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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사랑님 불법개조에 대한 자세한 사항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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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갤사랑 작성일03-04-25 14:53 조회9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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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아래 내용이 원하시는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구조변경에 대한 검색을 하기 바랍니다.





[별표2]<개정 1999.7.29, 2001.3.17>



과태료처분의 기준(제20조제3항관련)



(단위 : 만원)





┏━━━━━━━━━━━━━━━━━━━━━━┯━━━━━━━━┯━━━━━┓

┃ │ │ 처분내용 ┃

┃ 위 반 내 용 │ 관 계 법 령 │ ┃

┃ │ │(과태료액)┃

┠──────────────────────┼────────┼─────┨

┃ 1. 자동차의 등록신청대행을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8조제3항 │ ┃

┃ 거부하거나 신청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법 제12조제2항 │ ┃

┃ 때 │법 제13조제2항 │ ┃

┃ 가. 등록신청대행을 거부한 때 │ │ 50 ┃

┃ 나. 등록신청대행기간을 경과한 때 │ │ ┃

┃ (1) 10일이내인 때 │ │ 5 ┃

┃ (2)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1일 초과시│ │ 1 ┃

┃ 마다 │ │ ┃

┃ │ │ ┃

┃ 2.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자기명의로 이전등록│법 제12조제3항 │ 50 ┃

┃ 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한 때 │ │ ┃

┃ │ │ ┃

┃ 3. 자동차소유자 또는 자동차소유자에 갈음하 │법 제10조제1항 │ 50 ┃

┃ 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자동차등록 │단서 │ ┃

┃ 번호판을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 하는 경우 │ │ ┃

┃ 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 ┃

┃ │ │ ┃

┃ 4. 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 │법 제10조제3항 │ 10 ┃

┃ 아보기 어렵게 된 자동차의 소유자가 등록 │ │ ┃

┃ 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의 신청을 하지 아니│ │ ┃

┃ 한 때 │ │ ┃

┃ │ │ ┃

┃ 5.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법 제10조제4항 │ 30 ┃

┃ 운행한 때 │ │ ┃

┃ │ │ ┃

┃ 6. 등록번호판의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를│법 제10조제4항 │ 30 ┃

┃ 운행한 때 │ │ ┃

┃ │ │ ┃

┃ 7.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말소등록을 신청│법 제13조제8항 │ ┃

┃ 한 후 기한내에 수출 이행여부의 신고를 하│ │ ┃

┃ 지 아니한 때 │ │ ┃

┃ 가. 신고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 5 ┃

┃ 경과한 때 │ │ ┃

┃ 나. 신고기간만료일부터 10일을 초과한 때에│ │ 1 ┃

┃ 는 매 1일 초과시마다 │ │ ┃

┃ │ │ ┃

┃ 8.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고자 하는│법 제13조제10항 │ ┃

┃ 경우에 기한내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지 아니│ │ ┃

┃ 한 때 │ │ ┃

┃ 가. 수출을 사유로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다 │ │ ┃

┃ 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 │ ┃

┃ (1) 신청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의 기간│ │ 5 ┃

┃ 을 경과한 때 │ │ ┃

┃ (2) 신청기간만료일부터 10일을 초과한 때│ │ 1 ┃

┃ 에는 매 1일 초과시마다 │ │ ┃

┃ 나. 기타의 사유로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다 │ │ 10 ┃

┃ 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 │ ┃

┃ │ │ ┃

┃ 9. 및 10. 삭제 <99.7.29> │ │ ┃

┃ │ │ ┃

┃11. 정당한 사유없이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법 제23조제1항 │ 50 ┃

┃ 의 표기를 지우거나 기타 이를 알아보기 곤│ │ ┃

┃ 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때 │ │ ┃

┃ │ │ ┃

┃12. 삭제 <99.7.29> │ │ ┃

┃ │ │ ┃

┃13. 자동차등록증을 비치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법 제18조제1항 │ 5 ┃

┃ 를 운행한 때 │ │ ┃

┃ │ │ ┃

┃14.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휴대하지 아니하│법 제52조에서 준│ 2 ┃

┃ 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때 │용하는 법 제18조│ ┃

┃ │제1항 │ ┃

┃15. 다음과 같이 임시운행의 허가목적 및 기간 │법 제27조제3항 │ ┃

┃ 등에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때 │ │ ┃

┃ 가. 기간을 경과한 때 │ │ ┃

┃ (1) 10일이내인 때 │ │ 5 ┃

┃ (2)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1일 초과시│ │ 1 ┃

┃ 마다 │ │ ┃

┃ 나. 목적을 위반한 때 │ │ 50 ┃

┃ 다. 임시운행허가증 또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 │ 10 ┃

┃ 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 │ ┃

┃ 때 │ │ ┃

┃ │ │ ┃

┃16. 다음과 같이 임시운행허가의 유효기간이 │법 제27조제4항 │ ┃

┃ 경과된 후 반납기간내에 임시운행허가증과 │ │ ┃

┃ 임시운행허가번호판를 반납하지 아니한 때 │ │ ┃

┃ 가. 10일이내의 기간을 경과한 때 │ │ 3 ┃

┃ 나.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1일 초과시 │ │ 1 ┃

┃ 마다 │ │ ┃

┃ │ │ ┃

┃17. 삭제 <99.7.29> │ │ ┃

┃ │ │ ┃

┃18. 다음과 같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운행제한명 │법 제25조제1항 │ ┃

┃ 령에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때 │ │ ┃

┃ 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 50 ┃

┃ 대처를 위한 자동차운행제한명령을 위반 │ │ ┃

┃ 한 때 │ │ ┃

┃ 나. 극심한 교통체증등의 발생예방 또는 해소│ │ 10 ┃

┃ 를 위한 자동차운행제한명령을 위반한 때│ │ ┃

┃ 다.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자동차운행제한명령│ │ 5 ┃

┃ 을 위반한 때 │ │ ┃

┃ │ │ ┃

┃19.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다음 각목의 1 │법 제29조제1항 │ ┃

┃ 에 해당하는 규정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 │ ┃

┃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 │ ┃

┃ 때 │ │ ┃

┃ 가. 제8조제1항제5호.제6호, 제8조제2항제1 │ │ 30 ┃

┃ 호.제4호.제5호.제7호 내지 제9호.제 │ │ ┃

┃ 12호.제13호.제20호 │ │ ┃

┃ 나. 제8조제2항제10호.제11호.제19호 │ │ 5 ┃

┃ 다. 제8조제1항제7호, 제8조제2항제2호.제3 │ │ 3 ┃

┃ 호.제6호.제14호 내지 제18호 및 제21 │ │ ┃

┃ 호 │ │ ┃

┃ │ │ ┃

┃20.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의 구│법 제50조제1항 │ ┃

┃ 조 또는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 │ │ ┃

┃ 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 │ ┃

┃ 때 │ │ ┃

┃ 가.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 │ │ 20 ┃

┃ 장치, 연료장치, 차체, 소음방지장치 및 │ │ ┃

┃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 │ ┃

┃ 나.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 │ 5 ┃

┃ 다. 기타 안전기준에서 정한 이륜자동차의 │ │ 3 ┃

┃ 구조 및 장치 │ │ ┃

┃ │ │ ┃

┃21.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법 제31조제3항. │ 50 ┃

┃ 또는 구청장의 명령에 의한 안전시험자 또 │법 제72조제2항. │ ┃

┃ 는 관계공무원의 조사.검사 또는 단속을 │법 제73조제1항 │ ┃

┃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 │ ┃

┃ 거짓으로 진술한 때 │ │ ┃

┃ │ │ ┃

┃21의2. 다음과 같이 택시미터의 검정을 받지 아│법 제47조제1항 │ ┃

┃ 니하고 사용한 때 │ │ ┃

┃ 가. 제작.수리 또는 수입에 관한 검정을 받 │ │ 100 ┃

┃ 지 아니하고 사용한 때 │ │ ┃

┃ 나. 사용에 관한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 │ ┃

┃ 한 때 │ │ ┃

┃ (1) 검정을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 │ 30 ┃

┃ 이내인 때 │ │ ┃

┃ (2) 검정을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 │ 1 ┃

┃ 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1일 초과시마다│ │ ┃

┃ │ │ ┃

┃22. 삭제 <99.7.29> │ │ ┃

┃ │ │ ┃

┃23.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법 제48조제1항 │ 50 ┃

┃ 운행한 때 │ │ ┃

┃ │ │ ┃

┃23의2.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변경등록, 양도.양 │법 제53조제1항 │ 100 ┃

┃ 수 또는 합병(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신 │및 법 제55조 │ ┃

┃ 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한 때 │ │ ┃

┃ │ │ ┃

┃23의3. 자동차관리사업자가 휴업.폐업의 신고 │법 제55조 │ 10 ┃

┃ 를 하지 아니한 때 │ │ ┃

┃ │ │ ┃

┃24.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법 제10조제5항 │ 5 ┃

┃ 한 때와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때(법 제 │ │ ┃

┃ 8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

┃ │ │ ┃

┃25. 다음과 같이 자동차의 변경등록신청을 하지│법 제11조 │ ┃

┃ 아니한 때 │ │ ┃

┃ 가. 신청기간만료일부터 90일이내인 때 │ │ 2 ┃

┃ 나. 신청기간만료일부터 90일을 초과한 경우 │ │ 1 ┃

┃ 에는 매 3일 초과시마다 │ │ ┃

┃ │ │ ┃

┃26. 다음과 같이 자동차의 이전등록신청을 하지│법 제12조제1항 │ ┃

┃ 아니한 때 │ │ ┃

┃ 가. 신청기간만료일부터 10일이내의 기간을 │ │ 10 ┃

┃ 경과한 때 │ │ ┃

┃ 나. 신청기간만료일부터 10일을 초과한 경우 │ │ 1 ┃

┃ 에는 매 1일 초과시마다 │ │ ┃

┃ │ │ ┃

┃27.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자동차소유자 │법 제13조제1항 │ ┃

┃ 가 그 신청기간내에 말소등록신청을 하지 │본문 │ ┃

┃ 아니한 때 │ │ ┃

┃ 가. 법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 │ │ ┃

┃ 하는 경우 │ │ ┃

┃ (1) 신청기간만료일부터 10일까지 │ │ 5 ┃

┃ (2) 신청기간만료일부터 10일을 초과한 경 │ │ 1 ┃

┃ 우에는 1일 초과시마다 │ │ ┃

┃ 나.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 │ 20 ┃

┃ │ │ ┃

┃28. 다음과 같이 이륜자동차의 변경신고 또는 │법 제48조제2항 │ ┃

┃ 사용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 ┃

┃ 가. 신고기간만료일부터 90일이내인 때 │ │ 1 ┃

┃ 나. 신고기간만료일부터 90일초과, 180일이내│ │ 3 ┃

┃ 인 때 │ │ ┃

┃ 다. 신고기간만료일부터 180일을 초과한 때 │ │ 5 ┃

┃ │ │ ┃

┃29.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거나 봉 │법 제49조 │ 20 ┃

┃ 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 │ ┃

┃ 때 │ │ ┃

┃ │ │ ┃

┃29의2.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하는 자가 직 │법 제49조제2항 │ 30 ┃

┃ 접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단서 │ ┃

┃ 하여야 하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 │ ┃

┃ 한 때 │ │ ┃

┃ │ │ ┃

┃30. 다음과 같이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때 │법 제36조제2항 │ ┃

┃ 가. 점검을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이│ │ 1 ┃

┃ 내인 때 │ │ ┃

┃ 나. 점검을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을│ │ 1 ┃

┃ 초과한 경우에는 매 3일 초과시마다 │ │ ┃

┃ │ │ ┃

┃31. 다음과 같이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법 제43조제1항제│ ┃

┃ 가.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이│2호 │ ┃

┃ 내인 때 │ │ 2 ┃

┃ 나.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을│ │ ┃

┃ 초과한 경우에는 매 3일 초과시마다 │ │ 1 ┃

┃ │ │ ┃

┃ │ │ ┃

┃32.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 또는 매매알선을 하│법 제58조제1항 │ 20 ┃

┃ 는 자동차의 성능상태를 고지하지 아니한 │ │ ┃

┃ 때 │ │ ┃

┃ │ │ ┃

┃33. 자동차정비업자가 정비한 자동차에 대한 │법 제58조제3항 │ 30 ┃

┃ 사후관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 ┃

┃ │ │ ┃

┃34.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법 제72조제1항 │ 20 ┃

┃ 또는 구청장이 관리법령에 의하여 명하는 │ │ ┃

┃ 자동차관리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이행 │ │ ┃

┃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 │ ┃

┗━━━━━━━━━━━━━━━━━━━━━━┷━━━━━━━━┷━━━━━┛

비 고 : 1. 제7호.제8호 가목 및 제21호의2 나목에 의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태

료의 최고한도액은 각각 50만원으로, 제25호.제30호 및 제31호에 의

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의 최고한도액은 각각 30만원으로 한다.

2. 위반행위가 제1호 나목 및 제15호 가목에 함께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호 나목의 기준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15호 및 제16호에

함께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호의 기준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수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시에 처분할 경우에는 위반행위별로

과태료를 산정하여 그중 가장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한 금액을 부과한다. 이 경우 개별적으로 처분할

경우에 부과할 금액의 합산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3] <신설 2001.6.30>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제21조제1항관련)



1. 자동차정비업 작업범위 위반행위





(단위 : 만원)





┏━━━━━━━━━━━━━━━━━━━━┯━━━━━━━━━━┯━━━━━┓

┃ 범 칙 행 위 │ 해당법조문 │ 범칙금액 ┃

┠────────────────────┼──────────┼─────┨

┃가. 소형자동차정비업 │ │ ┃

┃ (1) 대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대 │ 법 제53조제1항 │ 300 ┃

┃ 한 점검.정비 │ 및 법 제79조제3호 │ ┃

┃ (2) 중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대 │ │ 200 ┃

┃ 한 점검.정비 │ │ ┃

┃나. 자동차부분정비업 │ │ ┃

┃ (1) 판금.용접 및 도장행위를 수반하는 │ │ 300 ┃

┃ 점검.정비 │ │ ┃

┃ (2) (1)외의 점검.정비 │ │ 150 ┃

┃ │ │ ┃

┗━━━━━━━━━━━━━━━━━━━━┷━━━━━━━━━━┷━━━━━┛

주 : 작업범위의 위반내용이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에 대한 점검.정비로 인한 경

우에는 범칙행위의 대상에서 제외함



2. 자동차무단방치행위

(단위 : 만원)



┏━━━━━━━━━━━┯━━━━━━━┯━━━━━━━━━━━━━━━━━┓

┃ │ │ 범 칙 금 액 ┃

┃ │ ├─────┬───────────┨

┃ 범 칙 행 위 │ 해당법조문 │ │승합.화물.특수자동차 ┃

┃ │ │승용자동차├─────┬─────┨

┃ │ │ │경형.소형│중형.대형 ┃

┠───────────┼───────┼─────┼─────┼─────┨

┃가. 자진처리 명령에 응│법 제26조제1항│ 20 │ 20 │ 30 ┃

┃ 한 경우 │및 법 제81조제│ │ │ ┃

┃ │1호 │ │ │ ┃

┃나. 자진처리 명령에 불│ │ 100 │ 100 │ 150 ┃

┃ 응한 경우 │ │ │ │ ┃

┗━━━━━━━━━━━┷━━━━━━━┷━━━━━┷━━━━━┷━━━━━┛

⊙대통령령 제17286호(2001.6.30)



자동차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자동차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 (범칙행위의 범위 및 범칙금액) ①법 제85조제1항 및 법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범칙금액은 별표 3과 같다.

②범칙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22조 (통고처분의 절차)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처분을 하는 때에는 범칙금납부통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납부통고서에는 통고처분을 받을 자의 인적사항.범칙금액.위반내용.적용법조.납부장소.납부기간 및 통고처분 연월일을 기재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범칙금의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1 제2호의 위반내용의 (17)란을 삭제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2001.6.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적용에 있어서는 별표 1 제2호(1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3]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제21조제1항관련



1. 자동차정비업 작업범위 위반행위

(단위 : 만원)

┏━━━━━━━━━━━━━━━━━━━━┯━━━━━━━━━━┯━━━━━┓

┃ 범 칙 행 위 │ 해당법조문 │ 범칙금액 ┃

┠────────────────────┼──────────┼─────┨

┃가. 소형자동차정비업 │ │ ┃

┃ (1) 대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대 │ 법 제53조제1항 │ 300 ┃

┃ 한 점검.정비 │ 및 법 제79조제3호 │ ┃

┃ (2) 중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대 │ │ 200 ┃

┃ 한 점검.정비 │ │ ┃

┃나. 자동차부분정비업 │ │ ┃

┃ (1) 판금.용접 및 도장행위를 수반하는 │ │ 300 ┃

┃ 점검.정비 │ │ ┃

┃ (2) (1)외의 점검.정비 │ │ 150 ┃

┗━━━━━━━━━━━━━━━━━━━━┷━━━━━━━━━━┷━━━━━┛



주 : 작업범위의 위반내용이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에 대한 점검.정비로 인한 경

우에는 범칙행위의 대상에서 제외함.



2. 자동차무단방치행위



(단위 : 만원)

┏━━━━━━━━━━━┯━━━━━━━┯━━━━━━━━━━━━━━━━━┓

┃ │ │ 범칙금액 ┃

┃ │ ├─────┬───────────┨

┃ 범 칙 행 위 │ 해당법조문 │ │승합.화물.특수자동차 ┃

┃ │ │승용자동차├─────┬─────┨

┃ │ │ │경형.소형│중형.대형 ┃

┠───────────┼───────┼─────┼─────┼─────┨

┃가. 자진처리 명령에 응│법 제26조제1항│ 20 │ 20 │ 30 ┃

┃ 한 경우 │및 법 제81조제│ │ │ ┃

┃ │1호 │ │ │ ┃

┃나. 자진처리 명령에 불│ │ 100 │ 100 │ 150 ┃

┃ 응한 경우 │ │ │ │ ┃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자동차관리법이 개정(2001. 4. 7, 법률 제6470호)되어 정비업 작업범위를 경미하게 초과하여 작업한 자동차정비업자와 자동차를 무단방치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에 갈음하는 통고처분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의 경우 통고처분의 대상이 되는 작업의 구체적인 범위를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에 대한 점검.정비를 제외한 점검.정비행위로 정하고, 범칙금액은 자동차 정비업의 경우에는 자동차정비업의 종류와 점검.정비의 내용에 따라 150만원 내지 300만원으로, 자동차 무단방치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종류 및 자진처리명령에 응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20만원 내지 150만원으로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박기한 님이 쓰신 글입니다.-----------------

갤사랑님 불법개조에 대한 자세한 사항등을 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단속시 참고사항이라던지 ... 정말 군금합니다.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갤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박기한 님이 쓰신 글입니다.-----------------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이나, 불법개조에 관한 법조항등을 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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