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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구입시 인수지연에 관해 문의드려요..(4륜구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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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혁 작성일02-11-14 23:11 조회2,505회 댓글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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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로드에 관심이 많아서 자주 찾던 사이트라서 감히 오프로드와 관계없는 글을 올리오나 한번쯤은 겪었을지 모르는 소비자피해에 관한 글이니 관심가져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8일경에 이런저런 고민끝에 기아 옵티마를 계약했습니다.

계약금 100만원을 지불하고 3주후에 차가 나온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겨울이 더 오기전에 차량을 인수받으려고 그나마 일찍나오는 옵티마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11월 9일(토)에 나와야 할 차량 이번주 11월 11일(월)에 나온다고 하여 기다렸더니 다시 이번주 (금)요일로 변경후 다시 (토)요일로 연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지체된 인수날짜는 (9)일로써 갑작스레 추워진 날씨에 더욱 울화가 치밀어서 어떻게든 배상또는 그에 준하는것을 청구하는것이

소비자의 권리라고 생각하여 이에 대해 어떠한 대응을 하는것이 현명한 것인가에 대해 여러 선배님들의 조언을 듣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번주 토요일이 인수일이기때문에 그전에 방안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인수후에도 어떠한 배상을 청구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그리고 이런 저런 사이트를 찾아보니 참으로 말도 안되는 소비자불만이 많더군요..차량 결함및 사고차량을 신차로 파는 자동차회사들..

돈벌면 국산차는 가능하면 배제할까하는 생각도 드는군요.

(우리 코란도 빼놓고..야성미가 참 맘에 듭니다...90년식을 탔었는데..)

댓글목록

....님의 댓글

.... 작성일

차가 지연되서 인수받으시더라도 아마 뾰족한수가 없을껄요.행여나 배상을 원하신다면 포기하시는게 나을겁니다...차라리 영업사원 욕먹일수는 있겠죠.계약을취소해서말이죠..출고일이 지연됐다면 계약파기의 충분한 근거가 될수 있슴다..배상은 불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서님의 댓글

계약서 작성일

계약당시 계약서 받으셨죠? 계약서 젤 하단에 보세요 "단" 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어떤사람들인데여 빠져나갈 구멍은 다 만들어 논답니다.

김민혁님의 댓글

김민혁 작성일

감사드립니다...지금 어떻게 해보는것이 저의 시간,정신적손해가 더 클것 같군요. <br />
내돈 주고 사면서도 남 좋은일만 시킨다는 느낌이 드네요..

하님의 댓글

작성일

지만 인간적으로 해결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손해가 크다 금전적 보상보다는 서비스적 보상이라도,,, 그러면 최소한의 예의가 있는 딜러라면 서비스로 여러가질 해 줄겁니다. 저도 20 일 정도 늦은 적이 있었는데 시트커버에다가 썬팅 그리고 외부 미러를 서비스 하더라구

계약서님의 댓글

계약서 작성일

저같은 경우도 19일 늦게 출고되었는데 인간적으로 얘기하는 현금디씨 80만원에 잡다한 써비스해주더군요 인간적으로 푸는게 좋을듯하네요

김민혁님의 댓글

김민혁 작성일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br />
내일(토) 차량받기로 되어있는날인데 전화한통없네요.<br />
결국 대화로 푸는게 가장좋은 방법이겠네요..선택의 여지가 없으니...<br />
다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