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이전비에 관해서!!!!
페이지 정보작성자 신일웅 작성일03-06-12 10:46 조회1,596회 댓글1건 |
본문
----------------이동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제가 중고 시장 매매소 자동차 상사에서 딜러 한테 차를 구입 했는데요
95년 12월식 갤로퍼 숏바디 지프 표준형 노말 인데요
등록. 이전비가 얼마나 나오나요?
어젠가 자동차 상사에서 취득세와 등록비 영수증이랑 자동차 등록증이 우편으로 왔는데
요 등록세랑 취득세가 합쳐서 110,000원 나왔는데...
저는 상사에서 등록, 이전비로 29만원 거의 30만원 줬거든요
근데 이게 맞는 가격인지 알고 싶습니다
취득세 , 등록세 말고 또 들어가는 다른 비용이 있나요?
그래도 29만원은 많은것 아닌가요?
그리도 그 차를 판 딜러는 자동차 매매소 상사에서 파는 차는 상사에서만
이전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하던데 법적으로 정말 그런가요
제가 이전 등록을 한다고 하니 상사에서는 개인이 못하고 상사가 대행을 해주어야 한다고
꼭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정확한 제 자동차의 등록 이전비를 알고 싶습니다
번거롭지만 잘 부탁 드립니다
등록 이전비 말고 제가 모른는 다른데 돈이 들어가는게 혹시 있나요?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
차량을 소유하고 계신분이라면 기본적으로 아셔야할 사항이라 글을 올립니다.
중고차나 신차는 개인적으로 등록이나 이전이 가능 합니다.
님께서는 매매상에서 구입을 하셨기 때문에 등록세,취득세 이외에 추가로 20여만원을 더 부담하시게 된것입니다.
원칙으로 따지면 부담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금액이기도 합니다.
흔히 실소유자끼리 직거래는 수수료가 필요없고 법에 따른 등록세,취득세,공채할인비용만 지불하시면 되는데 중고상사를 통한경우에는 수수료가 따르게 됩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차량을 중고상에 판매를 하면 중고상은 몇일내로 실수요자에게 팔면 별문제가 없는데 수요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보험료 주차료등 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상사앞으로 매입(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만 중고상의 부담이 덜어지기 때문이지요.
상사매입차량을 구입하시면 상사에서 실수요자에게 이전서류를 해주어야 하므로 수수료를 더하게 됩니다.
일명 마당비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런 마당비는 중고상이 전차주에게 차량을 살때 중고가격에서 이미 포함된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실수요자(판매자,구매자)만 손해를 보게 됩니다.
원칙으로 하면 부담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금액입니다.
다시 환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중고 시장 매매소 자동차 상사에서 딜러 한테 차를 구입 했는데요
95년 12월식 갤로퍼 숏바디 지프 표준형 노말 인데요
등록. 이전비가 얼마나 나오나요?
어젠가 자동차 상사에서 취득세와 등록비 영수증이랑 자동차 등록증이 우편으로 왔는데
요 등록세랑 취득세가 합쳐서 110,000원 나왔는데...
저는 상사에서 등록, 이전비로 29만원 거의 30만원 줬거든요
근데 이게 맞는 가격인지 알고 싶습니다
취득세 , 등록세 말고 또 들어가는 다른 비용이 있나요?
그래도 29만원은 많은것 아닌가요?
그리도 그 차를 판 딜러는 자동차 매매소 상사에서 파는 차는 상사에서만
이전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하던데 법적으로 정말 그런가요
제가 이전 등록을 한다고 하니 상사에서는 개인이 못하고 상사가 대행을 해주어야 한다고
꼭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정확한 제 자동차의 등록 이전비를 알고 싶습니다
번거롭지만 잘 부탁 드립니다
등록 이전비 말고 제가 모른는 다른데 돈이 들어가는게 혹시 있나요?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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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소유하고 계신분이라면 기본적으로 아셔야할 사항이라 글을 올립니다.
중고차나 신차는 개인적으로 등록이나 이전이 가능 합니다.
님께서는 매매상에서 구입을 하셨기 때문에 등록세,취득세 이외에 추가로 20여만원을 더 부담하시게 된것입니다.
원칙으로 따지면 부담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금액이기도 합니다.
흔히 실소유자끼리 직거래는 수수료가 필요없고 법에 따른 등록세,취득세,공채할인비용만 지불하시면 되는데 중고상사를 통한경우에는 수수료가 따르게 됩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차량을 중고상에 판매를 하면 중고상은 몇일내로 실수요자에게 팔면 별문제가 없는데 수요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보험료 주차료등 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상사앞으로 매입(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만 중고상의 부담이 덜어지기 때문이지요.
상사매입차량을 구입하시면 상사에서 실수요자에게 이전서류를 해주어야 하므로 수수료를 더하게 됩니다.
일명 마당비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런 마당비는 중고상이 전차주에게 차량을 살때 중고가격에서 이미 포함된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실수요자(판매자,구매자)만 손해를 보게 됩니다.
원칙으로 하면 부담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금액입니다.
다시 환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김형기님의 댓글
김형기 작성일본인의 경우는 차량이 상사 매입 차량이 아니었습니다. 기존 차주의 차량 넘버가 유지 되고 있었습니다. 금일 성남 시청 공무원에게 문의를 해본바, 마당비를 지급하는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다만 경비 내역을 받아서 제출하면,담당자가 판단해 준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