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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뺑소니로 망가졌는데 보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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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정학 작성일02-11-25 23:43 조회2,578회 댓글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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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형이 오늘 학교주차장에 세웠다가 어떤넘이 받고 도망갔다고

하네요~ 오른쪽 뒤대로등 깨지면서 찌그러졌다고 하네요~~

주차장에서 뺑소니인데 보험에서 해결해주는거 없나요? 할증

안붙고~~ 자차보험 들어야만 가능한가요?

댓글목록

yuki님의 댓글

yuki 작성일

주차선안에서 일어난 원인불명[뺑소니]의 사고는<br />
자차보험이 들어있어야 하며 가까운 파출소에 가서<br />
사고접수하시고 보험회사에 연락하면 자차로 보험처리 해줍니다...

보험41님의 댓글

보험41 작성일

자차가 필수 임당....글고 자차안들어 있으믄,,,보상은 기대하기가 어려울듯......다만 파출소신고해서리추적을 통해 고약한 고노무를 밝히심이....ㅋㅋㅋ

lolos님의 댓글

lolos 작성일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나면 사고확인서 줍니다<br />
그거가지고 종합보험의 자차로 처리 하시면 할증 처리는 않됩니다.<br />
그리고 수리비가 50만이 넘는가 않넘는가 확인하시고<br />
아마 가해자는 못찾을꺼예여..그런경우 흔합니다.<br />
견적내시고요..얼마 않하니깐 보험처리보다는 자비

이정학님의 댓글

이정학 작성일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보험회사직원님의 댓글

보험회사직원 작성일

지금은 굳이 사고확인서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br />
뺑소니사고를 보유불명사고야하는데 보험사에서는 가해차량이 확인이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할인 대상이되며 상기와같이 가해차량이 확인이 되지 않는경우는 1년동안만 할인이 되지않습니다.. 물론 할증도 되지않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