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도로교통법 개정법률-등화관련건
페이지 정보작성자 뚜껑™ 작성일03-01-10 15:53 조회1,419회 댓글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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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03.1.6일 국회 임인배 의원등이 국회에 제출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입니다.
- 아 래 -
1.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 제38조 및 제113조
2. 주요내용
가.모든 자동차가 도로에 있을 경우에는 전조등·차폭등·미등
그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제32조 제1항)
나.해가진 후 부터 해가뜨기 전까지 등화를 켜지않은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처한다(제113조)
첨부 : 도로교통법중 개정법률안 1부. 끝.
※법령시행은 공포후 6월이후 시행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입니다.
- 아 래 -
1.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 제38조 및 제113조
2. 주요내용
가.모든 자동차가 도로에 있을 경우에는 전조등·차폭등·미등
그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제32조 제1항)
나.해가진 후 부터 해가뜨기 전까지 등화를 켜지않은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처한다(제113조)
첨부 : 도로교통법중 개정법률안 1부. 끝.
※법령시행은 공포후 6월이후 시행입니다.
사진1
사진2
사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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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껑™님의 댓글
뚜껑™ 작성일낮에도 미등을 켜야한다는 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