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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구조변경 등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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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성귀 작성일02-10-15 13:31 조회1,0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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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구조변경 등 용어의 정의>**********



1)◦불법구조변경 : 구조변경승인대상(시행규칙 제55조제1항)의 구조・장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법 제81조, 법 제34조 위반)



2)◦불법개조 : 구조변경승인 금지사항(시행규칙 제55조제2항 각호)을 위법하게 변경한 경우(법 제81조, 법 제34조 위반)



3) ◦ 안전기준 위반 :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게 운행 또는 운행하게 한 경우(법 제84조, 법 제29조 위반)



4)◦불법부착장치 : 도로교통법 제4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2에서 규정한 장치(도로교통법 제113조, 동법 제48조 위반)

-속도측정기탐지용장치와 그 밖에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

-경찰관서에서 사용하는 무전기와 동일한 주파수의 무전기

-긴급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에 부착된 경광등, 사이렌 또는 비상등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안전운전에 현저히 5)장애가 될 정도의 장치





오성자동차종합관리에서 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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