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련 법령 제2탄~자동차관리법 시행령
페이지 정보작성자 갤사랑 작성일03-04-18 20:39 조회886회 댓글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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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령 - 대통령령 제17286호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법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2.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
3.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4.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
제3조 (자동차의 차령기산일) 자동차의 차령기산일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1.3.17> 1.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 최초의 신규등록일
2.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 제작연도의 말일
제4조 삭제<1999.7.29>
제5조 (자동차운행제한)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행제한에 관한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 (자동차의 강제처리)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자동차에 대하여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등 또는 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자동차가 법 제2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이하 "방치자동차"라 한다)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치자동차인지 여부는 당해 자동차의 상태, 발견장소, 방치기간, 인근주민의 진술 또는 신고내용 기타 제반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개정 1999.7.29>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자동차를 폐차 또는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뜻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또는 점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7.29>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자동차를 폐차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7.29, 2001.3.17> 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경우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한 때
2. 당해 방치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기간이 만료된 때
3. 방치자동차의 소유자ㆍ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그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방치자동차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이를 폐차할 수 있다.<개정 1999.7.29> 1.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등록된 자동차로 본다)
2. 장소의 이전이나 견인이 곤란한 상태의 자동차
3. 구조ㆍ장치의 대부분이 분해ㆍ파손되어 정비ㆍ수리가 곤란한 자동차
4. 매각비용의 과다등으로 인하여 특히 폐차할 필요가 있는 자동차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된 자동차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등록을 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당해폐차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7.29>
⑥시ㆍ도지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13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개정 1999.7.29>
⑦삭제<1999.7.29>
제7조 (임시운행의 허가등) ①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를 할 수 있다.<개정 1999.7.29, 2001.6.29> 1. 법 제8조 및 법 제13조제8항ㆍ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신청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2. 법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하기 위하여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점검ㆍ정비하거나 선적하기 위하여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3.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지우거나 그 표기를 받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4.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기 위한 시험 또는 확인을 받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5.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를 받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6.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시험을 받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7.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받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8. 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판매사업장ㆍ하치장 또는 전시장에 자동차를 보관ㆍ전시하기 위하여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9. 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판매한 자동차를 환수하기 위하여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10.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가 자동차에 특수한 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다른 제작 또는 조립장소로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11. 시험ㆍ연구의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70조의2 및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전학원 및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검사를 받기 위하여 동법시행령 제42조의5제2항 및 제4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교육용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기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개정 1998.12.31, 2001.6.29> 1.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7호 내지 제9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 10일
1의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20일
2. 제1항제4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 40일
3.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 4월
4. 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 : 2년의 범위내에서 당해 시험ㆍ연구에 소요되는 기간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정치ㆍ외교ㆍ문화ㆍ예술 및 체육 등의 행사에 제공하기 위하여 임시운행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④시ㆍ도지사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8조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된 자동차의 구조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길이ㆍ너비 및 높이
2. 최저지상고
3. 총중량
4. 중량분포
5. 최대안전경사각도
6. 최소회전반경
7. 접지부분 및 접지압력
②다음 각호의 자동차의 장치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2. 주행장치
3. 조종장치
4. 조향장치
5. 제동장치
6. 완충장치
7. 연료장치 및 전기ㆍ전자장치
8. 차체 및 차대
9.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10.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11. 창유리
12. 소음방지장치
13.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14. 전조등ㆍ번호등ㆍ후미등ㆍ제동등ㆍ차폭등ㆍ후퇴등 기타 등화장치
15. 경음기 및 경보장치
16. 방향지시등 기타 지시장치
17. 후사경ㆍ창닦이기 기타 시야를 확보하는 장치
18. 속도계ㆍ주행거리계 기타 계기
19. 소화기 및 방화장치
20. 내압용기 및 그 부속장치
21. 기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장치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치
제9조 (안전시험을 받아야 하는 자동차)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시험을 받아야 하는 자동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차대(차대가 없는 구조의 자동차의 경우에는 차체를 말한다)가 동일한 자동차를 연간 2천500대 이하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2.20, 1998.12.31, 1999.7.29, 2001.3.17> 1. 신규로 제작 또는 조립하고자 하는 자동차
2. 수입하고자 하는 자동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시험을 받은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하여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구조 또는 장치에 대한 안전시험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간 20대이하의 자동차를 그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하여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2.20>
제10조 (이륜자동차대장의 비치ㆍ관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신고를 받은 이륜자동차별로 이륜자동차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9.7.29>
제11조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 법 제5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의 주소변경
2. 자동차관리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장의 대지면적 또는 건물면적의 100분의 30이하의 변경 또는 증ㆍ개축(등록기준에 미달되게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2조 (자동차정비업의 세분) ①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이 세분한다. 1. 자동차종합정비업
2. 소형자동차정비업
3. 자동차부분정비업
4. 원동기전문정비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분된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별 정비작업의 범위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사업의 개선명령)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이행기간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9.7.29>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개선명령의 이행기간을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사업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7.29>
③삭제<1999.7.29>
④삭제<1999.7.29>
제14조 (전산자료의 이용) ①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자료중 자동차소유자의 인적사항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전산자료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야 하며, 자동차등록원부를 그 공부의 형태대로 복제하거나 전산자료 자체의 제공을 신청할 수 없다. 1. 자료이용의 목적 및 근거
2. 자료의 범위
3. 자료의 제공방식ㆍ보관기관 및 안전관리대책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심사결과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신청내용의 타당성ㆍ적합성 및 공익성
2. 개인의 사생활 침해여부
3. 자료의 목적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③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 및 제2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검토결과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제2항의 각호의 사항
2. 신청한 사항이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그 처리가 가능한지의 여부
3.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자동차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⑥건설교통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이를 승인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승인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⑦전산자료중 승인신청당시 이미 공표된 통계자료는 당해 통계자료를 보유한 기관에서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직접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①건설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7.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건설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20일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7.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과징금영수증을 교부하고 건설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7.29>
④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⑤건설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의 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9.7.29>
⑥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16조 삭제<1997.12.31>
제17조 (권한의 위임)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1997.12.20, 1997.12.31, 1998.12.31, 1999.7.29> 1. 삭제<1999.7.29>
1의2. 삭제<1999.7.29>
2.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검사(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정비사업자가 법 제44조 및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검사를 제외한다)에 관한 업무
3.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4. 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5.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기술인력의 해임 및 직무정지명령
6.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시미터의 수리 및 사용에 관한 검정
7. 법 제47조제2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택시미터의 수리 및 사용에 관한 검정을 위한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에 한한다)의 지정과 이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8.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전산자료의 이용승인(2이상의 시ㆍ도에 해당하는 전산자료를 동시에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8의2. 법 제75조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9.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법 제31조제3항, 법 제72조제1항ㆍ제2항 및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명령ㆍ처분 등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를 제외한다)
10.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당해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9.7.29>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ㆍ관리, 자동차등록원부가 멸실된 경우의 조치, 자동차등록원부 및 그 기재사항의 멸실ㆍ훼손 기타 부정한 유출 등의 방지와 보존을 위한 조치 및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열람신청의 처리
2.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 및 자동차등록증의 교부(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교부를 포함한다)
3.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의 거부(법 제11조제2항 및 법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는 허가
5.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의 처리
6.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의 처리
7. 법 제13조 (동조제8항 및 제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말소등록의 처리와 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수납ㆍ영치 및 폐기
8. 법 제1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이행여부의 신고의 처리
9. 법 제1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말소사실증명서의 교부
10.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등록의 처리
1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12. 삭제<1999.7.29>
13.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의 지정
1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명령
15. 삭제<1999.7.29>
16. 삭제<1999.7.29>
17.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 및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의 교부와 반납의 처리
18.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관한 이의신청의 처리
19. 삭제<1999.7.29>
20. 삭제<1999.7.29>
21. 삭제<1999.7.29>
22. 삭제<1999.7.29>
23. 삭제<1999.7.29>
24.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이륜자동차에 관한 법 제7조ㆍ법 제9조ㆍ법 제13조제7항ㆍ법 제18조ㆍ법 제20조 및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
25. 삭제<1999.7.29>
26. 삭제<1999.7.29>
27. 삭제<1999.7.29>
28. 삭제<1999.7.29>
29. 삭제<1999.7.29>
30. 삭제<1999.7.29>
31. 삭제<1999.7.29>
32. 삭제<1999.7.29>
33.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34.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법 제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관한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35.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법 제72조제1항ㆍ제2항 및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지사의 명령ㆍ처분등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를 제외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권한의 재위임)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업무내용 및 수임기관의 기구ㆍ인원ㆍ업무처리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권한을 재위임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재위임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업무의 처리상황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삭제<1999.7.29>
제19조 (권한의 위탁)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3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개정 1997.12.20>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형식승인에 관한 권한 및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의 형식신고에 관한 권한을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시험대행자로 지정받은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신설 1997.12.20, 1999.7.29>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ㆍ기구의 정밀도검사에 관한 권한을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신설 1999.7.29>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고자동차의 신고처리에 관한 권한을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자동차매매업에 관한 사업자단체에 위탁한다.<개정 1999.7.29>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자동차정비업에 관한 사업자단체에 위탁한다.<개정 1999.7.29>
⑥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받는 사업자단체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7.29>
제20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건설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7.29>
②건설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9.7.29>
③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태료금액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횟수 등을 참작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부과하는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이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9.7.29>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1조 (범칙행위의 범위 및 범칙금액) ①법 제85조제1항 및 법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범칙금액은 별표 3과 같다.
②범칙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1.6.30]
제22조 (통고처분의 절차)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처분을 하는 때에는 범칙금납부통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납부통고서에는 통고처분을 받을 자의 인적사항ㆍ범칙금액ㆍ위반내용ㆍ적용법조ㆍ납부장소ㆍ납부기간 및 통고처분 연월일을 기재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③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범칙금의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6.30]
부칙 <제15166호,1996.1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차령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등록된 자동차의 차령은 이 영에 의하여 기산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과징금 및 과태료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제2호 가목을 삭제한다.
별표 7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 8제11호가목을 삭제한다.
②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의12제1항 내지 제5항중 "등록번호표"를 각각 "등록번호판"으로 한다.
③유료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도로운송차량법 제3조"를 "자동차관리법 제3조"로 한다.
④도로교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 단서중 "자동차관리법 제7조"를 "자동차관리법 제8조"로, "자동차등록번호표"를 "자동차등록번호판"으로, "자동차관리법 제41조제1항제1호 또는 동조 제2호"를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1호 또는 동항제2호"로 한다.
제63조제1항중 "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를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로 한다.
제65조제1항 및 제2항중 "등록번호표"를 각각 "자동차등록번호판"으로 한다.
⑤교통안전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중 "자동차정비사업자"를 "자동차정비업자"로 한다.
별표 1의 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업자의 분담비율란 및 분담방법란중 "자동차계속검사수수료"를 각각 "자동차정기검사수수료"로, "계속검사시마다"를 각각 "정기검사시마다"로 한다.
별표 1의 자동차정비업자의 대상란중 "자동차정비업자(자가자동차 정비업자를 포함한다)"를 "자동차정비업자(자동차부분정비업자를 제외한다)"로, 분담비율란 및 분담방법란중 "자동차정비업조합연합회"를 각각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로, 분담방법란중 "자동차정비업조합"을 "자동차정비사업조합"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동차관리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544호,1997.12.20>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66호,199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6498호,1999.7.29>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 제2호중 (1)란, (4)란, (5)란 및 (6)란의 개정규정과 별표 2 제3호란, 제21호의2란, 제23호의2란, 제23호의3란 및 제29호의2란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7152호,2001.3.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방치자동차의 폐차 등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방치자동차의 폐차 등의 통지를 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③(차령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등록된 자동차의 차령은 이 영에 의하여 기산된 것으로 본다.
④(과태료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도로교통법시행령) <제17260호,2001.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자동차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제9호"를 "제9호 및 제12호"로 한다.
12. 도로교통법 제70조의2 및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전학원 및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검사를 받기 위하여 동법시행령 제42조의5제2항 및 제4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교육용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②생략
부칙 <제17286호,2001.6.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적용에 있어서는 별표 1 제2호(1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법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2.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
3.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4.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
제3조 (자동차의 차령기산일) 자동차의 차령기산일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1.3.17> 1.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 최초의 신규등록일
2.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 제작연도의 말일
제4조 삭제<1999.7.29>
제5조 (자동차운행제한)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행제한에 관한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 (자동차의 강제처리)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자동차에 대하여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등 또는 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자동차가 법 제2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이하 "방치자동차"라 한다)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치자동차인지 여부는 당해 자동차의 상태, 발견장소, 방치기간, 인근주민의 진술 또는 신고내용 기타 제반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개정 1999.7.29>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자동차를 폐차 또는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뜻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또는 점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7.29>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자동차를 폐차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7.29, 2001.3.17> 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경우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한 때
2. 당해 방치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기간이 만료된 때
3. 방치자동차의 소유자ㆍ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그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방치자동차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이를 폐차할 수 있다.<개정 1999.7.29> 1.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등록된 자동차로 본다)
2. 장소의 이전이나 견인이 곤란한 상태의 자동차
3. 구조ㆍ장치의 대부분이 분해ㆍ파손되어 정비ㆍ수리가 곤란한 자동차
4. 매각비용의 과다등으로 인하여 특히 폐차할 필요가 있는 자동차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된 자동차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등록을 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당해폐차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7.29>
⑥시ㆍ도지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13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개정 1999.7.29>
⑦삭제<1999.7.29>
제7조 (임시운행의 허가등) ①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를 할 수 있다.<개정 1999.7.29, 2001.6.29> 1. 법 제8조 및 법 제13조제8항ㆍ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신청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2. 법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하기 위하여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점검ㆍ정비하거나 선적하기 위하여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3.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지우거나 그 표기를 받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4.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기 위한 시험 또는 확인을 받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5.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를 받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6.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시험을 받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7.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받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8. 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판매사업장ㆍ하치장 또는 전시장에 자동차를 보관ㆍ전시하기 위하여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9. 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판매한 자동차를 환수하기 위하여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10.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가 자동차에 특수한 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다른 제작 또는 조립장소로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11. 시험ㆍ연구의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70조의2 및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전학원 및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검사를 받기 위하여 동법시행령 제42조의5제2항 및 제4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교육용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기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개정 1998.12.31, 2001.6.29> 1.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7호 내지 제9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 10일
1의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20일
2. 제1항제4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 40일
3.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 4월
4. 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 : 2년의 범위내에서 당해 시험ㆍ연구에 소요되는 기간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정치ㆍ외교ㆍ문화ㆍ예술 및 체육 등의 행사에 제공하기 위하여 임시운행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④시ㆍ도지사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8조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된 자동차의 구조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길이ㆍ너비 및 높이
2. 최저지상고
3. 총중량
4. 중량분포
5. 최대안전경사각도
6. 최소회전반경
7. 접지부분 및 접지압력
②다음 각호의 자동차의 장치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2. 주행장치
3. 조종장치
4. 조향장치
5. 제동장치
6. 완충장치
7. 연료장치 및 전기ㆍ전자장치
8. 차체 및 차대
9.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10.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11. 창유리
12. 소음방지장치
13.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14. 전조등ㆍ번호등ㆍ후미등ㆍ제동등ㆍ차폭등ㆍ후퇴등 기타 등화장치
15. 경음기 및 경보장치
16. 방향지시등 기타 지시장치
17. 후사경ㆍ창닦이기 기타 시야를 확보하는 장치
18. 속도계ㆍ주행거리계 기타 계기
19. 소화기 및 방화장치
20. 내압용기 및 그 부속장치
21. 기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장치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치
제9조 (안전시험을 받아야 하는 자동차)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시험을 받아야 하는 자동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차대(차대가 없는 구조의 자동차의 경우에는 차체를 말한다)가 동일한 자동차를 연간 2천500대 이하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2.20, 1998.12.31, 1999.7.29, 2001.3.17> 1. 신규로 제작 또는 조립하고자 하는 자동차
2. 수입하고자 하는 자동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시험을 받은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하여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구조 또는 장치에 대한 안전시험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간 20대이하의 자동차를 그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하여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2.20>
제10조 (이륜자동차대장의 비치ㆍ관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신고를 받은 이륜자동차별로 이륜자동차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9.7.29>
제11조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 법 제5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의 주소변경
2. 자동차관리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장의 대지면적 또는 건물면적의 100분의 30이하의 변경 또는 증ㆍ개축(등록기준에 미달되게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2조 (자동차정비업의 세분) ①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이 세분한다. 1. 자동차종합정비업
2. 소형자동차정비업
3. 자동차부분정비업
4. 원동기전문정비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분된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별 정비작업의 범위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사업의 개선명령)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이행기간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9.7.29>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개선명령의 이행기간을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사업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7.29>
③삭제<1999.7.29>
④삭제<1999.7.29>
제14조 (전산자료의 이용) ①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자료중 자동차소유자의 인적사항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전산자료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야 하며, 자동차등록원부를 그 공부의 형태대로 복제하거나 전산자료 자체의 제공을 신청할 수 없다. 1. 자료이용의 목적 및 근거
2. 자료의 범위
3. 자료의 제공방식ㆍ보관기관 및 안전관리대책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심사결과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신청내용의 타당성ㆍ적합성 및 공익성
2. 개인의 사생활 침해여부
3. 자료의 목적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③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 및 제2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검토결과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제2항의 각호의 사항
2. 신청한 사항이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그 처리가 가능한지의 여부
3.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자동차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⑥건설교통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이를 승인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승인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⑦전산자료중 승인신청당시 이미 공표된 통계자료는 당해 통계자료를 보유한 기관에서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직접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①건설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7.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건설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20일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7.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과징금영수증을 교부하고 건설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7.29>
④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⑤건설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의 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9.7.29>
⑥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16조 삭제<1997.12.31>
제17조 (권한의 위임)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1997.12.20, 1997.12.31, 1998.12.31, 1999.7.29> 1. 삭제<1999.7.29>
1의2. 삭제<1999.7.29>
2.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검사(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정비사업자가 법 제44조 및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검사를 제외한다)에 관한 업무
3.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4. 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5.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기술인력의 해임 및 직무정지명령
6.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시미터의 수리 및 사용에 관한 검정
7. 법 제47조제2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택시미터의 수리 및 사용에 관한 검정을 위한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에 한한다)의 지정과 이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8.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전산자료의 이용승인(2이상의 시ㆍ도에 해당하는 전산자료를 동시에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8의2. 법 제75조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9.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법 제31조제3항, 법 제72조제1항ㆍ제2항 및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명령ㆍ처분 등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를 제외한다)
10.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당해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9.7.29>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ㆍ관리, 자동차등록원부가 멸실된 경우의 조치, 자동차등록원부 및 그 기재사항의 멸실ㆍ훼손 기타 부정한 유출 등의 방지와 보존을 위한 조치 및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열람신청의 처리
2.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 및 자동차등록증의 교부(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교부를 포함한다)
3.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의 거부(법 제11조제2항 및 법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는 허가
5.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의 처리
6.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의 처리
7. 법 제13조 (동조제8항 및 제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말소등록의 처리와 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수납ㆍ영치 및 폐기
8. 법 제1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이행여부의 신고의 처리
9. 법 제1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말소사실증명서의 교부
10.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등록의 처리
1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12. 삭제<1999.7.29>
13.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의 지정
1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명령
15. 삭제<1999.7.29>
16. 삭제<1999.7.29>
17.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 및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의 교부와 반납의 처리
18.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관한 이의신청의 처리
19. 삭제<1999.7.29>
20. 삭제<1999.7.29>
21. 삭제<1999.7.29>
22. 삭제<1999.7.29>
23. 삭제<1999.7.29>
24.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이륜자동차에 관한 법 제7조ㆍ법 제9조ㆍ법 제13조제7항ㆍ법 제18조ㆍ법 제20조 및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
25. 삭제<1999.7.29>
26. 삭제<1999.7.29>
27. 삭제<1999.7.29>
28. 삭제<1999.7.29>
29. 삭제<1999.7.29>
30. 삭제<1999.7.29>
31. 삭제<1999.7.29>
32. 삭제<1999.7.29>
33.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34.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법 제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관한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35.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법 제72조제1항ㆍ제2항 및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지사의 명령ㆍ처분등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를 제외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권한의 재위임)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업무내용 및 수임기관의 기구ㆍ인원ㆍ업무처리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권한을 재위임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재위임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업무의 처리상황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삭제<1999.7.29>
제19조 (권한의 위탁)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3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개정 1997.12.20>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형식승인에 관한 권한 및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의 형식신고에 관한 권한을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시험대행자로 지정받은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신설 1997.12.20, 1999.7.29>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ㆍ기구의 정밀도검사에 관한 권한을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신설 1999.7.29>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고자동차의 신고처리에 관한 권한을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자동차매매업에 관한 사업자단체에 위탁한다.<개정 1999.7.29>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자동차정비업에 관한 사업자단체에 위탁한다.<개정 1999.7.29>
⑥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받는 사업자단체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7.29>
제20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건설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7.29>
②건설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9.7.29>
③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태료금액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횟수 등을 참작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부과하는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이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9.7.29>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1조 (범칙행위의 범위 및 범칙금액) ①법 제85조제1항 및 법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범칙금액은 별표 3과 같다.
②범칙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1.6.30]
제22조 (통고처분의 절차)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처분을 하는 때에는 범칙금납부통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납부통고서에는 통고처분을 받을 자의 인적사항ㆍ범칙금액ㆍ위반내용ㆍ적용법조ㆍ납부장소ㆍ납부기간 및 통고처분 연월일을 기재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③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범칙금의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6.30]
부칙 <제15166호,1996.1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차령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등록된 자동차의 차령은 이 영에 의하여 기산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과징금 및 과태료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제2호 가목을 삭제한다.
별표 7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 8제11호가목을 삭제한다.
②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의12제1항 내지 제5항중 "등록번호표"를 각각 "등록번호판"으로 한다.
③유료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도로운송차량법 제3조"를 "자동차관리법 제3조"로 한다.
④도로교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 단서중 "자동차관리법 제7조"를 "자동차관리법 제8조"로, "자동차등록번호표"를 "자동차등록번호판"으로, "자동차관리법 제41조제1항제1호 또는 동조 제2호"를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1호 또는 동항제2호"로 한다.
제63조제1항중 "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를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로 한다.
제65조제1항 및 제2항중 "등록번호표"를 각각 "자동차등록번호판"으로 한다.
⑤교통안전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중 "자동차정비사업자"를 "자동차정비업자"로 한다.
별표 1의 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업자의 분담비율란 및 분담방법란중 "자동차계속검사수수료"를 각각 "자동차정기검사수수료"로, "계속검사시마다"를 각각 "정기검사시마다"로 한다.
별표 1의 자동차정비업자의 대상란중 "자동차정비업자(자가자동차 정비업자를 포함한다)"를 "자동차정비업자(자동차부분정비업자를 제외한다)"로, 분담비율란 및 분담방법란중 "자동차정비업조합연합회"를 각각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로, 분담방법란중 "자동차정비업조합"을 "자동차정비사업조합"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동차관리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544호,1997.12.20>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66호,199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6498호,1999.7.29>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 제2호중 (1)란, (4)란, (5)란 및 (6)란의 개정규정과 별표 2 제3호란, 제21호의2란, 제23호의2란, 제23호의3란 및 제29호의2란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7152호,2001.3.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방치자동차의 폐차 등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방치자동차의 폐차 등의 통지를 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③(차령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등록된 자동차의 차령은 이 영에 의하여 기산된 것으로 본다.
④(과태료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도로교통법시행령) <제17260호,2001.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자동차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제9호"를 "제9호 및 제12호"로 한다.
12. 도로교통법 제70조의2 및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전학원 및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검사를 받기 위하여 동법시행령 제42조의5제2항 및 제4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교육용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②생략
부칙 <제17286호,2001.6.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적용에 있어서는 별표 1 제2호(1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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