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련 법규[교통사고처리특례법]
페이지 정보작성자 갤사랑 작성일03-04-14 21:01 조회916회 댓글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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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 법률 제05408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4.8.4, 1993.6.11, 1996.8.14> 1. "차"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를 말한다.
2. "교통사고"라 함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처벌의 특례) ①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4.8.4, 1993.6.11, 1996.8.14>
②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08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 하거나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4.8.4, 1993.6.11, 1995.1.5, 1996.8.14> 1.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식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동법 제5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ㆍ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속도를 매시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19조제1항ㆍ제20조 내지 제20조의3 또는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0조제1항,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8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중에 있거나 운전의 금지중에 있는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취중에 운전을 하거나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한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동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횡단방법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제4조 (보험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5조ㆍ제7조, 육운진흥법 제8조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나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 또는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규정등으로 인하여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4.8.4, 1997.8.30>
②제1항에서 "보험 또는 공제"라 함은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나 육운진흥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공제사업자가 인가된 보험약관 또는 승인된 공제약관에 의하여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과 피해자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에 불구하고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에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기타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채무명의상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개정 1997.8.30>
③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사실은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가 제2항의 취지를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제5조 (벌칙) ①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제4조제3항의 서면을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6.8.14>
②제1항의 허위로 작성된 문서를 그 정을 알고 행사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4조제3항의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6.8.14>
제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리자ㆍ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제3490호,198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일로부터 6월이내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 시행전에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제차의 운전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도로교통법) <제3744호,1984.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교통사고처리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조제1호 및 제2호ㆍ제3조제1항 및 제2항 및 제4조제1항중 "제차"를 "차"로 한다.
2. 제2조제1호중 "제2조제9호"를 "제2조제13호"로 한다.
3. 제3조제2항 본문중 "제74조"를 "제108조"로, "제45조"를 "제50조"로 한다.
4. 제3조제2항제2호중 "제11조의2"를 "제13조"로, "제47조의7"을 "제57조"로 한다.
5. 제3조제2항제3호중 "제1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7조의6의 규정에"를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로 한다.
6. 제3조제2항제4호중 "제17조"를 "제19조"로, "제18조"를 "제20조"로, "제47조의5"를 "제56조"로 한다.
7. 제3조제2항제5호중 "제20조"를 "제21조"로 한다.
8. 제3조제2항제6호중 "제44조"를 "제48조"로 한다.
9. 제3조제2항제7호중 "제38조"를 "제40조"로, "제66조의2"를 "제80조"로 한다.
10.제3조제2항제8호중 "제39조"를 "제41조"로, "제40조"를 "제42조"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 <제4548호,1993.6.11>
이 법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교통법) <제4872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통사고처리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중 "도로교통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거나"를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로, "회전"을 "유턴"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4호중 "제19조제1항ㆍ제20조 또는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의 방법 또는 금지에 위반하여"를 "제19조제1항ㆍ제20조 내지 제20조의3 또는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하여"로 한다.
제3조제2항제6호중 "제48조제3호"를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7호중 "제40조"를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0호중 "제48조제5호"를 "제35조제2항"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5157호,1996.8.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408호,1997.8.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통사고처리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보험업법 제5조ㆍ제7조 또는 육운진흥법 제8조"를 "보험업법 제5조ㆍ제7조, 육운진흥법 제8조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6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또는 육운진흥법에 의한 공제사업자"를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나 육운진흥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공제사업자"로 한다.
② 내지 ⑤생략
제9조 생략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1997.8.30, 법율제5408호]
[본문 생략]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통사고처리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보험업법 제5조ㆍ제7조 또는 육운진흥법 제8조"를 "보험업법 제5조ㆍ제7조, 육운진흥법 제8조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6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또는 육운진흥법에 의한 공제사업자"를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나 육운진흥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공제사업자"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제9조 생략
[신규제정]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여객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부터 화물운수분야를 분리하는 한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화물운송질서를 전면적으로 개편함으로써 경제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발생하는 새롭고 다양한 운송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①화주와 화물운송사업자간에 단순히 운송계약을 중개ㆍ대리하는 자동차운송중개ㆍ대리업을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에 통합하여 운송단계를 줄이고, 다단계운송주선행위등 운송원가를 높이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물유비를 절감하도록 함.
②현재 면허제로 되어 있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함.
③현재 인가제로 되어 있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자율화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운임 및 요금을 신고하도록 함.
④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화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인도의 지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화물이 인도기한을 경과한 후 3월이내에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멸실된 것으로 보아 배상하도록 함.
⑤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ㆍ징수하는 과징금의 용도를 화물터미널ㆍ공동차고지등 물유거점시설의 확충으로 제한함.
⑥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영차고지를 설치하여 이를 직접 운영하거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공영차고지를 설치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4.8.4, 1993.6.11, 1996.8.14> 1. "차"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를 말한다.
2. "교통사고"라 함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처벌의 특례) ①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4.8.4, 1993.6.11, 1996.8.14>
②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08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 하거나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4.8.4, 1993.6.11, 1995.1.5, 1996.8.14> 1.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식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동법 제5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ㆍ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속도를 매시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19조제1항ㆍ제20조 내지 제20조의3 또는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0조제1항,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8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중에 있거나 운전의 금지중에 있는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취중에 운전을 하거나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한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동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횡단방법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제4조 (보험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5조ㆍ제7조, 육운진흥법 제8조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나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 또는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규정등으로 인하여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4.8.4, 1997.8.30>
②제1항에서 "보험 또는 공제"라 함은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나 육운진흥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공제사업자가 인가된 보험약관 또는 승인된 공제약관에 의하여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과 피해자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에 불구하고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에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기타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채무명의상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개정 1997.8.30>
③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사실은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가 제2항의 취지를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제5조 (벌칙) ①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제4조제3항의 서면을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6.8.14>
②제1항의 허위로 작성된 문서를 그 정을 알고 행사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4조제3항의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6.8.14>
제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리자ㆍ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제3490호,198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일로부터 6월이내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 시행전에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제차의 운전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도로교통법) <제3744호,1984.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교통사고처리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조제1호 및 제2호ㆍ제3조제1항 및 제2항 및 제4조제1항중 "제차"를 "차"로 한다.
2. 제2조제1호중 "제2조제9호"를 "제2조제13호"로 한다.
3. 제3조제2항 본문중 "제74조"를 "제108조"로, "제45조"를 "제50조"로 한다.
4. 제3조제2항제2호중 "제11조의2"를 "제13조"로, "제47조의7"을 "제57조"로 한다.
5. 제3조제2항제3호중 "제1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7조의6의 규정에"를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로 한다.
6. 제3조제2항제4호중 "제17조"를 "제19조"로, "제18조"를 "제20조"로, "제47조의5"를 "제56조"로 한다.
7. 제3조제2항제5호중 "제20조"를 "제21조"로 한다.
8. 제3조제2항제6호중 "제44조"를 "제48조"로 한다.
9. 제3조제2항제7호중 "제38조"를 "제40조"로, "제66조의2"를 "제80조"로 한다.
10.제3조제2항제8호중 "제39조"를 "제41조"로, "제40조"를 "제42조"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 <제4548호,1993.6.11>
이 법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교통법) <제4872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통사고처리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중 "도로교통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거나"를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로, "회전"을 "유턴"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4호중 "제19조제1항ㆍ제20조 또는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의 방법 또는 금지에 위반하여"를 "제19조제1항ㆍ제20조 내지 제20조의3 또는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하여"로 한다.
제3조제2항제6호중 "제48조제3호"를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7호중 "제40조"를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0호중 "제48조제5호"를 "제35조제2항"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5157호,1996.8.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408호,1997.8.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통사고처리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보험업법 제5조ㆍ제7조 또는 육운진흥법 제8조"를 "보험업법 제5조ㆍ제7조, 육운진흥법 제8조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6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또는 육운진흥법에 의한 공제사업자"를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나 육운진흥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공제사업자"로 한다.
② 내지 ⑤생략
제9조 생략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1997.8.30, 법율제5408호]
[본문 생략]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통사고처리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보험업법 제5조ㆍ제7조 또는 육운진흥법 제8조"를 "보험업법 제5조ㆍ제7조, 육운진흥법 제8조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6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또는 육운진흥법에 의한 공제사업자"를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나 육운진흥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공제사업자"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제9조 생략
[신규제정]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여객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부터 화물운수분야를 분리하는 한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화물운송질서를 전면적으로 개편함으로써 경제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발생하는 새롭고 다양한 운송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①화주와 화물운송사업자간에 단순히 운송계약을 중개ㆍ대리하는 자동차운송중개ㆍ대리업을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에 통합하여 운송단계를 줄이고, 다단계운송주선행위등 운송원가를 높이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물유비를 절감하도록 함.
②현재 면허제로 되어 있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함.
③현재 인가제로 되어 있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자율화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운임 및 요금을 신고하도록 함.
④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화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인도의 지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화물이 인도기한을 경과한 후 3월이내에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멸실된 것으로 보아 배상하도록 함.
⑤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ㆍ징수하는 과징금의 용도를 화물터미널ㆍ공동차고지등 물유거점시설의 확충으로 제한함.
⑥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영차고지를 설치하여 이를 직접 운영하거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공영차고지를 설치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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