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구입시 인수지연에 관해 문의드려요..(4륜구동은
페이지 정보작성자 김민혁 작성일02-11-14 23:11 조회4,771회 댓글6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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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로드에 관심이 많아서 자주 찾던 사이트라서 감히 오프로드와 관계없는 글을 올리오나 한번쯤은 겪었을지 모르는 소비자피해에 관한 글이니 관심가져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8일경에 이런저런 고민끝에 기아 옵티마를 계약했습니다.
계약금 100만원을 지불하고 3주후에 차가 나온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겨울이 더 오기전에 차량을 인수받으려고 그나마 일찍나오는 옵티마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11월 9일(토)에 나와야 할 차량 이번주 11월 11일(월)에 나온다고 하여 기다렸더니 다시 이번주 (금)요일로 변경후 다시 (토)요일로 연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지체된 인수날짜는 (9)일로써 갑작스레 추워진 날씨에 더욱 울화가 치밀어서 어떻게든 배상또는 그에 준하는것을 청구하는것이
소비자의 권리라고 생각하여 이에 대해 어떠한 대응을 하는것이 현명한 것인가에 대해 여러 선배님들의 조언을 듣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번주 토요일이 인수일이기때문에 그전에 방안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인수후에도 어떠한 배상을 청구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그리고 이런 저런 사이트를 찾아보니 참으로 말도 안되는 소비자불만이 많더군요..차량 결함및 사고차량을 신차로 파는 자동차회사들..
돈벌면 국산차는 가능하면 배제할까하는 생각도 드는군요.
(우리 코란도 빼놓고..야성미가 참 맘에 듭니다...90년식을 탔었는데..)
10월 18일경에 이런저런 고민끝에 기아 옵티마를 계약했습니다.
계약금 100만원을 지불하고 3주후에 차가 나온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겨울이 더 오기전에 차량을 인수받으려고 그나마 일찍나오는 옵티마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11월 9일(토)에 나와야 할 차량 이번주 11월 11일(월)에 나온다고 하여 기다렸더니 다시 이번주 (금)요일로 변경후 다시 (토)요일로 연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지체된 인수날짜는 (9)일로써 갑작스레 추워진 날씨에 더욱 울화가 치밀어서 어떻게든 배상또는 그에 준하는것을 청구하는것이
소비자의 권리라고 생각하여 이에 대해 어떠한 대응을 하는것이 현명한 것인가에 대해 여러 선배님들의 조언을 듣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번주 토요일이 인수일이기때문에 그전에 방안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인수후에도 어떠한 배상을 청구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그리고 이런 저런 사이트를 찾아보니 참으로 말도 안되는 소비자불만이 많더군요..차량 결함및 사고차량을 신차로 파는 자동차회사들..
돈벌면 국산차는 가능하면 배제할까하는 생각도 드는군요.
(우리 코란도 빼놓고..야성미가 참 맘에 듭니다...90년식을 탔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