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 구조변경은 어디까지
페이지 정보작성자 정창효 작성일02-10-11 13:20 조회2,466회 댓글5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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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주위에서 구조변경이 되어 있는차인지 아닌지..여러가지 말들이 많습니다..단속에 걸리면 클난다등...지금 몹시 볼안합니다...이렇게까지 차를 타고 다녀야 하는지...
구조변경을 할려고 합니다...구조변경등록이 어디까지 개조가 되야 등록이 되는지...여러가지로 궁금한게 많습니다....
마음놓고 차를 타고 다닐수 있는 방법좀 가르쳐 주십시요
수고하십시요
초보가..
댓글목록
빨강님의 댓글
빨강 작성일개조가 어느정도되었는지는 안올리셨네요````ㅋㅋㅋ..우리나라에 합법이 어디있습니까....구청서도 모르는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법만든놈도 지가 뭘만들었는지 몰르는세상인데``ㅋ ㅔㅋ ㅔㅋ ㅔ`````스티커 한장당 이만원입니다....불법부착물`````합법으로 이루어지
두시기님의 댓글
두시기 작성일
빨강님만 보면 마음이 편해지는건 왜일까요??<br />
아참 제주에도 빨강갤롱이가 생겼답니다.....캬캬
빨강님의 댓글
빨강 작성일
헉~~두시기님```살아계셨군염..ㅋ ㅔㅋ ㅔㅋ ㅔ`````<br />
근뒤 누가 빨강색을 칠하셨데염``롱바디면 완존 소방차겠군염``ㅋ ㅑㅋ ㅑㅋ ㅑ``저는 모빌 교체했숨다``<br />
뉴코란도로```물론 빨간색입니다.,..자주색아님``<br />
뵐때까지 안녕히``````^__________^*
구청직원님의 댓글
구청직원 작성일오픈구조변경이라면 탑에서 오픈으로 변경 된걸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그럼 등록증상에 명시가 됩니다. 그외 튜닝의 경우 일부분에 대해서만 구조변경가능하고 나머지는 불법이 됩니다. 예를 들어 윈치나 서치1조등은 구조변경허가를 맡아야 합니다.
도사님의 댓글
도사 작성일오프 튜닝의 구변은 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윈치는 범퍼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구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물론 단속도 할 수가 없지요. 또한 구변에 해당되지 않는 스티커등의 불법 부착물은 구분을 지어야 될것입니다. 님께는 튜닝 정도와 구변 내용을 알아야만 정확한 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