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련 법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페이지 정보작성자 갤사랑 작성일03-04-14 20:59 조회953회 댓글0건 |
본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법률 제06645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동차보유자"라 함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운전자"라 함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의 운전이나 운전의 보조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 "책임보험"이라 함은 자동차보유자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이하 "보험사업자"라 한다)가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을 말한다.
6. "책임공제"라 함은 사업용자동차의 보유자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ㆍ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제사업자"라 한다)가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공제를 말한다.
7.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라 함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사고를 당한 자(이하 "교통사고환자"라 한다)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보험사업자(공제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보험사업자등"이라 한다)의 보험금(공제금을 포함한다. 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보상금에 의하여 변제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에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때
2.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망 또는 부상이 그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인 때
제4조 (민법의 적용)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2장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등
제5조 (보험등에의 가입강제) ①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와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장소에 한하여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책임보험등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이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ㆍ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
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4.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건설기계대여업자
④제1항의 책임보험등 및 제3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은 각 자동차별로 하여야 한다.
제6조 (강제보험등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등) ①보험사업자등은 자기와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이하 "강제보험등"이라 한다)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종료일 30일전까지 당해 계약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보험사업자등은 자기와 강제보험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계약이 종료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자동차보유자가 다른 보험사업자등과 계약을 체결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실을 안 때에는 당해 사실을 지체없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뜻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강제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10일이상 15일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강제보험등에 가입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 (운행의 금지) 강제보험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강제보험등의 가입증명서 발급청구) 강제보험등에 가입한 자와 당해 강제보험등 계약의 피보험자(이하 "보험가입자등"이라 한다) 및 리해관계인은 권리의무 또는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사업자등에 대하여 강제보험등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 (보험금등의 청구) ①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사업자등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를 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보험가입자등은 보험사업자등이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사업자등에 대하여 보험금등의 보상한도안에서 그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 (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①보험가입자등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피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사업자등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하여는 그 전액을, 그 외의 보험금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등의 지급을 위한 가불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보험사업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청구한 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보험사업자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가불금이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등을 초과한 경우에는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그 초과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보험사업자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불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가입자등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그 지급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 ①보험사업자등은 보험가입자등의 청구 또는 제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피해자의 청구가 있거나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교통사고환자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교통사고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게 당해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유무 및 지급한도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등으로부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및 지급한도의 통지를 받은 의료기관은 당해 보험사업자등에게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③의료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등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는 때에는 의료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한 경우 보험사업자등은 30일이내에 그 청구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의료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등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교통사고환자(환자의 보호자를 포함한다)에게 이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청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사업자등이 지급의사가 없다는 사실의 통지를 하거나 지급의사를 철회한 경우
2. 보험사업자등의 보상대상이 아닌 비용의 경우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등이 통지한 지급한도를 초과한 진료비의 경우
4. 제9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사업자등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한 경우
5.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 (진료기록의 열람등) ①보험사업자등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보험사업등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기록의 열람으로 인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및 분쟁조정
제13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보장하고 보험사업자등과 의료기관간의 교통사고환자의 진료비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인정범위ㆍ청구절차 및 지급절차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4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 ①보험사업자등과 의료기관은 서로 협의하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의 적용에 관한 분쟁의 심사ㆍ조정을 위하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심사청구등) ①보험사업자등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청구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을 부당하게 적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청구일부터 60일이내에 심의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보험사업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심의회의 심사의 결과에 따라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지급한 금액이 심사결과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초과한 때에는 이를 받은 의료기관은 그 초과한 금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③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수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보험사업자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날에 의료기관의 지급청구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본다.
④보험사업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고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지급청구액을 삭감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심사ㆍ결정절차등) ①심의회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이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심사청구사건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의하여 심사ㆍ결정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당사자에 대하여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심의회의 심사ㆍ결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 (심사ㆍ결정의 효력등) ①심의회는 제15조제1항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심의회의 결정내용을 수락한 경우에는 그 수락의 의사표시를 한 날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에 당사자간에 결정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8조 (심의회의 권한) 심의회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ㆍ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험사업자등ㆍ의료기관ㆍ보험사업자단체 또는 의료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전문가에게 진단이나 검안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위법사실의 통보등) 심의회는 심사청구사건의 심사, 기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법령위반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책임보험등 사업
제20조 (책임보험등 계약의 체결의무) ①보험사업자등은 자동차보유자가 책임보험등에 가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외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지 못한다.
②자동차보유자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높은 경우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수의 보험사업자가 공동으로 책임보험등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1조 (보험계약의 해제등) 보험가입자 및 보험사업자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강제보험등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한 경우
2. 당해 자동차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로 된 경우
3. 당해 자동차가 다른 책임보험등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하나의 가입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4. 당해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5. 천재지변ㆍ교통사고ㆍ화재ㆍ도난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6.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
제22조 (강제보험등 계약의 승계) ①강제보험등에 가입된 자동차가 양도된 경우 당해 자동차의 양도일(양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신청기간 만료전에 양수인이 새로운 책임보험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까지의 기간동안은 상법 제726조의4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의 양수인이 강제보험등의 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그 승계기간에 해당하는 강제보험등의 보험료(공제계약의 경우에는 공제분담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인이 강제보험등의 승계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양도인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그 금액의 범위안에서 양수인은 보험사업자등에 대하여 보험료의 지급의무를 면한다.
제23조 (책임보험등 사업의 구분경리) 보험사업자등은 책임보험등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는 다른 보험사업ㆍ공제사업 기타의 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24조 (보험료 인가등의 협의) 금융감독위원회는 책임보험에 해당하는 보험료 또는 보험약관에 관하여 보험업법에 의한 인가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5조 (보험금등의 변경)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등의 보험금등을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변경내용이 보험가입자등에게 유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전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에 불구하고 보험사업자등으로 하여금 변경된 보험금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1. 종전의 계약을 새로운 계약으로 갱신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계약된 종전의 보험금등을 변경된 보험금등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사항
2. 기타 보험금등의 변경에 수반된 사항이나 변경된 보험금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5장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제26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①정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의 한도안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 1.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2.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다만,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정부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자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증후유장해인의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생계곤란, 학업중단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중증후유장해인의 재활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0.1.28, 2002.1.26>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보상 또는 지원의 대상ㆍ기준ㆍ금액ㆍ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보상사업(이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행한다.
제26조의2 (후유장해인단체의 재활사업 지원)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자동차사고 후유장해인의 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자동차사고 후유장해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필요시설(이하 "재활시설"이라 한다)의 건립
2. 자동차사고 후유장해인의 의료재활 및 직업재활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시설의 건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재원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보장사업분담금중에서 제26조제2항 및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위하여 교부하는 금액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제1호의 사업을 하는 때에는 재활시설의 규모와 설계 등에 대하여 자동차사고 후유장해인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재활시설의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동차사고 후유장해인단체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단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후유장해인단체의 선정, 이에 대한 감독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6]
제27조 (준용) ①제9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자의 보상금 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 내지 제12조중 "보험사업자등"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하는 자(이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라 한다)"로, "보험금등"은 "보상금"으로 본다.
②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중 피해자의 진료수가에 대한 심사청구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사업자등"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로 본다.
제28조 (다른 법률에 의한 배상등과의 조정) ①정부는 피해자가 국가배상법ㆍ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그가 배상 또는 보상받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책임을 면한다.
②피해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는 때에는 정부는 그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책임을 면한다.
③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동일한 사유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받는 범위안에서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9조 (손해배상보장사업분담금)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위한 분담금을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중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의 분담금은 당해 납부의무자와 책임보험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보험사업자등이 계약체결시에 이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은 정부의 세입세출예산외로 운용하며, 그 금액과 납부방법ㆍ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 (분담금의 체납처분)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분담금을 납부할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담금 납부의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31조 (청구권의 대위) 정부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의 한도안에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2조 (압류등의 금지) 제9조제1항ㆍ제10조제1항 또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은 이를 압류 또는 양도할 수 없다.
제33조 (시효) 제9조ㆍ제10조제1항 또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은 2연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34조 (강제보험등 미가입자에 대한 등록등 처분의 금지) ①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보험등에 가입이 강제된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조ㆍ제12조ㆍ제43조제1항제2호ㆍ제48조제1항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ㆍ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검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 관할관청(당해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자동차의 강제보험등에의 가입여부를 확인하여 강제보험등에 가입된 경우에 한하여 등록 또는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제보험등의 가입여부의 확인방법ㆍ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 (검사ㆍ질문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3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받은 자의 사무소등에 출입하여 이 법에 규정된 업무의 처리상황에 관한 장부등의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규정된 보험사업에 관한 업무의 처리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6조 (권한의 위임)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1.1.29]
제37조 (권한의 위탁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보험사업자등 또는 보험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에 관한 업무
2.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를 보험사업자등으로 보게 됨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이행을 위한 업무
3.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수납ㆍ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
4.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업무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6조제2항 및 제26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에 관한 업무를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③정부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받은 자에게 그가 지급할 보상금 또는 지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제38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비밀누설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1.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진료기록의 열람으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자
2.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책임보험등 사업의 구분경리를 하지 아니한 보험사업자등
②제7조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강제보험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진료기록부에 의한 진료기록과 다르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거나 이를 청구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료기록을 작성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9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40조 (과태료) ①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지급청구액을 삭감한 보험사업자등에 대하여는 5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1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교통사고환자(환자의 보호자를 포함한다)에게 청구한 의료기관의 개설자
2.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책임보험등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와의 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보험사업자등
3.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강제보험등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보험사업자등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강제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보험사업자등
제41조 (과태료의 부과절차) ①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1.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과태료처분을 한 행정관청(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처분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8장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신설 2001.1.29>
제42조 (통칙) ①이 장에서 "범칙행위"라 함은 제38조제2항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뜻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이 장에서 "범칙자"라 함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뜻한다. 1.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행하는 사람
2. 죄를 범한 동기ㆍ수단 및 결과 등을 헤아려 통고처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이 장에서 "범칙금"이라 함은 범칙자가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할 금전을 뜻한다.
④범칙행위에 대한 수사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5조제36호의 규정에 따라 지명을 받은 공무원(이하 "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이 전속적으로 행한다. [본조신설 2001.1.29]
제43조 (통고처분)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명시한 범칙금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성명 또는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2.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기를 거부한 사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고할 범칙금의 액수는 차종과 위반정도에 따라 제38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벌금액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1.29]
제44조 (범칙금의 납부) ①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한국은행 본점이나 지점, 한국은행이 지정한 국고대리점ㆍ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범칙금납부통고서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납부기간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1.29]
제45조 (통고처분의 효과) ①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
②특별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에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1. 제4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제4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3.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 [본조신설 2001.1.29]
부칙 <제5793호,1999.2.5>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수고시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을 때까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③(권한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손해배상보장사업에 따른 정부의 권한을 위탁 받은 자는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이 있을 때까지 그 업무를 시행한다.
④(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248호,2000.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05호,2001.1.29>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645호,2002.1.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부금사용에관한특례)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6조제2항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교통안전공단에 교부된 자금중 2001년말까지 발생한 잔액을 제26조의2제1항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법률 제6645호(2002.1.2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개정법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중 "중증후유장해인의 재활 및 후유장해인관계단체의 재활사업을 위하여"를 "중증후유장해인의 재활을 위하여"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 (후유장해인단체의 재활사업 지원)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자동차사고 후유장해인의 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자동차사고 후유장해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필요시설(이하 "재활시설"이라 한다)의 건립
2. 자동차사고 후유장해인의 의료재활 및 직업재활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시설의 건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재원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보장사업분담금중에서 제26조제2항 및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위하여 교부하는 금액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제1호의 사업을 하는 때에는 재활시설의 규모와 설계 등에 대하여 자동차사고 후유장해인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재활시설의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동차사고 후유장해인단체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단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후유장해인단체의 선정, 이에 대한 감독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제2항중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에 관한 업무를"을 "제26조제2항 및 제26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에 관한 업무를"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부금사용에관한특례)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6조제2항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교통안전공단에 교부된 자금중 2001년말까지 발생한 잔액을 제26조의2제1항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분담금중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의 의료 및 직업재활을 위한 재활시설의 건립ㆍ운영에 지원되는 재원은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의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의 생계지원 등) 및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재활시설의 건립 등)를 위하여 교부하는 금액의 100분의 20으로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단체중에서 재활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단체를 선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동차보유자"라 함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운전자"라 함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의 운전이나 운전의 보조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 "책임보험"이라 함은 자동차보유자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이하 "보험사업자"라 한다)가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을 말한다.
6. "책임공제"라 함은 사업용자동차의 보유자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ㆍ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제사업자"라 한다)가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공제를 말한다.
7.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라 함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사고를 당한 자(이하 "교통사고환자"라 한다)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보험사업자(공제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보험사업자등"이라 한다)의 보험금(공제금을 포함한다. 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보상금에 의하여 변제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에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때
2.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망 또는 부상이 그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인 때
제4조 (민법의 적용)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2장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등
제5조 (보험등에의 가입강제) ①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와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장소에 한하여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책임보험등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이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ㆍ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
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4.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건설기계대여업자
④제1항의 책임보험등 및 제3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은 각 자동차별로 하여야 한다.
제6조 (강제보험등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등) ①보험사업자등은 자기와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이하 "강제보험등"이라 한다)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종료일 30일전까지 당해 계약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보험사업자등은 자기와 강제보험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계약이 종료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자동차보유자가 다른 보험사업자등과 계약을 체결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실을 안 때에는 당해 사실을 지체없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뜻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강제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10일이상 15일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강제보험등에 가입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 (운행의 금지) 강제보험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강제보험등의 가입증명서 발급청구) 강제보험등에 가입한 자와 당해 강제보험등 계약의 피보험자(이하 "보험가입자등"이라 한다) 및 리해관계인은 권리의무 또는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사업자등에 대하여 강제보험등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 (보험금등의 청구) ①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사업자등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를 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보험가입자등은 보험사업자등이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사업자등에 대하여 보험금등의 보상한도안에서 그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 (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①보험가입자등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피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사업자등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하여는 그 전액을, 그 외의 보험금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등의 지급을 위한 가불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보험사업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청구한 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보험사업자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가불금이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등을 초과한 경우에는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그 초과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보험사업자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불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가입자등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그 지급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 ①보험사업자등은 보험가입자등의 청구 또는 제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피해자의 청구가 있거나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교통사고환자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교통사고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게 당해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유무 및 지급한도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등으로부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및 지급한도의 통지를 받은 의료기관은 당해 보험사업자등에게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③의료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등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는 때에는 의료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한 경우 보험사업자등은 30일이내에 그 청구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의료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등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교통사고환자(환자의 보호자를 포함한다)에게 이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청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사업자등이 지급의사가 없다는 사실의 통지를 하거나 지급의사를 철회한 경우
2. 보험사업자등의 보상대상이 아닌 비용의 경우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등이 통지한 지급한도를 초과한 진료비의 경우
4. 제9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사업자등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한 경우
5.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 (진료기록의 열람등) ①보험사업자등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보험사업등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기록의 열람으로 인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및 분쟁조정
제13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보장하고 보험사업자등과 의료기관간의 교통사고환자의 진료비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인정범위ㆍ청구절차 및 지급절차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4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 ①보험사업자등과 의료기관은 서로 협의하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의 적용에 관한 분쟁의 심사ㆍ조정을 위하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심사청구등) ①보험사업자등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청구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을 부당하게 적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청구일부터 60일이내에 심의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보험사업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심의회의 심사의 결과에 따라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지급한 금액이 심사결과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초과한 때에는 이를 받은 의료기관은 그 초과한 금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③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수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보험사업자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날에 의료기관의 지급청구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본다.
④보험사업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고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지급청구액을 삭감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심사ㆍ결정절차등) ①심의회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이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심사청구사건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의하여 심사ㆍ결정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당사자에 대하여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심의회의 심사ㆍ결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 (심사ㆍ결정의 효력등) ①심의회는 제15조제1항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심의회의 결정내용을 수락한 경우에는 그 수락의 의사표시를 한 날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에 당사자간에 결정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8조 (심의회의 권한) 심의회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ㆍ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험사업자등ㆍ의료기관ㆍ보험사업자단체 또는 의료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전문가에게 진단이나 검안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위법사실의 통보등) 심의회는 심사청구사건의 심사, 기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법령위반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책임보험등 사업
제20조 (책임보험등 계약의 체결의무) ①보험사업자등은 자동차보유자가 책임보험등에 가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외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지 못한다.
②자동차보유자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높은 경우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수의 보험사업자가 공동으로 책임보험등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1조 (보험계약의 해제등) 보험가입자 및 보험사업자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강제보험등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한 경우
2. 당해 자동차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로 된 경우
3. 당해 자동차가 다른 책임보험등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하나의 가입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4. 당해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5. 천재지변ㆍ교통사고ㆍ화재ㆍ도난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6.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
제22조 (강제보험등 계약의 승계) ①강제보험등에 가입된 자동차가 양도된 경우 당해 자동차의 양도일(양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신청기간 만료전에 양수인이 새로운 책임보험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까지의 기간동안은 상법 제726조의4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의 양수인이 강제보험등의 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그 승계기간에 해당하는 강제보험등의 보험료(공제계약의 경우에는 공제분담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인이 강제보험등의 승계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양도인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그 금액의 범위안에서 양수인은 보험사업자등에 대하여 보험료의 지급의무를 면한다.
제23조 (책임보험등 사업의 구분경리) 보험사업자등은 책임보험등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는 다른 보험사업ㆍ공제사업 기타의 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24조 (보험료 인가등의 협의) 금융감독위원회는 책임보험에 해당하는 보험료 또는 보험약관에 관하여 보험업법에 의한 인가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5조 (보험금등의 변경)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등의 보험금등을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변경내용이 보험가입자등에게 유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전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에 불구하고 보험사업자등으로 하여금 변경된 보험금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1. 종전의 계약을 새로운 계약으로 갱신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계약된 종전의 보험금등을 변경된 보험금등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사항
2. 기타 보험금등의 변경에 수반된 사항이나 변경된 보험금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5장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제26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①정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의 한도안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 1.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2.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다만,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정부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자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증후유장해인의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생계곤란, 학업중단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중증후유장해인의 재활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0.1.28, 2002.1.26>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보상 또는 지원의 대상ㆍ기준ㆍ금액ㆍ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보상사업(이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행한다.
제26조의2 (후유장해인단체의 재활사업 지원)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자동차사고 후유장해인의 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자동차사고 후유장해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필요시설(이하 "재활시설"이라 한다)의 건립
2. 자동차사고 후유장해인의 의료재활 및 직업재활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시설의 건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재원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보장사업분담금중에서 제26조제2항 및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위하여 교부하는 금액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제1호의 사업을 하는 때에는 재활시설의 규모와 설계 등에 대하여 자동차사고 후유장해인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재활시설의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동차사고 후유장해인단체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단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후유장해인단체의 선정, 이에 대한 감독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6]
제27조 (준용) ①제9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자의 보상금 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 내지 제12조중 "보험사업자등"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하는 자(이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라 한다)"로, "보험금등"은 "보상금"으로 본다.
②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중 피해자의 진료수가에 대한 심사청구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사업자등"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로 본다.
제28조 (다른 법률에 의한 배상등과의 조정) ①정부는 피해자가 국가배상법ㆍ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그가 배상 또는 보상받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책임을 면한다.
②피해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는 때에는 정부는 그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책임을 면한다.
③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동일한 사유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받는 범위안에서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9조 (손해배상보장사업분담금)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위한 분담금을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중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의 분담금은 당해 납부의무자와 책임보험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보험사업자등이 계약체결시에 이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은 정부의 세입세출예산외로 운용하며, 그 금액과 납부방법ㆍ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 (분담금의 체납처분)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분담금을 납부할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담금 납부의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31조 (청구권의 대위) 정부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의 한도안에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2조 (압류등의 금지) 제9조제1항ㆍ제10조제1항 또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은 이를 압류 또는 양도할 수 없다.
제33조 (시효) 제9조ㆍ제10조제1항 또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은 2연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34조 (강제보험등 미가입자에 대한 등록등 처분의 금지) ①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보험등에 가입이 강제된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조ㆍ제12조ㆍ제43조제1항제2호ㆍ제48조제1항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ㆍ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검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 관할관청(당해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자동차의 강제보험등에의 가입여부를 확인하여 강제보험등에 가입된 경우에 한하여 등록 또는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제보험등의 가입여부의 확인방법ㆍ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 (검사ㆍ질문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3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받은 자의 사무소등에 출입하여 이 법에 규정된 업무의 처리상황에 관한 장부등의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규정된 보험사업에 관한 업무의 처리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6조 (권한의 위임)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1.1.29]
제37조 (권한의 위탁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보험사업자등 또는 보험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에 관한 업무
2.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를 보험사업자등으로 보게 됨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이행을 위한 업무
3.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수납ㆍ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
4.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업무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6조제2항 및 제26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에 관한 업무를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③정부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받은 자에게 그가 지급할 보상금 또는 지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제38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비밀누설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1.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진료기록의 열람으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자
2.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책임보험등 사업의 구분경리를 하지 아니한 보험사업자등
②제7조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강제보험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진료기록부에 의한 진료기록과 다르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거나 이를 청구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료기록을 작성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9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40조 (과태료) ①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지급청구액을 삭감한 보험사업자등에 대하여는 5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1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교통사고환자(환자의 보호자를 포함한다)에게 청구한 의료기관의 개설자
2.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책임보험등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와의 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보험사업자등
3.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강제보험등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보험사업자등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강제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보험사업자등
제41조 (과태료의 부과절차) ①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1.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과태료처분을 한 행정관청(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처분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8장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신설 2001.1.29>
제42조 (통칙) ①이 장에서 "범칙행위"라 함은 제38조제2항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뜻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이 장에서 "범칙자"라 함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뜻한다. 1.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행하는 사람
2. 죄를 범한 동기ㆍ수단 및 결과 등을 헤아려 통고처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이 장에서 "범칙금"이라 함은 범칙자가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할 금전을 뜻한다.
④범칙행위에 대한 수사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5조제36호의 규정에 따라 지명을 받은 공무원(이하 "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이 전속적으로 행한다. [본조신설 2001.1.29]
제43조 (통고처분)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명시한 범칙금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성명 또는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2.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기를 거부한 사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고할 범칙금의 액수는 차종과 위반정도에 따라 제38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벌금액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1.29]
제44조 (범칙금의 납부) ①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한국은행 본점이나 지점, 한국은행이 지정한 국고대리점ㆍ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범칙금납부통고서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납부기간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1.29]
제45조 (통고처분의 효과) ①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
②특별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에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1. 제4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제4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3.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 [본조신설 2001.1.29]
부칙 <제5793호,1999.2.5>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수고시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을 때까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③(권한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손해배상보장사업에 따른 정부의 권한을 위탁 받은 자는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이 있을 때까지 그 업무를 시행한다.
④(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248호,2000.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05호,2001.1.29>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645호,2002.1.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부금사용에관한특례)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6조제2항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교통안전공단에 교부된 자금중 2001년말까지 발생한 잔액을 제26조의2제1항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법률 제6645호(2002.1.2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개정법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중 "중증후유장해인의 재활 및 후유장해인관계단체의 재활사업을 위하여"를 "중증후유장해인의 재활을 위하여"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 (후유장해인단체의 재활사업 지원)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자동차사고 후유장해인의 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자동차사고 후유장해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필요시설(이하 "재활시설"이라 한다)의 건립
2. 자동차사고 후유장해인의 의료재활 및 직업재활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시설의 건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재원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보장사업분담금중에서 제26조제2항 및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위하여 교부하는 금액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제1호의 사업을 하는 때에는 재활시설의 규모와 설계 등에 대하여 자동차사고 후유장해인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재활시설의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동차사고 후유장해인단체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단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후유장해인단체의 선정, 이에 대한 감독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제2항중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에 관한 업무를"을 "제26조제2항 및 제26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에 관한 업무를"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부금사용에관한특례)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6조제2항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교통안전공단에 교부된 자금중 2001년말까지 발생한 잔액을 제26조의2제1항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분담금중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의 의료 및 직업재활을 위한 재활시설의 건립ㆍ운영에 지원되는 재원은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의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의 생계지원 등) 및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재활시설의 건립 등)를 위하여 교부하는 금액의 100분의 20으로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단체중에서 재활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단체를 선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