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뺑소니로 망가졌는데 보험되나요?
페이지 정보작성자 이정학 작성일02-11-25 23:43 조회2,578회 댓글5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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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형이 오늘 학교주차장에 세웠다가 어떤넘이 받고 도망갔다고
하네요~ 오른쪽 뒤대로등 깨지면서 찌그러졌다고 하네요~~
주차장에서 뺑소니인데 보험에서 해결해주는거 없나요? 할증
안붙고~~ 자차보험 들어야만 가능한가요?
하네요~ 오른쪽 뒤대로등 깨지면서 찌그러졌다고 하네요~~
주차장에서 뺑소니인데 보험에서 해결해주는거 없나요? 할증
안붙고~~ 자차보험 들어야만 가능한가요?
댓글목록
yuki님의 댓글
yuki 작성일
주차선안에서 일어난 원인불명[뺑소니]의 사고는<br />
자차보험이 들어있어야 하며 가까운 파출소에 가서<br />
사고접수하시고 보험회사에 연락하면 자차로 보험처리 해줍니다...
보험41님의 댓글
보험41 작성일자차가 필수 임당....글고 자차안들어 있으믄,,,보상은 기대하기가 어려울듯......다만 파출소신고해서리추적을 통해 고약한 고노무를 밝히심이....ㅋㅋㅋ
lolos님의 댓글
lolos 작성일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나면 사고확인서 줍니다<br />
그거가지고 종합보험의 자차로 처리 하시면 할증 처리는 않됩니다.<br />
그리고 수리비가 50만이 넘는가 않넘는가 확인하시고<br />
아마 가해자는 못찾을꺼예여..그런경우 흔합니다.<br />
견적내시고요..얼마 않하니깐 보험처리보다는 자비
이정학님의 댓글
이정학 작성일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보험회사직원님의 댓글
보험회사직원 작성일
지금은 굳이 사고확인서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br />
뺑소니사고를 보유불명사고야하는데 보험사에서는 가해차량이 확인이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할인 대상이되며 상기와같이 가해차량이 확인이 되지 않는경우는 1년동안만 할인이 되지않습니다.. 물론 할증도 되지않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