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련 법규 [교통안전법]
페이지 정보작성자 갤사랑 작성일03-04-14 21:06 조회976회 댓글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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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 법률 제05809호
교통안전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의 기본을 규정함으로써 그 종합적ㆍ 계획적인 추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4ㆍ12ㆍ31, 1991ㆍ12ㆍ14, 1993ㆍ6ㆍ11, 1999.2.5> 1. "도로"라 함은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2. "거량"이라 함은 도로교통법에 의한 자동차(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배제한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로서 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건설기계를 포함한다)ㆍ원동기장치자전거ㆍ긴급자동차 및 거마와 철도(지하철도를 포함한다) 및 궤도(삭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교통용으로 사용되는 용구를 말한다.
3. "선박"이라 함은 수상 또는 수중의 항행의 용에 공하는 선박류를 말한다.
4. "항공기"라 함은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를 말한다.
5. "육상교통"이라 함은 도로 또는 일반교통용에 공하는 철도 및 궤도에 의한 교통을 말한다.
6. "해상교통"이라 함은 선박에 의한 교통을 말한다.
7. "항공교통"이라 함은 항공기에 의한 교통을 말한다.
8. "선원"이라 함은 선박에 승선하여 그 운항에 종사하는 자(도선법에 의한 도선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9. "항공기승무원"이라 함은 항공법에 의한 항공종사자와 항공기에 탑승하여 승객을 안내하거나 보호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0. "지정행정기관"이라 함은 정부조직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11. "교통안전시설"이라 함은 도로ㆍ철도ㆍ궤도ㆍ항만시설ㆍ어항시설ㆍ수로ㆍ공항ㆍ비행장 및 항행안전에 관련되는 시설과 그 시설물에 구축 또는 부착되어 차량ㆍ선박 또는 항공기(이하 "차량등"이라 한다)의 안전운행 또는 운항을 보조하는 공작물등을 말한다.
제3조 (정부의 시책) 정부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육상교통, 해상교통과 항공교통의 안전(이하 "교통안전"이라 한다)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시책에 준하여 그 관할구역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당해구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자의 의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4ㆍ12ㆍ31>
제6조 (거량등의 제조사업자의 의무) 차량등의 제조사업자는 그 제조하는 차량등의 구조ㆍ설비 및 장치의 안전성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1984ㆍ12ㆍ31>
제7조 (거량등의 사용자의 의무) ①거량등의 사용자는 그 사용하는 거량등의 안전한 운행 또는 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안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1984ㆍ12ㆍ31, 1999.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5>
③삭제<1999.2.5>
④삭제<1999.2.5>
제7조의2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 ①차량등의 사용자는 그가 사용하는 차량등의 안전한 운행 또는 운항을 위하여 교통안전관리자를 고용할 수 있다.<개정 1999.2.5>
②교통안전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를 교부한다.<개정 1999.2.5>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통안전관리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및 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7조의3에 의하여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제2항의 교통안전관리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1999.2.5> 1. 도로교통안전관리자
2. 선박교통안전관리자
3. 항만하역교통안전관리자
4. 항공교통안전관리자
5. 철도교통안전관리자
6. 삭도교통안전관리자
⑤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97ㆍ12ㆍ13, 1999.2.5> 1.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분야와 관련이 있는 분야의 자격을 얻은 자
2. 교통안전분야에 관하여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실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5> [본조신설 1984ㆍ12ㆍ31]
제7조의3 (자격의 취소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관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7ㆍ12ㆍ13> 1.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때
2.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중대한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3. 제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4. 교통안전관리자가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
②삭제<1999.2.5>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의 취소를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교통안전관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본조신설 1984ㆍ12ㆍ31]
제7조 4 삭제<1999.2.5>
제7조 5 삭제<1999.2.5>
제7조 6 삭제<1999.2.5>
제7조의7 (청문) 건설교통부장관은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ㆍ12ㆍ13]
제8조 (거량의 운전자등의 의무) ①거량을 운전하는 자(이하 "거량의 운전자"라 한다) 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거량이 안전운행상 지장이 없는가를 점검하고,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운전을 하여야 한다.
②선원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선박의 출항전의 검사를 행하고 기상조건, 해상조건, 항로표식 및 사고의 통보등을 확인하고 안전운항을 하여야 한다.
③항공기승무원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항공기의 운항개시전의 확인, 항행안전시설의 기능장애의 보고등을 행하고 안전운항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제9조 (보행자의 의무)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육상교통에 위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국민의 의무) 국민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여 교통안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재정 및 금융조치) 정부는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의 실시에 필요한 재정상 또는 금융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 (국회에 대한 보고) 정부는 매년 국회에 정기국회 개회전까지 교통사고상황 및 교통안전기본계획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①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정책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두며,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이하 이 조에서 "도"라 한다)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둔다.<개정 1984ㆍ12ㆍ31, 1997ㆍ12ㆍ13>
②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84ㆍ12ㆍ31>
제14조 (교통안전기본계획) ①정부는 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ㆍ장기적인 추진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 (교통안전시행계획) ①지정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도 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하여 당해년도에 지정행정기관이 행하여야 할 사항
2. 당해년도에 지방자치단체가 행하여야 할 시책에 관한 계획작성의 기준이 되는 사항
③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4ㆍ12ㆍ31, 1997ㆍ12ㆍ13>
제16조 (교통안전세부시행계획)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에 의하여 매년도 교통안전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시행계획에는 그 관할구역에 있어서의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ㆍ장기적인 추진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시행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와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4ㆍ12ㆍ31>
제17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부시행계획의 원골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과 기타 관계인에게 그 소관업무의 범위안에서 교통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요청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관할구역에 있어서의 교통안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또는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이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제18조 (교통환경의 정비) ①정부는 교통환경의 정비를 위하여 교통안전시설의 정비, 교통의 규제 및 관제의 합리화, 도로 및 공유수면의 사용의 적정화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주거지, 학교지역 및 상점가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서는 특히 보행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19조 (교통안전에 관한 지지의 보급등) 정부는 교통안전에 관한 지지의 보급과 교통안전사상의 제고를 위하여 학교 및 필요한 교육기관을 통하여 교통안전교육의 진흥과 교통안전홍보활동의 충실을 기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국민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적 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 (거량등의 안전운전 및 안전운항의 확보) ①정부는 거량등의 안전한 운전 또는 운항의 확보를 위하여 거량의 운전자, 선원 및 항공기승무원(이하 이 조에서 "운전자등"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운전자등의 자격에 관한 제도의 합리화, 거량등의 운전 또는 운항의 관리의 개선 및 운전자등의 근무조건의 적정화와 복지향상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교통안전에 관한 기상정보 및 기타의 정보의 신속한 수집과 전파를 위하여 기상관측망의 충실, 통신시설의 정비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 (거량등의 안전성 향상) 정부는 거량등의 안전성의 향상을 위하여 거량등의 구조, 설비 및 장비등에 관한 보안상의 기술적 기준의 개선, 거량등의 검사의 정확성 확보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의2 (교통안전진단) ①지정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안전시설, 교통안전에 사용되는 장비 또는 차량등이나 그 시설ㆍ장비의 관리자 또는 차량등의 사용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시설ㆍ장비의 관리자나 차량등의 사용자는 교통안전진단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교통안전진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4ㆍ12ㆍ31]
제21조의3 (개선명령)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시설ㆍ장비의 관리자 또는 차량등의 사용자에게 다음 각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교통안전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제한
2. 교통안전에 사용되는 장비 또는 차량등의 개선 또는 사용제한
3. 종사원의 근무시간등 근무환경의 개선
4. 그밖의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의 개선 [본조신설 1984ㆍ12ㆍ31]
제22조 (교통질서의 유지) 정부는 교통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교통에 관한 단속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 (위험물의 안전수송) 정부는 위험물의 안전수송을 위하여 수송시설 및 장비의 확보와 그 수송에 관한 제반기준의 제정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4조 (긴급시의 구조체제의 정비등) ①정부는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 및 의료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구조체제의 정비, 구급의료시설의 확충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해양사고 구조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해양사고 구조체제의 정비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제25조 (손해배상의 적정화) 정부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그 유족을 포함한다)에 대한 손해배상의 적정화를 위하여 손해배상보장제도의 충실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6조 (과학기술의 진흥등) ①정부는 교통안전에 관한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시험연구체제의 정비, 연구ㆍ개발의 추진 및 그 성과의 보급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교통사고원인의 과학적인 규명 및 교통체제등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ㆍ조사의 실시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7조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강구상의 배려) 정부는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국민생활을 불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2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7ㆍ12ㆍ13>
②이 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업무중 다음 각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9.2.5> 1.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실시 및 자격증명서의 교부
2.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진단 [본조신설 1984ㆍ12ㆍ31]
제29조 (수수료) 이 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자격증의 교부 또는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ㆍ12ㆍ13, 1999.2.5>
[본조신설 1984ㆍ12ㆍ31]
제30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9.2.5> 1. 제7조제1항 또는 제21조의2제2항(국가행정기관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1997ㆍ12ㆍ1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7ㆍ12ㆍ13>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7ㆍ12ㆍ13>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1984ㆍ12ㆍ31]
부칙 <제3184호,1979.12.2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73호,1984.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교통안전관리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교통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교통안전관리자의 직무를 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교통안전관리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2년이내에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험에 합격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부칙(항공법) <제4435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④생략
⑤교통안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중 "비행장 및 항공보안"을 "공항ㆍ비행장 및 항공보안"으로 한다.
제7조의5제2호중 "항공법 제23조"를 "항공법 제26조"로 한다.
⑥내지 ⑨생략
부칙(건설기계관리법) <제4561호,1993.6.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17>생략
<18>교통안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중기관리법상의 중기로서 도로상을 운행할 수 있는 중기"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로서 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건설기계"로 한다.
<19> 및 <20>생략
부칙(교통안전공단법) <제4927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교통안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중 "교통안전진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제5802호,1999.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통안전관리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의 금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관리자를 고용한 차량등의 사용자는 이 법의 시행을 이유로 하여 교통안전관리자를 해고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③(과태료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809호,19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교통안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중 "해난구조"를 "해양사고 구조"로, "해난구조체제"를 "해양사고 구조체제"로 한다.
③내지 <17>생략
⊙법률 제5809호(1999.2.5)
해난심판법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교통안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중 "해난구조"를 "해양사고 구조"로, "해난구조체제"를 "해양사고 구조체제"로 한다.
③내지 <17>생략
[일부개정]
◇개정이유
최근 선박으로 인한 해상교통사고가 점차 대형화되고 그 원인도 복잡해짐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이 해양사고의 원인규명을 위하여 행하는 사실조사업무와 그 사실조사에 근거하여 행하는 심판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여 해양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사고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며 기타 어려운 법령용어를 정비하여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제명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로 변경함(법 제명).
나.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관련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때에는 해양사고에 대한 전문기관인 관할지방심판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법 제7조의2 신설).
다. 종전에는 중앙심판원의 심판관과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의 자격요건을 동일하게 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구별하여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으로서 4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등이 중앙심판원의 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앙심판원의 심판관의 자격요건을 강화함(법 제9조의2).
라.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형 해양사고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를 통한 원인규명을 위하여 조사관ㆍ관계공무원ㆍ관련전문가로 특별조사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법 제18조의3 신설).
마. 해양사고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사관이 심판에 붙일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사건에 대하여 원인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당부에 대한 심판을 심판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심판원은 그 신청이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심판을 청구하도록 하여 당해사건에 대한 원인이 규명될 수 있도록 함(법 제39조의2 신설).
바. 해양사건에 대한 신속한 집중심리를 위하여 심판원은 심리에 2일이상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매일 계속 개정하여 심리를 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전의 심판기일부터 10일이내에 다음 심판기일을 지정하도록 함(법 제43조의2 신설).
사. 해양사고관련자인 해기사 또는 도선사가 제2심을 청구한 사건과 해양사고관련자인 해기사 또는 도선사를 위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제1심의 재결보다 중한 징계를 할 수 없도록 함(법 제65조의2 신설).
교통안전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의 기본을 규정함으로써 그 종합적ㆍ 계획적인 추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4ㆍ12ㆍ31, 1991ㆍ12ㆍ14, 1993ㆍ6ㆍ11, 1999.2.5> 1. "도로"라 함은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2. "거량"이라 함은 도로교통법에 의한 자동차(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배제한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로서 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건설기계를 포함한다)ㆍ원동기장치자전거ㆍ긴급자동차 및 거마와 철도(지하철도를 포함한다) 및 궤도(삭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교통용으로 사용되는 용구를 말한다.
3. "선박"이라 함은 수상 또는 수중의 항행의 용에 공하는 선박류를 말한다.
4. "항공기"라 함은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를 말한다.
5. "육상교통"이라 함은 도로 또는 일반교통용에 공하는 철도 및 궤도에 의한 교통을 말한다.
6. "해상교통"이라 함은 선박에 의한 교통을 말한다.
7. "항공교통"이라 함은 항공기에 의한 교통을 말한다.
8. "선원"이라 함은 선박에 승선하여 그 운항에 종사하는 자(도선법에 의한 도선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9. "항공기승무원"이라 함은 항공법에 의한 항공종사자와 항공기에 탑승하여 승객을 안내하거나 보호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0. "지정행정기관"이라 함은 정부조직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11. "교통안전시설"이라 함은 도로ㆍ철도ㆍ궤도ㆍ항만시설ㆍ어항시설ㆍ수로ㆍ공항ㆍ비행장 및 항행안전에 관련되는 시설과 그 시설물에 구축 또는 부착되어 차량ㆍ선박 또는 항공기(이하 "차량등"이라 한다)의 안전운행 또는 운항을 보조하는 공작물등을 말한다.
제3조 (정부의 시책) 정부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육상교통, 해상교통과 항공교통의 안전(이하 "교통안전"이라 한다)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시책에 준하여 그 관할구역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당해구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자의 의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4ㆍ12ㆍ31>
제6조 (거량등의 제조사업자의 의무) 차량등의 제조사업자는 그 제조하는 차량등의 구조ㆍ설비 및 장치의 안전성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1984ㆍ12ㆍ31>
제7조 (거량등의 사용자의 의무) ①거량등의 사용자는 그 사용하는 거량등의 안전한 운행 또는 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안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1984ㆍ12ㆍ31, 1999.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5>
③삭제<1999.2.5>
④삭제<1999.2.5>
제7조의2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 ①차량등의 사용자는 그가 사용하는 차량등의 안전한 운행 또는 운항을 위하여 교통안전관리자를 고용할 수 있다.<개정 1999.2.5>
②교통안전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를 교부한다.<개정 1999.2.5>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통안전관리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및 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7조의3에 의하여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제2항의 교통안전관리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1999.2.5> 1. 도로교통안전관리자
2. 선박교통안전관리자
3. 항만하역교통안전관리자
4. 항공교통안전관리자
5. 철도교통안전관리자
6. 삭도교통안전관리자
⑤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97ㆍ12ㆍ13, 1999.2.5> 1.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분야와 관련이 있는 분야의 자격을 얻은 자
2. 교통안전분야에 관하여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실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5> [본조신설 1984ㆍ12ㆍ31]
제7조의3 (자격의 취소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관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7ㆍ12ㆍ13> 1.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때
2.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중대한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3. 제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4. 교통안전관리자가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
②삭제<1999.2.5>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의 취소를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교통안전관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본조신설 1984ㆍ12ㆍ31]
제7조 4 삭제<1999.2.5>
제7조 5 삭제<1999.2.5>
제7조 6 삭제<1999.2.5>
제7조의7 (청문) 건설교통부장관은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ㆍ12ㆍ13]
제8조 (거량의 운전자등의 의무) ①거량을 운전하는 자(이하 "거량의 운전자"라 한다) 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거량이 안전운행상 지장이 없는가를 점검하고,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운전을 하여야 한다.
②선원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선박의 출항전의 검사를 행하고 기상조건, 해상조건, 항로표식 및 사고의 통보등을 확인하고 안전운항을 하여야 한다.
③항공기승무원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항공기의 운항개시전의 확인, 항행안전시설의 기능장애의 보고등을 행하고 안전운항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제9조 (보행자의 의무)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육상교통에 위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국민의 의무) 국민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여 교통안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재정 및 금융조치) 정부는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의 실시에 필요한 재정상 또는 금융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 (국회에 대한 보고) 정부는 매년 국회에 정기국회 개회전까지 교통사고상황 및 교통안전기본계획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①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정책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두며,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이하 이 조에서 "도"라 한다)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둔다.<개정 1984ㆍ12ㆍ31, 1997ㆍ12ㆍ13>
②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84ㆍ12ㆍ31>
제14조 (교통안전기본계획) ①정부는 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ㆍ장기적인 추진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 (교통안전시행계획) ①지정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도 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하여 당해년도에 지정행정기관이 행하여야 할 사항
2. 당해년도에 지방자치단체가 행하여야 할 시책에 관한 계획작성의 기준이 되는 사항
③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4ㆍ12ㆍ31, 1997ㆍ12ㆍ13>
제16조 (교통안전세부시행계획)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에 의하여 매년도 교통안전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시행계획에는 그 관할구역에 있어서의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ㆍ장기적인 추진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시행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와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4ㆍ12ㆍ31>
제17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부시행계획의 원골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과 기타 관계인에게 그 소관업무의 범위안에서 교통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요청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관할구역에 있어서의 교통안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또는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이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제18조 (교통환경의 정비) ①정부는 교통환경의 정비를 위하여 교통안전시설의 정비, 교통의 규제 및 관제의 합리화, 도로 및 공유수면의 사용의 적정화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주거지, 학교지역 및 상점가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서는 특히 보행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19조 (교통안전에 관한 지지의 보급등) 정부는 교통안전에 관한 지지의 보급과 교통안전사상의 제고를 위하여 학교 및 필요한 교육기관을 통하여 교통안전교육의 진흥과 교통안전홍보활동의 충실을 기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국민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적 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 (거량등의 안전운전 및 안전운항의 확보) ①정부는 거량등의 안전한 운전 또는 운항의 확보를 위하여 거량의 운전자, 선원 및 항공기승무원(이하 이 조에서 "운전자등"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운전자등의 자격에 관한 제도의 합리화, 거량등의 운전 또는 운항의 관리의 개선 및 운전자등의 근무조건의 적정화와 복지향상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교통안전에 관한 기상정보 및 기타의 정보의 신속한 수집과 전파를 위하여 기상관측망의 충실, 통신시설의 정비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 (거량등의 안전성 향상) 정부는 거량등의 안전성의 향상을 위하여 거량등의 구조, 설비 및 장비등에 관한 보안상의 기술적 기준의 개선, 거량등의 검사의 정확성 확보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의2 (교통안전진단) ①지정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안전시설, 교통안전에 사용되는 장비 또는 차량등이나 그 시설ㆍ장비의 관리자 또는 차량등의 사용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시설ㆍ장비의 관리자나 차량등의 사용자는 교통안전진단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교통안전진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4ㆍ12ㆍ31]
제21조의3 (개선명령)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시설ㆍ장비의 관리자 또는 차량등의 사용자에게 다음 각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교통안전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제한
2. 교통안전에 사용되는 장비 또는 차량등의 개선 또는 사용제한
3. 종사원의 근무시간등 근무환경의 개선
4. 그밖의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의 개선 [본조신설 1984ㆍ12ㆍ31]
제22조 (교통질서의 유지) 정부는 교통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교통에 관한 단속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 (위험물의 안전수송) 정부는 위험물의 안전수송을 위하여 수송시설 및 장비의 확보와 그 수송에 관한 제반기준의 제정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4조 (긴급시의 구조체제의 정비등) ①정부는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 및 의료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구조체제의 정비, 구급의료시설의 확충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해양사고 구조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해양사고 구조체제의 정비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제25조 (손해배상의 적정화) 정부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그 유족을 포함한다)에 대한 손해배상의 적정화를 위하여 손해배상보장제도의 충실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6조 (과학기술의 진흥등) ①정부는 교통안전에 관한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시험연구체제의 정비, 연구ㆍ개발의 추진 및 그 성과의 보급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교통사고원인의 과학적인 규명 및 교통체제등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ㆍ조사의 실시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7조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강구상의 배려) 정부는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국민생활을 불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2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7ㆍ12ㆍ13>
②이 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업무중 다음 각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9.2.5> 1.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실시 및 자격증명서의 교부
2.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진단 [본조신설 1984ㆍ12ㆍ31]
제29조 (수수료) 이 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자격증의 교부 또는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ㆍ12ㆍ13, 1999.2.5>
[본조신설 1984ㆍ12ㆍ31]
제30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9.2.5> 1. 제7조제1항 또는 제21조의2제2항(국가행정기관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1997ㆍ12ㆍ1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7ㆍ12ㆍ13>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7ㆍ12ㆍ13>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1984ㆍ12ㆍ31]
부칙 <제3184호,1979.12.2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73호,1984.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교통안전관리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교통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교통안전관리자의 직무를 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교통안전관리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2년이내에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험에 합격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부칙(항공법) <제4435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④생략
⑤교통안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중 "비행장 및 항공보안"을 "공항ㆍ비행장 및 항공보안"으로 한다.
제7조의5제2호중 "항공법 제23조"를 "항공법 제26조"로 한다.
⑥내지 ⑨생략
부칙(건설기계관리법) <제4561호,1993.6.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17>생략
<18>교통안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중기관리법상의 중기로서 도로상을 운행할 수 있는 중기"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로서 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건설기계"로 한다.
<19> 및 <20>생략
부칙(교통안전공단법) <제4927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교통안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중 "교통안전진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제5802호,1999.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통안전관리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의 금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관리자를 고용한 차량등의 사용자는 이 법의 시행을 이유로 하여 교통안전관리자를 해고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③(과태료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809호,19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교통안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중 "해난구조"를 "해양사고 구조"로, "해난구조체제"를 "해양사고 구조체제"로 한다.
③내지 <17>생략
⊙법률 제5809호(1999.2.5)
해난심판법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교통안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중 "해난구조"를 "해양사고 구조"로, "해난구조체제"를 "해양사고 구조체제"로 한다.
③내지 <17>생략
[일부개정]
◇개정이유
최근 선박으로 인한 해상교통사고가 점차 대형화되고 그 원인도 복잡해짐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이 해양사고의 원인규명을 위하여 행하는 사실조사업무와 그 사실조사에 근거하여 행하는 심판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여 해양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사고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며 기타 어려운 법령용어를 정비하여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제명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로 변경함(법 제명).
나.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관련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때에는 해양사고에 대한 전문기관인 관할지방심판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법 제7조의2 신설).
다. 종전에는 중앙심판원의 심판관과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의 자격요건을 동일하게 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구별하여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으로서 4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등이 중앙심판원의 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앙심판원의 심판관의 자격요건을 강화함(법 제9조의2).
라.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형 해양사고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를 통한 원인규명을 위하여 조사관ㆍ관계공무원ㆍ관련전문가로 특별조사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법 제18조의3 신설).
마. 해양사고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사관이 심판에 붙일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사건에 대하여 원인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당부에 대한 심판을 심판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심판원은 그 신청이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심판을 청구하도록 하여 당해사건에 대한 원인이 규명될 수 있도록 함(법 제39조의2 신설).
바. 해양사건에 대한 신속한 집중심리를 위하여 심판원은 심리에 2일이상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매일 계속 개정하여 심리를 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전의 심판기일부터 10일이내에 다음 심판기일을 지정하도록 함(법 제43조의2 신설).
사. 해양사고관련자인 해기사 또는 도선사가 제2심을 청구한 사건과 해양사고관련자인 해기사 또는 도선사를 위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제1심의 재결보다 중한 징계를 할 수 없도록 함(법 제6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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