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종변경 참고하세요~
페이지 정보작성자 조찬형 작성일03-02-21 23:16 조회1,510회 댓글1건 |
본문
http://www.bungbung.net/
이곳에 게시판에 이렇게 나와있네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차종변경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10인승 이하의 자동차가 승용으로 분류
개정전 : 6인승 이하 승용 , 7인승 이상 승합.
개정후 : 10인승 이하 승용 , 11인승 이상 승합.
◎차종변경신청 안내
1. 기간 : 2003년 1월 1일부터
(종전에는 2001년 한해동안만 가능하였으나, 기간 제한없이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함.)
2. 대상 : 10인승 이하 승합으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
(다마스, 타우너 제외)
3. 차종변경 신청 절차 및 내용
① 신청장소 : 주소지 구청 차량등록계
②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차량번호판(2개), 봉인
③ 소요내용 : 수입증지(1300원), 등록번호판(봉인)대금(6,500원)
4. 차종변경 후 변동사항
① 검사기간
-승합 1년에 1회 검사(차령 5년 경과 후 6월마다 1회)
-승용 2년에 1회 검사(최초 4년)
② 세금
-차종변경한 7인승 이상 10인 이하의 자동차세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기존의
승합자동차(연세액 65,000원)세액을 적용.(점차 cc당 승용자동차 세액으로 차등 부과)
※ 2005년부터 3년간 매년 1/3씩 승용자동차 세율로 변경 적용.
(부칙 제5조. 1999년 12월 28일 개정)
-2005년 : 승합세액 + [(승용세액-승합세액)*33/100]
-2006년 : 승합세액 = [(승용세액-승합세액)*66/100]
-2007년 이후 정상적인 승용자동차 세율 적용.
(차종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10인승 이하 승합차량도 2005년부터 상기 적용.)
이곳에 게시판에 이렇게 나와있네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차종변경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10인승 이하의 자동차가 승용으로 분류
개정전 : 6인승 이하 승용 , 7인승 이상 승합.
개정후 : 10인승 이하 승용 , 11인승 이상 승합.
◎차종변경신청 안내
1. 기간 : 2003년 1월 1일부터
(종전에는 2001년 한해동안만 가능하였으나, 기간 제한없이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함.)
2. 대상 : 10인승 이하 승합으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
(다마스, 타우너 제외)
3. 차종변경 신청 절차 및 내용
① 신청장소 : 주소지 구청 차량등록계
②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차량번호판(2개), 봉인
③ 소요내용 : 수입증지(1300원), 등록번호판(봉인)대금(6,500원)
4. 차종변경 후 변동사항
① 검사기간
-승합 1년에 1회 검사(차령 5년 경과 후 6월마다 1회)
-승용 2년에 1회 검사(최초 4년)
② 세금
-차종변경한 7인승 이상 10인 이하의 자동차세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기존의
승합자동차(연세액 65,000원)세액을 적용.(점차 cc당 승용자동차 세액으로 차등 부과)
※ 2005년부터 3년간 매년 1/3씩 승용자동차 세율로 변경 적용.
(부칙 제5조. 1999년 12월 28일 개정)
-2005년 : 승합세액 + [(승용세액-승합세액)*33/100]
-2006년 : 승합세액 = [(승용세액-승합세액)*66/100]
-2007년 이후 정상적인 승용자동차 세율 적용.
(차종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10인승 이하 승합차량도 2005년부터 상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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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데체님의 댓글
도데체 작성일이기 먼소리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