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호>따라서...
페이지 정보작성자 고호 작성일02-09-25 18:12 조회1,530회 댓글2건 |
본문
범퍼의 변경이나 라지에타 그릴같은 경미한 변경의 경우
구조변경사유가 되지 않고,
최저 지상고에 대한 언급만 있으므로 최대지상고에 대한 부분은 법적근거가 모모하고,
타야의 크기나 종류에 대한 언급역시 법적근거가 모호하다.
단, 안전성이란 말이 곳곳에 있기때문에 이것역시 해석나름일
것일지도.
(법집행하는 사람이 안전성이 없다함 어쩔수 없지...)
그리고 총중량이란 것도 해석하기 나름인 사항, 타야커지면 중량이 늘어나지만 타야를 총차체중량에
포함한다는 것이 기준이 모호함.
하지만
-원동기 동력전달장치(엔진),
-주행장치(차축),
-조향장치(핸들포함),
-소음장치(머플러),
-전조등 · 번호등 · 후미등 · 제동등 · 차폭등 · 후퇴등 기타 등화장치
(이건 별로 단속하지 않는듯 하지만 서치가 여기 포함. 글구 등화장치는 전조등보다 위에 있을 수없다는 규정이 있음, 그러나 승용또는 10인승 이하 승합차의 경우 전조등보다 높은 위치에 램프를 달 수 있다고 되어 있슴. 단 이 경우 차체 지붕 중앙을 기점으로 양 옆으로 15cm이내에는 불가능하며 차체 옆면에서 30cm이내에는 달 수 없다고 되어 있슴.지붕을 앞뒤로 나누었을 때 중심보다 앞쪽에 달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차체 높이를 기준으로 30cm 이상 2m 미만에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슴)
위의 경우는 구조변경사유가 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단속은 위의 기준이 아닌 그냥 봐서 이상하면 일단 잡고보는 것이 현실.
잘 알고 대체하자구요.. 걸렸을때 말이라도 시원히 해야죠. 죄지은것도 아닌데 바보 같이 당하지 말자구요.
(http://www.kotsa.or.kr/ 여기 가면 관련법규 다있음다)
4천만이 오프하는 그날까지.
구조변경사유가 되지 않고,
최저 지상고에 대한 언급만 있으므로 최대지상고에 대한 부분은 법적근거가 모모하고,
타야의 크기나 종류에 대한 언급역시 법적근거가 모호하다.
단, 안전성이란 말이 곳곳에 있기때문에 이것역시 해석나름일
것일지도.
(법집행하는 사람이 안전성이 없다함 어쩔수 없지...)
그리고 총중량이란 것도 해석하기 나름인 사항, 타야커지면 중량이 늘어나지만 타야를 총차체중량에
포함한다는 것이 기준이 모호함.
하지만
-원동기 동력전달장치(엔진),
-주행장치(차축),
-조향장치(핸들포함),
-소음장치(머플러),
-전조등 · 번호등 · 후미등 · 제동등 · 차폭등 · 후퇴등 기타 등화장치
(이건 별로 단속하지 않는듯 하지만 서치가 여기 포함. 글구 등화장치는 전조등보다 위에 있을 수없다는 규정이 있음, 그러나 승용또는 10인승 이하 승합차의 경우 전조등보다 높은 위치에 램프를 달 수 있다고 되어 있슴. 단 이 경우 차체 지붕 중앙을 기점으로 양 옆으로 15cm이내에는 불가능하며 차체 옆면에서 30cm이내에는 달 수 없다고 되어 있슴.지붕을 앞뒤로 나누었을 때 중심보다 앞쪽에 달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차체 높이를 기준으로 30cm 이상 2m 미만에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슴)
위의 경우는 구조변경사유가 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단속은 위의 기준이 아닌 그냥 봐서 이상하면 일단 잡고보는 것이 현실.
잘 알고 대체하자구요.. 걸렸을때 말이라도 시원히 해야죠. 죄지은것도 아닌데 바보 같이 당하지 말자구요.
(http://www.kotsa.or.kr/ 여기 가면 관련법규 다있음다)
4천만이 오프하는 그날까지.
댓글목록
고호님의 댓글
고호 작성일전 법하고 암 관계없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혹 잘못된 부분 있음 지적해 주시길.
고호님의 댓글
고호 작성일4천만이 오프하는 그날까지...희희희~ 4천만이 오프하면~~~ 유명한 코스에는 발딛기 힘들겠는데요~~~ ^^*