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페이지 정보작성자 갤사랑 작성일03-04-21 23:11 조회906회 댓글0건 |
본문
대기환경보전법 - 법률 제06826호
대기환경보전법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3.6.11, 1995.12.29, 2002.12.26> 1. "대기오염물질"이라 함은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ㆍ립자상물질 또는 악취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의2.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이라 함은 기후온난화등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체상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가스"라 함은 물질의 연소ㆍ합성ㆍ분해시에 발생하거나 물리적 성질에 의하여 발생하는 기체상물질을 말한다.
3. "립자상물질"이라 함은 물질의 파쇄ㆍ선별ㆍ퇴적ㆍ이적 기타 기계적 처리 또는 연소ㆍ합성ㆍ분해시에 발생하는 고체상 또는 액체상의 미세한 물질을 말한다.
4. "먼지"라 함은 대기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립자상물질을 말한다.
5. "매연"이라 함은 연소시에 발생하는 유리탄소를 주로 하는 미세한 립자상물질을 말한다.
6. "검댕"이라 함은 연소시에 발생하는 유리탄소가 응결하여 립자의 지름이 1미크론이상이 되는 립자상물질을 말한다.
7. "악취"라 함은 황화수소ㆍ메르캅탄류ㆍ아민류 기타 자극성 있는 기체상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악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8. "특정대기유해물질"이라 함은 사람의 건강ㆍ재산이나 동ㆍ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기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의2. "휘발성유기화합물"이라 함은 탄화수소류중 석유화학제품ㆍ유기용제 그 밖의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9.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라 함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ㆍ기계ㆍ기구 기타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대기오염방지시설"이라 함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 "첨가제"라 함은 탄소와 수소만으로 구성된 물질을 제외한 화학물질로서 자동차의 연료에 소량을 첨가함으로써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자동차 배출물질을 저감시키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상시측정) ①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대기오염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대기오염도를 상시측정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당해 관할구역안의 대기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여 대기오염도를 상시측정하고, 그 측정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9.4.15, 2002.12.26>
제4조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등<개정 1999.4.15>) ①환경부장관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망의 위치ㆍ구역등을 명시한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고 그 도면을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규정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측정망을 설치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국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결정ㆍ고시한 측정망설치계획이 목표기간내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1999.4.15>
제5조 (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측정망설치계획에 따라 측정망설치에 필요한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ㆍ손실보상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2.2.4>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ㆍ고시한 때에는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5.12.29>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망설치계획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ㆍ고시전에 당해 도로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제7조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을 측정함에 있어서 측정의 정확과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제7조의2 (대기오염경보) ①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도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에 대한 환경기준(이하 "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ㆍ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지역에 대하여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또한, 대기오염경보의 발령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시ㆍ도지사는 즉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②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대기오염을 긴급하게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지역안에서 자동차의 운행제한, 사업장의 조업단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97.8.28, 1999.4.1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운행제한ㆍ사업장의 조업단축등을 명령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ㆍ대상오염물질ㆍ발령기준ㆍ경보단계 및 경보단계별 조치사항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7조의3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억제) 정부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국가간의 환경정보와 기술을 교류하는 등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조사ㆍ연구, 회수ㆍ재사용 및 대체물질의 개발등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2장 사업장등의 대기오염물질배출규제
제8조 (배출허용기준) ①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하 "오염물질"이라 한다)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2.29>
②환경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령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③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대기환경규제지역안의 대기질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시ㆍ도의 조례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기준항목의 추가 및 기준의 적용시기를 포함한다)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0조ㆍ제14조ㆍ제16조ㆍ제19조ㆍ제20조ㆍ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신설 1995.12.29, 1999.4.15, 2002.12.26>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 설정ㆍ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1995.12.29>
⑤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안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안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당해 지역안에 새로이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신설 1995.12.29>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시ㆍ도안에 당해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안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도 조례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신설 1995.12.29>
제8조의2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①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에 관한 중기종합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전국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배출시설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4.15]
제8조의3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 ①환경부장관은 환경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기질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개정 1999.4.15>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환경규제지역을 지정ㆍ고시함에 있어서 지형 및 기상조건등으로 보아 인접한 지역으로부터 발생된 대기오염물질의 유입이 환경기준의 초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대기오염물질이 발생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그 지역을 대기환경규제지역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개정 1999.4.15>
③대기환경규제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당해 지역이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후 2년이내에 당해지역의 환경기준을 달성ㆍ유지하기 위한 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천계획의 내용 및 수립절차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4.15>
④환경부장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실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⑤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천계획이 목표기간내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규제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실천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환경관련 국고보조금의 삭감 또는 지원중단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신설 1999.4.15> [본조신설 1995.12.29]
제9조 (총량규제) ①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상태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ㆍ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중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의 경우에는 당해 구역안의 사업장에 대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량규제의 항목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2.29>
제10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①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제11조제1항 단서, 제12조제1항 단서, 제26조제3항 단서 및 제27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유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7.8.28, 1999.4.15>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7.8.28>
⑥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또는 특별대책지역안의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ㆍ재산, 동ㆍ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특별대책지역안에서의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12.29]
제10조의2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의 의제) ①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해 배출시설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신고ㆍ변경신고
2.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ㆍ변경신고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 또는 신고의 권한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26] [종전 제10조의2는 제10조의3으로 이동 <2002.12.26>]
제10조의3 (환경친화기업 지정) ①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의 현저한 저감, 자원 및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개선, 기타 환경보호활동등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준등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며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한 환경경영체제 인증기업에 대하여는 환경친화기업 지정시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1999.4.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신고로 대신할 수 있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감면 또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ㆍ검사의 면제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12.29] [제10조의2에서 이동 <2002.12.26>]
제11조 (방지시설의 설치등) ①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당해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제8조의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29, 1997.8.28>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배출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하 "준수사항"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신설 1995.12.29, 1997.8.28>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제2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신설 1995.12.29, 1997.8.28>
④삭제<1999.4.15>
제11조의2 (권리ㆍ의무의 승계등) ①사업자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ㆍ변경허가ㆍ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개정 1995.12.29>
②삭제<1997.8.28>
③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제15조 내지 제17조, 제19조, 제20조(허가취소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22조, 제24조 및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를 사업자로 본다.<개정 1999.4.15> [본조신설 1992.12.8]
제12조 (방지시설의 설계ㆍ시공) ①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방지시설업자"라 한다)가 설계ㆍ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및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 스스로 방지시설을 설계ㆍ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29, 1997.8.28, 2000.2.3>
②삭제<2000.2.3>
제13조 (공동방지시설의 설치등) ①산업단지 기타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의 사업자는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한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오염물질에 대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5.12.29, 1997.8.28>
②삭제<1997.8.28>
③사업자는 공동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당해 시설의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를 두어야 한다.<신설 1993.12.27>
④공동방지시설에 있어서의 배출허용기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과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그 배출허용기준 및 공동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2.29>
제14조 (배출시설등의 가동개시 신고) ①사업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변경신고를 하고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변경에 한한다)을 완료하여 당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에게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중에서 발전소의 질소산화물 저감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제16조ㆍ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2.12.26>
③삭제 <1999.4.15>
④삭제 <1997.8.28>
⑤삭제 <1999.4.15> [전문개정 1995.12.29]
제15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①사업자(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3.12.27, 1999.4.15> 1. 배출시설가동시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2.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조절장치ㆍ가지배출관등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화재ㆍ폭발등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시설로서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3. 부식ㆍ마모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루출되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는 행위
4. 방지시설에 부대되는 기계ㆍ기구류의 고장 또는 훼손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는 행위
5. 기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②사업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③삭제<1999.4.15>
④삭제<1999.4.15>
⑤삭제<1999.4.15>
⑥삭제<1999.4.15>
제15조의2 (측정기기의 부착등) ①사업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제8조 및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한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유형ㆍ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자는 측정기기를 운영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배출시설 가동시에 측정기기를 고의로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2. 부식ㆍ마모ㆍ고장 또는 훼손되어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는 행위
3.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결과를 누락시키거나 허위로 측정결과를 작성하는 행위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자는 당해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환경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측정기기가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ㆍ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⑥환경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⑦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부착한 측정기기와 연결하여 그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4.15]
제16조 (개선명령) 환경부장관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후 조업중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8조 또는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하 "개선명령"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2.12.8, 1993.12.27, 1995.12.29, 1999.4.15>
제17조 (조업정지명령등) ①환경부장관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결과 제8조 또는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에는 당해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②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상의 위해와 환경상의 피해가 급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당해 배출시설에 대하여 조업시간의 제한ㆍ조업정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제18조 삭제<1997.8.28>
제19조 (배출부과금) ①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배출부과금의 종류ㆍ산정방법 및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2.29, 1997.8.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신설 1995.12.29, 1997.8.28> 1.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
2.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3. 오염물질의 배출기간
4. 오염물질의 배출량
4의2.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측정의 여부
5. 기타 대기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4.15>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적의 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자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군사시설을 운영하는 자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대한 배출부과금의 감면은 당해법률에 의하여 부담한 처리비용의 금액이내로 한다.<신설 1999.4.15>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2. 다른 법률에 의하여 대기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자
⑤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신설 1992.12.8, 1995.12.29>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2.12.8, 1995.12.29, 1999.4.15>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개정 1994.1.5, 1995.12.29, 1999.4.15>
⑧환경부장관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그 관할구역안의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개정 1992.12.8, 1995.12.29>
⑨환경부장관 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지사는 배출부과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1992.12.8, 1995.12.29, 1999.4.15>
제20조 (허가의 취소등) ①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배출시설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2.12.8, 1993.12.27, 1995.12.29>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때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3. 제1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②삭제<1999.4.15>
제20조의2 (과징금 처분) ①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ㆍ고용ㆍ물가등 국민경제 기타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1997.8.28, 1999.4.15> 1.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의 배출시설
2. 사회복지시설 및 공동주택의 랭난방시설
3. 발전소의 발전설비
4.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집단에너지시설
5.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배출시설
5의2. 제조업의 배출시설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출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등에 따를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⑤제19조제8항의 규정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 그 징수비용의 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9.4.15> [본조신설 1995.12.29]
제21조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등) ①환경부장관은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ㆍ개선하더라도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②삭제<1999.4.15>
제22조 (자가측정) ①사업자가 그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3.12.27, 1995.12.29, 2000.2.3>
②측정의 대상ㆍ항목ㆍ방법 기타 측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2.29>
제23조 삭제<1999.2.8>
제24조 (환경관리인) ①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환경관리인을 임명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관리인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2.12.8, 1995.12.29>
②환경관리인은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ㆍ감독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는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1992.12.8, 1995.12.29>
③사업자는 환경관리인이 그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는 등 환경관리인의 관이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개정 1992.12.8>
④사업자 및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한 환경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상 필요한 요청을 받은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992.12.8>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 및 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ㆍ임명(바꾸어 임명하는 것을 포함한다)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2.12.8, 1995.12.29>
제25조 삭제<1999.4.15>
제3장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배출규제
제26조 (연료용 유류 및 기타 연료의 황함유기준) ①환경부장관은 연료용 유류 및 기타 연료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종류별로 황의 함유허용기준(이하 "황함유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황함유기준이 정하여진 연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급지역과 사용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역별 또는 사용시설별로 필요한 연료의 공급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지역 또는 사용시설에 연료를 공급ㆍ판매하거나 동 지역 또는 시설에서 연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ㆍ판매하거나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9.4.15, 2002.12.26>
④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시ㆍ도지사가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대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외의 사업장에 한한다. 이하 제27조 및 제28조에서 같다)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료의 공급지역과 시설에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ㆍ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자(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료의 공급ㆍ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997.8.28, 1999.4.15, 2002.12.26>
제27조 (연료의 제조ㆍ사용등의 규제)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료의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연료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29, 1997.8.28>
제28조 (비산먼지의 규제) ①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5.12.29, 1997.8.28, 1999.4.15>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의 발생억제를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1997.8.28>
③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의 중지 또는 시설등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1997.8.28>
제28조의2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개정 2002.12.26>) ①특별대책지역 또는 제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환경규제지역(제8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 한하며, 이하 "대기환경규제지역"이라 한다)안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시ㆍ도지사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외의 사업장에 한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0조에서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4.15, 2002.12.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2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 또는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ㆍ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의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26>
⑤시ㆍ도는 당해 시ㆍ도의 조례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02.12.26>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시ㆍ도안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설치신고를 하였거나 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시설의 휘발성유기화합물 억제ㆍ방지시설에 대하여도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02.12.26>
⑦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그 배출의 억제ㆍ방지를 위한 시설의 개선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4.15, 2002.12.26> [본조신설 1995.12.19]
제28조의3 (기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 ①특별대책지역 또는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ㆍ고시(대기환경규제지역의 경우에는 제8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실천계획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당시 당해 지역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특별대책지역 또는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하며, 특별대책지역 또는 대기환경규제지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휘발성유기화합물이 추가로 고시된 경우 특별대책지역 또는 대기환경규제지역안에서 그 추가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당해 물질이 추가로 고시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하며, 당해 물질이 추가로 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1년의 범위 이내에서 그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제28조의2제7항의 규정은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들 각항에 규정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2.12.26]
제29조 (악취발생물질의 소각금지) 고무ㆍ피혁ㆍ합성수지류, 폐유류 및 동물의 사체와 그 부산물등 악취를 발생시키는 물질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 에서 소각하여야 하며, 노천소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12.26>
[전문개정 1995.12.29]
제30조 (생활악취의 규제) ①악취를 유발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이하 "생활악취시설"이라 한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당해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주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악취제거시설을 설치하는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생활악취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제거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4.15]
제4장 자동차배출가스의 규제
제31조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등) ①자동차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는 당해 자동차(이하 "제작차"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대통령령이 정하는 오염물질에 한한다. 이하 "배출가스"라 한다)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허용기준(이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환경부령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작차의 배출가스의 배출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배출가스 보증기간"이라 한다)동안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31조의2 (기술개발등에 대한 지원<개정 1999.4.15>) ①국가는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등의 기술개발 또는 제작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1999.4.15> 1.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 및 당해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는 시설
2.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
3. 무공해엔진 또는 저공해엔진
②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 또는 제작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1999.4.15> [본조신설 1995.12.29]
제32조 (제작차에 대한 인증) ①자동차제작자는 자동차를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당해 자동차의 배출가스의 배출이 배출가스 보증기간동안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인증을 면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②자동차제작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동차에 대하여 그 인증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5.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신청, 인증의 시험과 시험수수료, 인증의 방법 및 인증의 면제와 생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2.12.8, 1995.12.29>
제32조의2 (인증의 양도ㆍ양수등) 자동차제작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 및 변경인증에 따른 자동차제작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본조신설 1999.4.15]
제33조 (제작차배출허용기준검사등) ①환경부장관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아 제작한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②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검사방법 및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99.4.15>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행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하거나 따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사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1999.4.15>
④제1항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동차제작자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1999.4.15>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방법ㆍ절차등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1995.12.29>
⑥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불합격된 자동차의 제작자에 대하여 당해자동차와 동일한 조건하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동안 생산된 것으로 인정되는 동일한 종류의 자동차의 판매 또는 출고정지를 명할 수 있다.<신설 1999.4.15>
제34조 (결함확인검사 및 결함시정) ①자동차제작자는 배출가스 보증기간내의 운행중인 자동차의 배출가스의 배출이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검사(이하 "결함확인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5.12.29>
②결함확인검사의 대상 자동차의 선정기준, 검사방법ㆍ검사절차ㆍ검사기준, 판정방법, 검사수수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2.29>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환경부령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매년 동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기준에 따라 결함확인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차종을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신설 1995.12.29>
④환경부장관은 결함확인검사의 결과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정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자동차제작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차종에 대하여 결함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결함사실을 인정하고 스스로 그 결함을 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결함시정명령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1995.12.29>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시정명령을 받거나 스스로 자동차의 결함을 시정하고자 하는 자동차제작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자동차의 결함시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995.12.29>
⑥환경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시정결과를 보고받아 검토한 결과 결함시정계획이 이행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그 사유가 결함시정명령을 받은 자 또는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고자 한 자에게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다시 결함시정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⑦배출가스보증기간내에 있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행자는 환경부장관이 통상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배출가스관련부품이 정상적인 성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에게 그 결함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1992.12.8, 1995.12.29, 1997.12.13>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시정요구를 받은 자동차제작자는 지체없이 그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결함을 시정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2.12.8, 1995.12.29>
제35조 (인증의 취소)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2.12.8, 1995.12.29, 1997.8.28, 1999.4.15> 1. 사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작차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되어 개선을 하여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2의2.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판매 또는 출고정지명령에 위반한 경우
3. 제34조제4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36조 (운행차배출허용기준)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행차배출가스허용기준(이하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2.12.8>
제36조의2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①시ㆍ도지사는 도시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안에서 운행하는 자동차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경유사용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자동차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무공해ㆍ저공해 자동차로 전환하거나 당해 자동차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및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2002.12.26> 1.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무공해ㆍ저공해 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
2.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에 연료(전기ㆍ태양광ㆍ수소등을 포함한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3.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경유사용자동차에 부착하고자 하는 자 [본조신설 1999.4.15]
제36조의3 (공회전의 제한) 시ㆍ도지사는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터미널ㆍ차고지ㆍ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12.26]
제37조 (운행차의 수시점검)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운행차의 배출가스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 또는 주차장등에서 운행차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3.12.27, 2002.12.26>
②자동차운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하거나 기피ㆍ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5.1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2.29>
제37조의2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개정 2002.12.26>) ①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운행차배출가스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 대상 자동차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1997.12.13, 1999.4.15, 2002.12.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방법, 검사대상항목, 검사기관의 검사능력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26>
③환경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령을 정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정기검사에 의한 정기검사의 결과에 관한 자료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본조신설 1995.12.29]
제37조의3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①대기환경규제지역에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당해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이하 "정밀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자동차소유자가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밀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정밀검사를 유예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는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소유자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밀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④정밀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의 검사대상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검사방법, 검사대상항목, 정밀검사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ㆍ운영 그 밖의 정밀검사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26]
제37조의4 (정밀검사업무의 대행) ①시ㆍ도지사는 제3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업무를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정밀검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를 운행차정밀검사지정사업자(이하 "지정사업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정밀검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교통안전공단ㆍ지정사업자 및 정밀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사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하는 행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교통안전공단 및 지정사업자는 정밀검사에 필요한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사업자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및 검사업무의 범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자의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 그 밖에 정밀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26]
제37조의5 (지정사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사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37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사업자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임원중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본조신설 2002.12.26]
제37조의6 (지정의 취소등) 시ㆍ도지사는 정밀검사를 대행하는 교통안전공단 또는 지정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대행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지정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4호 및 제6호는 지정사업자에 한하여 적용되며,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7조의4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
3. 제37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의 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지정사업자가 제37조의5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동조제6호에 해당
대기환경보전법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3.6.11, 1995.12.29, 2002.12.26> 1. "대기오염물질"이라 함은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ㆍ립자상물질 또는 악취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의2.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이라 함은 기후온난화등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체상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가스"라 함은 물질의 연소ㆍ합성ㆍ분해시에 발생하거나 물리적 성질에 의하여 발생하는 기체상물질을 말한다.
3. "립자상물질"이라 함은 물질의 파쇄ㆍ선별ㆍ퇴적ㆍ이적 기타 기계적 처리 또는 연소ㆍ합성ㆍ분해시에 발생하는 고체상 또는 액체상의 미세한 물질을 말한다.
4. "먼지"라 함은 대기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립자상물질을 말한다.
5. "매연"이라 함은 연소시에 발생하는 유리탄소를 주로 하는 미세한 립자상물질을 말한다.
6. "검댕"이라 함은 연소시에 발생하는 유리탄소가 응결하여 립자의 지름이 1미크론이상이 되는 립자상물질을 말한다.
7. "악취"라 함은 황화수소ㆍ메르캅탄류ㆍ아민류 기타 자극성 있는 기체상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악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8. "특정대기유해물질"이라 함은 사람의 건강ㆍ재산이나 동ㆍ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기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의2. "휘발성유기화합물"이라 함은 탄화수소류중 석유화학제품ㆍ유기용제 그 밖의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9.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라 함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ㆍ기계ㆍ기구 기타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대기오염방지시설"이라 함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 "첨가제"라 함은 탄소와 수소만으로 구성된 물질을 제외한 화학물질로서 자동차의 연료에 소량을 첨가함으로써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자동차 배출물질을 저감시키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상시측정) ①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대기오염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대기오염도를 상시측정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당해 관할구역안의 대기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여 대기오염도를 상시측정하고, 그 측정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9.4.15, 2002.12.26>
제4조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등<개정 1999.4.15>) ①환경부장관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망의 위치ㆍ구역등을 명시한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고 그 도면을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규정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측정망을 설치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국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결정ㆍ고시한 측정망설치계획이 목표기간내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1999.4.15>
제5조 (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측정망설치계획에 따라 측정망설치에 필요한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ㆍ손실보상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2.2.4>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ㆍ고시한 때에는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5.12.29>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망설치계획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ㆍ고시전에 당해 도로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제7조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을 측정함에 있어서 측정의 정확과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제7조의2 (대기오염경보) ①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도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에 대한 환경기준(이하 "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ㆍ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지역에 대하여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또한, 대기오염경보의 발령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시ㆍ도지사는 즉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②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대기오염을 긴급하게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지역안에서 자동차의 운행제한, 사업장의 조업단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97.8.28, 1999.4.1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운행제한ㆍ사업장의 조업단축등을 명령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ㆍ대상오염물질ㆍ발령기준ㆍ경보단계 및 경보단계별 조치사항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7조의3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억제) 정부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국가간의 환경정보와 기술을 교류하는 등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조사ㆍ연구, 회수ㆍ재사용 및 대체물질의 개발등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2장 사업장등의 대기오염물질배출규제
제8조 (배출허용기준) ①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하 "오염물질"이라 한다)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2.29>
②환경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령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③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대기환경규제지역안의 대기질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시ㆍ도의 조례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기준항목의 추가 및 기준의 적용시기를 포함한다)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0조ㆍ제14조ㆍ제16조ㆍ제19조ㆍ제20조ㆍ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신설 1995.12.29, 1999.4.15, 2002.12.26>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 설정ㆍ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1995.12.29>
⑤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안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안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당해 지역안에 새로이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신설 1995.12.29>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시ㆍ도안에 당해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안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도 조례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신설 1995.12.29>
제8조의2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①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에 관한 중기종합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전국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배출시설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4.15]
제8조의3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 ①환경부장관은 환경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기질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개정 1999.4.15>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환경규제지역을 지정ㆍ고시함에 있어서 지형 및 기상조건등으로 보아 인접한 지역으로부터 발생된 대기오염물질의 유입이 환경기준의 초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대기오염물질이 발생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그 지역을 대기환경규제지역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개정 1999.4.15>
③대기환경규제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당해 지역이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후 2년이내에 당해지역의 환경기준을 달성ㆍ유지하기 위한 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천계획의 내용 및 수립절차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4.15>
④환경부장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실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⑤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천계획이 목표기간내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규제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실천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환경관련 국고보조금의 삭감 또는 지원중단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신설 1999.4.15> [본조신설 1995.12.29]
제9조 (총량규제) ①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상태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ㆍ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중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의 경우에는 당해 구역안의 사업장에 대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량규제의 항목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2.29>
제10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①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제11조제1항 단서, 제12조제1항 단서, 제26조제3항 단서 및 제27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유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7.8.28, 1999.4.15>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7.8.28>
⑥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또는 특별대책지역안의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ㆍ재산, 동ㆍ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특별대책지역안에서의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12.29]
제10조의2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의 의제) ①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해 배출시설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신고ㆍ변경신고
2.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ㆍ변경신고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 또는 신고의 권한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26] [종전 제10조의2는 제10조의3으로 이동 <2002.12.26>]
제10조의3 (환경친화기업 지정) ①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의 현저한 저감, 자원 및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개선, 기타 환경보호활동등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준등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며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한 환경경영체제 인증기업에 대하여는 환경친화기업 지정시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1999.4.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신고로 대신할 수 있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감면 또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ㆍ검사의 면제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12.29] [제10조의2에서 이동 <2002.12.26>]
제11조 (방지시설의 설치등) ①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당해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제8조의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29, 1997.8.28>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배출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하 "준수사항"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신설 1995.12.29, 1997.8.28>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제2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신설 1995.12.29, 1997.8.28>
④삭제<1999.4.15>
제11조의2 (권리ㆍ의무의 승계등) ①사업자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ㆍ변경허가ㆍ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개정 1995.12.29>
②삭제<1997.8.28>
③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제15조 내지 제17조, 제19조, 제20조(허가취소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22조, 제24조 및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를 사업자로 본다.<개정 1999.4.15> [본조신설 1992.12.8]
제12조 (방지시설의 설계ㆍ시공) ①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방지시설업자"라 한다)가 설계ㆍ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및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 스스로 방지시설을 설계ㆍ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29, 1997.8.28, 2000.2.3>
②삭제<2000.2.3>
제13조 (공동방지시설의 설치등) ①산업단지 기타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의 사업자는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한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오염물질에 대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5.12.29, 1997.8.28>
②삭제<1997.8.28>
③사업자는 공동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당해 시설의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를 두어야 한다.<신설 1993.12.27>
④공동방지시설에 있어서의 배출허용기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과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그 배출허용기준 및 공동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2.29>
제14조 (배출시설등의 가동개시 신고) ①사업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변경신고를 하고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변경에 한한다)을 완료하여 당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에게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중에서 발전소의 질소산화물 저감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제16조ㆍ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2.12.26>
③삭제 <1999.4.15>
④삭제 <1997.8.28>
⑤삭제 <1999.4.15> [전문개정 1995.12.29]
제15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①사업자(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3.12.27, 1999.4.15> 1. 배출시설가동시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2.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조절장치ㆍ가지배출관등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화재ㆍ폭발등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시설로서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3. 부식ㆍ마모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루출되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는 행위
4. 방지시설에 부대되는 기계ㆍ기구류의 고장 또는 훼손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는 행위
5. 기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②사업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③삭제<1999.4.15>
④삭제<1999.4.15>
⑤삭제<1999.4.15>
⑥삭제<1999.4.15>
제15조의2 (측정기기의 부착등) ①사업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제8조 및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한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유형ㆍ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자는 측정기기를 운영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배출시설 가동시에 측정기기를 고의로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2. 부식ㆍ마모ㆍ고장 또는 훼손되어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는 행위
3.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결과를 누락시키거나 허위로 측정결과를 작성하는 행위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자는 당해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환경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측정기기가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ㆍ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⑥환경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⑦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부착한 측정기기와 연결하여 그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4.15]
제16조 (개선명령) 환경부장관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후 조업중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8조 또는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하 "개선명령"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2.12.8, 1993.12.27, 1995.12.29, 1999.4.15>
제17조 (조업정지명령등) ①환경부장관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결과 제8조 또는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에는 당해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②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상의 위해와 환경상의 피해가 급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당해 배출시설에 대하여 조업시간의 제한ㆍ조업정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제18조 삭제<1997.8.28>
제19조 (배출부과금) ①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배출부과금의 종류ㆍ산정방법 및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2.29, 1997.8.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신설 1995.12.29, 1997.8.28> 1.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
2.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3. 오염물질의 배출기간
4. 오염물질의 배출량
4의2.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측정의 여부
5. 기타 대기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4.15>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적의 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자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군사시설을 운영하는 자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대한 배출부과금의 감면은 당해법률에 의하여 부담한 처리비용의 금액이내로 한다.<신설 1999.4.15>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2. 다른 법률에 의하여 대기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자
⑤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신설 1992.12.8, 1995.12.29>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2.12.8, 1995.12.29, 1999.4.15>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개정 1994.1.5, 1995.12.29, 1999.4.15>
⑧환경부장관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그 관할구역안의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개정 1992.12.8, 1995.12.29>
⑨환경부장관 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지사는 배출부과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1992.12.8, 1995.12.29, 1999.4.15>
제20조 (허가의 취소등) ①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배출시설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2.12.8, 1993.12.27, 1995.12.29>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때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3. 제1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②삭제<1999.4.15>
제20조의2 (과징금 처분) ①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ㆍ고용ㆍ물가등 국민경제 기타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1997.8.28, 1999.4.15> 1.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의 배출시설
2. 사회복지시설 및 공동주택의 랭난방시설
3. 발전소의 발전설비
4.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집단에너지시설
5.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배출시설
5의2. 제조업의 배출시설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출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등에 따를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⑤제19조제8항의 규정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 그 징수비용의 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9.4.15> [본조신설 1995.12.29]
제21조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등) ①환경부장관은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ㆍ개선하더라도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②삭제<1999.4.15>
제22조 (자가측정) ①사업자가 그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3.12.27, 1995.12.29, 2000.2.3>
②측정의 대상ㆍ항목ㆍ방법 기타 측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2.29>
제23조 삭제<1999.2.8>
제24조 (환경관리인) ①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환경관리인을 임명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관리인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2.12.8, 1995.12.29>
②환경관리인은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ㆍ감독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는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1992.12.8, 1995.12.29>
③사업자는 환경관리인이 그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는 등 환경관리인의 관이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개정 1992.12.8>
④사업자 및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한 환경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상 필요한 요청을 받은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992.12.8>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 및 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ㆍ임명(바꾸어 임명하는 것을 포함한다)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2.12.8, 1995.12.29>
제25조 삭제<1999.4.15>
제3장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배출규제
제26조 (연료용 유류 및 기타 연료의 황함유기준) ①환경부장관은 연료용 유류 및 기타 연료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종류별로 황의 함유허용기준(이하 "황함유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황함유기준이 정하여진 연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급지역과 사용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역별 또는 사용시설별로 필요한 연료의 공급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지역 또는 사용시설에 연료를 공급ㆍ판매하거나 동 지역 또는 시설에서 연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ㆍ판매하거나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9.4.15, 2002.12.26>
④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시ㆍ도지사가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대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외의 사업장에 한한다. 이하 제27조 및 제28조에서 같다)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료의 공급지역과 시설에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ㆍ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자(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료의 공급ㆍ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997.8.28, 1999.4.15, 2002.12.26>
제27조 (연료의 제조ㆍ사용등의 규제)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료의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연료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29, 1997.8.28>
제28조 (비산먼지의 규제) ①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5.12.29, 1997.8.28, 1999.4.15>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의 발생억제를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1997.8.28>
③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의 중지 또는 시설등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1997.8.28>
제28조의2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개정 2002.12.26>) ①특별대책지역 또는 제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환경규제지역(제8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 한하며, 이하 "대기환경규제지역"이라 한다)안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시ㆍ도지사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외의 사업장에 한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0조에서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4.15, 2002.12.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2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 또는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ㆍ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의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26>
⑤시ㆍ도는 당해 시ㆍ도의 조례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02.12.26>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시ㆍ도안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설치신고를 하였거나 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시설의 휘발성유기화합물 억제ㆍ방지시설에 대하여도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02.12.26>
⑦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그 배출의 억제ㆍ방지를 위한 시설의 개선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4.15, 2002.12.26> [본조신설 1995.12.19]
제28조의3 (기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 ①특별대책지역 또는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ㆍ고시(대기환경규제지역의 경우에는 제8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실천계획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당시 당해 지역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특별대책지역 또는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하며, 특별대책지역 또는 대기환경규제지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휘발성유기화합물이 추가로 고시된 경우 특별대책지역 또는 대기환경규제지역안에서 그 추가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당해 물질이 추가로 고시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하며, 당해 물질이 추가로 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1년의 범위 이내에서 그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제28조의2제7항의 규정은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들 각항에 규정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2.12.26]
제29조 (악취발생물질의 소각금지) 고무ㆍ피혁ㆍ합성수지류, 폐유류 및 동물의 사체와 그 부산물등 악취를 발생시키는 물질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 에서 소각하여야 하며, 노천소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12.26>
[전문개정 1995.12.29]
제30조 (생활악취의 규제) ①악취를 유발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이하 "생활악취시설"이라 한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당해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주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악취제거시설을 설치하는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생활악취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제거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4.15]
제4장 자동차배출가스의 규제
제31조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등) ①자동차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는 당해 자동차(이하 "제작차"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대통령령이 정하는 오염물질에 한한다. 이하 "배출가스"라 한다)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허용기준(이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환경부령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작차의 배출가스의 배출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배출가스 보증기간"이라 한다)동안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31조의2 (기술개발등에 대한 지원<개정 1999.4.15>) ①국가는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등의 기술개발 또는 제작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1999.4.15> 1.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 및 당해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는 시설
2.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
3. 무공해엔진 또는 저공해엔진
②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 또는 제작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1999.4.15> [본조신설 1995.12.29]
제32조 (제작차에 대한 인증) ①자동차제작자는 자동차를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당해 자동차의 배출가스의 배출이 배출가스 보증기간동안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인증을 면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②자동차제작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동차에 대하여 그 인증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5.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신청, 인증의 시험과 시험수수료, 인증의 방법 및 인증의 면제와 생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2.12.8, 1995.12.29>
제32조의2 (인증의 양도ㆍ양수등) 자동차제작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 및 변경인증에 따른 자동차제작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본조신설 1999.4.15]
제33조 (제작차배출허용기준검사등) ①환경부장관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아 제작한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②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검사방법 및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99.4.15>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행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하거나 따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사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1999.4.15>
④제1항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동차제작자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1999.4.15>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방법ㆍ절차등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1995.12.29>
⑥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불합격된 자동차의 제작자에 대하여 당해자동차와 동일한 조건하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동안 생산된 것으로 인정되는 동일한 종류의 자동차의 판매 또는 출고정지를 명할 수 있다.<신설 1999.4.15>
제34조 (결함확인검사 및 결함시정) ①자동차제작자는 배출가스 보증기간내의 운행중인 자동차의 배출가스의 배출이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검사(이하 "결함확인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5.12.29>
②결함확인검사의 대상 자동차의 선정기준, 검사방법ㆍ검사절차ㆍ검사기준, 판정방법, 검사수수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2.29>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환경부령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매년 동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기준에 따라 결함확인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차종을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신설 1995.12.29>
④환경부장관은 결함확인검사의 결과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정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자동차제작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차종에 대하여 결함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결함사실을 인정하고 스스로 그 결함을 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결함시정명령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1995.12.29>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시정명령을 받거나 스스로 자동차의 결함을 시정하고자 하는 자동차제작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자동차의 결함시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995.12.29>
⑥환경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시정결과를 보고받아 검토한 결과 결함시정계획이 이행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그 사유가 결함시정명령을 받은 자 또는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고자 한 자에게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다시 결함시정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⑦배출가스보증기간내에 있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행자는 환경부장관이 통상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배출가스관련부품이 정상적인 성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에게 그 결함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1992.12.8, 1995.12.29, 1997.12.13>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시정요구를 받은 자동차제작자는 지체없이 그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결함을 시정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2.12.8, 1995.12.29>
제35조 (인증의 취소)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2.12.8, 1995.12.29, 1997.8.28, 1999.4.15> 1. 사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작차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되어 개선을 하여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2의2.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판매 또는 출고정지명령에 위반한 경우
3. 제34조제4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36조 (운행차배출허용기준)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행차배출가스허용기준(이하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2.12.8>
제36조의2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①시ㆍ도지사는 도시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안에서 운행하는 자동차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경유사용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자동차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무공해ㆍ저공해 자동차로 전환하거나 당해 자동차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및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2002.12.26> 1.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무공해ㆍ저공해 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
2.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에 연료(전기ㆍ태양광ㆍ수소등을 포함한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3.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경유사용자동차에 부착하고자 하는 자 [본조신설 1999.4.15]
제36조의3 (공회전의 제한) 시ㆍ도지사는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터미널ㆍ차고지ㆍ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12.26]
제37조 (운행차의 수시점검)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운행차의 배출가스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 또는 주차장등에서 운행차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3.12.27, 2002.12.26>
②자동차운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하거나 기피ㆍ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5.1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2.29>
제37조의2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개정 2002.12.26>) ①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운행차배출가스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 대상 자동차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1997.12.13, 1999.4.15, 2002.12.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방법, 검사대상항목, 검사기관의 검사능력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26>
③환경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령을 정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정기검사에 의한 정기검사의 결과에 관한 자료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본조신설 1995.12.29]
제37조의3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①대기환경규제지역에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당해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이하 "정밀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자동차소유자가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밀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정밀검사를 유예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는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소유자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밀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④정밀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의 검사대상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검사방법, 검사대상항목, 정밀검사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ㆍ운영 그 밖의 정밀검사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26]
제37조의4 (정밀검사업무의 대행) ①시ㆍ도지사는 제3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업무를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정밀검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를 운행차정밀검사지정사업자(이하 "지정사업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정밀검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교통안전공단ㆍ지정사업자 및 정밀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사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하는 행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교통안전공단 및 지정사업자는 정밀검사에 필요한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사업자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및 검사업무의 범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자의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 그 밖에 정밀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26]
제37조의5 (지정사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사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37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사업자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임원중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본조신설 2002.12.26]
제37조의6 (지정의 취소등) 시ㆍ도지사는 정밀검사를 대행하는 교통안전공단 또는 지정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대행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지정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4호 및 제6호는 지정사업자에 한하여 적용되며,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7조의4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
3. 제37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의 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지정사업자가 제37조의5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동조제6호에 해당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