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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관련 승용차세급 부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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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윤태 작성일05-08-25 19:38 조회2,541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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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형자동차 2006년부터 승용분류 무쏘픽업 稅혜택 못받는다 2006년부터 기준 바뀌어 화물차 인정 안돼 코란도밴·갤로퍼밴도 "승용차"로 분류키로 건설교통부는 오는 2006년부터 화물차의 적재함 면적기준을 기존 ‘1㎡ 이상’에서 ‘2㎡ 이상’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또 2008년부터 경차 규격을 현행 배기량 800㏄에서 1000㏄로 확대하고, 2006년 코란도밴 과 갤로퍼밴 등 ‘밴형 화물차’를 ‘승용차’로 분류해 승용차와 동일한 세금을 부과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상반기 중에 마무리지을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건교부의 화물차 규격 개정은 국내외 픽업트럭 업체 간에 역차별(逆差別) 논란을 불러올 전망이다. 건교부 방침이 확정될 경우 다임러크라이슬러의 다코다(적재함 2.35㎡)는 계속해서 화물차로 분류돼 특소세 감면과 적재함 덮개 허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쌍용자동차의 무쏘픽업(적재함 1.74㎡)은 두 가지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없게 된다. 건교부 이재홍 자동차 관리과장은 “2005년 말까지는 현행 픽업트럭 규정을 적용하고, 적재함 덮개도 허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의 이런 결정은 지난 2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화물 적재함 면적 1㎡ 이상을 화물차로 인정함으로써 무쏘픽업이 특소세 혜택을 받도록 한 이후 3개월 만이어서 일관성 없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잇따를 전망이다. 내년부터 소급 적용한답니다



근데 소급적용한다는건 이전차들한테도 적용한다는건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요?

이만오천원 세금내다가 갑자기 60 마넌이상 세금 내야되면 넘 억울하잖아요.



화물자동차 자동차세 변경 4년간 유보(종합)

[연합뉴스 2005.08.25 15:40:33]







43만 화물차 소유주 혜택.지방세 1억이상 체납자 명단공개(서울=연합뉴스) 김재홍.안승섭 기자 = 화물자동차 소유주들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화물자동차의 자동차세 과세기준 변경이 4년간 유보된다.



이에 따라 43만여명에 이르는 화물자동차 소유주들이 상당한 혜택을 보게됐다.



또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신설된다.



행정자치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올 정기국회에 제출, 빠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는 재산세 징수의 효율성과 납세자 편의를 위해 5만원 이하 소액재산세의 경우 7월에 일괄부과하고 경매나 공매차량의 경우 낙찰대금 납부일 이후부터 매수인에게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다음은 지방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화물자동차 분류기준 변경 과세 =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무쏘, 코란도밴 등 화물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자동차세의 적용 규정도 바뀐다.



하지만 이들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적용 변경에 따른 급격한 세금증가를 막기 위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화물자동차로 간주, 과세하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세율을 높여 승용자동차와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지금껏 화물자동차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관계없이 2만8천500원이 과세됐으나, 변경된 과세기준에 따르면 40만~50만원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43만여대에 이르는 화물자동차 소유주가 4년간 상당한 세제 혜택을 누리게 됐으며, 과세기준 변경으로 판매 침체를 겪을 것으로 예상됐던 화물자동차 판매도 활기를 띨 전망이다.





드디어 밴차량도 승합차 같이 되는군요 헐~

아래글은 지금 현재 실지로 7~9인승 승합차 차주께서 당하시는 불이익입니다.



아직 사태의 심각성을 좀 인식 못 하시는것 같습니다. 만약 밴이 승용으로 전환되면 어떤 불이익들이 일어나는지, 일단 자동차검사는 화믈차와 똑같이 받습니다. 1년에 1번. 아직 자동차 구조법 개정 안 되었기에 자동차 구조법에 따라 개정될때까지 승용 세금내더라도 화물차 검사법에 따라 검사합니다. 지역 의료 보험 가입자 의료 보험비 상승합니다. 대형 승용으로 바뀌므로 지역 의료 보험 요율 산출시 자동차세 참고하여 산출합니다.자동차세외 다른 법령 도료교통법, 차량구조법, 통행세등은 화물로 분류됩니다. 보험료는 화물에서 승용으로 전화되어 보험 요율 적용될 예정입니다.(대형승용으로 매달 1~2만원이상 상승 될것으로 예상). 각종 서민지원 정책시 혜택 못 봅니다. 대형승용이라서. 자동차세는 매년 새로 신설 부과되는 지방세이며 재산적가치가 아닌 주행세적 성격이 큼으로 시행년 이전 차종에 동일하게 부과하는데 아무 이상 없으므로 소급 적용 됩니다.(행정자치부질의 응답결과) 3000CC 신차의 경우 세금이 에쿠스 BMW랑 동일합니다.

뒷좌석 의자설치 문제는 지금도 공업사 통해 구조 변경하면 승용으로 전환되며, 자동차세 승용전환시에도 의자 부착의 경우 차량 구조법을 따르므로 구조 변경 신청후 의자 부착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승합차들로 당하는 실정입니다.

댓글목록

금병환님의 댓글

금병환 작성일

니미럴 돚같은 대한세금민국 만쉐

DnM_짱ⓔ님의 댓글

DnM_짱ⓔ 작성일

구조변경시에도 적지않은 금액을 내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br />
정말 장사치들로 밖에 생각이 안들게 행동하는군요..대한민국정부..

박병화님의 댓글

박병화 작성일

한윤태님! 밴에서 승용으로의 구변사례를 좀 정확히 알려주실수 없을까요? 구변대행업자분은 안된다고 딱잘라 말씀하시는데 과연 가능할지요 마눌님 구박에 승용으로 대차를 하던가 팔던가 해야할듯한데 워낙 땀방울이 많이 밴 차라서....

한윤태님의 댓글

한윤태 작성일

갤로퍼밴,록스타밴,무쏘밴,레토나밴 등 밴차량과 승용차량의 차체 구조가 동일한 차종은 가능합니다. 물론 포터를 승용으로 바꾸는 것은 안됩니다.^^ 기존 밴차량 구조도와 승용 구조도 동일한지 가리는 서류한부와 1급정비소에서 의자장착했다는 증명성 자동차 안전도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