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동호회

자유게시판

무스,다코타 적재함 덮개 논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죠비 작성일03-02-18 16:09 조회3,859회 댓글5건

본문

Carway.co.kr 공지 사항에서 발췌...



발췌가 문제가 된다면 삭제하십시오~



--------------------------------------------------------------



지난해 승용차냐, 화물차냐를 놓고 특별소비세 파문을 빚었던 쌍용자동차 ‘무쏘스포츠’와 다임러크라이슬러의 픽업트럭 ‘다코타’가 이번에는 불법개조 논란에 휩싸였다.



발단은 지난 11일의 다임러크라이슬러의 다코타 신차발표회. 다임러측은 이날 화물적재함에 개폐식 덮개를 단 채로 신차를 선보였다.



원래 덮개가 없는 상태로 출고되지만 다임러측은 “차의 스타일을 고려해 신차발표회때 덮개를 달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화물차의 적재함에 덮개를 다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라는것이 건설교통부의 입장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적재함에 덮개를 달면 승용차로 봐야지, 화물차로 인정할 수 없다”고 잘라말했다.



건교부의 유권해석에도 덮개달기는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지난해 9월 출시된 쌍용차 무쏘스포츠는 3대당 1대꼴로 소유자가 별도로 덮개를 구입해 부착한 것으로 회사측은 추정하고 있다. 100만~150만원에 덮개를 달아주는 일부 전문업체에는 예약이 밀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덮개달기는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인기를 끌었다고 한다. 국내에도 전문업체가 다코타의 적재함 덮개를 따로 수입하고 나섰다. 미국에서 600달러에 판매되는 이 덮개는 국내에서 100만원대에 판매될 전망이다.



덮개를 다는 이들은 “적재함 물건이 눈이나 비를 맞지 않도록하는데 덮개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고속도로 등에서 화물이 떨어지는 사고를 막기 위해 덮개를 씌우도록 장려하고 있어 무조건 덮개를 금지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그렇지만 건교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불법인 만큼 단속이 불가피 하다는 것이다. 건교부는 “3월부터 무쏘스포츠와 다코타 불법개조에 대해 집중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불법개조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정혜승기자 hsjeong@

댓글목록

죠비님의 댓글

죠비 작성일

저도 무쏘 픽업 덥게 단거 많이 봤는데.. 빌미를 주는 군요. 세금을 거둘수 있게..

죠비님의 댓글

죠비 작성일

나는 돌대가리이다~ 그런데도 화물칸에 덮개를 하는 것은 권장하겠다.  화물의 보관도 보관이려니와 고속주행중 화물이 비산되어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대체 건교부 넘들은 쇠대가리인가?

죠비님의 댓글

죠비 작성일

호로 있는데... 승용인가벼ㅋㅋㅋ

죠비님의 댓글

죠비 작성일

이런...그러면 1톤 트럭이나 화물트럭에 덮게를 쒸운것들은 전부 승용인가?..이런 생각좀 하시고 일처리를하시지...

죠비님의 댓글

죠비 작성일

크라이슬러에서 한번만 항의하면 지난번 특소세처럼 깨갱할겁니다,,, 저랑 내기해도 됩미다... 힘도 없는게 꼭 서민들만 못살게 굴어 그러니깐 건달부라구 하지... 지보다 힘센놈 한테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엿같은 대한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