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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준호 작성일07-06-22 18:30 조회1,645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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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 구획선에 제대로 주차해둔 새차에

누군가가 조수석 휀다 앞에서 뒷쪽 조수석까지 날카로운 것으로(동전으로 추측)

쫘악 긁어놨습니다 수리비 견적만 100만원이 넘네요(보험처리시 할증)

마침 CCTV 카메라에 찍히긴 했는데 방향도 반대편에서(운전석쪽) 찍혔고

해상도도 낮고 조그맣게 보여서 의심이 가는 몇명이 있지만 단정 하기엔 좀 어렵고...

범인을 잡을 수 있을까요? 유경험자나 전문가님의 조언 바랍니다

댓글목록

깜장곰님의 댓글

깜장곰 작성일

경찰서에 일단 피해신고하시고 정식 수사요청하세요...<br />
정식 수사하면 cctv 증거로 수사를 합니다..문젠 잡는지 못잡는지도 중요하지만 <br />
정식 피해자에게 보험회사에서 할증 시키지는 않을거라 생각되는데요?<br />
<br />
만약 할증 시킨다면 소비자 보호센터에 문의를 해보세요...<br />
경찰서에 정식으로 기물파손 또는 재물손괴(경찰서 정식 죄명)<br />
를 당한 피해자이며 100프로 피해자 과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br />
일정액의 자부담금 말고 할증을 시킨다면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 아닌지를<br />
묻고 그 답에 따라 보험회사하고 조율을 하시거나 협의를 해보세요....<br />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