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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명령서가 왔는데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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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영섭 작성일03-03-02 12:27 조회2,265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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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구코92년 3밴인데요검사를 안받고 나중에 팔때 과태료+검사비

로 해결할려고 하는데 자동차검사명령서라는 엽서가왔는데 내용은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련법 제8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라고엽서가 왔는데요.차는 강원도강릉에 있어서 서울에 오기도쉽지

않고,격봉 ,유리도 그렇고...검사갔다가 퇴짜받아서리 개겼는데

무슨 좋은방법있으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