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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변경 승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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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성귀 작성일02-10-15 13:26 조회1,3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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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변경 승인대상*************



○ 구조 : 길이,너비 및 높이, 총중량.

○ 장치

-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 주행장치(차축에 한함), 조향장치, 제동장치, 연료장치

-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차체 및 차대,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 소음방지장치 및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 전조등․번호등․후미등․제동등․차폭등․후퇴등 기타 등화장치

- 내압용기 및 그 부속장치,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치





************구조변경 승인기준****************



■ 구조변경 승인기준(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55조제2항)

◦ 변경후의 구조,장치가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여야 함



■ 구조변경 승인 금지사항(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55조제2항)

◦ 총중량이 증가되는 구조,장치의 변경

◦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구조,장치의 변경

◦ 변경전보다 성능 또는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승차장치 또는 물품적재장치 의 변경으로 총중량이 증가되는 구조,장치의 변경



********* 《구조변경 승인 금지사항 중 구조변경을 허용한 경우》********

-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감소시켰던 자동차를 원상회복하는 경우

- 동일형식 차종의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범위내에서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증가시키는 경우



***************구조변경 절차*************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구조변경승인

◦ 자동차정비업체(종합, 소형) : 구조변경작업

※구조변경작업 완료일부터 15일이내 구조변경검사 신청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 구조변경검사 및 전산입력(변경등록)

※자동차등록증에 구조변경내용을 기록하여 교부







오성자동차종합관리에서 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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