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명령서가 왔는데 방법좀 알려주세요..
페이지 정보작성자 최성철 작성일03-03-02 22:27 조회1,911회 댓글2건 |
본문
안녕하세요??
전 유니포바이포에서 활동하고있는 "미르"라고 합니다,,,
저역시 이곳에 중간검사로 인한 질문을 올렸지만 답변을 구할 수 없어서 그냥 부딧쳐서 통과를 하였읍니다,,,,,
우선은 님의 모빌이 저와 유사하군요,,, 92년식 3벤,,,
아마도 님이 받으신 통지서는 중간검사 통지라고 생각됩니다,,,
일반적인 정기검사는 과태료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만약에 님의 문제가 정기검사라면,, 상관없고,, 중간검사라면,, 저의 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는 10년 모빌(디젤 벤)은 11년차 정기검사때 중간검사를 함께 받아야합니다,, 물론 별도로 우편통지를 한다고 하지만,, 저도 못받고 그냥 나중에 구청에서 독촉장만 받았읍니다,,,
알아본결과,,,,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검사이며 2002년 12월 26일자로 발효되었다고 하는군요,,, 최초 통지는 환경처에서,,, 독촉은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있읍니다,, 그러니까,, 당근,,, 책임이 서로 없지요,,, 환경처에서는 했다고 하고,,, 구청에서는 자기들은 모른다,,, 그냥 환경처에서 명단이 넘어와서 독촉을 한다,,, 이런식입니다,,,,
그리고 많은 모빌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그냥 정기검사만 받고 있읍니다,,, 정기검사를 안받으면 나중에 폐차할때 그냥 벌금을 내면 되지만 중간검사는 환경처에서 시행하면서 벌금이 최고 300만원입니다,,, (더 올린다는 말도 있고요,,,,)
정기검사는 몰라도 중간검사는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간검사는 통지서 뒷면이나 별도로 검사장이 정해져 있읍니다,, 그곳에서만 검사가 가능하고,,, 컴퓨터로 측정을 하는데,,, 컴퓨터가 환경부 서버와 바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군요,,,,,
검사의 내용은 매연측정과 마력(출력)측정입니다,,,,,
매연은 코란도의 경우 등록증에 4300rpm에서 72마력이니까,,, 검사시에 3단기어에서 4300(5%오차)rpm에서 50%, 즉 36마력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4300rpm에서 1모드,,, 10% 줄여서 2모드,,, 다시 10% 줄여서 3모드로 정하여 각각의 경우에 매연이 80% 이하로 측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님의 모빌의 상태를 알수가 없어서 잘은 모르지만,,, 아마도 통과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일겁니다,,,,,
특히나 코란도(구코가 아닙니다,,, 그냥 코란도이고,,, 요즘나오는것이 뉴코입니다,,,)의 경우에는 마력측정에서 그리고 매연측정에서 거의 불가능합니다,,,,
단지 방법이 있다면,,, 처음에는 그냥 순정상태로 검사를 받으시길,,,,
그리고 나중에 불합격시에는 브란자등을 손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관계된,,, 자세한 내용은 오프로드팍(Offroad park, 일명 오팍)에 계시는 김 옥석(대화명 백골,,,)님에게 자세한 정보를 넘겨드렸읍니다,,, 그곳으로 전화문의를 하심이,,,,,,,
그분께서 여러가지 방법을 알고계실것입니다,,,,,,
참고로,,,저의 모빌은
코란도 92년 1월 4일식 3벤
오버엑슬,,,
33" 굿이어 랭글러 타이어
전후륜 록라이트,,,
6.14 기어비,,,등등이었읍니다,,,,
그리고,, 검사결과는,,,,
순정타이어를 장착하고,,,,
매연측정이 각각의 모드에서 80, 63, 37% 였구요,,,,
마력측정은 4260RPM (4300기준)에서 38마력이었읍니다,,,,,
물론 합격하였구요,,,,
----------------이영섭 님이 쓰신 글입니다.-----------------
사실구코92년 3밴인데요검사를 안받고 나중에 팔때 과태료+검사비
로 해결할려고 하는데 자동차검사명령서라는 엽서가왔는데 내용은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련법 제8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라고엽서가 왔는데요.차는 강원도강릉에 있어서 서울에 오기도쉽지
않고,격봉 ,유리도 그렇고...검사갔다가 퇴짜받아서리 개겼는데
무슨 좋은방법있으면 알려주세요...
-------------------------------------------------------
전 유니포바이포에서 활동하고있는 "미르"라고 합니다,,,
저역시 이곳에 중간검사로 인한 질문을 올렸지만 답변을 구할 수 없어서 그냥 부딧쳐서 통과를 하였읍니다,,,,,
우선은 님의 모빌이 저와 유사하군요,,, 92년식 3벤,,,
아마도 님이 받으신 통지서는 중간검사 통지라고 생각됩니다,,,
일반적인 정기검사는 과태료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만약에 님의 문제가 정기검사라면,, 상관없고,, 중간검사라면,, 저의 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는 10년 모빌(디젤 벤)은 11년차 정기검사때 중간검사를 함께 받아야합니다,, 물론 별도로 우편통지를 한다고 하지만,, 저도 못받고 그냥 나중에 구청에서 독촉장만 받았읍니다,,,
알아본결과,,,,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검사이며 2002년 12월 26일자로 발효되었다고 하는군요,,, 최초 통지는 환경처에서,,, 독촉은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있읍니다,, 그러니까,, 당근,,, 책임이 서로 없지요,,, 환경처에서는 했다고 하고,,, 구청에서는 자기들은 모른다,,, 그냥 환경처에서 명단이 넘어와서 독촉을 한다,,, 이런식입니다,,,,
그리고 많은 모빌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그냥 정기검사만 받고 있읍니다,,, 정기검사를 안받으면 나중에 폐차할때 그냥 벌금을 내면 되지만 중간검사는 환경처에서 시행하면서 벌금이 최고 300만원입니다,,, (더 올린다는 말도 있고요,,,,)
정기검사는 몰라도 중간검사는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간검사는 통지서 뒷면이나 별도로 검사장이 정해져 있읍니다,, 그곳에서만 검사가 가능하고,,, 컴퓨터로 측정을 하는데,,, 컴퓨터가 환경부 서버와 바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군요,,,,,
검사의 내용은 매연측정과 마력(출력)측정입니다,,,,,
매연은 코란도의 경우 등록증에 4300rpm에서 72마력이니까,,, 검사시에 3단기어에서 4300(5%오차)rpm에서 50%, 즉 36마력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4300rpm에서 1모드,,, 10% 줄여서 2모드,,, 다시 10% 줄여서 3모드로 정하여 각각의 경우에 매연이 80% 이하로 측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님의 모빌의 상태를 알수가 없어서 잘은 모르지만,,, 아마도 통과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일겁니다,,,,,
특히나 코란도(구코가 아닙니다,,, 그냥 코란도이고,,, 요즘나오는것이 뉴코입니다,,,)의 경우에는 마력측정에서 그리고 매연측정에서 거의 불가능합니다,,,,
단지 방법이 있다면,,, 처음에는 그냥 순정상태로 검사를 받으시길,,,,
그리고 나중에 불합격시에는 브란자등을 손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관계된,,, 자세한 내용은 오프로드팍(Offroad park, 일명 오팍)에 계시는 김 옥석(대화명 백골,,,)님에게 자세한 정보를 넘겨드렸읍니다,,, 그곳으로 전화문의를 하심이,,,,,,,
그분께서 여러가지 방법을 알고계실것입니다,,,,,,
참고로,,,저의 모빌은
코란도 92년 1월 4일식 3벤
오버엑슬,,,
33" 굿이어 랭글러 타이어
전후륜 록라이트,,,
6.14 기어비,,,등등이었읍니다,,,,
그리고,, 검사결과는,,,,
순정타이어를 장착하고,,,,
매연측정이 각각의 모드에서 80, 63, 37% 였구요,,,,
마력측정은 4260RPM (4300기준)에서 38마력이었읍니다,,,,,
물론 합격하였구요,,,,
----------------이영섭 님이 쓰신 글입니다.-----------------
사실구코92년 3밴인데요검사를 안받고 나중에 팔때 과태료+검사비
로 해결할려고 하는데 자동차검사명령서라는 엽서가왔는데 내용은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련법 제8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라고엽서가 왔는데요.차는 강원도강릉에 있어서 서울에 오기도쉽지
않고,격봉 ,유리도 그렇고...검사갔다가 퇴짜받아서리 개겼는데
무슨 좋은방법있으면 알려주세요...
-------------------------------------------------------
댓글목록
박혜종님의 댓글
박혜종 작성일
오바엑슬된상태 그대로 가도<br />
괜찮은지요...??
.....님의 댓글
..... 작성일네.. 매연하고 마력검사만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