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내용〉*************
페이지 정보작성자 양성귀 작성일02-10-15 13:30 조회2,318회 댓글3건 |
본문
*************** 벌칙 및 과태료*************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구조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구조,장치를 변경하거나, 구조변경승인 금지사항을 위법하게 개조한 경우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법 제81조, 법 제34조 위반)
◦ 구조변경검사를 위반한 경우 : 100만원이하의 벌금(법 제82조제3호, 법 제43조제1항제3호 위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등
◦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법 제84조, 법 제29조 위반)
**********〈과태료 내용〉*************
30만원
-최대안전경사각도, 최소회전반경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차대 및 차체, 연료장치 및 전기・전자장치
-연결 및 견인장치, 소음방지장치 및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내압용기 및 그 부속장치
5만원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창유리
-소화기 및 방화장치
3만원
-접지부분 및 접지압력, 주행장치, 조종장치, 완충장치
-전조등․번호등․후미등․차폭등․후퇴등․기타 등화장치
-경음기 및 경보장치, 방향지시등 및 기타 지시장치
-후사경․창닦이기․기타 시야를 확보하는 장치
-속도계․주행거리․기타 계기
-기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장치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치
오성자동차종합관리에서 퍼옴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구조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구조,장치를 변경하거나, 구조변경승인 금지사항을 위법하게 개조한 경우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법 제81조, 법 제34조 위반)
◦ 구조변경검사를 위반한 경우 : 100만원이하의 벌금(법 제82조제3호, 법 제43조제1항제3호 위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등
◦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법 제84조, 법 제29조 위반)
**********〈과태료 내용〉*************
30만원
-최대안전경사각도, 최소회전반경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차대 및 차체, 연료장치 및 전기・전자장치
-연결 및 견인장치, 소음방지장치 및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내압용기 및 그 부속장치
5만원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창유리
-소화기 및 방화장치
3만원
-접지부분 및 접지압력, 주행장치, 조종장치, 완충장치
-전조등․번호등․후미등․차폭등․후퇴등․기타 등화장치
-경음기 및 경보장치, 방향지시등 및 기타 지시장치
-후사경․창닦이기․기타 시야를 확보하는 장치
-속도계․주행거리․기타 계기
-기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장치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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