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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이라는거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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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덕경 작성일03-03-25 19:35 조회2,465회 댓글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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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적토마 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구요 제가 예전에 4중추돌 교통사고를 냈거등요~ 그중 3명중에 2명은 합의가 되구요 1명은 너무큰 액수를 요구해서 제가 공탁을 걸었습니다. 그때가 01.1월이었으니깐 벌써 2년이 넘었슴돠~ 2년이 지나니깐 나도 공탁을 걸었던걸 잊었는데 얼마전 책을 뒤지다 보니깐 그 공탁 서류가 들어잇더라구요~ 근데 사람이 공탁금을 찾아가면 공탁을건 저한테 연락이 오는거 아닌가요? 연락이 아직까지 안왓거든요~ 제가 사고내서 벌금은 따로 백마넌 냈구요. 만약 그사람이 찾아가지 않았다면 다시 제가 그 공탁금을 찾아도 되는지 알구 싶습니다. 그리구 그 돈을 찾았다구해서 그사람이 법적인 제제같은건 걸지 않겠죠? 법에 대해선 하나도 몰라서...^^ 아시는 분 계시면 답글좀 올려 주세요....^^

댓글목록

공탁님의 댓글

공탁 작성일

공탁금은  합의금을  터무니업시  달라고 하면 가해자가  너무억울하다고  생각  했을때  법원에다가<br />
요정도로  합의  해주십사  하고  같다고  봅니다<br />
그리고  그쪽에서  아직안차가가면은  국고로<br />
환수되며  합이했는  것과  동일로쳐리  되었다고<br />
봅니다  법원에다

◈Hook◈님의 댓글

◈Hook◈ 작성일

윗분말씀 맞슴다.. 공탁금은 피해자가 찾아가지 않았을 경우..국고로 환수됩니다.. 단..찾아갔다고 해도 합의한것과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또한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아갔다고 해도 또 다시 민사소송을 들어올수 있습니다...그러나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겠죠..

공탁님의 댓글

공탁 작성일

사고가 어찌하여 났는지 몰라도 보험에 가입하고 10개 항목이 아니면 합의가 필요없는데 이상하군요 설상 진단이 6주이상이라 하여도 그건 보험회사랑 합의하여야 하는 문제인데 알다가두 모르겠군요 공탁이란 합의가 이루어지지않아 제판에 회부가 되거나 형사 입건시 일정

김덕경님의 댓글

김덕경 작성일

아르바이트 하다가 사고 났는데요~ 하필이면 그차가 책임보험만 들어 있더라구요~ 워메~ 미치는줄 알았습니다. 세상에~ 영업용차가 책임보험만 들어 있다니~ 참 환장할 노릇이죠~ㅠ.ㅠ 머 벌써 2년이 넘었다만.

참고하셔요!님의 댓글

참고하셔요! 작성일

공탁[변제공탁]<br />
<br />
공탁은 객관적으로 타당한 금액 혹은 객관적으로는 부족하지만 가해자 형편으로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한 금액을 피해자측에 제시하였으나 피해자측에서의 거절로 인해 직접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금액을 법원에 맡겨 가해자의 그런 의사를

김진현님의 댓글

김진현 작성일

아르바이트를 하시다가 사고가 났으면 본인차가 아니라 회사차 인것아닙니까?<br />
회사차이면 회사에서 어느정도는 알아서 할것입니다.<br />
그리고 윗분말에 동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