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련 법규[도로법]
페이지 정보작성자 갤사랑 작성일03-04-14 20:52 조회929회 댓글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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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 법률 제06656호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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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로망의 정비와 적정한 도로관리를 위하여 도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 관리, 시설기준, 보전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2.8>
제2조 (도로의 정의) ①이 법에서 도로라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제11조에 열거한 것을 말한다.<개정 1970.8.10>
②제1항의 도로에는 터널ㆍ교량ㆍ도선장ㆍ도로용 엘리베이터 및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도로부속물을 포함한다..<개정 1993.3.10, 1999.2.8>
제2조의2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정의) 이 법에서 국도대체우회도로라 함은 시관할구역안을 경유하는 기존의 일반국도를 대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우회구간의 도로를 말한다.
[본조신설 1995.12.6]
제2조의3 (국가지원지방도의 정의등) ①이 법에서 국가지원지방도라 함은 지방도중 중요도시ㆍ공항ㆍ항만ㆍ공업단지ㆍ주요도서ㆍ관광지등 주요교통유발시설지역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로 이루어진 국가기간도로망을 보조하는 도로(교통연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시도ㆍ군도 또는 신설구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에는 그 노선번호ㆍ노선명ㆍ기점ㆍ종점ㆍ중요경과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2.6]
제3조 (도로부속물의 정의) ①이 법에서 도로의 부속물이라함은 도로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기타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66.8.3, 1993.3.10> 1. 도로원표, 이정표, 수선담당구역표, 도로경계표와 도로표식
2. 도로의 방호울타리, 가로수 또는 가로등으로서 도로관리청이 설치한 것
3. 도로에 연접하는 자동차주차장 및 도로수선용재료적치장과 이들 시설을 종합 관리하는 도로관이사업소로서 도로관리청이 설치한 것
3의2. 도로에 관한 정보제공장치ㆍ기상관측장치 또는 긴급연락시설로서 도로관리청이 설치한 것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②삭제<1999.2.8>
제4조 (타공작물의 정의) 이 법에서 타공작물이라함은 도로와 상호 그 효용을 겸하는 제방, 언제, 호안, 철도 또는 궤도용의 교량, 횡단도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제5조 (사권의 제한)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기타의 물건에 대하여서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함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3.10>
제6조 (권리ㆍ의무의 승계등)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나 의무를 양도한 때 또는 그 권리나 의무를 가진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권리나 의무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의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2.8]
제7조 (도로예정지에의 준용) 도로 또는 접도구역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새로이 도로 또는 접도구역이 될 것에 그 일부를 준용할 수 있다.<개정 1966.8.3>
제8조 (타국가사업과의 관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할 사항으로서 다른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것은 그 사업의 주무관청이 도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개정 1999.2.8>)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63.2.26, 1993.3.10, 1995.12.6>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신설 1999.2.8>
③건설교통부장관이 도로의 관리청인 경우 다음 각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1999.2.8> 1.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표식의 설치ㆍ관리업무
2. 제7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교통량등 교통정보, 도로의 구조 기타 도로에 관한 사항의 조사업무 및 도로이용자에 대한 교통량등 교통정보의 제공업무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신설 1999.2.8>
제10조 (준용도로) 이 법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이외의 도로에 준용할 수 있다.<개정 1963.2.26>
제2장 도로 및 노선
제11조 (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에 열거한 순위에 의한다.<개정 1993.3.10, 1995.12.6> 1. 고속국도
2. 일반국도
3. 특별시도ㆍ광역시도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전문개정 1970.8.10]
제12조 (고속국도) 고속국도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하는 것외에 그 노선의 지정, 구조관리 및 보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0.8.10]
제13조 (일반국도) ①일반국도(이하 "국도"라 한다)는 중요도시ㆍ지정항만, 중요비행장, 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등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기간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개정 1993.3.10, 19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에는 그 노선번호ㆍ노선명ㆍ기점ㆍ종점ㆍ중요경과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전문개정 1970.8.10]
제14조 (특별시도ㆍ광역시도) 특별시도ㆍ광역시도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 구역안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1. 자동차전용도로
2. 간선 또는 보조간선기능등을 수행하는 도로
3. 도시내 주요지역간이나 인근 도시 및 주요지방간을 연결하는 도로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도시기능유지를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전문개정 1995.12.6]
제15조 (지방도) 지방도는 지방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관할도지사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개정 1966.8.3, 1970.8.10, 1993.3.10> 1. 도청소재지로부터 시청 또는 군청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2. 시청 또는 군청소재지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
3. 도내의 비행장, 항만, 역 또는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비행장, 항만 또는 역을 상호연결하는 도로
4. 도내의 비행장, 항만 또는 역에서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고속국도ㆍ국도 또는 지방도를 연결하는 도로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도로로서 지방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제16조 (시도) 시도는 시내의 도로로서 관할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제17조 (군도) 군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군내의 도로로서 관할 군수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1. 군청 소재지로부터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2.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
3. 제1호 및 제2호외의 도로로서 군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전문개정 1993.3.10]
제17조의2 (구도) 구도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 구역안의 도로중 특별시도ㆍ광역시도를 제외한 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안의 동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관할 구청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1995.12.6]
제18조 (관할구역외노선의 인정)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행정청"이라 한다)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4조 내지 제17조 및 제17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행정청과 협의하여 그 관할구역외에 걸치는 도로의 노선을 인정할 수 있다.<개정 1993.3.10, 1995.1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구청장은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에게 각각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76.12.31, 1993.3.10, 1995.12.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이 있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개정 1976.12.31>
[전문개정 1966.8.3]
제19조 (노선인정의 공고) 제14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을 인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노선명, 기점과 종점, 주요구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66.8.3, 1976.12.31, 1995.12.6>
제20조 (노선의 폐지 또는 변경) ①제14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은 그가 인정한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행정청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을 폐지 또는 변경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1995.12.6>
[전문개정 1970.8.10]
제21조 (노선중복시의 조치) ①상급도로와 하급도로의 노선이 상호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복되는 부분의 도로에 대하여는 상급도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다른 도로의 노선과 중복되게 노선을 인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다른 도로의 노선과 중복되어있는 노선을 폐지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노선을 인정하고 있는 관리청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도로의 관리
제22조 (도로관리청) ①도로의 관리청은 국도에 있어서는 건설교통부장관, 국가지원지방도에 있어서는 도지사(특별시ㆍ광역시안의 구간은 당해 시장), 기타의 도로에 있어서는 그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이 된다.<개정 1966.8.3, 1970.8.10, 1995.12.6>
②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관할구역안의 상급도로(고속국도와 읍ㆍ면지역의 일반국도 및 지방도를 제외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이 관리청으로 된다.<개정 1966.8.3, 1970.8.10, 1976.12.31, 1993.3.10, 1994.12.22, 1995.12.6>
제23조 (관리의 협의 및 재정) ①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이 인정된 도로 또는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는 관계행정청의 협의에 의하여 그 관리청 및 관리의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63.2.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행정청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경계에 있는 도로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기타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66.8.3, 1970.8.10, 1976.12.31, 1993.3.10, 1995.12.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개정 1976.12.31>
④관계행정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재정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3조의2 (도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도로의 관리청은 10년을 단위로 하여 그 소관 도로에 대한 장기적인 정비방향이 될 도로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로정비의 목표 및 방향
2. 도로의 정비ㆍ관리계획
3. 환경친화적 도로의 건설방안
4.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5.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나 도로의 관리청이 체계적인 도로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도로의 관리청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④도로의 관리청이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2.8]
제24조 (도로의 공사와 유지등) ①도로의 신설ㆍ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이하 "도로공사"라 한다)와 그 유지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이를 행한다. 다만, 국도(제22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도를 제외한다)의 수선 및 유지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원활한 건설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조사ㆍ설계를 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가지원지방도를 건설함에 있어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립한 사업계획과 조사ㆍ설계에 따라야 한다.<신설 1995.12.6>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과 관할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관리청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1995.12.6>
[전문개정 1970.8.10]
제25조 (도로구역의 결정) ①도로의 관리청은 도로노선의 지정이 있거나 도로노선의 인정 또는 변경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도로구역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도로의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결정한 때에는 설계도서ㆍ자금계획ㆍ사업시행기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구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1999.2.8]
제25조의2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의제<개정 1999.2.8>) ①관리청이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해제ㆍ결정ㆍ동의 또는 협의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도로의 관리청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0.1.13, 1993.3.10, 1995.12.6, 1999.2.8, 2002.2.4> 1.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 공유수면매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4.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전용의 허가ㆍ협의, 동법 제62조ㆍ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의6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의 허가
5. 삭제 <1990.1.13>
6.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죽목의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도로중 고속국도ㆍ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ㆍ지방도와 이와 관련하여 완충목적으로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인 녹지 및 교통광장에 한한다),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8.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9.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10. 삭제 <1995.12.6>
11.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의한 협의
1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안에서의 토지형질 변경등의 허가
13.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의 점용허가
14.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설정 불허가처분 및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광구감소처분ㆍ광업권취소처분
15.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개장허가
16.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0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 신설등의 허가
②관리청이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결정 또는 변경할 경우에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관리청으로부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신설 1999.2.8>
[본조신설 1976.12.31]
제26조 삭제 <1970.8.10>
제27조 (상급관청의 공사대행) ①건설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행정청이 관리하는 도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시도ㆍ군도 및 구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6>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개정 1995.12.6>
제28조 (도로의 사용과 그 폐지) 관리청은 도로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그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고 그 도면을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도로와 중복되게 노선이 지정 또는 인정되였거나 변경되었을 때에 그 중복되는 부분의 도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66.8.3, 1995.12.6>
제29조 (타공작물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도로가 타공작물의 효용을 겸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은 타공작물의 관리자로 하여금 도로공사를 하게하거나 그 유지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의 시행) ①관리청은 도로의 효용을 겸하는 타공작물이 있을 때에는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거나 그 유지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 또는 그 유지는 이를 도로공사 또는 유지로 본다.<개정 1976.12.31>
제31조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관리청은 도로공사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로 하여금 그 공사를 하게할 수 있다.
제32조 (부대공사의 시행) ①관리청은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 또는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를 도로공사와 함께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는 이를 도로공사로 본다.<개정 1976.12.31>
제33조 (공공단체등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로에 관하여 직접리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 또는 사인으로 하여금 경미한 도로의 수선에 관한 공사를 하게 하거나 그 유지를 하게할 수 있다.
제34조 (비관리청의 공사시행) 관리청이 아닌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그 유지를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도로의 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 삭제<1999.2.8>
제36조 삭제<1999.2.8>
제37조 (권한의 대행) 건설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도로의 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의하여 행정청이 그 관할구역외에서 도로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5.12.6>
제38조 (도로대장) ①관리청은 그 관리에 속하는 도로의 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도로대장의 작성, 기재사항,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66.8.3, 1995.12.6>
제39조 (도로의 구조ㆍ시설등) ①도로의 구조 및 시설과 도로의 유지ㆍ안전점검 및 보수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로공사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2.8]
제4장 도로의 점용
제40조 (도로의 점용) ①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ㆍ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기타의 시설의 종류와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6.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굴착 기타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지하매설물(이하 "주요지하매설물"이라 한다)의 설치공사를 한 때에는 준공도면을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신설 1993.3.10, 1995.12.6>
④관리청은 주요지하매설물이 설치된 도로에 대하여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당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95.12.6>
⑤삭제<1999.2.8>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도로의 굴착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신설 1995.12.6>
[전문개정 1970.8.10]
제40조 2 삭제<1999.2.8>
제41조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 관리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의 허가를 거절할 수 없다. 다만, 교통이 현저히 복주하거나 특히 폭원이 협소한 도로에 있어서 교통상 불득이한 경우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 (점용공사의 대행) ①관리청은 도로구조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점용에 관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관리청은 그 공사의 내용과 시기를 도로점용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에 관한 공사는 이를 도로공사로 본다.
제43조 (점용료의 징수) ①관리청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기준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제22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도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기타의 도로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93.3.10, 1999.2.8>
③삭제<1970.8.10>
제44조 (점용료징수의 제한)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1993.3.10, 1999.2.8>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전문개정 1976.12.31]
제45조 (원상회복) ①도로를 점용하는 자는 그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3.10, 1999.2.8>
②제40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원상회복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3.3.10>
제46조 (첨가물건에 관한 적용) 도로를 점용하는 공작물ㆍ물건 기타의 시설에 대하여 새로이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장해를 끼칠 물건을 첨가하고자 하는 행위는 이를 새로운 도로의 점용으로 본다.<개정 1970.8.10>
제5장 도로의 보전 및 공용부담
제47조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에 관하여 다음에 게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도로를 손궤하는 행위
2. 도로에 토석, 죽목, 기타의 장애물을 적치하는 행위
3. 기타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
제48조 (토지의 출입과 사용등) ①관리청 또는 그 명령이나 위임을 받은 자는 도로에 관한 공사, 조사, 측량 또는 도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통로 또는 가도로 일시사용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죽목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당해토지의 점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타인의 토지를 일시사용하거나 장애물을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그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통지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불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6.12.31>
③일출전, 일몰후에는 당해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없이 택지ㆍ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개정 1993.3.1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개정 1993.3.10>
⑤제4항의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66.8.3, 1976.12.31, 1995.12.6>
제49조 (비상재해시의 토지등의 사용) 관리청은 재해로 인한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부근에 거주하는 자에게 노무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재해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토지, 가옥, 기타의 공작물을 일시사용하며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토석, 죽목, 운반기구 기타의 물건(공작물을 제외한다)을 사용 또는 수용할 수 있다.
제49조의2 (토지등의 수용) ①관리청은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로구역안에 있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과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고시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의 사업시행기간내에 이를 할 수 있다.<개정 1993.3.10, 1999.2.8, 2002.2.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2.2.4>
[본조신설 1976.12.31]
제50조 (접도구역의 지정등<개정 1999.2.8>) ①관리청은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궤,미관의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접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68.12.21>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1999.2.8>
③삭제<1999.2.8>
④접도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68.12.21, 1999.2.8> 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을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3. 삭제<1999.2.8>
⑤삭제<1999.2.8>
⑥도로의 관리청은 토지ㆍ죽목ㆍ시설이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설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2.8> 1. 시설등이 시야에 장애를 주는 경우에는 그 장애물을 제거할 것
2. 시설등의 붕괴로 인하여 도로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해를 제거하고 필요시에는 방지시설을 할 것
3. 도로에 토사등이 쌓이거나 쌓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사등을 제거하거나 방지시설을 할 것
4. 시설등으로 인하여 도로배수시설에 장애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애를 제거하거나 방지시설을 할 것
제50조의2 (입체적 도로구역) ①도로의 관리청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당해 도로가 있는 지역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상 또는 지하의 공간에 대하여 상하의 범위를 정한 구역(이하 "입체적 도로구역"이라 한다)으로 도로구역을 정할 수 있다.
②도로의 관리청은 입체적 도로구역을 정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가진 자 및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와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체적 도로구역으로 정할 수 없다. 이 경우 협의의 목적이 되는 소유권 기타의 권리, 구분지상권의 범위등 협의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도로의 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지상부분 또는 지하부분의 사용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 또는 이전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로의 존속시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1999.2.8]
제50조의3 (도로보전립체구역) ①도로의 관리청은 도로구역을 입체적도로구역으로 정한 경우 당해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도로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도로를 보호하기 위한 구역(이하 "도로보전립체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도로보전립체구역의 지정은 당해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 한하여야 한다.
③도로의 관리청은 도로보전립체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사실을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1999.2.8]
제50조의4 (도로보전립체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등) ①도로보전립체구역안에 있는 시설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시설등에 의한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도로의 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도로보전립체구역안에서는 고가도로의 교각주변이나 지반면 아래의 도로상하에 있는 토석의 채취등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99.2.8]
제51조 삭제<1999.2.8>
제52조 (도로표식) ①관리청은 도로의 구조의 보전과 교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도로표식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②제1항의 도로표식의 종류, 서식, 기타 도로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66.8.3, 1976.12.31, 1995.12.6>
제53조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①관리청은 도로에 관한 공사로 인하여 불득이한 경우 또는 도로의 손궤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통행이 위험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 구간, 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표식를 설치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제54조 (차량의 운행제한) ①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차량(자동차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차량의 구조 또는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6.11>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전자(건설기계의 조종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적재량의 측정 및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993.6.11, 1995.1.5>
③관리청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운행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운행노선ㆍ운행시간 및 운행방법등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관리청은 운전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을 위반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재량의 측정 및 관계서류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때에는 당해 차량의 사용정지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신설 1995.1.5>
⑤제5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의 운행제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3.3.10]
제54조 2 삭제<1999.2.8>
제54조의3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①관리청은 교통이 현저히 폭주하여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에 지장이 있는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또는 도로의 일정한 구간에 있어서 교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전용도로또는 전용구역(이하 "자동차전용도로"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하고자 하는 도로에 2이상의 관리청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관리청이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에 있어서는 당해 구간을 연결하는 일반교통용의 다른 도로가 있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함에 있어서 도로의 관리청이 건설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인 경우에는 관할지방경찰청장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관할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신설 1999.2.8>
④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자동차전용도로의 구조 및 시설의 기준 등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99.2.8>
[본조신설 1970.8.10]
제54조의4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제한) ①누구든지 자동차전용도로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하지 못한다.
②관리청은 자동차전용도로의 입구 기타 필요한 장소에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대상을 명시한 도로표식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 기타 교통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0.8.10]
제54조의5 (도로관리원) ①관리청은 도로의 효률적인 관리보안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도로관리원을 임명할 수 있다.<개정 1993.3.10, 1999.2.8>
②도로관리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공작물 기타 물건의 개축ㆍ이전ㆍ제거 또는 그 공작물이나 물건으로 인하여 생길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6.12.31, 1993.3.10, 1999.2.8> 1. 제34조ㆍ제40조제1항ㆍ제45조ㆍ제47조ㆍ제50조제4항ㆍ제50조의4제1항 및 제3항 또는 제5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50조제6항ㆍ제50조의4제2항ㆍ제53조제1항ㆍ제54조 또는 제54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자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도로의 안전등을 위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신설 1993.3.10>
④제48조제5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3.3.10>
[본조신설 1970.8.10]
제54조의6 (교차방법 및 다른 시설의 연결) ①자동차전용도로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와 다른 도로ㆍ철도ㆍ궤도 또는 교통용으로 공하는 통로 기타의 시설을 교차시키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립체교차시설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3.3.10>
②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자는 도로의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3.10, 1999.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ㆍ절차등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제22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도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기타의 도로의 경우에는 당해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신설 1999.2.8>
④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도로ㆍ통로 기타 시설의 연결로 인하여 대량의 교통수요를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교통체계상 다른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연결을 허가받는 자로 하여금 교통의 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관리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3.3.10>
[본조신설 1970.8.10]
제54조의7 (행정대집행의 적용특례) ①관리청은 반복ㆍ상습적으로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하는 경우 또는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의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적치물의 제거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은 도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으로 제거된 적치물등의 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12.6]
제6장 도로에 관한 비용과 수익
제55조 (비용과 수익의 범위) 도로에 관한 비용과 도로에서 생기는 수익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 (비용부담의 원칙) 도로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에 관한 것은 국고의, 기타의 도로에 관한 것은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제24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1970.8.10, 1995.12.6, 1999.2.8>
제56조의2 (국도대체우회도로등에 관한 비용의 보조) ①국도대체우회도로의 건설과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되는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관리청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2.6]
제57조 (특별시등에 대한 부담명령) 건설교통부장관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가 부담하는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로가 소재하는 도 또는 당해 도로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특별시ㆍ광역시또는 도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66.8.3, 1976.12.31, 1993.3.10, 1995.12.6>
제58조 (경계지도로등의 비용) ①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이 인정된 도로나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의 비용은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금액 및 분담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②제2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6.12.31>
제59조 (대행공사의 비용) ①건설교통부장관이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1995.12.6>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6.12.31, 1995.12.6>
③제57조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6.12.31>
제60조 (대행공사의 비용)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1995.12.6>
②제59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6.12.31>
제61조 (시ㆍ군ㆍ구에 대한 부담명령) 제56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시ㆍ군 또는 구로 하여금 그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 또는 구가 부담하여야 할 도로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개정 1976.12.31, 1995.12.6>
제62조 (타공작물관리자시행의 공사비용) ①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타공작물의 관리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한 도로공사와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비용을 부담할 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타공작물의 관리자가 당해 도로공사 또는 유지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경우에는 관리청은 타공작물의 관리자에 대하여 그가 받는 이익의 범위내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6.12.31>
제63조 (타공작물공사비용)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시행하는 타공작물의 공사나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당해공작물의 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경우에는 그 수익의 한도내에서 비용의 일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64조 (원인자부담금)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65조 (부대공사비용) ①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나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제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에 의하여 점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필요를 생기게 한 한도내에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다만, 제4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1966.8.3, 1993.3.10>
②제64조의 규정은 제1항의 도로공사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타공사비용에도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6.12.31>
제66조 삭제 <1989.12.30>
제67조 (손궤자부담금) ①관리청은 도로를 손궤할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손궤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사업자 또는 행위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손궤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 또는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89.12.30, 1995.12.6>
제67조 2 삭제 <1976.12.31>
제68조 삭제<1999.2.8>
제69조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하는 수선, 유지비용) ①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하는 경우에 그 비용은 당해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관리청은 제1항의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할 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6.12.31>
제70조 (비관리청시행의 공사비용) ①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와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당해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19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는 국도에 관한 것은 국고에서, 기타의 도로에 관한 것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1976.12.31>
제71조 (의무이행에 요하는 비용)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조례 또는 이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72조 (비용보조) 건설교통부장관은 도로망의 정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도 이외의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가 부담하는 국도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개정 1963.2.26, 1966.8.3, 1970.8.10, 1993.3.10, 1995.12.6>
제73조 (부담금등의 귀속) ①도로에 관한 비용의 부담금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국고의, 기타의 관리청이 이를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63조단서 또는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타공작물의 관리자 또는 공공단체나 사인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1995.12.6>
②도로에 관한 점용료 기타의 수익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생긴 것은 국고의 수입으로 하고, 건설교통부장관 이외의 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생긴 것은 그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1970.8.10, 1995.12.6, 1999.2.8>
제7장 감독
제74조 (법령위반자등에 대한 처분) ①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조건의 변경,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 물건의 이전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 또는 이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자
2. 불정한 수단으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
②삭제 <1995.12.6>
제75조 (공익을 위한 처분) 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에게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76.12.31> 1. 도로의 상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2. 도로에 관한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공익에 대한 위해를 제거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공의 이익이 될 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제75조의2 (청문) 관리청이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의 공사시행허가를 제74조 또는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12.13]
제76조 (관리청에 대한 처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도, 특별시도ㆍ광역시도 및 지방도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시도ㆍ군도 또는 구도에 관하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감독관청이라 한다)가 도로의 관리청이 행한 처분의 취소, 변경, 공사의 중지 또는 기타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3.3.10, 1995.12.6> 1. 관리청이 행한 처분이나 공사가 도로에 관한 법령이나 감독관청의 처분에 위반하였을 경우
2. 도로의 구조를 보존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6조의2 (도로에 관한 조사등) 건설교통부장관과 도로의 관리청은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도로의 교통량등 교통정보, 도로의 구조 기타 도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교통량등 교통정보를 도로이용자에게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2.8]
제77조 (감독관청의 승인) 도로의 관리청이나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로선을 인정ㆍ폐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1999.2.8]
제77조의2 (수수료의 징수)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12.6> 1.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공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2.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3. 제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운행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②제4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3.3.10]
제78조 (부담금등의 강제징수) ①도로의 관리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조례 또는 처분으로 인하여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할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도로의 관리청은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도로의 관리청은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2.8]
제78조의2 (과오납금의 반환) 도로의 관리청은 과오납된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본조신설 1999.2.8]
제8장 손실보상
제79조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행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것은 국고에서, 기타의 행정청이 행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것은 당해 행정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개정 1968.12.21, 1995.1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 기타의 행정청이 그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1995.12.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3.3.10>
④삭제<1993.3.10>
제80조 (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제79조의 규정은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처분으로 인한 손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6.12.31>
②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관청의 처분 또는 명령으로 인하여 관리청이 그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에 관하여도 제1항과 같다.<개정 1976.12.31>
③제2항의 경우에 당해손실이 제7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것일 때에는 관리청은 그 사업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6.12.31>
제80조의2 (변상금의 징수<개정 1999.2.8>)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징수의 예에 의한다.<개정 1999.2.8>
[본조신설 1976.12.31]
제80조의3 (토지매수업무등의 위임)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도로건설을 위한 토지매수업무 또는 손실보상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5.1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매수업무 또는 손실보상업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매수금액 또는 손실보상금액의 100분의2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의 위임수수료를 당해 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3.3.10]
제9장 벌칙
제81조 (벌칙)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를 손궤하여 도로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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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로망의 정비와 적정한 도로관리를 위하여 도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 관리, 시설기준, 보전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2.8>
제2조 (도로의 정의) ①이 법에서 도로라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제11조에 열거한 것을 말한다.<개정 1970.8.10>
②제1항의 도로에는 터널ㆍ교량ㆍ도선장ㆍ도로용 엘리베이터 및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도로부속물을 포함한다..<개정 1993.3.10, 1999.2.8>
제2조의2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정의) 이 법에서 국도대체우회도로라 함은 시관할구역안을 경유하는 기존의 일반국도를 대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우회구간의 도로를 말한다.
[본조신설 1995.12.6]
제2조의3 (국가지원지방도의 정의등) ①이 법에서 국가지원지방도라 함은 지방도중 중요도시ㆍ공항ㆍ항만ㆍ공업단지ㆍ주요도서ㆍ관광지등 주요교통유발시설지역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로 이루어진 국가기간도로망을 보조하는 도로(교통연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시도ㆍ군도 또는 신설구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에는 그 노선번호ㆍ노선명ㆍ기점ㆍ종점ㆍ중요경과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2.6]
제3조 (도로부속물의 정의) ①이 법에서 도로의 부속물이라함은 도로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기타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66.8.3, 1993.3.10> 1. 도로원표, 이정표, 수선담당구역표, 도로경계표와 도로표식
2. 도로의 방호울타리, 가로수 또는 가로등으로서 도로관리청이 설치한 것
3. 도로에 연접하는 자동차주차장 및 도로수선용재료적치장과 이들 시설을 종합 관리하는 도로관이사업소로서 도로관리청이 설치한 것
3의2. 도로에 관한 정보제공장치ㆍ기상관측장치 또는 긴급연락시설로서 도로관리청이 설치한 것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②삭제<1999.2.8>
제4조 (타공작물의 정의) 이 법에서 타공작물이라함은 도로와 상호 그 효용을 겸하는 제방, 언제, 호안, 철도 또는 궤도용의 교량, 횡단도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제5조 (사권의 제한)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기타의 물건에 대하여서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함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3.10>
제6조 (권리ㆍ의무의 승계등)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나 의무를 양도한 때 또는 그 권리나 의무를 가진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권리나 의무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의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2.8]
제7조 (도로예정지에의 준용) 도로 또는 접도구역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새로이 도로 또는 접도구역이 될 것에 그 일부를 준용할 수 있다.<개정 1966.8.3>
제8조 (타국가사업과의 관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할 사항으로서 다른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것은 그 사업의 주무관청이 도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개정 1999.2.8>)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63.2.26, 1993.3.10, 1995.12.6>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신설 1999.2.8>
③건설교통부장관이 도로의 관리청인 경우 다음 각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1999.2.8> 1.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표식의 설치ㆍ관리업무
2. 제7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교통량등 교통정보, 도로의 구조 기타 도로에 관한 사항의 조사업무 및 도로이용자에 대한 교통량등 교통정보의 제공업무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신설 1999.2.8>
제10조 (준용도로) 이 법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이외의 도로에 준용할 수 있다.<개정 1963.2.26>
제2장 도로 및 노선
제11조 (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에 열거한 순위에 의한다.<개정 1993.3.10, 1995.12.6> 1. 고속국도
2. 일반국도
3. 특별시도ㆍ광역시도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전문개정 1970.8.10]
제12조 (고속국도) 고속국도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하는 것외에 그 노선의 지정, 구조관리 및 보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0.8.10]
제13조 (일반국도) ①일반국도(이하 "국도"라 한다)는 중요도시ㆍ지정항만, 중요비행장, 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등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기간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개정 1993.3.10, 19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에는 그 노선번호ㆍ노선명ㆍ기점ㆍ종점ㆍ중요경과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전문개정 1970.8.10]
제14조 (특별시도ㆍ광역시도) 특별시도ㆍ광역시도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 구역안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1. 자동차전용도로
2. 간선 또는 보조간선기능등을 수행하는 도로
3. 도시내 주요지역간이나 인근 도시 및 주요지방간을 연결하는 도로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도시기능유지를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전문개정 1995.12.6]
제15조 (지방도) 지방도는 지방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관할도지사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개정 1966.8.3, 1970.8.10, 1993.3.10> 1. 도청소재지로부터 시청 또는 군청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2. 시청 또는 군청소재지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
3. 도내의 비행장, 항만, 역 또는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비행장, 항만 또는 역을 상호연결하는 도로
4. 도내의 비행장, 항만 또는 역에서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고속국도ㆍ국도 또는 지방도를 연결하는 도로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도로로서 지방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제16조 (시도) 시도는 시내의 도로로서 관할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제17조 (군도) 군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군내의 도로로서 관할 군수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1. 군청 소재지로부터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2.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
3. 제1호 및 제2호외의 도로로서 군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전문개정 1993.3.10]
제17조의2 (구도) 구도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 구역안의 도로중 특별시도ㆍ광역시도를 제외한 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안의 동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관할 구청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1995.12.6]
제18조 (관할구역외노선의 인정)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행정청"이라 한다)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4조 내지 제17조 및 제17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행정청과 협의하여 그 관할구역외에 걸치는 도로의 노선을 인정할 수 있다.<개정 1993.3.10, 1995.1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구청장은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에게 각각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76.12.31, 1993.3.10, 1995.12.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이 있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개정 1976.12.31>
[전문개정 1966.8.3]
제19조 (노선인정의 공고) 제14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을 인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노선명, 기점과 종점, 주요구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66.8.3, 1976.12.31, 1995.12.6>
제20조 (노선의 폐지 또는 변경) ①제14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은 그가 인정한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행정청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을 폐지 또는 변경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1995.12.6>
[전문개정 1970.8.10]
제21조 (노선중복시의 조치) ①상급도로와 하급도로의 노선이 상호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복되는 부분의 도로에 대하여는 상급도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다른 도로의 노선과 중복되게 노선을 인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다른 도로의 노선과 중복되어있는 노선을 폐지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노선을 인정하고 있는 관리청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도로의 관리
제22조 (도로관리청) ①도로의 관리청은 국도에 있어서는 건설교통부장관, 국가지원지방도에 있어서는 도지사(특별시ㆍ광역시안의 구간은 당해 시장), 기타의 도로에 있어서는 그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이 된다.<개정 1966.8.3, 1970.8.10, 1995.12.6>
②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관할구역안의 상급도로(고속국도와 읍ㆍ면지역의 일반국도 및 지방도를 제외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이 관리청으로 된다.<개정 1966.8.3, 1970.8.10, 1976.12.31, 1993.3.10, 1994.12.22, 1995.12.6>
제23조 (관리의 협의 및 재정) ①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이 인정된 도로 또는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는 관계행정청의 협의에 의하여 그 관리청 및 관리의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63.2.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행정청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경계에 있는 도로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기타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66.8.3, 1970.8.10, 1976.12.31, 1993.3.10, 1995.12.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개정 1976.12.31>
④관계행정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재정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3조의2 (도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도로의 관리청은 10년을 단위로 하여 그 소관 도로에 대한 장기적인 정비방향이 될 도로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로정비의 목표 및 방향
2. 도로의 정비ㆍ관리계획
3. 환경친화적 도로의 건설방안
4.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5.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나 도로의 관리청이 체계적인 도로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도로의 관리청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④도로의 관리청이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2.8]
제24조 (도로의 공사와 유지등) ①도로의 신설ㆍ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이하 "도로공사"라 한다)와 그 유지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이를 행한다. 다만, 국도(제22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도를 제외한다)의 수선 및 유지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원활한 건설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조사ㆍ설계를 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가지원지방도를 건설함에 있어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립한 사업계획과 조사ㆍ설계에 따라야 한다.<신설 1995.12.6>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과 관할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관리청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1995.12.6>
[전문개정 1970.8.10]
제25조 (도로구역의 결정) ①도로의 관리청은 도로노선의 지정이 있거나 도로노선의 인정 또는 변경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도로구역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도로의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결정한 때에는 설계도서ㆍ자금계획ㆍ사업시행기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구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1999.2.8]
제25조의2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의제<개정 1999.2.8>) ①관리청이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해제ㆍ결정ㆍ동의 또는 협의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도로의 관리청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0.1.13, 1993.3.10, 1995.12.6, 1999.2.8, 2002.2.4> 1.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 공유수면매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4.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전용의 허가ㆍ협의, 동법 제62조ㆍ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의6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의 허가
5. 삭제 <1990.1.13>
6.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죽목의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도로중 고속국도ㆍ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ㆍ지방도와 이와 관련하여 완충목적으로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인 녹지 및 교통광장에 한한다),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8.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9.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10. 삭제 <1995.12.6>
11.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의한 협의
1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안에서의 토지형질 변경등의 허가
13.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의 점용허가
14.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설정 불허가처분 및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광구감소처분ㆍ광업권취소처분
15.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개장허가
16.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0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 신설등의 허가
②관리청이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결정 또는 변경할 경우에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관리청으로부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신설 1999.2.8>
[본조신설 1976.12.31]
제26조 삭제 <1970.8.10>
제27조 (상급관청의 공사대행) ①건설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행정청이 관리하는 도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시도ㆍ군도 및 구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6>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개정 1995.12.6>
제28조 (도로의 사용과 그 폐지) 관리청은 도로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그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고 그 도면을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도로와 중복되게 노선이 지정 또는 인정되였거나 변경되었을 때에 그 중복되는 부분의 도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66.8.3, 1995.12.6>
제29조 (타공작물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도로가 타공작물의 효용을 겸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은 타공작물의 관리자로 하여금 도로공사를 하게하거나 그 유지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의 시행) ①관리청은 도로의 효용을 겸하는 타공작물이 있을 때에는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거나 그 유지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 또는 그 유지는 이를 도로공사 또는 유지로 본다.<개정 1976.12.31>
제31조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관리청은 도로공사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로 하여금 그 공사를 하게할 수 있다.
제32조 (부대공사의 시행) ①관리청은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 또는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를 도로공사와 함께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는 이를 도로공사로 본다.<개정 1976.12.31>
제33조 (공공단체등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로에 관하여 직접리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 또는 사인으로 하여금 경미한 도로의 수선에 관한 공사를 하게 하거나 그 유지를 하게할 수 있다.
제34조 (비관리청의 공사시행) 관리청이 아닌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그 유지를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도로의 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 삭제<1999.2.8>
제36조 삭제<1999.2.8>
제37조 (권한의 대행) 건설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도로의 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의하여 행정청이 그 관할구역외에서 도로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5.12.6>
제38조 (도로대장) ①관리청은 그 관리에 속하는 도로의 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도로대장의 작성, 기재사항,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66.8.3, 1995.12.6>
제39조 (도로의 구조ㆍ시설등) ①도로의 구조 및 시설과 도로의 유지ㆍ안전점검 및 보수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로공사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2.8]
제4장 도로의 점용
제40조 (도로의 점용) ①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ㆍ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기타의 시설의 종류와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6.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굴착 기타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지하매설물(이하 "주요지하매설물"이라 한다)의 설치공사를 한 때에는 준공도면을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신설 1993.3.10, 1995.12.6>
④관리청은 주요지하매설물이 설치된 도로에 대하여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당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95.12.6>
⑤삭제<1999.2.8>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도로의 굴착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신설 1995.12.6>
[전문개정 1970.8.10]
제40조 2 삭제<1999.2.8>
제41조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 관리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의 허가를 거절할 수 없다. 다만, 교통이 현저히 복주하거나 특히 폭원이 협소한 도로에 있어서 교통상 불득이한 경우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 (점용공사의 대행) ①관리청은 도로구조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점용에 관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관리청은 그 공사의 내용과 시기를 도로점용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에 관한 공사는 이를 도로공사로 본다.
제43조 (점용료의 징수) ①관리청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기준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제22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도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기타의 도로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93.3.10, 1999.2.8>
③삭제<1970.8.10>
제44조 (점용료징수의 제한)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1993.3.10, 1999.2.8>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전문개정 1976.12.31]
제45조 (원상회복) ①도로를 점용하는 자는 그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3.10, 1999.2.8>
②제40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원상회복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3.3.10>
제46조 (첨가물건에 관한 적용) 도로를 점용하는 공작물ㆍ물건 기타의 시설에 대하여 새로이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장해를 끼칠 물건을 첨가하고자 하는 행위는 이를 새로운 도로의 점용으로 본다.<개정 1970.8.10>
제5장 도로의 보전 및 공용부담
제47조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에 관하여 다음에 게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도로를 손궤하는 행위
2. 도로에 토석, 죽목, 기타의 장애물을 적치하는 행위
3. 기타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
제48조 (토지의 출입과 사용등) ①관리청 또는 그 명령이나 위임을 받은 자는 도로에 관한 공사, 조사, 측량 또는 도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통로 또는 가도로 일시사용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죽목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당해토지의 점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타인의 토지를 일시사용하거나 장애물을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그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통지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불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6.12.31>
③일출전, 일몰후에는 당해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없이 택지ㆍ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개정 1993.3.1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개정 1993.3.10>
⑤제4항의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66.8.3, 1976.12.31, 1995.12.6>
제49조 (비상재해시의 토지등의 사용) 관리청은 재해로 인한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부근에 거주하는 자에게 노무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재해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토지, 가옥, 기타의 공작물을 일시사용하며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토석, 죽목, 운반기구 기타의 물건(공작물을 제외한다)을 사용 또는 수용할 수 있다.
제49조의2 (토지등의 수용) ①관리청은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로구역안에 있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과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고시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의 사업시행기간내에 이를 할 수 있다.<개정 1993.3.10, 1999.2.8, 2002.2.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2.2.4>
[본조신설 1976.12.31]
제50조 (접도구역의 지정등<개정 1999.2.8>) ①관리청은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궤,미관의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접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68.12.21>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1999.2.8>
③삭제<1999.2.8>
④접도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68.12.21, 1999.2.8> 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을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3. 삭제<1999.2.8>
⑤삭제<1999.2.8>
⑥도로의 관리청은 토지ㆍ죽목ㆍ시설이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설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2.8> 1. 시설등이 시야에 장애를 주는 경우에는 그 장애물을 제거할 것
2. 시설등의 붕괴로 인하여 도로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해를 제거하고 필요시에는 방지시설을 할 것
3. 도로에 토사등이 쌓이거나 쌓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사등을 제거하거나 방지시설을 할 것
4. 시설등으로 인하여 도로배수시설에 장애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애를 제거하거나 방지시설을 할 것
제50조의2 (입체적 도로구역) ①도로의 관리청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당해 도로가 있는 지역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상 또는 지하의 공간에 대하여 상하의 범위를 정한 구역(이하 "입체적 도로구역"이라 한다)으로 도로구역을 정할 수 있다.
②도로의 관리청은 입체적 도로구역을 정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가진 자 및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와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체적 도로구역으로 정할 수 없다. 이 경우 협의의 목적이 되는 소유권 기타의 권리, 구분지상권의 범위등 협의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도로의 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지상부분 또는 지하부분의 사용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 또는 이전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로의 존속시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1999.2.8]
제50조의3 (도로보전립체구역) ①도로의 관리청은 도로구역을 입체적도로구역으로 정한 경우 당해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도로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도로를 보호하기 위한 구역(이하 "도로보전립체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도로보전립체구역의 지정은 당해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 한하여야 한다.
③도로의 관리청은 도로보전립체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사실을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1999.2.8]
제50조의4 (도로보전립체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등) ①도로보전립체구역안에 있는 시설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시설등에 의한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도로의 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도로보전립체구역안에서는 고가도로의 교각주변이나 지반면 아래의 도로상하에 있는 토석의 채취등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99.2.8]
제51조 삭제<1999.2.8>
제52조 (도로표식) ①관리청은 도로의 구조의 보전과 교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도로표식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②제1항의 도로표식의 종류, 서식, 기타 도로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66.8.3, 1976.12.31, 1995.12.6>
제53조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①관리청은 도로에 관한 공사로 인하여 불득이한 경우 또는 도로의 손궤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통행이 위험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 구간, 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표식를 설치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제54조 (차량의 운행제한) ①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차량(자동차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차량의 구조 또는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6.11>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전자(건설기계의 조종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적재량의 측정 및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993.6.11, 1995.1.5>
③관리청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운행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운행노선ㆍ운행시간 및 운행방법등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관리청은 운전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을 위반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재량의 측정 및 관계서류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때에는 당해 차량의 사용정지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신설 1995.1.5>
⑤제5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의 운행제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3.3.10]
제54조 2 삭제<1999.2.8>
제54조의3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①관리청은 교통이 현저히 폭주하여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에 지장이 있는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또는 도로의 일정한 구간에 있어서 교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전용도로또는 전용구역(이하 "자동차전용도로"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하고자 하는 도로에 2이상의 관리청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관리청이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에 있어서는 당해 구간을 연결하는 일반교통용의 다른 도로가 있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함에 있어서 도로의 관리청이 건설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인 경우에는 관할지방경찰청장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관할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신설 1999.2.8>
④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자동차전용도로의 구조 및 시설의 기준 등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99.2.8>
[본조신설 1970.8.10]
제54조의4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제한) ①누구든지 자동차전용도로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하지 못한다.
②관리청은 자동차전용도로의 입구 기타 필요한 장소에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대상을 명시한 도로표식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 기타 교통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0.8.10]
제54조의5 (도로관리원) ①관리청은 도로의 효률적인 관리보안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도로관리원을 임명할 수 있다.<개정 1993.3.10, 1999.2.8>
②도로관리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공작물 기타 물건의 개축ㆍ이전ㆍ제거 또는 그 공작물이나 물건으로 인하여 생길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6.12.31, 1993.3.10, 1999.2.8> 1. 제34조ㆍ제40조제1항ㆍ제45조ㆍ제47조ㆍ제50조제4항ㆍ제50조의4제1항 및 제3항 또는 제5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50조제6항ㆍ제50조의4제2항ㆍ제53조제1항ㆍ제54조 또는 제54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자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도로의 안전등을 위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신설 1993.3.10>
④제48조제5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3.3.10>
[본조신설 1970.8.10]
제54조의6 (교차방법 및 다른 시설의 연결) ①자동차전용도로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와 다른 도로ㆍ철도ㆍ궤도 또는 교통용으로 공하는 통로 기타의 시설을 교차시키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립체교차시설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3.3.10>
②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자는 도로의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3.10, 1999.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ㆍ절차등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제22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도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기타의 도로의 경우에는 당해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신설 1999.2.8>
④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도로ㆍ통로 기타 시설의 연결로 인하여 대량의 교통수요를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교통체계상 다른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연결을 허가받는 자로 하여금 교통의 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관리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3.3.10>
[본조신설 1970.8.10]
제54조의7 (행정대집행의 적용특례) ①관리청은 반복ㆍ상습적으로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하는 경우 또는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의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적치물의 제거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은 도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으로 제거된 적치물등의 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12.6]
제6장 도로에 관한 비용과 수익
제55조 (비용과 수익의 범위) 도로에 관한 비용과 도로에서 생기는 수익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 (비용부담의 원칙) 도로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에 관한 것은 국고의, 기타의 도로에 관한 것은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제24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1970.8.10, 1995.12.6, 1999.2.8>
제56조의2 (국도대체우회도로등에 관한 비용의 보조) ①국도대체우회도로의 건설과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되는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관리청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2.6]
제57조 (특별시등에 대한 부담명령) 건설교통부장관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가 부담하는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로가 소재하는 도 또는 당해 도로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특별시ㆍ광역시또는 도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66.8.3, 1976.12.31, 1993.3.10, 1995.12.6>
제58조 (경계지도로등의 비용) ①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이 인정된 도로나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의 비용은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금액 및 분담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②제2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6.12.31>
제59조 (대행공사의 비용) ①건설교통부장관이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1995.12.6>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6.12.31, 1995.12.6>
③제57조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6.12.31>
제60조 (대행공사의 비용)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1995.12.6>
②제59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6.12.31>
제61조 (시ㆍ군ㆍ구에 대한 부담명령) 제56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시ㆍ군 또는 구로 하여금 그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 또는 구가 부담하여야 할 도로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개정 1976.12.31, 1995.12.6>
제62조 (타공작물관리자시행의 공사비용) ①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타공작물의 관리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한 도로공사와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비용을 부담할 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타공작물의 관리자가 당해 도로공사 또는 유지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경우에는 관리청은 타공작물의 관리자에 대하여 그가 받는 이익의 범위내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6.12.31>
제63조 (타공작물공사비용)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시행하는 타공작물의 공사나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당해공작물의 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경우에는 그 수익의 한도내에서 비용의 일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64조 (원인자부담금)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65조 (부대공사비용) ①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나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제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에 의하여 점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필요를 생기게 한 한도내에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다만, 제4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1966.8.3, 1993.3.10>
②제64조의 규정은 제1항의 도로공사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타공사비용에도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6.12.31>
제66조 삭제 <1989.12.30>
제67조 (손궤자부담금) ①관리청은 도로를 손궤할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손궤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사업자 또는 행위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손궤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 또는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89.12.30, 1995.12.6>
제67조 2 삭제 <1976.12.31>
제68조 삭제<1999.2.8>
제69조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하는 수선, 유지비용) ①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하는 경우에 그 비용은 당해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관리청은 제1항의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할 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6.12.31>
제70조 (비관리청시행의 공사비용) ①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와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당해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19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는 국도에 관한 것은 국고에서, 기타의 도로에 관한 것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1976.12.31>
제71조 (의무이행에 요하는 비용)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조례 또는 이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72조 (비용보조) 건설교통부장관은 도로망의 정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도 이외의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가 부담하는 국도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개정 1963.2.26, 1966.8.3, 1970.8.10, 1993.3.10, 1995.12.6>
제73조 (부담금등의 귀속) ①도로에 관한 비용의 부담금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국고의, 기타의 관리청이 이를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63조단서 또는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타공작물의 관리자 또는 공공단체나 사인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1995.12.6>
②도로에 관한 점용료 기타의 수익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생긴 것은 국고의 수입으로 하고, 건설교통부장관 이외의 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생긴 것은 그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1970.8.10, 1995.12.6, 1999.2.8>
제7장 감독
제74조 (법령위반자등에 대한 처분) ①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조건의 변경,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 물건의 이전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 또는 이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자
2. 불정한 수단으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
②삭제 <1995.12.6>
제75조 (공익을 위한 처분) 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에게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76.12.31> 1. 도로의 상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2. 도로에 관한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공익에 대한 위해를 제거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공의 이익이 될 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제75조의2 (청문) 관리청이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의 공사시행허가를 제74조 또는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12.13]
제76조 (관리청에 대한 처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도, 특별시도ㆍ광역시도 및 지방도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시도ㆍ군도 또는 구도에 관하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감독관청이라 한다)가 도로의 관리청이 행한 처분의 취소, 변경, 공사의 중지 또는 기타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3.3.10, 1995.12.6> 1. 관리청이 행한 처분이나 공사가 도로에 관한 법령이나 감독관청의 처분에 위반하였을 경우
2. 도로의 구조를 보존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6조의2 (도로에 관한 조사등) 건설교통부장관과 도로의 관리청은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도로의 교통량등 교통정보, 도로의 구조 기타 도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교통량등 교통정보를 도로이용자에게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2.8]
제77조 (감독관청의 승인) 도로의 관리청이나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로선을 인정ㆍ폐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1999.2.8]
제77조의2 (수수료의 징수)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12.6> 1.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공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2.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3. 제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운행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②제4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3.3.10]
제78조 (부담금등의 강제징수) ①도로의 관리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조례 또는 처분으로 인하여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할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도로의 관리청은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도로의 관리청은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2.8]
제78조의2 (과오납금의 반환) 도로의 관리청은 과오납된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본조신설 1999.2.8]
제8장 손실보상
제79조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행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것은 국고에서, 기타의 행정청이 행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것은 당해 행정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개정 1968.12.21, 1995.1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 기타의 행정청이 그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1995.12.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3.3.10>
④삭제<1993.3.10>
제80조 (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제79조의 규정은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처분으로 인한 손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6.12.31>
②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관청의 처분 또는 명령으로 인하여 관리청이 그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에 관하여도 제1항과 같다.<개정 1976.12.31>
③제2항의 경우에 당해손실이 제7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것일 때에는 관리청은 그 사업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6.12.31>
제80조의2 (변상금의 징수<개정 1999.2.8>)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징수의 예에 의한다.<개정 1999.2.8>
[본조신설 1976.12.31]
제80조의3 (토지매수업무등의 위임)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도로건설을 위한 토지매수업무 또는 손실보상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5.1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매수업무 또는 손실보상업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매수금액 또는 손실보상금액의 100분의2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의 위임수수료를 당해 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3.3.10]
제9장 벌칙
제81조 (벌칙)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를 손궤하여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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