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구조변경사례>********
페이지 정보작성자 양성귀 작성일02-10-15 13:27 조회1,871회 댓글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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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구조변경사례>********
1) <원동기형식변경>
- 승용차
∙G4CM(1800cc)→G4CP(2000cc)→G4CS(2400cc)
∙D4BA→D4BF(T/C)→D4BH(T/C+I/C)
∙G4FK(1500cc)→G4CM(1800cc)→G4GF(2000cc)
- 승합 및 화물
∙D2366(11051cc/230ps)→D2366T(11051cc/295ps)
∙D2848M(14618cc/230ps)→D2848T(14618cc/295ps)
∙기존 원동기에 터보차져(T/C), 인터쿨러(I/C) 추가 또는 제거
2) <동력전달장치>
∙변속기(자동↔수동)
∙동력인출장치(P.T.O) 및 윈치설치
※세미오토는 수동변속기 취급
3) <주행장치(차축에 한함)>
∙차축 및 푸셔액슬(Pusher Axle) 추가 및 제거
※3축이상 대형화물자동차에 많이 사용
4) <조향장치>
∙기계식 조향장치↔동력 조향장치
∙조향핸들(모모핸들) 직경 변경
5) <제동장치>
∙유압식↔공기식↔기계식↔전기식↔혼합식 상호변경
※기본형식을 변경하지 않는 상태에서 성능향상을 위해 ABS장착 등은 허용
6) <견인장치>
∙커플러, 트레일러히치, 핀틀후크 설치
7) <승차장치>
∙좌석 감소 또는 추가, 승강구 변경
∙승합 : 장의차↔구급차↔방송보도차↔의료검진차↔도서관차↔어린이운송용승합으로 상호변경
∙우등고속(27명)↔일반고속(47명)
∙승합자동차 좌측문 설치
8) <차체 및 차대>
∙승용차 및 짚차 ↔ 오픈카로 변경
∙차체의 오우버행 증가
9) <물품적재장치>
-일반형화물자동차를 다음 상호로 변경
∙탑차 : 내장, 냉동, 냉장, 윙바디, 방송광고차, 발전차, 현금수송차
∙탱크로리 : 위험물, 고압가스, 살수, 폐기물, 우유, 분뇨, 화학약품
∙청소차 : 암롤, 압축진개, 압착진개, 진공청소, 음식물쓰레기, 노면청소차
∙기타 : 활어차, 차선도색차, 차량운반차, 사료운반차, 곡물수송차, 제설차, 사다리차, 크레인카고, 현금수송차, 적재함 높이증가 등
10) <연료장치>
∙휘발유↔LPG↔경유↔가스
※LPG연료 사용제한 위반시 액화석유가스안전및사업관리법 제47조에 의해 300만원이하 벌금(법 제34조의3 위반)
11) <소음방지장치>
∙소음기(부소음기 포함) 제거 또는 변경
※소음기 구조변경검사 후 다시 개조하거나 배기가스 인증을 받지 않은 소음기 장착
12)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촉매변환기, 소음기 및 산소센서 등 제거
∙배기다기관, 배기관의 제거 및 추가
13) <등화장치>
∙전조등의 형식, 위치, 형상 및 개수 변경
∙안개등 추가 및 비상경광등 설치
오성자동차종합관리에서 퍼옴
1) <원동기형식변경>
- 승용차
∙G4CM(1800cc)→G4CP(2000cc)→G4CS(2400cc)
∙D4BA→D4BF(T/C)→D4BH(T/C+I/C)
∙G4FK(1500cc)→G4CM(1800cc)→G4GF(2000cc)
- 승합 및 화물
∙D2366(11051cc/230ps)→D2366T(11051cc/295ps)
∙D2848M(14618cc/230ps)→D2848T(14618cc/295ps)
∙기존 원동기에 터보차져(T/C), 인터쿨러(I/C) 추가 또는 제거
2) <동력전달장치>
∙변속기(자동↔수동)
∙동력인출장치(P.T.O) 및 윈치설치
※세미오토는 수동변속기 취급
3) <주행장치(차축에 한함)>
∙차축 및 푸셔액슬(Pusher Axle) 추가 및 제거
※3축이상 대형화물자동차에 많이 사용
4) <조향장치>
∙기계식 조향장치↔동력 조향장치
∙조향핸들(모모핸들) 직경 변경
5) <제동장치>
∙유압식↔공기식↔기계식↔전기식↔혼합식 상호변경
※기본형식을 변경하지 않는 상태에서 성능향상을 위해 ABS장착 등은 허용
6) <견인장치>
∙커플러, 트레일러히치, 핀틀후크 설치
7) <승차장치>
∙좌석 감소 또는 추가, 승강구 변경
∙승합 : 장의차↔구급차↔방송보도차↔의료검진차↔도서관차↔어린이운송용승합으로 상호변경
∙우등고속(27명)↔일반고속(47명)
∙승합자동차 좌측문 설치
8) <차체 및 차대>
∙승용차 및 짚차 ↔ 오픈카로 변경
∙차체의 오우버행 증가
9) <물품적재장치>
-일반형화물자동차를 다음 상호로 변경
∙탑차 : 내장, 냉동, 냉장, 윙바디, 방송광고차, 발전차, 현금수송차
∙탱크로리 : 위험물, 고압가스, 살수, 폐기물, 우유, 분뇨, 화학약품
∙청소차 : 암롤, 압축진개, 압착진개, 진공청소, 음식물쓰레기, 노면청소차
∙기타 : 활어차, 차선도색차, 차량운반차, 사료운반차, 곡물수송차, 제설차, 사다리차, 크레인카고, 현금수송차, 적재함 높이증가 등
10) <연료장치>
∙휘발유↔LPG↔경유↔가스
※LPG연료 사용제한 위반시 액화석유가스안전및사업관리법 제47조에 의해 300만원이하 벌금(법 제34조의3 위반)
11) <소음방지장치>
∙소음기(부소음기 포함) 제거 또는 변경
※소음기 구조변경검사 후 다시 개조하거나 배기가스 인증을 받지 않은 소음기 장착
12)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촉매변환기, 소음기 및 산소센서 등 제거
∙배기다기관, 배기관의 제거 및 추가
13) <등화장치>
∙전조등의 형식, 위치, 형상 및 개수 변경
∙안개등 추가 및 비상경광등 설치
오성자동차종합관리에서 퍼옴
댓글목록
어..님의 댓글
어.. 작성일구조장치변경 승인항목 -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 엔진의 형식 변경. 터보 및 인터쿨러 추가, 트랜스미션 변경, 윈치 설치등 (승인가능) 이런 내용이 있던데.. 어느게 맞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