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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호 작성일01-03-21 20:03 조회1,3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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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말씀하시는

민폐를 끼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튜닝이라 함은

어떤 범위까지인가요?



튜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불법구조변경 단속을

세수확대 차원으로 이해하는 것은 지나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관리법에서는 구조변경승인대상을 정하고 있으며,

이번 불법구조변경 단속은 변경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개조한 행위에 대한 단속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밴형화물자동차에 좌석을 설치하여 유사시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없는 행위, 법적 자격기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LPG연료장치로 변경한 행우와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등화장치의 기준을 초과한 행위(푸른색 방향지시등, 기준을 상회하여

너무 밝은 전조등, 번호등이 없거나 불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 번호판

주위에 형광램프를 설치하여 번호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차량의 하단부에 번쩍이는 등기구를 설치하여 타인의 안전운행을 저해

하는 행위등)가 중점 단속대상이 됩니다.



앞서 열거한 이러한 불법행위가 어떻게 타인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허용되는 튜닝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습니다만,

자동차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우리 현실에서 너무 외국의 예만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규격외의 타이어를 장착하여 차량 밖으로 돌출되게 하는 것, 차량

외부에 서치라이트를 장착하는 행위, 전조등의 비추는 방향을 임의로

상향으로 조정하여 대향차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행위등 함께 사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행동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서는

대안없이 무작정 외국의 좋은 점만을 취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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