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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지(범칙금 납부통보서)는 도로교통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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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갤사랑 작성일03-04-15 07:50 조회9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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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일상적으로 운전하다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사고시 안



전운전의무위반 등으로 경찰에게 적발되어 발급받는 속칭 딱지인 범칙



금납부통보서를 받은 모든 위반행위의 해당되는 규정은 도로교통법에



있습니다.



튜닝과 관련된 구조변경문제는 자동차관리법에 해당 규정이 있구여...





----------------이창우 님이 쓰신 글입니다.-----------------

자동차 관련 법령집 어디서 구할까요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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