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자동차..손해배상에 대해..2002.7월부터 시행
페이지 정보작성자 김민혁 작성일02-12-22 06:43 조회1,214회 댓글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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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밑에 불량신차를 구입한 분의 글아래 코멘트에 어떤분이
PL(product liability)을 언급하셨기에 간단한 자료를 찾아올립니다.
2002.7월이전 차량에 관해서는 PL의 적용을 받지않지만
관련민법(소송을 거쳐야함)은 여전히 적용가능합니다.
(http://www.inscall.com/)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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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PL)의 정의
제조물의 결함(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신체 및 재산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제조업자나 판매업자가 지게 되는 손해 배상 책임을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이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을 적용하여 피해자가 제조업자의 과실, 손해발생과 과실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으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자는 제조물 결함의 존재, 손해의 발생, 결함과 손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만 하면 됩니다.
제 3 조(제조물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②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 대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한 자는 제조물의 제조업자 또는 제조물을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알거나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7 조(소멸시효 등)
①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손해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하는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가산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급한 제조물부터 적용한다.
제조물책임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후에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급한 제품부터 적용합니다.
따라서 2002년 7월 이전에 공급된 제품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여도 소비자는 제조업자에게 제조물책임법상의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다만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은 물을 수 있습니다
PL(product liability)을 언급하셨기에 간단한 자료를 찾아올립니다.
2002.7월이전 차량에 관해서는 PL의 적용을 받지않지만
관련민법(소송을 거쳐야함)은 여전히 적용가능합니다.
(http://www.inscall.com/)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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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PL)의 정의
제조물의 결함(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신체 및 재산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제조업자나 판매업자가 지게 되는 손해 배상 책임을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이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을 적용하여 피해자가 제조업자의 과실, 손해발생과 과실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으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자는 제조물 결함의 존재, 손해의 발생, 결함과 손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만 하면 됩니다.
제 3 조(제조물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②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 대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한 자는 제조물의 제조업자 또는 제조물을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알거나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7 조(소멸시효 등)
①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손해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하는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가산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급한 제조물부터 적용한다.
제조물책임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후에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급한 제품부터 적용합니다.
따라서 2002년 7월 이전에 공급된 제품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여도 소비자는 제조업자에게 제조물책임법상의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다만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은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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