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련 법령 제2탄~도로교통법 시행령
페이지 정보작성자 갤사랑 작성일03-04-18 20:37 조회901회 댓글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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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시행령 - 대통령령 제17650호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3.7.13]
제2조 (긴급자동차의 정의) ①법 제2조제16호에서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5호 내지 제8호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1.7.30, 1993.7.13, 1995.7.1, 2002.6.29> 1. 경찰용자동차중 범죄수사ㆍ교통단속 그밖에 긴급한 경찰임무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2.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 자동차중 군내부의 질서유지 및 부대의 질서있는 이동을 유도하는데 사용되는 자동차
3. 수사기관의 자동차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의 자동차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피수용자ㆍ피관찰자의 호송ㆍ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가.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및 보호감호소
나.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다. 보호관찰소
5. 전기사업ㆍ가스사업 그밖의 공익사업기관에서 위험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6.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7.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 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8. 전신ㆍ전화의 수리공사등 응급작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와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중 긴급배달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및 전파감시 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외에 경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의 자동차와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를 운반중인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본다.
제3조 (긴급자동차의 운행) ①소방자동차ㆍ구급자동차 및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및 동법에 의하여 발하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한 긴급자동차의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법 제25조 및 법 제26조 그밖의 법에 규정된 특례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싸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제3항의 속도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차량을 단속하는 경우의 긴급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7.7.1>
②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자동차로 보게 되는 자동차는 전조등을 켜거나 그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3조의2 (비용부담의 사유) 법 제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이하 "교통사고"라 한다)
2.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
3. 분할이 불가능한 화물의 수송 그밖에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이전 또는 철거가 불가피한 사유 [본조신설 1995.7.1]
제4조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도로를 통행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와 보행자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가 다른 때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
제5조 (행렬등의 차도통행)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의 대열외에 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행렬 및 보행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9.10.20> 1. 군의 부대 그밖에 이에 준하는 단체의 행렬
2. 기 또는 현수막등을 휴대한 행렬 및 장의행렬
3. 말ㆍ소등의 큰 동물을 몰고 가는 사람
4. 사다리ㆍ목재 그밖에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물건을 운반중인 사람
5. 도로의 청소ㆍ보수등 도로에서 작업중인 사람
제6조 (맹인에 준하는 사람의 범위)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2.6.29> 1. 듣지 못하는 사람
2. 신체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3. 의족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
4. 신체장애인용 의자차에 의지하여 몸을 이동하는 사람
제3장 차마의 통행방법
제6조의2 (전용차로의 종류등) ①법 제13조의2제2항(법 제56조의2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전용차로의 종류, 통행할 수 있는 차"라 함은 별표 1에 규정된 전용차로 및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이하 "전용차로 통행차"라 한다)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차로의 통행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12.31>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차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구간ㆍ기간 및 통행시간 등을 정한 후 이를 고시하고, 신문ㆍ방송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1997.12.6]
제6조의3 (전용차로 통행차외의 차가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경우) 법 제13조의2제3항(법 제56조의2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5.2.28, 1995.7.1, 1997.12.6> 1.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2. 전용차로 통행차의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택시가 승객의 승ㆍ하차를 위하여 일시 통행하는 경우. 이 경우 택시운전자는 승객의 승ㆍ하차가 끝나는 즉시 전용차로를 벗어나야 한다.
3. 도로의 파손ㆍ공사 그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하여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 [본조신설 1990.10.24]
제7조 (통행순위)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서로간의 통행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때에는 올라가는 자동차가 내려가는 자동차에게 도로의 우측 가장 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2. 좁은 도로 또는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화물을 실었거나 승객을 태운 자동차와 빈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때에는 빈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제8조 삭제 <1995.7.1>
제9조 삭제 <1995.7.1>
제10조 (정차 및 주차의 방법등) ①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정차 및 주차의 방법과 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1.7.30> 1. 모든 차는 도로에서 정차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 있어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센티미터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여객자동차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정류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정차한 때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출발하여야 하며 뒤따르는 다른 차의 정차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3. 모든 차는 도로에서 주차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는 주차의 장소ㆍ시간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차 및 주차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교통에 장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표지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지시에 따르는 때와 고장으로 인하여 부득이 주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의2 (주ㆍ정차단속 담당공무원) ①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명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교통행정과 관련되는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주ㆍ정차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장등이 임명하는 공무원(이하 "단속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7.12.6, 2001.6.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속담당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제복의 종류ㆍ만드는 방식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각각 정한다. 다만, 제복의 만드는 방식에 대하여는 미리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6, 1998.12.31>
③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속담당공무원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교육을 경찰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7.12.6, 1998.12.31> [본조신설 1990.10.24]
제10조의3 (주차위반차량 견인시의 조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를 견인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가 쉽게 그 차의 소재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 1998.12.31, 2001.3.6>
[본조신설 1990.10.24]
제11조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을 위한 조치<개정 1995.7.1>) ①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를 견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태료 또는 범칙금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표지를 그 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견인대상차량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5.2.28, 1995.7.1, 1998.12.31>
②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차를 견인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하여도 이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관장소등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당해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 1998.12.31>
③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를 하는 경우에 그 공고방법에 관하여는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0.10.24]
제11조의2 (보관한 차의 반환등) ①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보관한 차를 반환하는 때에는 법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견인ㆍ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을 징수하고 범칙금납부통고서 또는 과태료납부고지서를 교부한 후 인수증을 받고 차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3.7.13, 1995.7.1, 1996.9.24>
②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를 명시한 문서에 의하여 고지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ㆍ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92.3.14, 1995.7.1, 1998.12.31, 1999.5.27> [본조신설 1990.10.24]
제11조의3 (보관한 차의 매각 또는 폐차) ①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법 제3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뜻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자ㆍ운전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법 제3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를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방법에 관하여는 제38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를 매각하기 위하여 경쟁입찰등에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적 가치가 적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차를 폐차할 수 있다.
④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차를 매각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각결정서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차를 폐차한 때에는 관할관청에 그 말소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1. 매각된 자동차의 등록번호
2. 매각일시
3. 매각과정
4. 매수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본조신설 1993.7.13]
제11조의4 (대행법인등의 요건) 법 제31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대행법인등"이라 한다)이 갖추어야 할 인력ㆍ시설ㆍ장비등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5.7.1, 1999.4.30> 1. 특별시ㆍ광역시 지역의 경우에는 주차대수 40대이상, 기타 시ㆍ군(광역시의 시ㆍ군을 포함한다) 지역의 경우에는 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시설 및 부대시설
2. 견인차 1대이상
3. 사무소ㆍ차의 보관장소와 견인차간의 통신장비
4. 당해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력
5. 기타 차의 보관ㆍ관리에 필요한 장비 [본조신설 1990.10.24]
제11조의5 (대행법인등의 지정) ①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1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을 받아 대행법인등을 지정한다. <개정 1993.7.13, 1998.12.31>
②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법인등을 지정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당해 대행법인등에게 고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③대행법인등은 차의 견인ㆍ보관중에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을 위하여 1억원의 범위안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 1998.12.31>
④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대행법인등이 법 제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의 범위내에서 대행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1995.2.28, 1998.12.31> [본조신설 1990.10.24]
제11조의6 (대행법인등에 대한 소요비용의 귀속) 대행법인등이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소요비용은 그 대행법인등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1995.7.1>
[본조신설 1990.10.24]
제12조 (도로를 통행하는 때의 등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차가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 켜야하는 등화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7.7.1, 1991.7.30, 1994.9.5, 1998.6.24> 1. 자동차는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전조등ㆍ차폭등ㆍ미등ㆍ번호등과 실내조명등(실내조명등은 승합자동차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한다)
2.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전조등 및 미등
3. 견인되는 차는 미등ㆍ차폭등 및 번호등
4. 자동차등외의 모든 차에 있어서는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는 등화
제13조 (정차 및 주차하는 때의 등화)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가 밤에 도로에서 정차 또는 주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안전기준에 정하는 미등 및 차폭등을,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는 미등(후부반사기를 미등으로 본다)을 켜야 한다. <개정 1987.7.1>
②제1항의 경우 자동차등외의 모든 차는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등화를 켜야 한다. <개정 1991.7.30>
제14조 (밤에 준하여 등화를 켜야 하는 경우) 모든 차는 안개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장해로 인하여 전방 100미터이내의 도로상의 장해물을 확인할 수 없는 어두운 곳 또는 굴속을 통행하는 때에는 밤에 준하여 등화를 켜야 한다.
제15조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등의 등화조작) ①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화의 조작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 모든 차가 밤에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때에는 전조등의 밝기를 줄이거나, 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하거나 일시 등을 꺼야 한다. 다만, 도로의 상황에 비추어 마주보고 진행하는 차 서로간의 교통을 방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모든 차가 밤에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때에는 전조등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도록 하여야 하며, 함부로 전조등빛의 밝기를 조작하여 앞차의 운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모든 차가 교통이 빈번한 곳에서 운행하는 때에는 전조등의 불빛을 계속 아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7.30>
제16조 (신호의 시기 및 방법)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의 시기 및 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1997.12.6>
제17조 (운행상의 안전기준)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상의 안전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7.7.1> 1. 자동차(고속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승차인원은 승차정원의 11할이내. 다만, 고속도로에서는 승차정원을 넘어서 운행할 수 없다.
2.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할이내
3. 화물자동차의 적재용량은 다음 각목의 기준을 넘지 아니할 것 가. 길이는 자동차 길이의 10분의 1의 길이를 더한 길이(이륜자동차는 그 승차장치의 길이 또는 적재장치의 길이에 30센티미터를 더한 길이)
나. 너비는 자동차의 후사경으로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후사경의 높이보다 낮게 적재한 경우에는 그 화물을, 후사경의 높이보다 높게 적재한 경우에는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의 너비
다.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3.5미터(소형 3륜자동차에 있어서는 지상으로부터 2.5미터, 이륜자동차에 있어서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의 높이
제18조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 ①법 제3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찰서장의 허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전신ㆍ전화ㆍ전기공사, 수도공사, 제설작업 그밖의 공익을 위한 공사 또는 작업을 위하여 부득이 화물자동차의 승차정원을 넘어서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2. 분할이 불가능하여 제17조제2호 및 제3호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화물을 수송하고자 하는 경우
②경찰서장이 제1항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안전운행상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9조 삭제 <1999.4.30>
제20조 삭제 <1999.4.30>
제21조 삭제 <1999.4.30>
제22조 (정비불량 자동차등의 운전정지) ①경찰공무원이 법 제3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표지(이하 "정비불량표지"라 한다)를 앞면 유리에 붙이고 정비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②경찰공무원이 제1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1.7.30>
③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불량표지를 찢거나 더렵혀 못쓰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확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떼어내지 못한다.
제23조 (정비불량자동차등의 정비확인) ①제22조제1항의 처분을 받은 자동차등의 운전자 또는 관리자는 필요한 정비를 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1.7.30>
②지방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제1항의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1.7.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정비명령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지방경찰청장은 정비명령서에 의한 필요한 정비를 확인한 때에는 보관한 자동차등록증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1.7.30, 1994.9.5>
제24조 (사용정지) ①지방경찰청장은 제23조의 확인을 위하여 점검한 결과 필요한 정비가 행하여지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여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사용을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자동차사용정지통고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1.7.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사용정지통고서를 교부한 경우에 그 자동차의 정비 및 확인과 자동차등록증의 반환에 관하여는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동차사용정지통고서는 정비명령서로 본다. <개정 1987.7.1>
제25조 (유사표지 및 도장등의 범위)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장이나 표지등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긴급자동차로 오인할 수 있는 표지 또는 색칠
2. 욕설을 표시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묘사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림이나 기호 또는 문자 [전문개정 1995.7.1]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등의 의무
제26조 삭제 <1999.4.30>
제27조 삭제 <1999.4.30>
제28조 삭제 <1999.4.30>
제29조 삭제 <1999.4.30>
제30조 삭제 <1999.4.30>
제31조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 알콜농도가 0.05퍼센트이상으로 한다. <개정 1989.10.20>
제32조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 법 제48조제1항제11호 라목에서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치"라 함은 손으로 잡지 아니하고도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1.6.29]
제33조 삭제 <1999.4.30>
제34조 삭제 <1999.4.30>
제35조 삭제 <1999.4.30>
제36조 삭제 <1999.4.30>
제36조의2 (경찰공무원이 제거한 불법부착장치의 반환 및 처리) 법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이 제거한 불법부착장치의 반환ㆍ처리등에 관하여는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작물등"은 "불법부착장치"로, "점유자등"은 "소유자 또는 운전자"로,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로부터"는 "법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법부착장치를 제거한 날부터"로 본다.
[본조신설 1995.7.1]
제36조의3 (교통안전교육) ①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교육(이하 "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은 동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및 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3시간의 교육을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과목ㆍ내용ㆍ방법 및 시간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6.29]
제36조의4 (특별한 교통안전교육) ①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이하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1. 교통사고 또는 주취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의 처분을 받은 사람
2. 교통법규의 위반 등으로 운전면허효력 정지의 처분을 받은 사람중 교육받기를 원하는 사람
②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호의 과목 등에 대하여 강의 및 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4시간 내지 6시간의 교육을 실시한다. 1. 교통질서
2. 교통사고와 그 예방
3. 안전운전의 기초
4. 교통법규와 안전
5. 운전면허 및 자동차관리
③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은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실시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과목ㆍ내용ㆍ방법 및 시간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6.29]
제5장 도로의 사용
제37조 (도로점용허가등에 관한 협의) ①도로관리청이 법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하여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허가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고 허가신청서의 사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1.7.30, 1995.7.1>
②도로관리청이 법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의 금지나 제한에 관하여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그 대상ㆍ구간ㆍ기간 및 이유를 명백히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1.7.30, 1995.7.1>
제38조 (공작물등의 보관 및 처리) ①경찰서장이 법 제66조제2항 및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거한 공작물등을 보관한 때에는 그 공작물등을 보관한날로부터 14일간 그 경찰서의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공고하고, 열람부를 작성ㆍ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보관한 공작물등의 명칭ㆍ종류ㆍ형상 및 수량
2. 보관한 공작물등을 설치하였던 장소 및 그 공작물등을 제거한 일시
3. 그 공작물등을 보관한 장소
4. 그밖의 보관한 공작물등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경찰서장은 제1항의 공고기간이 경과하여도 공작물 등의 점유자ㆍ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점유자등"이라 한다)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에 공고할 만한 재산적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 등을 버려두는 경우에 닳아 없어지거나 파괴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공작물 등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관에 따른 공고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작물 등을 매각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9.4.30> 1. 비밀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염려가 있는 때
2. 경쟁입찰에 붙여도 입찰자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때
3. 그밖에 경쟁입찰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39조 (공작물등의 반환등) ①경찰서장이 보관한 공작물등(매각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점유자등에게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환받는 사람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및 정당한 권리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경찰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작물 등을 반환하는 때에는 공작물을 제거ㆍ운반ㆍ보관하거나 매각하는등에 소요된 비용을 점유자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40조 (점유자등이 없는 경우의 조치)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6월을 경과하여도 그 공작물등의 반환을 받을 점유자등을 알 수 없거나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공작물등은 국고에 귀속한다.
제6장 운전면허
제41조 삭제 <1995.7.1>
제42조 (신체장애인) 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이라 함은 다리ㆍ머리ㆍ척추 그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1999.4.30]
제42조의2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①법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전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에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을 기재한 서류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자의 인적사항
2. 교육과정
3. 강사의 명단
4. 시설 및 설비
5. 개원예정 연월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원의 목적ㆍ명칭 및 위치
2. 교육생의 교육과정별 정원
3.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
4. 입원ㆍ퇴원 및 상벌
5. 교육기간 및 휴강일
6. 교육과정 수료의 인정
7. 수강료 및 이용료
③학원은 법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인 학과교육ㆍ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교육중 일부를 분리하여 등록할 수 없다.
④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이 제42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을 받아야 한다.
⑤지방경찰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등록을 받은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6.29]
제42조의3 (변경등록) ①법 제70조의2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설립자의 변경
2. 명칭 또는 위치의 변경
3. 시설 및 설비 등의 변경(별표 1의3 제1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강의실, 휴게실ㆍ양호실, 기능교육장 또는 교육용 자동차의 변경에 한한다)
4.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의 변경
②제42조의2의 규정은 법 제70조의2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1.6.29]
제42조의4 (조건부 등록) ①법 제7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조건부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42조의2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건부 등록신청서에 제4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을 기재한 서류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조건부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이 제42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1년 이내에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출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학원의 조건부등록을 한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 기간만료후 10일 이내에 시설ㆍ설비 완성신고서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지방경찰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시설 및 설비 등의 확보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6.29]
제42조의5 (학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 ①법 제70조의4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②기능교육을 위한 장소(이하 "기능교육장"이라 한다)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기능을 익히기 위한 교육(이하 "기능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위한 자동차등(이하 "기능교육용 자동차"라 한다) 및 도로상 운전능력을 익히기 위한 교육(이하 "도로주행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위한 자동차(이하 "도로주행교육용자동차"라 한다)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의 자동차등이어야 한다.
③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에는 도로주행교육 표지를 붙이는 등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 등을 하여야 한다.
④기능교육장의 코스의 종류ㆍ형상ㆍ구조와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6.29]
제42조의6 (교육과정 등) ①법 제70조의7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교육과정ㆍ교육방법 및 운영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육과정 학과교육ㆍ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교육으로 구분하여 교육을 실시할 것
2. 교육방법 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것
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은 운전면허의 종별로 구분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최소시간 이상 교육하되, 교육생 1인에 대한 교육시간은 교육과정별로 1일 4시간(학과교육의 경우에는 1일 7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중 도로주행교육의 경우에는 제42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맞는 도로에서 교육을 실시할 것
3. 운영기준 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교육을 실시할 것
나. 자동차운전 교육생을 모집하기 위한 연락사무소 등을 별도로 운영하지 아니할 것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과정별 교육과목, 교육의 순서 등 교육방법과 운영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6.29]
제42조의7 (강사의 자격요건 등) ①법 제70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 강사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과교육강사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고 2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도로교통에 관한 업무나 학원 또는 법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전문학원"이라 한다)의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고 2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도로교통에 관한 업무나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법 제7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학과강사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
2. 기능교육강사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고 2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기능교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사람
나. 법 제7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강사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
②법 제70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 강사의 정원 및 배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과교육 강사는 강의실 1실당 1인 이상
2. 제1종대형면허ㆍ제1종보통면허 또는 제2종보통면허의 기능교육강사는 각각 교육용 자동차 10대당 3인 이상
3. 도로주행 기능교육 강사는 교육용 자동차 1대당 1인 이상
4. 제1종특수면허중 레커면허 또는 트레일러면허 기능교육 강사는 각각 교육용 자동차 2대당 1인 이상
5. 제2종소형면허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기능교육 강사는 각각 교육용 자동차등 10대당 1인 이상
③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의 정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강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강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성실히 교육할 것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받도록 알선ㆍ교사 또는 방조하지 아니할 것
3. 운전교육과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그 밖에 부정한 이익을 받지 아니할 것
4. 수강증에 수강사실을 허위로 기록하지 아니할 것
5. 제42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교육을 받을 것
6. 자동차운전교육과 관련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따를 것 [본조신설 2001.6.29]
제42조의8 (강사등에 대한 연수 등) ①지방경찰청장은 법 제70조의8제2항 및 법 제72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강사등"이라 한다)에게 도로교통법령이 개정되는 등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2.6.29> 1. 법 제70조의2 및 법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
2. 법 제70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강사
3. 법 제7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기능검정원
4. 법 제71조의5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강사
5. 법 제7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교육강사
②학원ㆍ전문학원 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교통안전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강사등의 연수에 필요한 경비 및 비품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9>
③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강사등이 소속된 학원ㆍ전문학원 또는 교통안전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2.6.29>
④강사등의 연수교육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1.6.29]
제42조의9 (수강료등의 반환 등) ①법 제70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수강료, 법 제71조의6의 규정에 의한 기능검정에 소요되는 경비 또는 이용료 등(이하 "수강료등"이라 한다)의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육이 시작되기 전 납부한 수강료등의 전액
2. 교육이 시작된 이후 가. 운영정지의 처분을 받는 등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교육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등에 총 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나. 질병, 주거지의 이전 등 교육생의 부득이한 귀책사유로 교육생이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등에 총 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70조의10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생을 다른 학원 또는 전문학원으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교육이수증명서를 발급하여 교육생이 교육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며, 다른 학원 또는 전문학원으로부터 교육생 편입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정원이 초과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편입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6.29]
제43조 (운전면허시험) ①법 제7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허"라 함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말한다.
②법 제7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그 응시지역을 관할하는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하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시험의 경우에는 그 응시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12.28]
제44조 (시험장소) 운전면허시험장소는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정한다. 다만,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시험의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1.7.30, 1999.12.28>
제45조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적성의 기준) ①법 제71조제1항제1호ㆍ법 제74조제1항 및 법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적성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 제74조제1항 및 법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의 경우에는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6.4.8, 1994.9.5, 1995.2.28, 1995.7.1, 1999.4.30, 2002.6.29> 1.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 가. 제1종 운전면허 두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이상이고, 양쪽눈의 시력이 각각 0.5이상일 것
나. 제2종 운전면허 두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7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7이상이고, 시야가 150도이상이어야 한다.
2. 적색ㆍ녹색ㆍ황색의 색채식별이 가능할 것
3. 청력(제1종 운전면허에 한한다) 55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다만 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고 언어분별력이 80퍼센트이상이어야 한다.
4. 조향장치 그밖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없을 것. 다만, 보조수단이나 신체장애정도에 적합하게 제작ㆍ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삭제 <2001.6.29>
②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준에 의한 적성판정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에게 신고한 의료기관이 발행한 신체검사서에 의한다. 다만, 제1항제4호 단서의 경우 신체검사서에 의하여도 판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운전능력측정 등의 방법으로 적성을 측정한다. <개정 1991.7.30, 1994.9.5, 1998.12.31, 1999.4.30, 1999.12.28>
③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은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적성검사를 행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적성검사의 절차ㆍ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1991.7.30, 1999.12.28>
④제1항제4호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운전면허의 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5.7.1, 1998.12.31>
⑤삭제 <2001.6.29>
제46조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기능에 관한 시험) ①법 제7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기능에 관한 시험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실기에 대하여 이를 실시한다. 1. 운전장치를 조작하는 능력
2.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하는 능력
3. 운전중의 지각 및 판단능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시험에 사용하는 자동차의 종별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시험은 전자채점기(이하 "기능시험 전자채점기"라 한다)에 의하여 실시한다. <신설 2002.6.29>
④기능시험 전자채점기의 규격ㆍ설치 및 사용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신설 2002.6.29>
제47조 (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에 관한 시험) 법 제7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에 관한 시험은 다음 사항의 이해도에 대하여 이를 실시한다. <개정 1987.7.1, 1995.7.1> 1. 법 및 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 사항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동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 사항
3. 자동차관리법 및 동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 사항중 자동차등의 등록과 검사에 관한 사항
4.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수칙에 규정된 사항 [전문개정 1986.4.8]
제48조 (자동차등의 취급방법 및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요령에 관한 시험) ①법 제7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의 취급방법 및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요령에 관한 시험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실시한다. <개정 1986.4.8, 1995.7.1, 1996.12.31> 1. 자동차등의 구조에 관한 초보적인 지식
2. 자동차등의 점검요령
3. 경미한 고장의 분별
4. 운전장치의 취급방법(유류절약운전방법등을 포함한다)
5.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수칙에 규정된 사항
②제1항의 시험은 면허의 구분에 따르는 자동차등의 종류별로 이를 실시한다.
제48조의2 (자동차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도로상 운전능력에 관한 시험) ①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도로상 운전능력에 관한 시험(이하 "도로주행시험"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실기에 대하여 이를 실시한다. <개정 1999.12.28> 1. 도로에서 운전장치를 조작하는 능력
2. 도로에서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하는 능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주행시험은 법 제6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10시간이상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별표 5 (주)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4.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 및 도로주행시험에 사용하는 자동차의 종별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12.31> [본조신설 1996.12.31]
제48조 3 삭제 <1999.4.30>
제49조 (운전면허시험의 방법과 합격기준등) ①제47조 및 제48조의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고, 이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제46조에 규정한 기능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제45조제1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신체장애인 또는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필기시험에 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구술시험으로 필기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5.7.1>
②제47조 및 제48조의 시험은 각각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제1종운전면허시험은 70점이상, 제2종운전면허시험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시험은 60점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47조 및 제48조의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8.12.31>
③삭제 <1999.4.30>
④제48조의2의 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70점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개정 1999.4.30>
⑤운전면허시험의 합격자는 제45조의 적성기준에 맞는 사람중 제46조 내지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모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1종보통운전면허시험 및 제2종보통운전면허시험의 합격자는 제1종보통연습운전면허 및 제2종보통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제48조의2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신설 1996.12.31, 1999.4.30>
⑥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그 합격한 합격일부터 1년이내에 실시하는 운전면허시험에 한하여 그 합격한 시험을 면제한다. <신설 1996.12.31>
⑦운전면허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12.31>
제49조의2 (전문학원의 지정기준) ①전문학원의 기능검정원 및 강사의 배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능검정원은 교육생 정원 160인당 1인 이상을 둘 것
2. 법령ㆍ지식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는 1일 학과교육 매 8시간당 1인 이상을 둘 것
3. 기능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는 기능교육용 자동차 10대당 6인 이상을 둘 것
4. 도로주행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는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 1대당 1인 이상을 둘 것
②법 제71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시설ㆍ설비 등의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③제42조의5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전문학원의 교육용 자동차의 기준,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의 표지와 도로주행교육(도로주행기능검정을 포함한다) 등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법 제71조의6의 규정에 의한 기능검정을 실시하는 기능교육장 및 기능교육용 자동차에는 기능검정을 위하여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시험 전자채점기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2.6.29>
⑤전문학원의 설립자는 학사관리의 능률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학원 학사관리 전산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⑥법 제71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운영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42조의6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교육이 실시될 것
2. 학과교육ㆍ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교육별로 각각 3월 이내에 교육이 수료될 수 있도록 할 것 [전문개정 2001.6.29]
제49조의3 (전문학원의 지정) ①법 제7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49조의2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추고, 제4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문학원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에는 기능검정의 실시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1.6.29>
②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학원을 관할하는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28>
③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신청이 있는 날부터 6월동안 그 학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육생에 대한 연습운전면허시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방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28>
④지방경찰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연습운전면허시험 합격률이 70퍼센트 이상이고,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학원을 전문학원으로 지정한다. <신설 1999.12.28> [본조신설 1995.7.1]
제49조의4 (중요사항의 변경) 법 제7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학원이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중요 변경사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설립자 또는 학감의 변경
2. 전문학원의 위치변경
3. 전문학원원칙의 변경 [본조신설 1995.7.1]
제49조의5 (기능검정의 방법등) ①법 제7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71조제1항제2호의 운전기능에 관한 검정(이하 "장내기능검정"이라 한다)은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교육을 받거나 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연습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받은 후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받기 위하여 전문학원에서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되, 전문학원의 기능교육장에서 기능교육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기능검정원이 운전면허의 종류별로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1997.12.6, 2002.6.29>
②법 제7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71조제2항의 도로상 운전능력에 관한 검정(이하 "도로주행기능검정"이라 한다)은 제4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에서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기능검정원이 운전면허의 종류별로 제4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01.6.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기능검정은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학과교육 및 기능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주행기능검정은 도로주행교육을 이수한 사람중에서 당해인이 소지하고 있는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1997.12.6, 2002.6.29>
④제1항의 장내기능검정 또는 제2항의 도로주행기능검정에 합격하지 못한 교육생은 당해 전문학원에 재등록하여 5시간이상의 기능교육 또는 도로주행교육을 한 후가 아니면 다음 기능검정을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1996.12.31]
제49조의6 (연합회의 지도ㆍ감독등) 경찰청장은 법 제71조의14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합회로 하여금 사업계획ㆍ사업실적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합회의 장부ㆍ서류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7.1]
[제49조의10에서 이동<2002.6.29>]
제49조의7 (지정취소ㆍ정지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등의 기준) 법 제71조의15제2항제8호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중요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2.6.29> 1.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출한 교통사고비율이 0.2퍼센트를 초과한 때 (당해 연도에 당해 전문학원을 이수하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야기한 사망사고 발생건수 ÷ 당해 연도에 당해 전문학원을 이수하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의 총수) × 100
2.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출한 법 제5조ㆍ법 제12조(중앙선침범에 한한다)ㆍ법 제15조(매시 20킬로미터 초과에 한한다)ㆍ법 제24조제1항 및 법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한 건수(이하 이 조에서 "위반건수"라 한다)의 비율이 20퍼센트를 초과한 때 (당해 연도에 당해 전문학원을 이수하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의 위반건수 ÷ 당해 연도에 당해 전문학원을 이수하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의 총수) × 100 [본조신설 1995.7.1]
제49조 8 삭제 <2002.6.29>
제49조 9 삭제 <2001.6.29>
제49조 10 [종전 제49조의10은 제49조의6으로 이동<2002.6.29>]
제50조 (시험의 면제기준)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구분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1996.12.31]
제51조 (외국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면제) ①법 제7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운전면허증(그 면허증을 교부한 국가에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한 후 취득한 외국면허증으로서 임시면허증 또는 연습면허증이 아닌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면허증"이라 한다)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국가가 국내 운전면허증 소지자에게 운전면허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국가(이하 이 조에서 "국내면허 인정국가"라 한다)인지의 여부에 따라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제하는 운전면허시험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외국면허증을 가진 사람중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국내에서의 체류자격이 외교ㆍ공무ㆍ협정ㆍ주재ㆍ기업투자ㆍ무역경영ㆍ교수ㆍ연구ㆍ기술지도ㆍ특정활동ㆍ재외동포와 그 배우자 및 20세 미만의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은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면허증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③외교통상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국내면허 인정국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경찰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국내면허 인정국가를 통보받은 때에는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범위를 정한 후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6.29]
제51조의2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7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시설ㆍ설비 및 강사 등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설ㆍ설비기준 가. 별표 1의3 제1호 내지 제6호(양호실에 관한 기준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시설ㆍ설비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일 것
나. 경찰청장이 정하는 교통안전교육관리용 전산시스템(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포함한다) 및 강의용 교육기자재를 갖출 것
2. 강사기준 법 제72조의4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교육강사를 1인 이상 둘 것. 이 경우 전문학원에서는 학과교육 강사가 교통안전교육강사를 겸임할 수 있다.
3. 운영기준 3시간의 교육과정을 매주 7회 이상 둘 것. 이 경우 그 교육과정에는 매주 1회 이상의 야간 교육과정 및 매월 1회 이상의 일요일 또는 공휴일 교육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2.6.29]
제52조 (정기적성검사 등<개정 1999.12.28>) ①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성검사기간내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적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 1998.12.31, 1999.12.28>
②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은 정기적성검사에 합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3.7.13]
제2조 (긴급자동차의 정의) ①법 제2조제16호에서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5호 내지 제8호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1.7.30, 1993.7.13, 1995.7.1, 2002.6.29> 1. 경찰용자동차중 범죄수사ㆍ교통단속 그밖에 긴급한 경찰임무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2.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 자동차중 군내부의 질서유지 및 부대의 질서있는 이동을 유도하는데 사용되는 자동차
3. 수사기관의 자동차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의 자동차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피수용자ㆍ피관찰자의 호송ㆍ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가.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및 보호감호소
나.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다. 보호관찰소
5. 전기사업ㆍ가스사업 그밖의 공익사업기관에서 위험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6.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7.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 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8. 전신ㆍ전화의 수리공사등 응급작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와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중 긴급배달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및 전파감시 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외에 경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의 자동차와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를 운반중인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본다.
제3조 (긴급자동차의 운행) ①소방자동차ㆍ구급자동차 및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및 동법에 의하여 발하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한 긴급자동차의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법 제25조 및 법 제26조 그밖의 법에 규정된 특례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싸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제3항의 속도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차량을 단속하는 경우의 긴급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7.7.1>
②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자동차로 보게 되는 자동차는 전조등을 켜거나 그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3조의2 (비용부담의 사유) 법 제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이하 "교통사고"라 한다)
2.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
3. 분할이 불가능한 화물의 수송 그밖에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이전 또는 철거가 불가피한 사유 [본조신설 1995.7.1]
제4조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도로를 통행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와 보행자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가 다른 때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
제5조 (행렬등의 차도통행)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의 대열외에 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행렬 및 보행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9.10.20> 1. 군의 부대 그밖에 이에 준하는 단체의 행렬
2. 기 또는 현수막등을 휴대한 행렬 및 장의행렬
3. 말ㆍ소등의 큰 동물을 몰고 가는 사람
4. 사다리ㆍ목재 그밖에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물건을 운반중인 사람
5. 도로의 청소ㆍ보수등 도로에서 작업중인 사람
제6조 (맹인에 준하는 사람의 범위)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2.6.29> 1. 듣지 못하는 사람
2. 신체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3. 의족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
4. 신체장애인용 의자차에 의지하여 몸을 이동하는 사람
제3장 차마의 통행방법
제6조의2 (전용차로의 종류등) ①법 제13조의2제2항(법 제56조의2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전용차로의 종류, 통행할 수 있는 차"라 함은 별표 1에 규정된 전용차로 및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이하 "전용차로 통행차"라 한다)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차로의 통행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12.31>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차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구간ㆍ기간 및 통행시간 등을 정한 후 이를 고시하고, 신문ㆍ방송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1997.12.6]
제6조의3 (전용차로 통행차외의 차가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경우) 법 제13조의2제3항(법 제56조의2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5.2.28, 1995.7.1, 1997.12.6> 1.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2. 전용차로 통행차의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택시가 승객의 승ㆍ하차를 위하여 일시 통행하는 경우. 이 경우 택시운전자는 승객의 승ㆍ하차가 끝나는 즉시 전용차로를 벗어나야 한다.
3. 도로의 파손ㆍ공사 그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하여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 [본조신설 1990.10.24]
제7조 (통행순위)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서로간의 통행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때에는 올라가는 자동차가 내려가는 자동차에게 도로의 우측 가장 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2. 좁은 도로 또는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화물을 실었거나 승객을 태운 자동차와 빈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때에는 빈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제8조 삭제 <1995.7.1>
제9조 삭제 <1995.7.1>
제10조 (정차 및 주차의 방법등) ①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정차 및 주차의 방법과 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1.7.30> 1. 모든 차는 도로에서 정차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 있어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센티미터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여객자동차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정류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정차한 때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출발하여야 하며 뒤따르는 다른 차의 정차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3. 모든 차는 도로에서 주차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는 주차의 장소ㆍ시간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차 및 주차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교통에 장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표지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지시에 따르는 때와 고장으로 인하여 부득이 주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의2 (주ㆍ정차단속 담당공무원) ①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명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교통행정과 관련되는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주ㆍ정차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장등이 임명하는 공무원(이하 "단속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7.12.6, 2001.6.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속담당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제복의 종류ㆍ만드는 방식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각각 정한다. 다만, 제복의 만드는 방식에 대하여는 미리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6, 1998.12.31>
③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속담당공무원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교육을 경찰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7.12.6, 1998.12.31> [본조신설 1990.10.24]
제10조의3 (주차위반차량 견인시의 조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를 견인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가 쉽게 그 차의 소재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 1998.12.31, 2001.3.6>
[본조신설 1990.10.24]
제11조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을 위한 조치<개정 1995.7.1>) ①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를 견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태료 또는 범칙금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표지를 그 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견인대상차량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5.2.28, 1995.7.1, 1998.12.31>
②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차를 견인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하여도 이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관장소등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당해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 1998.12.31>
③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를 하는 경우에 그 공고방법에 관하여는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0.10.24]
제11조의2 (보관한 차의 반환등) ①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보관한 차를 반환하는 때에는 법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견인ㆍ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을 징수하고 범칙금납부통고서 또는 과태료납부고지서를 교부한 후 인수증을 받고 차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3.7.13, 1995.7.1, 1996.9.24>
②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를 명시한 문서에 의하여 고지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ㆍ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92.3.14, 1995.7.1, 1998.12.31, 1999.5.27> [본조신설 1990.10.24]
제11조의3 (보관한 차의 매각 또는 폐차) ①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법 제3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뜻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자ㆍ운전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법 제3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를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방법에 관하여는 제38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를 매각하기 위하여 경쟁입찰등에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적 가치가 적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차를 폐차할 수 있다.
④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차를 매각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각결정서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차를 폐차한 때에는 관할관청에 그 말소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1. 매각된 자동차의 등록번호
2. 매각일시
3. 매각과정
4. 매수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본조신설 1993.7.13]
제11조의4 (대행법인등의 요건) 법 제31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대행법인등"이라 한다)이 갖추어야 할 인력ㆍ시설ㆍ장비등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5.7.1, 1999.4.30> 1. 특별시ㆍ광역시 지역의 경우에는 주차대수 40대이상, 기타 시ㆍ군(광역시의 시ㆍ군을 포함한다) 지역의 경우에는 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시설 및 부대시설
2. 견인차 1대이상
3. 사무소ㆍ차의 보관장소와 견인차간의 통신장비
4. 당해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력
5. 기타 차의 보관ㆍ관리에 필요한 장비 [본조신설 1990.10.24]
제11조의5 (대행법인등의 지정) ①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1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을 받아 대행법인등을 지정한다. <개정 1993.7.13, 1998.12.31>
②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법인등을 지정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당해 대행법인등에게 고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③대행법인등은 차의 견인ㆍ보관중에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을 위하여 1억원의 범위안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 1998.12.31>
④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대행법인등이 법 제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의 범위내에서 대행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1995.2.28, 1998.12.31> [본조신설 1990.10.24]
제11조의6 (대행법인등에 대한 소요비용의 귀속) 대행법인등이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소요비용은 그 대행법인등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1995.7.1>
[본조신설 1990.10.24]
제12조 (도로를 통행하는 때의 등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차가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 켜야하는 등화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7.7.1, 1991.7.30, 1994.9.5, 1998.6.24> 1. 자동차는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전조등ㆍ차폭등ㆍ미등ㆍ번호등과 실내조명등(실내조명등은 승합자동차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한다)
2.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전조등 및 미등
3. 견인되는 차는 미등ㆍ차폭등 및 번호등
4. 자동차등외의 모든 차에 있어서는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는 등화
제13조 (정차 및 주차하는 때의 등화)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가 밤에 도로에서 정차 또는 주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안전기준에 정하는 미등 및 차폭등을,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는 미등(후부반사기를 미등으로 본다)을 켜야 한다. <개정 1987.7.1>
②제1항의 경우 자동차등외의 모든 차는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등화를 켜야 한다. <개정 1991.7.30>
제14조 (밤에 준하여 등화를 켜야 하는 경우) 모든 차는 안개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장해로 인하여 전방 100미터이내의 도로상의 장해물을 확인할 수 없는 어두운 곳 또는 굴속을 통행하는 때에는 밤에 준하여 등화를 켜야 한다.
제15조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등의 등화조작) ①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화의 조작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 모든 차가 밤에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때에는 전조등의 밝기를 줄이거나, 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하거나 일시 등을 꺼야 한다. 다만, 도로의 상황에 비추어 마주보고 진행하는 차 서로간의 교통을 방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모든 차가 밤에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때에는 전조등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도록 하여야 하며, 함부로 전조등빛의 밝기를 조작하여 앞차의 운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모든 차가 교통이 빈번한 곳에서 운행하는 때에는 전조등의 불빛을 계속 아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7.30>
제16조 (신호의 시기 및 방법)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의 시기 및 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1997.12.6>
제17조 (운행상의 안전기준)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상의 안전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7.7.1> 1. 자동차(고속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승차인원은 승차정원의 11할이내. 다만, 고속도로에서는 승차정원을 넘어서 운행할 수 없다.
2.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할이내
3. 화물자동차의 적재용량은 다음 각목의 기준을 넘지 아니할 것 가. 길이는 자동차 길이의 10분의 1의 길이를 더한 길이(이륜자동차는 그 승차장치의 길이 또는 적재장치의 길이에 30센티미터를 더한 길이)
나. 너비는 자동차의 후사경으로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후사경의 높이보다 낮게 적재한 경우에는 그 화물을, 후사경의 높이보다 높게 적재한 경우에는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의 너비
다.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3.5미터(소형 3륜자동차에 있어서는 지상으로부터 2.5미터, 이륜자동차에 있어서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의 높이
제18조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 ①법 제3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찰서장의 허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전신ㆍ전화ㆍ전기공사, 수도공사, 제설작업 그밖의 공익을 위한 공사 또는 작업을 위하여 부득이 화물자동차의 승차정원을 넘어서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2. 분할이 불가능하여 제17조제2호 및 제3호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화물을 수송하고자 하는 경우
②경찰서장이 제1항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안전운행상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9조 삭제 <1999.4.30>
제20조 삭제 <1999.4.30>
제21조 삭제 <1999.4.30>
제22조 (정비불량 자동차등의 운전정지) ①경찰공무원이 법 제3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표지(이하 "정비불량표지"라 한다)를 앞면 유리에 붙이고 정비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②경찰공무원이 제1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1.7.30>
③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불량표지를 찢거나 더렵혀 못쓰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확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떼어내지 못한다.
제23조 (정비불량자동차등의 정비확인) ①제22조제1항의 처분을 받은 자동차등의 운전자 또는 관리자는 필요한 정비를 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1.7.30>
②지방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제1항의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1.7.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정비명령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지방경찰청장은 정비명령서에 의한 필요한 정비를 확인한 때에는 보관한 자동차등록증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1.7.30, 1994.9.5>
제24조 (사용정지) ①지방경찰청장은 제23조의 확인을 위하여 점검한 결과 필요한 정비가 행하여지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여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사용을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자동차사용정지통고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1.7.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사용정지통고서를 교부한 경우에 그 자동차의 정비 및 확인과 자동차등록증의 반환에 관하여는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동차사용정지통고서는 정비명령서로 본다. <개정 1987.7.1>
제25조 (유사표지 및 도장등의 범위)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장이나 표지등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긴급자동차로 오인할 수 있는 표지 또는 색칠
2. 욕설을 표시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묘사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림이나 기호 또는 문자 [전문개정 1995.7.1]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등의 의무
제26조 삭제 <1999.4.30>
제27조 삭제 <1999.4.30>
제28조 삭제 <1999.4.30>
제29조 삭제 <1999.4.30>
제30조 삭제 <1999.4.30>
제31조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 알콜농도가 0.05퍼센트이상으로 한다. <개정 1989.10.20>
제32조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 법 제48조제1항제11호 라목에서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치"라 함은 손으로 잡지 아니하고도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1.6.29]
제33조 삭제 <1999.4.30>
제34조 삭제 <1999.4.30>
제35조 삭제 <1999.4.30>
제36조 삭제 <1999.4.30>
제36조의2 (경찰공무원이 제거한 불법부착장치의 반환 및 처리) 법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이 제거한 불법부착장치의 반환ㆍ처리등에 관하여는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작물등"은 "불법부착장치"로, "점유자등"은 "소유자 또는 운전자"로,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로부터"는 "법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법부착장치를 제거한 날부터"로 본다.
[본조신설 1995.7.1]
제36조의3 (교통안전교육) ①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교육(이하 "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은 동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및 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3시간의 교육을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과목ㆍ내용ㆍ방법 및 시간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6.29]
제36조의4 (특별한 교통안전교육) ①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이하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1. 교통사고 또는 주취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의 처분을 받은 사람
2. 교통법규의 위반 등으로 운전면허효력 정지의 처분을 받은 사람중 교육받기를 원하는 사람
②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호의 과목 등에 대하여 강의 및 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4시간 내지 6시간의 교육을 실시한다. 1. 교통질서
2. 교통사고와 그 예방
3. 안전운전의 기초
4. 교통법규와 안전
5. 운전면허 및 자동차관리
③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은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실시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과목ㆍ내용ㆍ방법 및 시간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6.29]
제5장 도로의 사용
제37조 (도로점용허가등에 관한 협의) ①도로관리청이 법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하여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허가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고 허가신청서의 사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1.7.30, 1995.7.1>
②도로관리청이 법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의 금지나 제한에 관하여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그 대상ㆍ구간ㆍ기간 및 이유를 명백히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1.7.30, 1995.7.1>
제38조 (공작물등의 보관 및 처리) ①경찰서장이 법 제66조제2항 및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거한 공작물등을 보관한 때에는 그 공작물등을 보관한날로부터 14일간 그 경찰서의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공고하고, 열람부를 작성ㆍ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보관한 공작물등의 명칭ㆍ종류ㆍ형상 및 수량
2. 보관한 공작물등을 설치하였던 장소 및 그 공작물등을 제거한 일시
3. 그 공작물등을 보관한 장소
4. 그밖의 보관한 공작물등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경찰서장은 제1항의 공고기간이 경과하여도 공작물 등의 점유자ㆍ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점유자등"이라 한다)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에 공고할 만한 재산적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 등을 버려두는 경우에 닳아 없어지거나 파괴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공작물 등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관에 따른 공고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작물 등을 매각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9.4.30> 1. 비밀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염려가 있는 때
2. 경쟁입찰에 붙여도 입찰자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때
3. 그밖에 경쟁입찰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39조 (공작물등의 반환등) ①경찰서장이 보관한 공작물등(매각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점유자등에게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환받는 사람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및 정당한 권리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경찰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작물 등을 반환하는 때에는 공작물을 제거ㆍ운반ㆍ보관하거나 매각하는등에 소요된 비용을 점유자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40조 (점유자등이 없는 경우의 조치)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6월을 경과하여도 그 공작물등의 반환을 받을 점유자등을 알 수 없거나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공작물등은 국고에 귀속한다.
제6장 운전면허
제41조 삭제 <1995.7.1>
제42조 (신체장애인) 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이라 함은 다리ㆍ머리ㆍ척추 그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1999.4.30]
제42조의2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①법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전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에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을 기재한 서류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자의 인적사항
2. 교육과정
3. 강사의 명단
4. 시설 및 설비
5. 개원예정 연월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원의 목적ㆍ명칭 및 위치
2. 교육생의 교육과정별 정원
3.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
4. 입원ㆍ퇴원 및 상벌
5. 교육기간 및 휴강일
6. 교육과정 수료의 인정
7. 수강료 및 이용료
③학원은 법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인 학과교육ㆍ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교육중 일부를 분리하여 등록할 수 없다.
④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이 제42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을 받아야 한다.
⑤지방경찰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등록을 받은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6.29]
제42조의3 (변경등록) ①법 제70조의2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설립자의 변경
2. 명칭 또는 위치의 변경
3. 시설 및 설비 등의 변경(별표 1의3 제1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강의실, 휴게실ㆍ양호실, 기능교육장 또는 교육용 자동차의 변경에 한한다)
4.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의 변경
②제42조의2의 규정은 법 제70조의2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1.6.29]
제42조의4 (조건부 등록) ①법 제7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조건부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42조의2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건부 등록신청서에 제4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을 기재한 서류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조건부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이 제42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1년 이내에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출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학원의 조건부등록을 한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 기간만료후 10일 이내에 시설ㆍ설비 완성신고서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지방경찰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시설 및 설비 등의 확보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6.29]
제42조의5 (학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 ①법 제70조의4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②기능교육을 위한 장소(이하 "기능교육장"이라 한다)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기능을 익히기 위한 교육(이하 "기능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위한 자동차등(이하 "기능교육용 자동차"라 한다) 및 도로상 운전능력을 익히기 위한 교육(이하 "도로주행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위한 자동차(이하 "도로주행교육용자동차"라 한다)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의 자동차등이어야 한다.
③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에는 도로주행교육 표지를 붙이는 등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 등을 하여야 한다.
④기능교육장의 코스의 종류ㆍ형상ㆍ구조와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6.29]
제42조의6 (교육과정 등) ①법 제70조의7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교육과정ㆍ교육방법 및 운영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육과정 학과교육ㆍ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교육으로 구분하여 교육을 실시할 것
2. 교육방법 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것
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은 운전면허의 종별로 구분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최소시간 이상 교육하되, 교육생 1인에 대한 교육시간은 교육과정별로 1일 4시간(학과교육의 경우에는 1일 7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중 도로주행교육의 경우에는 제42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맞는 도로에서 교육을 실시할 것
3. 운영기준 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교육을 실시할 것
나. 자동차운전 교육생을 모집하기 위한 연락사무소 등을 별도로 운영하지 아니할 것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과정별 교육과목, 교육의 순서 등 교육방법과 운영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6.29]
제42조의7 (강사의 자격요건 등) ①법 제70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 강사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과교육강사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고 2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도로교통에 관한 업무나 학원 또는 법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전문학원"이라 한다)의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고 2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도로교통에 관한 업무나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법 제7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학과강사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
2. 기능교육강사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고 2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기능교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사람
나. 법 제7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강사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
②법 제70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 강사의 정원 및 배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과교육 강사는 강의실 1실당 1인 이상
2. 제1종대형면허ㆍ제1종보통면허 또는 제2종보통면허의 기능교육강사는 각각 교육용 자동차 10대당 3인 이상
3. 도로주행 기능교육 강사는 교육용 자동차 1대당 1인 이상
4. 제1종특수면허중 레커면허 또는 트레일러면허 기능교육 강사는 각각 교육용 자동차 2대당 1인 이상
5. 제2종소형면허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기능교육 강사는 각각 교육용 자동차등 10대당 1인 이상
③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의 정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강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강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성실히 교육할 것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받도록 알선ㆍ교사 또는 방조하지 아니할 것
3. 운전교육과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그 밖에 부정한 이익을 받지 아니할 것
4. 수강증에 수강사실을 허위로 기록하지 아니할 것
5. 제42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교육을 받을 것
6. 자동차운전교육과 관련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따를 것 [본조신설 2001.6.29]
제42조의8 (강사등에 대한 연수 등) ①지방경찰청장은 법 제70조의8제2항 및 법 제72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강사등"이라 한다)에게 도로교통법령이 개정되는 등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2.6.29> 1. 법 제70조의2 및 법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
2. 법 제70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강사
3. 법 제7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기능검정원
4. 법 제71조의5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강사
5. 법 제7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교육강사
②학원ㆍ전문학원 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교통안전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강사등의 연수에 필요한 경비 및 비품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9>
③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강사등이 소속된 학원ㆍ전문학원 또는 교통안전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2.6.29>
④강사등의 연수교육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1.6.29]
제42조의9 (수강료등의 반환 등) ①법 제70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수강료, 법 제71조의6의 규정에 의한 기능검정에 소요되는 경비 또는 이용료 등(이하 "수강료등"이라 한다)의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육이 시작되기 전 납부한 수강료등의 전액
2. 교육이 시작된 이후 가. 운영정지의 처분을 받는 등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교육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등에 총 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나. 질병, 주거지의 이전 등 교육생의 부득이한 귀책사유로 교육생이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등에 총 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70조의10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생을 다른 학원 또는 전문학원으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교육이수증명서를 발급하여 교육생이 교육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며, 다른 학원 또는 전문학원으로부터 교육생 편입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정원이 초과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편입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6.29]
제43조 (운전면허시험) ①법 제7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허"라 함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말한다.
②법 제7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그 응시지역을 관할하는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하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시험의 경우에는 그 응시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12.28]
제44조 (시험장소) 운전면허시험장소는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정한다. 다만,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시험의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1.7.30, 1999.12.28>
제45조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적성의 기준) ①법 제71조제1항제1호ㆍ법 제74조제1항 및 법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적성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 제74조제1항 및 법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의 경우에는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6.4.8, 1994.9.5, 1995.2.28, 1995.7.1, 1999.4.30, 2002.6.29> 1.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 가. 제1종 운전면허 두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이상이고, 양쪽눈의 시력이 각각 0.5이상일 것
나. 제2종 운전면허 두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7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7이상이고, 시야가 150도이상이어야 한다.
2. 적색ㆍ녹색ㆍ황색의 색채식별이 가능할 것
3. 청력(제1종 운전면허에 한한다) 55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다만 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고 언어분별력이 80퍼센트이상이어야 한다.
4. 조향장치 그밖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없을 것. 다만, 보조수단이나 신체장애정도에 적합하게 제작ㆍ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삭제 <2001.6.29>
②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준에 의한 적성판정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에게 신고한 의료기관이 발행한 신체검사서에 의한다. 다만, 제1항제4호 단서의 경우 신체검사서에 의하여도 판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운전능력측정 등의 방법으로 적성을 측정한다. <개정 1991.7.30, 1994.9.5, 1998.12.31, 1999.4.30, 1999.12.28>
③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은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적성검사를 행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적성검사의 절차ㆍ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1991.7.30, 1999.12.28>
④제1항제4호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운전면허의 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5.7.1, 1998.12.31>
⑤삭제 <2001.6.29>
제46조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기능에 관한 시험) ①법 제7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기능에 관한 시험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실기에 대하여 이를 실시한다. 1. 운전장치를 조작하는 능력
2.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하는 능력
3. 운전중의 지각 및 판단능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시험에 사용하는 자동차의 종별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시험은 전자채점기(이하 "기능시험 전자채점기"라 한다)에 의하여 실시한다. <신설 2002.6.29>
④기능시험 전자채점기의 규격ㆍ설치 및 사용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신설 2002.6.29>
제47조 (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에 관한 시험) 법 제7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에 관한 시험은 다음 사항의 이해도에 대하여 이를 실시한다. <개정 1987.7.1, 1995.7.1> 1. 법 및 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 사항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동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 사항
3. 자동차관리법 및 동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 사항중 자동차등의 등록과 검사에 관한 사항
4.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수칙에 규정된 사항 [전문개정 1986.4.8]
제48조 (자동차등의 취급방법 및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요령에 관한 시험) ①법 제7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의 취급방법 및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요령에 관한 시험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실시한다. <개정 1986.4.8, 1995.7.1, 1996.12.31> 1. 자동차등의 구조에 관한 초보적인 지식
2. 자동차등의 점검요령
3. 경미한 고장의 분별
4. 운전장치의 취급방법(유류절약운전방법등을 포함한다)
5.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수칙에 규정된 사항
②제1항의 시험은 면허의 구분에 따르는 자동차등의 종류별로 이를 실시한다.
제48조의2 (자동차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도로상 운전능력에 관한 시험) ①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도로상 운전능력에 관한 시험(이하 "도로주행시험"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실기에 대하여 이를 실시한다. <개정 1999.12.28> 1. 도로에서 운전장치를 조작하는 능력
2. 도로에서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하는 능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주행시험은 법 제6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10시간이상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별표 5 (주)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4.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 및 도로주행시험에 사용하는 자동차의 종별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12.31> [본조신설 1996.12.31]
제48조 3 삭제 <1999.4.30>
제49조 (운전면허시험의 방법과 합격기준등) ①제47조 및 제48조의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고, 이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제46조에 규정한 기능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제45조제1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신체장애인 또는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필기시험에 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구술시험으로 필기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5.7.1>
②제47조 및 제48조의 시험은 각각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제1종운전면허시험은 70점이상, 제2종운전면허시험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시험은 60점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47조 및 제48조의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8.12.31>
③삭제 <1999.4.30>
④제48조의2의 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70점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개정 1999.4.30>
⑤운전면허시험의 합격자는 제45조의 적성기준에 맞는 사람중 제46조 내지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모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1종보통운전면허시험 및 제2종보통운전면허시험의 합격자는 제1종보통연습운전면허 및 제2종보통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제48조의2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신설 1996.12.31, 1999.4.30>
⑥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그 합격한 합격일부터 1년이내에 실시하는 운전면허시험에 한하여 그 합격한 시험을 면제한다. <신설 1996.12.31>
⑦운전면허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12.31>
제49조의2 (전문학원의 지정기준) ①전문학원의 기능검정원 및 강사의 배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능검정원은 교육생 정원 160인당 1인 이상을 둘 것
2. 법령ㆍ지식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는 1일 학과교육 매 8시간당 1인 이상을 둘 것
3. 기능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는 기능교육용 자동차 10대당 6인 이상을 둘 것
4. 도로주행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는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 1대당 1인 이상을 둘 것
②법 제71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시설ㆍ설비 등의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③제42조의5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전문학원의 교육용 자동차의 기준,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의 표지와 도로주행교육(도로주행기능검정을 포함한다) 등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법 제71조의6의 규정에 의한 기능검정을 실시하는 기능교육장 및 기능교육용 자동차에는 기능검정을 위하여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시험 전자채점기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2.6.29>
⑤전문학원의 설립자는 학사관리의 능률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학원 학사관리 전산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⑥법 제71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운영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42조의6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교육이 실시될 것
2. 학과교육ㆍ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교육별로 각각 3월 이내에 교육이 수료될 수 있도록 할 것 [전문개정 2001.6.29]
제49조의3 (전문학원의 지정) ①법 제7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49조의2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추고, 제4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문학원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에는 기능검정의 실시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1.6.29>
②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학원을 관할하는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28>
③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신청이 있는 날부터 6월동안 그 학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육생에 대한 연습운전면허시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방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28>
④지방경찰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연습운전면허시험 합격률이 70퍼센트 이상이고,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학원을 전문학원으로 지정한다. <신설 1999.12.28> [본조신설 1995.7.1]
제49조의4 (중요사항의 변경) 법 제7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학원이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중요 변경사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설립자 또는 학감의 변경
2. 전문학원의 위치변경
3. 전문학원원칙의 변경 [본조신설 1995.7.1]
제49조의5 (기능검정의 방법등) ①법 제7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71조제1항제2호의 운전기능에 관한 검정(이하 "장내기능검정"이라 한다)은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교육을 받거나 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연습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받은 후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받기 위하여 전문학원에서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되, 전문학원의 기능교육장에서 기능교육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기능검정원이 운전면허의 종류별로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1997.12.6, 2002.6.29>
②법 제7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71조제2항의 도로상 운전능력에 관한 검정(이하 "도로주행기능검정"이라 한다)은 제4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에서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기능검정원이 운전면허의 종류별로 제4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01.6.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기능검정은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학과교육 및 기능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주행기능검정은 도로주행교육을 이수한 사람중에서 당해인이 소지하고 있는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1997.12.6, 2002.6.29>
④제1항의 장내기능검정 또는 제2항의 도로주행기능검정에 합격하지 못한 교육생은 당해 전문학원에 재등록하여 5시간이상의 기능교육 또는 도로주행교육을 한 후가 아니면 다음 기능검정을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1996.12.31]
제49조의6 (연합회의 지도ㆍ감독등) 경찰청장은 법 제71조의14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합회로 하여금 사업계획ㆍ사업실적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합회의 장부ㆍ서류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7.1]
[제49조의10에서 이동<2002.6.29>]
제49조의7 (지정취소ㆍ정지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등의 기준) 법 제71조의15제2항제8호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중요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2.6.29> 1.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출한 교통사고비율이 0.2퍼센트를 초과한 때 (당해 연도에 당해 전문학원을 이수하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야기한 사망사고 발생건수 ÷ 당해 연도에 당해 전문학원을 이수하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의 총수) × 100
2.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출한 법 제5조ㆍ법 제12조(중앙선침범에 한한다)ㆍ법 제15조(매시 20킬로미터 초과에 한한다)ㆍ법 제24조제1항 및 법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한 건수(이하 이 조에서 "위반건수"라 한다)의 비율이 20퍼센트를 초과한 때 (당해 연도에 당해 전문학원을 이수하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의 위반건수 ÷ 당해 연도에 당해 전문학원을 이수하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의 총수) × 100 [본조신설 1995.7.1]
제49조 8 삭제 <2002.6.29>
제49조 9 삭제 <2001.6.29>
제49조 10 [종전 제49조의10은 제49조의6으로 이동<2002.6.29>]
제50조 (시험의 면제기준)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구분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1996.12.31]
제51조 (외국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면제) ①법 제7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운전면허증(그 면허증을 교부한 국가에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한 후 취득한 외국면허증으로서 임시면허증 또는 연습면허증이 아닌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면허증"이라 한다)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국가가 국내 운전면허증 소지자에게 운전면허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국가(이하 이 조에서 "국내면허 인정국가"라 한다)인지의 여부에 따라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제하는 운전면허시험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외국면허증을 가진 사람중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국내에서의 체류자격이 외교ㆍ공무ㆍ협정ㆍ주재ㆍ기업투자ㆍ무역경영ㆍ교수ㆍ연구ㆍ기술지도ㆍ특정활동ㆍ재외동포와 그 배우자 및 20세 미만의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은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면허증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③외교통상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국내면허 인정국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경찰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국내면허 인정국가를 통보받은 때에는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범위를 정한 후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6.29]
제51조의2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7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시설ㆍ설비 및 강사 등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설ㆍ설비기준 가. 별표 1의3 제1호 내지 제6호(양호실에 관한 기준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시설ㆍ설비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일 것
나. 경찰청장이 정하는 교통안전교육관리용 전산시스템(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포함한다) 및 강의용 교육기자재를 갖출 것
2. 강사기준 법 제72조의4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교육강사를 1인 이상 둘 것. 이 경우 전문학원에서는 학과교육 강사가 교통안전교육강사를 겸임할 수 있다.
3. 운영기준 3시간의 교육과정을 매주 7회 이상 둘 것. 이 경우 그 교육과정에는 매주 1회 이상의 야간 교육과정 및 매월 1회 이상의 일요일 또는 공휴일 교육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2.6.29]
제52조 (정기적성검사 등<개정 1999.12.28>) ①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성검사기간내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적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 1998.12.31, 1999.12.28>
②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은 정기적성검사에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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