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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도로교통법 개정법률-등화관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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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뚜껑™ 작성일03-01-10 15:53 조회1,419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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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03.1.6일 국회 임인배 의원등이 국회에 제출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입니다.



- 아 래 -



1.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 제38조 및 제113조



2. 주요내용

가.모든 자동차가 도로에 있을 경우에는 전조등·차폭등·미등

그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제32조 제1항)

나.해가진 후 부터 해가뜨기 전까지 등화를 켜지않은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처한다(제113조)



첨부 : 도로교통법중 개정법률안 1부. 끝.





※법령시행은 공포후 6월이후 시행입니다.


사진1


사진2


사진3


사진4

댓글목록

뚜껑™님의 댓글

뚜껑™ 작성일

낮에도 미등을 켜야한다는 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