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차량 뒷의자 문의
페이지 정보작성자 박성호 작성일03-01-04 22:00 조회1,678회 댓글3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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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레토나,코란도,갤로퍼등 밴차량은 2인승이라고 알고있습니다.
만약 뒷 짐칸에 의자를 설치(매트리스말고 차량 순정의자)하면
어찌되는지요. 만약 설치하려면 구조변경신청을 하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레토나,코란도,갤로퍼등 밴차량은 2인승이라고 알고있습니다.
만약 뒷 짐칸에 의자를 설치(매트리스말고 차량 순정의자)하면
어찌되는지요. 만약 설치하려면 구조변경신청을 하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광면단님의 댓글
광면단 작성일물론 불법이지요. 구조 변경신청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슴다. 만일 신청하게 되면 승용으로 구변 되는 거고 세금도 승용 세금 내어야 겠죠. 참고로 코란도 290s세금이 80만원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슴다.밴은 10만원도 안되죠.
이동엽님의 댓글
이동엽 작성일출고시 밴차량의 뒷자리 설치는 불법입니다..단속적발시 벌금도 쌔구요...
멜카바님의 댓글
멜카바 작성일
밴의 승용으로의 구조변경은 불가합니다. 출고전부터 밴과 승용의 안전검사기준이 틀리기 때문이죠...<br />
밴은 그저 밴일 뿐입니다. 순정의자 설치하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고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