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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형 자동차의 승용세금에 관한 건교부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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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3-02-13 19:31 조회1,4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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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형 자동차의 승용세금에 관한 건교부 답변입니다.



1. 먼저, 귀하께서 자동차관리에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최근 일부 일간신문 등에서 보도된 짚형화물자동차의 승용자동차로 변경에 관한 사항은



3. 짚형화물자동차의 화물적재공간에 불법으로 좌석을 설치하여 승객을 태워 운행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안전상의 문제

점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법구조변경 사항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것으로서 우리부에서는 반영여부

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차종분류를 변경하더라도 이는 법령개정이후에 신규로 등록되는 차량에 한하며,

종전규정에 의해 이미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세금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서인 행정자치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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