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분담금 환급연장안내 및 환급받기
페이지 정보작성자 갤사랑 작성일03-04-25 16:39 조회920회 댓글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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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예방 및 감소를 위한 목적사업에 소요되는 분담금을 납부하여 주신 운전면허소지자 및 자가용자동차소유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의 준조세 정비방안에 의거, 교통안전분담금이 2001년 12월31일 폐지되어, 2002년 1월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폐지이후 미경과 기간에 대하여 분담금을 환급하였으나, 도로교통법개정으로 환급기간이 당초 「1년」에서「5년」으로 연장 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교통안전분담금을 환급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준조세 정비방안에 의거, 교통안전분담금이 2001년 12월31일 폐지되어, 2002년 1월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폐지이후 미경과 기간에 대하여 분담금을 환급하였으나, 도로교통법개정으로 환급기간이 당초 「1년」에서「5년」으로 연장 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교통안전분담금을 환급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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