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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와 차량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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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두시기 작성일02-10-08 21:07 조회3,579회 댓글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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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볼케이노두시긴디여....



아 글씨 평생 안할거같던 단속을 드뎌 제주에서도 한다는 소식두



들리구여....



전국의 수많은 오프로더분들 고생이 많십니더...



지가 궁금한게 생겨서요....



만약에 일본으로 유학이나 이주등으로 일본으로 건너가게되면



한국에서 타던 모빌을 가져갈수있나요??



지 모빌은 갤로퍼투숏밴인디...



가져갈수있다면 가져가고싶은데염....



가능한가요??



갤로퍼의 모국에 가서 튜닝도 해보구싶구....



글구 제 모빌을 너무 아끼는 나머지 팔구싶지두 않구여...



아시는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히계세요^^

댓글목록

빨강님의 댓글

빨강 작성일

빨강이에염^^*잉!~~빨갱이에염^^*유학이라니 이무신말쌈이신

두시기님의 댓글

두시기 작성일

아따 빨강님...일본에 한국차를 못갖구 들어가나요??<br />
아주 괴물탱크나 만들어올까하는디....방법이 없을가요??

부킹님의 댓글

부킹 작성일

세관에서 수출신고절차를 밟아서 가져가실수 있습니다.그리구 다시 가져오실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수출신고 하실때 잘 하셔야 합니다.차량소재지 관할구청에서 말소사실 확인서 받으셔야 합니다..<br />
이상..부킹~~

두시기님의 댓글

두시기 작성일

감사합니다^^

윤성필님의 댓글

윤성필 작성일

얼마전 우연히 일본인을 만났는데,한국에도 이런차가 있다니하며 놀라더군요.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일본에서는 튜닝문제 걱정 없을것 같더군요.주로 단속 대상은 과속 이라고 하구요,또 단속하는 이도 과속할 만큼의 속도가 나질 않는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통과 된다고합니

님의 댓글

작성일

원하는 대로 하기위해서는 먼저 기존번호판을 반납하고 국제용 번호판을 부착한 후 "일시반출용 자동차등록증서"와 국제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일시수출입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한국내에서의 절차이고, 일본에서 차량을 찾기위해서는 수입자동차

부킹님의 댓글

부킹 작성일

일시수출로 신고를 하게되면 재반입조건부의 기한이 승용의경우 45일이고 특수차량의경우 30일을 주고있습니다..연장가능하지만 각각 45일,30일의 기간내에서만 가능합니다.상기기간내에 재수입이 되어야 수입시 면세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