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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와 벌금 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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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캠프원 작성일02-11-27 15:42 조회2,952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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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교통관련 홈페이지에 글을 보내도 소식이없어

이곳에 글 띄워 봅니다.

혹 아시는분 글달아 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너무 열받아서 원...



"내용은 이렀읍니다."

10일전 난데없이 경찰서로 부터 씨뻘건딱지 비슷한것이

날라 왔더군요.

제 적성검사 기간이 금년 1월 30일부로 지나 버렸으니

2003년 1월 30일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를 취소 한다...

해서 어그제 면허 시험장들려 적성검사 받고 인지사서 접수하는데

접수하는 아가씨 왈 "벌금7만원 나갑니다"

(검사 기간을 한달이상 넘겨서 7만원 이란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검사기간 챙지지 못한건 내가 이해 하겠는데

검사기간 전에 안내장 한번 없었다는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벌금딱지는 칼같이 보내오면서...



아가씨 왈 "우린잘몰라요 경찰서에 문의해 보세요" 이런....



제가 알기로는 최초 면허증 발부시 이에따른 비용도 포함되 있는걸로

아는데 자세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돈도 돈이지만 열이 받아서 원....



댓글목록

기똥찬님의 댓글

기똥찬 작성일

저도 얼마전에 적검 기한 넘겨서 벌금 7 만원 냈습니다...납부기한 지나면 이것도 할증 붙습니다...ㅠ.ㅠ

잘모름님의 댓글

잘모름 작성일

면허증에 기간이 나타나 있는 걸루 아는데...타산지석삼아 저도 함 확인해 보아야 겠네여<br />

유지니님의 댓글

유지니 작성일

저도 벌금고지서 받고 얼굴시뻘개져서 교통계 가 따졌더니<br />
안내장,발송은 했는디 못받은건 개인 책임이라네여.<br />
쓴 웃음밖에 안나오더라구요..

에구..님의 댓글

에구.. 작성일

저두 지금 확인했는데 2007년이네요.. 아직 여유 있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