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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의 회신 내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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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은석 작성일01-03-26 18:04 조회1,8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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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레토나의

인드라 입니다.

지난주 건교부에 올린 불법개조 단속의 법적 근거라는 민원에 대한 건교부의 회신이 왔습니다.아래는 회신 내용 입니다.



------------------아 래--------------------------

자동차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경우에만 형식승인을 취득할 수 있으며,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으므로

제작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법률적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제1항에서 자동차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지 않으면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의 구조변경에 대해서는 동법 제34조에서 자동차의 구조,장치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령인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55조에는 구조·장치의 변경승인대상

및 승인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변경승인대상이 승인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구조변경승인을 얻을 수 있으며, 또한

구조변경검사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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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하던 바의 대답입니다.



위에서 말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2항에는 구조 및 장치의 변경 신청시 승인이 불가한 사항에 대해 규정되어 있는데

1. 총중량이 증가되는 구조장치의 변경

2. 승차정원 또는 최대 적재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승차장치 또는 물품 적재 장치의 변경.

3.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

4. 변경 전보다 성능 또는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변경.



이 네가지만 금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55조 2항의 1, 2, 3호는 별 문제가 없지만 4호는 코에 끼면 코걸이 귀에 끼면 귀걸이 입니다.

불법개조의 모든 법적인 근거는 단지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2항의 4호에 의한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법적 근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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