆍ통행구분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4. 보조표지 주의표지ㆍ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5. 노면표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ㆍ규제ㆍ지시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ㆍ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②제1항의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설치장소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신호기의 설치장소)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는 법 제3조제1항 및 영 제7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차로 그 밖의 도로에 설치하되, 그 앞쪽에서 잘 보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1.9.4, 1999.12.31>
제5조 (신호기의 종류 및 만드는 방식등)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의 종류 및 만드는 방식은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의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와 그 뜻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 (신호등)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중 신호등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신호등의 등화의 배열순서 및 신호순서는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③신호등은 다음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하며, 신호등의 틀은 폴리카보ㄴ으로 하여야 한다. 1. 등화의 밝기는 낮에 150미터 앞쪽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할 것
2. 등화의 빛의 발산각도는 사방으로 각각 45도이상으로 할 것
3. 태양광선 그 밖의 주위의 다른 빛에 의하여 헛갈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7조 (경찰공무원등에 의한 신호의 종류등) 법 제5조에서 규정한 경찰공무원등이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표시방법 및 그 뜻은 별표 7과 같다.
제7조의2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개정 1997.12.6>) 법 제5조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1997.12.6, 1999.1.5> 1. 영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사고 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
2.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헌병 [전문개정 1995.3.25]
제8조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 ①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기준초과승차ㆍ안전기준초과적재허가신청서에 의한다.<개정 1995.7.1>
②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기준초과승차ㆍ안전기준초과적재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7.1>
③안전기준을 넘는 화물의 적재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길이 또는 폭의 양끝에 너비 30센티미터, 길이 50센티미터이상의 빨간헝겊으로 된 표지를 달아야 한다. 다만, 밤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반사체로 된 표지를 달아야 한다.
제8조의2 (차로의 너비보다 넓은 차의 통행허가) ①법 제1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통행허가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의 차로폭초과차통행허가신청서에 의한다.
②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차로폭초과차통행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허가를 받은 운전자는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를 달아야 한다. [본조신설 1995.7.1]
제9조 (횡단보도의 설치기준) 지방경찰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1.9.4, 1995.7.1, 1997.12.6> 1. 횡단보도에는 별표 1에 의한 횡단보도표시와 횡단보도표지판을 설치한다.
2.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에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횡단보도표시만 설치한다.
3.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도로의 표면이 포장이 되지 아니하여 횡단보도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횡단보도표지판만을 설치한다. 이 경우에는 그 횡단보도표지판에 횡단보도의 너비를 표시하는 보조표지를 설치한다.
4. 횡단보도는 육교ㆍ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200미터이내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내 또는 보행자의 안전이나 통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의2 (어린이의 보호) ①법 제11조제3항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놀이기구를 말한다. 1. 킥보드
2. 롤러스케이트
3. 롤러블레이드
4. 스케이트보드
5. 제1호 내지 제4호의 놀이기구와 비슷한 놀이기구
②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놀이기구를 탈 때에는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명을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제24조제3항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7.24]
제10조 (차로의 설치<개정 1995.7.1>) ①지방경찰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차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 1에 의하여 중앙선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1.9.4, 1995.7.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차로의 너비는 3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가변차로의 설치등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75센티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88.9.6, 1995.7.1>
③차로는 횡단보도ㆍ교차로 및 철길건널목의 부분에는 설치하지 못한다.<개정 1995.7.1>
④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차로를 설치하는 때에는 그 도로의 양쪽에 보행자의 통행의 안전을 위하여 길 가장자리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5.7.1>
제11조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①도로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2 이상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도로에서는 전용차로를 제외한다)가 설치된 도로 및 일방통행도로에 있어서 그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모든 차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차로의 순위는 도로의 중앙선쪽에 있는 차로부터 1차로로 한다. 다만, 일방통행도로에서는 도로의 왼쪽부터 1차로로 한다. [전문개정 2000.3.20]
제11조의2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신청등<개정 1997.12.6>) ①제1조의 규정은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속도로외의 도로에 있어서의 버스전용차로통행 지정신청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긴급자동차"는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차"로, "긴급자동차지정신청서"는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신청서"로, "긴급자동차지정증"은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증"으로, "긴급자동차지정재교부신청서"는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증재교부신청서"로 보되, 버스전용차로 통행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의하고,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증재교부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의하며,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증은 별표 8의3에 의한다.<개정 1997.12.6>
②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을 받은 차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1.9.4, 1997.12.6> 1. 통학ㆍ통근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
2. 지방경찰청장이 정한 기간이 종료된 때
③지방경찰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증을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1991.9.4, 1997.12.6> [본조신설 1990.10.29]
제12조 (자동차등의 속도)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운행속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6.5.1, 1987.11.23, 1993.12.29, 1995.7.1, 1999.4.30, 2001.7.24, 2001.12.15> 1. 일반도로(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외의 모든 도로)에서는 매시 60킬로미터이내. 다만, 편도 2차로이상의 도로에서는 매시 80킬로미터이내
2.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최저속도는 매시 30킬로미터로 하되, 최고속도는 매시 90킬로미터
3. 고속도로 가. 편도1차로 고속도로의 최저속도는 매시 40킬로미터, 최고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
나. 편도2차로 이상 고속도로의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 최고속도는 매시 100킬로미터[화물자동차(적재중량 1.5톤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특수자동차ㆍ위험물운반자동차(별표 8 (주) 6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건설기계의 최고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
다.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편도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로서 경찰청장이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8조ㆍ제18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구조와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ㆍ고시한 노선 또는 구간의 최저속도는 매시 60킬로미터, 최고속도는 매시 110킬로미터(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ㆍ위험물운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최고속도는 매시 90킬로미터)
4. 삭제 <2001.12.15>
②비ㆍ바람ㆍ안개ㆍ눈등으로 인한 이상기후시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감속운행하여야 한다. 1.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할 경우 가. 비가내려 노면에 습기가 있는 때
나. 눈이 20밀리미터미만 쌓인 때
2.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할 경우 가. 폭우ㆍ폭설ㆍ안개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이내인 때
나. 노면이 얼어 붙는 때
다. 눈이 20밀리미터이상 쌓인 때
③경찰청장은 고속도로에 있어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역 또는 구간을 지정하여 자동차의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1.9.4>
④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최고속도가 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 설계속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역 또는 구간을 지정하여 당해도로의 설계속도의 범위안에서 최고속도를 제한하여야 한다.<신설 1999.4.30, 1999.12.31, 2001.12.15>
⑤지방경찰청장은 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종류와 등급이 서로 다른 도로 또는 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속도가 서로 다른 도로에 있어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역 또는 구간을 지정하여 그 구역 또는 구간의 최고속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02.7.3>
제13조 (자동차를 견인할 때의 속도) 견인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로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여 도로(고속도로를 제외한다)를 통행하는 때의 속도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87.11.23> 1. 총중량 2,000킬로그램에 미달하는 자동차를 그의 3배이상의 총중량인 자동차로 견인하는 때에는 매시 30킬로미터이내
2. 제1호외의 경우 및 이륜자동차가 견인하는 때에는 매시 25킬로미터이내
제13조의2 (주ㆍ정차단속담당 공무원의 교육) 영 제1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ㆍ정차단속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개정 1994.9.10> 1. 연 1회 정기교육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수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제1호의 정기교육은 8시간으로 하고, 그 내용과 방법은 별표 8의4와 같다. [본조신설 1990.10.29]
제13조의3 (주차위반 차량 견인시의 조치<개정 1995.7.1>) ①영 제10조의3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차를 견인한 경우에는 그 차가 있던 곳에 견인한 취지와 그 차의 보관장소를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1.9.4, 1995.7.1>
②영 제10조의3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차를 견인한 경우에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5.7.1> 1. 견인일시
2. 위반장소
3. 차의 등록번호ㆍ차종 및 형식
4. 적용법조
5. 취급자
6. 보관장소 [본조신설 1990.10.29]
제13조의4 (차의 견인 및 반환을 위한 조치<개정 1995.7.1>) ①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 및 견인대상 차량표지는 별표 8의5와 같다.<개정 1994.9.10, 1995.3.25>
②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의 사용자등에게 통지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3.7.20> 1. 보관일시
2. 위반장소
3. 차의 등록번호ㆍ차종 및 형식
4. 보관장소
5. 통지한 날부터 1월이 지나도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를 매각 또는 폐차할 수 있다는 내용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중인 차의 인수통지는 별지 제5호의4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1990.10.29]
제13조의5 (대행법인등의 지정신청등) ①영 제1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법인등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의5서식의 대행법인등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제외하며, 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7.20, 1997.12.6, 1999.1.5> 1.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
3. 임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②경찰서장 또는 구청장등은 대행법인등을 지정한 때에는 영 제11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당해경찰서 또는 시ㆍ군ㆍ구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별지 제5호의6서식에 의한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7.20, 1997.12.6>
③영 제1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법인등은 5천만원이상의 손해배상을 위한 이행보증보험 또는 대행법인등에 갈음하여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기관에 공탁을 하여야 하며, 경찰서장 또는 구청장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증을 교부할 때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1992.3.14, 1993.7.20, 1997.12.6>
④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대행법인등의 대행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경찰청장이 정한다.<개정 1991.9.4> [본조신설 1990.10.29]
제13조의6 (대행법인등의 지정취소ㆍ정지에 관한 청문<개정 1995.3.25>) 영 제11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법인등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대행업무를 정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7.20, 1995.3.25>
[본조신설 1990.10.29]
제13조의7 (대행법인등의 지정취소ㆍ정지의 기준) 영 제11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법인등의 지정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8의6과 같다.
[본조신설 1995.3.25]
제14조 삭제<1999.4.30>
제15조 (정비불량표지등) ①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불량표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고, 정비명령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명령의 보고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비명령보고서에 의한다.
③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사용정지통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④경찰공무원이 제3항의 자동차사용정지통고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자동차사용정지통고보고서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1.9.4>
제15조 2 삭제<1999.4.30>
제16조 삭제<1999.4.30>
제17조 삭제<1999.4.30>
제18조 삭제<1999.4.30>
제18조의2 (불법부착장치의 기준)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개정 1999.1.5> 1. 속도측정기기탐지용 장치와 그 밖에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
2. 경찰관서에서 사용하는 무전기와 동일한 주파수의 무전기
3. 긴급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에 부착된 경광등, 사이렌 또는 비상등
4.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의 장치 [본조신설 1995.7.1]
제18조의3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 법 제48조의2제4항 본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5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56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2.7.3]
제19조 (교통안전교육) ①법 제49조, 영 제36조의3제2항 및 영 제36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교육 및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의 과목ㆍ내용ㆍ방법 및 시간은 별표 10과 같다.
②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교육에 있어서는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제작하고 경찰청장이 감수한 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경찰서장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이하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전에 교육대상자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교육통지서에 의하여 교육의 일시ㆍ장소 및 수강료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④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또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사장은 법 제49조의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교육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7.3]
제19조의2 (교통사고의 조사보고) ①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를 조사한 경찰공무원은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교통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경찰서장은 그 경찰서 관할구역안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16의 기준에 따라 벌점을 산정하고 그 사람의 인적사항ㆍ면허번호 및 벌점등을 즉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운전면허관리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되도록 전산입력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③삭제 <1999.12.31> [본조신설 1995.7.1]
제20조 (보관차량의 열람부등) ①영 제38조제1항(영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열람부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개정 1990.10.29>
②영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수증은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개정 1990.10.29>
제21조 삭제<1999.4.30>
제22조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의 고시) ①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때에는 별표 12에 의한 고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1.9.4>
②제1항의 고시판은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지점 또는 그 지점 바로 앞의 우회로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경찰서장은 우회로 입구가 다른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그 경찰서장에게 그 뜻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판을 그 우회로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판을 설치할 수 없는 때에는 신문ㆍ방송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방법에 의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개정 1991.9.4>
제22조의2 (고속도로에서의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①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고속도로에서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도로에서는 전용차로를 제외한다)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경찰청장은 고속도로에서의 교통의 안전과 원할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행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그 구간 및 기간 등을 정하여 고시하고, 신문ㆍ방송 등을 통하여 이를 널리 알려야 한다.
③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자동차가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0.3.20]
제23조 (고장등 경우의 표지) ①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고장등 경우의 표지는 별표 13과 같다.<개정 1996.8.29>
②밤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와 함께 사방 500미터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ㆍ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1996.8.29>
③제1항의 표지는 그 자동차로부터 100미터이상의 뒤쪽도로상에, 제2항의 표지는 그 자동차로부터 200미터이상의 뒤쪽도로상에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6.8.29>
제24조 (운전자 및 승객의 특별한 준수사항<개정 1995.7.1>) ①법 제48조의2제1항 및 법 제62조제1항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좌석안전띠가 설치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고속시외버스운송사업용버스에 한한다.<개정 1990.10.29, 1992.3.14, 1993.12.29, 1999.1.5>
②법 제48조의2제1항 단서 및 법 제62조제1항 단서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0.10.29, 1999.1.5> 1. 부상ㆍ질병ㆍ장애 또는 임신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2.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하여 운전하는 때
3. 신장ㆍ비만ㆍ기타 신체의 상태에 의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4.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때
5. 경호등을 위한 경찰용 자동차에 의하여 호위되거나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6. 국민투표법 및 공직선거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민투표운동ㆍ선거운동 및 국민투표ㆍ선거관리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7. 우편물의 집배, 폐기물의 수집, 기타 빈번히 승강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업무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③법 제48조의2제3항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라 함은 승차용 안전모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1990.10.29, 1999.1.5> 1.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2. 풍압에 의하여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3.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4.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5.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6. 무게는 2킬로그램이하일 것
7.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8. 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하여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
④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운전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 고장 그밖의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자동차를 도로의 우측가장자리에 정지시키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9.1.5>
제24조의2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절차등) ①법 제48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어린이통학버스신고서를 법 제2조제1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7.3>
②관할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구비요건을 확인한 후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은 그 자동차의 앞면유리 우측상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④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20호의4서식의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다시 신청하는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에 헐어 못쓰게 된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12.6]
제24조의3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등) ①법 제48조의4제3항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승합자동차"라 함은 11인승(어린이 1인을 승차정원 1인으로 본다)이상의 승합자동차를 말한다.<개정 1999.1.5, 2002.7.3>
②법 제48조의4제3항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개정 1999.1.5, 1999.12.31, 2002.7.3> 1.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9조제8항ㆍ제27조제6항ㆍ제29조제4호ㆍ제48조제4항ㆍ제50조제2항 및 제106조제11호에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동차일 것
2. 어린이통학버스의 앞면유리 우측상단과 뒷면유리 중앙하단의 보기쉬운 곳에 부착할 수 있도록 별표 제13의2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 보호표지를 갖출 것
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5조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
4. 자동차등록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16호의2의 규정에 의한 학교ㆍ보육시설ㆍ학원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일 것 [본조신설 1997.12.6]
제24조의4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의 회수) 관할경찰서장은 어린이통학버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어린이통학버스가 제24조의3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2조제1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시설이 폐쇄된 경우
3. 고장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본조신설 1997.12.6]
제25조 (도로공사신고) 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의 신고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도로공사신고서에 의한다.<개정 1995.7.1>
제25조의2 (의료기관의 신고등) ①영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검사서를 발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운전면허를 관리하는 기관의 소속기관의 장(이하 "운전면허시험장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1.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의사의 면허증 사본
2.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또는 개설허가증 사본
3. 적성검사기기의 설치설명서
4.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인영과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의사의 인장의 인영 및 서명
5. 의료기관의 위치 및 시설개요서
②운전면허시험장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신고를 한 때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당해운전면허시험장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③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의료기관은 입구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④운전면허시험장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의료기관이 영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장장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에는 신고필증을 회수한 후 그 사실을 당해 운전면허시험장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장은 미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2001.7.24> [본조신설 1994.9.10]
제25조의3 (신호기등의 원상회복) 공사시행자가 공사로 인하여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를 훼손한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공사가 끝난 날부터 3일이내에 이를 원상회복하고 그 결과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7.1]
제25조의4 (도로점용허가등에 관한 협의의 생략) 법 제65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9.1.5, 2002.7.3> 1.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보도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2.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제1호ㆍ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ㆍ물건 기타의 시설에 대한 보도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본조신설 1995.7.1]
제25조의5 (면허의 조건등) ①법 제68조제3항ㆍ제4항 및 영 제71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이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 또는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붙이거나 바꿀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1999.12.31, 2002.7.3> 1. 자동차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조건 가. 자동변속기장치 자동차만을 운전하도록 하는 조건
나. 가속페달 또는 브레이크를 손으로 조작하는 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조건
2. 의수ㆍ의족ㆍ보청기등 신체상의 장애를 보완하는 보조수단을 사용하도록 하는 조건
3. 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에는 청각장애인표지와 충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볼록거울을 따로 부착하도록 하는 조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의 부과기준은 별표 13의3과 같다. 다만,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 또는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의 신체상의 상태 또는 운전능력에 따라 2이상의 조건을 병합하여 부과할 수 있다.<개정 1997.12.6>
③제1항제3호의 청각장애인표지는 별표 13의4와 같다.<개정 1997.12.6>
④지방경찰청장이 운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바꾼 때에는 그 내용을 운전면허시험장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⑤운전면허시험장장은 운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바꾼 때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때에는 그 사람의 운전면허증과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신설 1999.12.31> [본조신설 1995.7.1]
제25조의6 (운동능력측정방법등) ①영 제4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적성을 다른 방법으로 측정하여야 할 사람(이하 "운동능력 측정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운전적성의 측정은 의수ㆍ의족등의 보조수단(이하 "보조장구"라 한다)을 사용하여 측정하거나, 보조장구없이 핸들ㆍ브레이크ㆍ액셀러레이터ㆍ클러치등의 조작과 기어변속능력등을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운동능력판정기기로써 측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적성의 판정은 별표 13의5의 운동능력 측정기준에 따라 현장에서 판정하고, 판정결과를 별지 제21호의4서식의 운동능력측정표에 기재하여야 하며, 별지 제21호의5서식의 운동능력측정자접수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적성측정 결과 합격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상의 조건등을 기록한 운동능력측정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동능력측정결과통지서의 서식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9.1.5]
제26조 (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 법 제68조제6항 및 법 제6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는 별표 13의6과 같다.<개정 1995.7.1, 1996.12.31, 2001.7.24>
제26조의2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준수사항)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1999.1.5, 1999.12.31> 1. 운전면허(연습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에 한한다)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된 사람(운전면허 정지기간중인 사람을 제외한다)과 함께 타서 그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주행연습외의 목적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3. 주행연습중이라는 사실을 다른 차의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연습중인 자동차에 별표 11의2의 표지를 붙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12.31]
제26조의3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①영 제4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전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의6서식의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13의7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1부
2. 별지 제21호의7서식의 학원카드 1부
3. 학원 부지의 토지대장등본과 건축물대장등본(가설건축물인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 각 1부
4. 기능교육장 등 학원의 시설을 나타내는 축척 400분의 1의 평면도 및 위치도 각 1부
5. 기능교육용 자동차(기능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동차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17서식의 기능교육용 자동차 확인증 및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1부
6. 별지 제21호의8서식의 강사선임통지서 1부
7.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과 인감증명서 각 1부(설립자가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8.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9. 학원 시설 등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각 1부(학원의 시설 등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한한다)
②지방경찰청장은 영 제4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21호의9서식의 자동차운전학원 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영 제42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은 별지 제21호의10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1.7.24]
제26조의4 (변경등록) 영 제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동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11서식의 자동차운전학원 설립자 변경등록신청서 또는 별지 제21호의13서식의 자동차운전학원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자 변경의 경우 가. 인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과 인감증명서 각 1부(인수자가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나. 인수자의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재산목록 및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각 1부(인수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다. 별지 제21호의12서식의 인계인수서 사본 1부
라. 인계자의 인감증명서(인계자가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1부
마.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인계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바.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증 원본
2. 명칭 또는 위치 변경의 경우 가. 제26조의3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위치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나.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증 원본
3. 시설 및 설비 등 변경의 경우 가. 학원의 시설을 나타내는 축척 400분의 1의 평면도 1부(강의실ㆍ휴게실ㆍ양호실 또는 기능교육장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나. 별지 제21호의17서식의 기능교육용 자동차 확인증(기능교육용 자동차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4.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변경의 경우 가.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의 신ㆍ구조문대비표 1부
나. 변경사유 설명서 1부 [본조신설 2001.7.24]
제26조의5 (조건부 등록) ①영 제4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조건부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의14서식의 자동차운전학원 조건부 등록신청서에 제26조의3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학원의 시설ㆍ설비계획서(동항제3호의 건축물대장등본이나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항제2호ㆍ제3호(건축물대장등본ㆍ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에 한한다) 및 제6호의 서류는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춘 날에 제출할 수 있다.
②영 제42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 등록을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춘 때에는 기간만료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의15서식의 자동차운전학원의 시설ㆍ설비 완성신고서에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은 조건부 등록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③영 제42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증은 별지 제21호의10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1.7.24]
제26조의6 (교육용 자동차의 기준 등) ①영 제42조의5제2항 및 영 제4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교육용 자동차 또는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용 자동차에는 별표 11의3의 규정에 따라 표지등(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에 한한다)을 설치하고, 지방경찰청장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용 자동차의 확인시 학원별로 부여한 차량고유번호의 표시와 도색 및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③지방경찰청장은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의 점검을 실시하되, 세부적인 점검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④학원 또는 법 제7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전문학원 "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기능교육용 자동차 또는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의16서식의 교육용 자동차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기능교육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증 사본 및 보험(영 별표 1의3 제9호 가목(1)의 규정에 의한 보험을 말한다)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2.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종합보험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⑤지방경찰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용 자동차 확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자동차의 형식 등 교육용 자동차로 사용하기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교육용 자동차에 대하여 학원별 차량고유번호를 부여하되, 기능교육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제26조의7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위하여 별지 제21호의17서식의 기능교육용자동차 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7.24]
제26조의7 (기능교육용 자동차의 검사 등) ①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영 별표 1의3 제9호 나목(3)의 규정에 의한 기능교육용 자동차의 검사를 받기 위하여 자동차를 검사장소까지 운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교육용 자 동차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기능교육용 자동차와 제26조의6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기능교육용 자동차 확인증을 영 별표 1의3 제9호 나목(3)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기능교육용 자동차를 검사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된 기능교육용 자동차 확인증에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유효기간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④기능교육용 자동차의 사용유효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를 받은 신조차로서 제작ㆍ판매사로부터 출고한 후 3월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기능교육용 자동차로 확인신청을 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유효기간을 4년으로 한다. <개정 2002.7.3> 1. 승용자동차 및 승용겸 화물자동차 가. 차령 10년 이하 : 2년
나. 차령 10년 초과 : 1년
2. 화물자동차 가. 차령 10년 이하 : 1년
나. 차령 10년 초과 : 6월
3. 승합자동차ㆍ레커 및 트레일러 가. 차령 5년 이하 : 1년
나. 차령 5년 초과 : 6월
4. 삭제 <2002.7.3>
⑤검사대상 자동차가 아닌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사용연한은 10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1.7.24]
제26조의8 (코스 및 도로의 기준 등) 영 제42조의5제4항 및 영 제4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교육장(기능교육을 위한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코스의 종류ㆍ형상ㆍ구조의 기준은 별표 15의 규정에 의한 기능시험코스의 종류ㆍ형상 및 구조에 의하고, 도로주행교육(도로상 운전능력을 익히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은 별표 15의4의 규정에 의한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기 위한 도로의 기준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1.7.24]
제26조의9 (휴원 및 폐원 신고) 법 제70조의6의 규정에 의한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휴원신고는 별지 제21호의18서식의 휴원신고서에 의하고, 폐원신고는 별지 제21호의19서식의 폐원신고서에 의한다. 이 경우 폐원신고의 경우에는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증(전문학원의 경우에는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증 및 지정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7.24]
제26조의10 (수강신청 등) ①운전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21호의20서식의 수강신청서와 수강료를 해당 학원 또는 전문학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4 제1호 (주) 제4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경력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사본 1부
2. 사진(3.5cm×4.5cm) 4매
3. 운전면허시험 응시표 사본 1부 또는 운전경력증명서 1부(해당 자에 한한다)
②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교육생으로부터 수강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1호의21서식의 교육생대장에,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의22서식의 교육생원부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③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신청 및 수강료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1호의22서식의 수강증과 별지 제21호의23서식의 수강료영수증을 교부하고 수강일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7.24]
제26조의11 (운전면허의 종별 교육시간 및 교육과목 등) ①영 제42조의6제2항 및 영 제49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운전면허의 종별 교육시간 및 교육과목 등은 별표 14와 같다.
②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수강신청의 접수순서에 따라 교육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③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수강신청을 하는 때에는 장애인 교육반을 편성하고 장애인교육용 자동차로 교육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7.24]
제26조의12 (교육과정의 운영기준 등) ①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학과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별표 14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의 종별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것
2. 교육시간은 50분을 1시간으로 하되, 1일 1인당 7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응급처치교육은 응급의학 관련 의료인이나 응급구조사 또는 응급처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강사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것
②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기능교육(제1종보통ㆍ제2종보통 및 제2종보통자동변속기면허의 기능교육에 한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면허의 종별에 따라 단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
2. 교육시간은 50분을 1시간으로 하되, 1일 1인당 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③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영 별표 1의3의 규정에 의한 레커ㆍ 트레일러ㆍ이륜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기능교육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의하여 기능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레커 또는 트레일러 면허의 경우 가. 각 코스당 교육용 자동차를 각각 1대 이상 확보할 것. 이 경우 기능교육강사 1인이 교육용 자동차 2대까지 담당하여 교육할 수 있다.
나. 기능교육강사가 교육용 자동차에 함께 승차하여 교육할 것. 다만, 별표 14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능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의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생이 단독으로 승차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 교육생을 함께 승차시키는 경우에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제2종소형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경우 별표 14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교육할 것. 이 경우 기능교육을 담당하는 강사 1인은 10인 이내의 교육생에 대하여 교육할 수 있다.
④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도로주행교육(제1종보통ㆍ제2종보통 및 제2종보통자동변속기 면허의 교육에 한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운전면허 또는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되, 면허의 종별에 따라 단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
2. 기능교육을 담당하는 강사가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에 같이 승차하여 지도할 것
3. 교육시간은 50분을 1시간으로 하되, 1일 1인당 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별표 14의 규정에 의한 도로주행교육의 기준에 따라 지정된 도로에서 실시하되,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주행교육을 위한 노선과 교육시간대를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것
⑤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로 하여금 교육생의 출석사실을 확인하여 수강증에 날인하게 하여야 하며, 그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⑥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이 실시되는지의 여부를 수시로 감독하여야 한다.
⑦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의 교육과정 운영 등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1.7.24]
제26조의13 (학원의 수료)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제26조의11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21호의24서식의 자동차운전교육 수료증 발급대장에 소정의 사실을 기재하고, 별지 제21호의25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7.24]
제26조의14 (정원초과 교육의 금지 등) ①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정원을 초과하거나 일시수용 인원을 초과하여 교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도로주행교육을 받는 교육생의 정원이 기능교육을 받는 교육생의 정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정원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능교육장의 일시수용능력인원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일 최대 교육횟수를 곱하여 산정한 인원으로 한다. 1. 기능교육장 일시수용능력 가. 제1종보통면허 및 제2종보통면허의 경우 당해 기능교육장의 면적 300제곱미터당 1인 이내. 이 경우 별표 15 제1호의 (주) 2의2의 규정에 의한 개별코스를 설치한 기능교육장의 경우에는 동호의 (주) 1의 규정에 의한 기능교육장 면적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개별코스의 면적에 한하여 당해 기능교육장의 면적으로 인정한다.
나. 제1종대형면허의 경우 당해 기능교육장의 면적 900제곱미터당 1인 이내
다. 레커면허 또는 트레일러면허의 경우 (1) 레커면허 : 당해 기능교육코스 1조당 2인 이내
(2) 트레일러면허 : 당해 기능교육코스 1개당 1인
라. 제2종소형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경우 당해 기능교육장의 면적 50제곱미터당 1인
2. 1일 최대 교육횟수 : 20회 [본조신설 2001.7.24]
제26조의15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교재 등) ①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경찰청장이 감수한 교재를 사용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②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한 교재 외에 다음 각호의 교재장비 등을 확보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도로교통법령 및 자동차구조교육을 위한 괘도
2. 시청각 교육을 위한 슬라이드, 비디오 또는 오버헤드프로젝터 시설
3.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경찰청장이 지정한 교재장비 [본조신설 2001.7.24]
제26조의16 (장부 및 서류의 비치 등) ①학원 또는 전문학원에는 별표 14의2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고 기록을 정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②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문서의 발송, 교부 또는 인증에 사용하기 위하여 한변의 길이가 3센티미터인 정사각형의 직인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직인을 관할 지방경찰청의 별지 제21호의26서식의 직인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운영상황은 별지 제21호의27서식에 의하여, 월간 교육생의 입학현황은 별지 제21호의28서식에 의하여 매분기별로 각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7.24]
제26조의17 (학원 등 종사자의 신분증명서) 학원의 강사는 별지 제21호의29서식의 신분증명서를, 전문학원의 기능검정원 및 강사는 별지 제29호의8서식의 기능검정원ㆍ강사자격증을 왼쪽 앞가슴에 달아야 한다.
[본조신설 2001.7.24]
제26조의18 (강사등의 선임 등) ①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법 제70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강사, 법 제71조의5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강사 및 법 제7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기능검정원(이하 "강사등"이라 한다)을 선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의8서식의 강사등 선임통지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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